1. 샘물교회 교인 탈레반에게 집단피납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의 책임은 정부보다는 피랍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하기 전 유서까지 써놓고 지금 와서 살려달라는 점.
정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봉사를 강행한 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종교성(기독교)을 드러낸 점이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선택의 자유라 하지만 굳이 봉사를 위해 국외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탈레반에게 피납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활동에 국고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낭비이자, 국가의 위상에 크나큰 타격입니다. 단순한 동정으로 해결하기엔 이번 문제는 너무나 컸었습니다. 앞으로 종교계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교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를 위해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2. 신정아 사건 및 유명인들의 학력위조 논란
이번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연루된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뿌리속 깊이 박혀있던 학력위주 사회에 대한 자각을 심어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양균실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신정아 교수 특채를 도와주고 신정아가 있던 미술관에 기업이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학력위주의 학벌사회현상과 물질만능주의에 치부되어있기 때문에 학력위조로 이득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한국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권 핵심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니 허탈하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능력이 있더라도 학벌이 안되면 무시하는 사회,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정부와 우리 정부간의 공조가 이루어져 학력위조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잡아야하고 비인가대학들에 대해서는 대학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조승희의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 (색다른 해석)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승희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대한민국)가 버지니아에 가서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승희"라는 사람이 미국사회로부터 벗어나 저지른 사건이며 하나의 개인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거기에 한국을 결부시켜서 한국인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도 조승희의 국적 보다는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를 초점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고 미국인 자체도 이 사건에 한국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사건 후 세차례에 걸쳐서 미국측에 애도 메세지를 발표했고 버지니아 공대에서 열리는 추모대회에 정부에서 촛불 만 개를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추모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조승희는 미국의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러한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
과연 지금 내아들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시민들이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합의를 보고 돈을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할것입니다
물론 폭행이 절대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폭력은 절대 있어어도 안되면 폭력으로 복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토대로 우리는 이번사건을 통해 김회장만 물어지고 늘어날게 아니라 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나?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과 뉴스도 똑같습니다. 왜 처음 일어난 사건의 계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입니까? 언론은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여 국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남북정상회담 10월
10월2일부터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마련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어 8개 항에 이르는 ‘2007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선언의 핵심 특징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통일조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진 셈이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세계만방에 존엄을 떨칠 통일조국 건설과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설계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실천과 이행뿐입니다. 앞으로 정부 아니 더 나아가서 모든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길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6. 강원도 평창 , 동계올림픽 유치 2번째 좌절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낙관적인 수많은 언론의 보도들 때문에 동계 올림픽 유치가 기정 사실화 된 것 같았었는데 좌절되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소치에는 많은 결격사유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추운 국가 러시아지만 소치는 그런 러시아의 여름 휴양지로 자연적 요건을 갖추기 힘든 부분도 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역 주변이라 문화유산 훼손의 우려도 지적되었습니다. 또 각종 인프라에서 평창이나 짤츠부르크에 비한다면 뒤쳐지는 걸로 평가 받았기에 솔직히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동계 스포츠의 강국이면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저변이 폭넓은 러시아에 첫번째 동계올림픽이란 당위성은 매우 강력하게 IOC 위원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전은 아름다운 도전이었고, 열심히 했으나 아쉬운 결과가 남았지만
강원도 평창을 세계에 한번 더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동계올림픽 : 2010년-캐나다 밴쿠버 2014년-러시아 소치
7. 한미 FTA타결
한미FTA 긍정적인 측면
수입농산물의 가격이 하락
수입자동차 가격하락
수출증가->생산량증가->실업감소(고용증가)
외국인투자.경제성장수
한미FTA 부정적인 측면
미국산쇠고기
농업부분 큰 피해 예상
정부:10년간 5.600여명의 실업자 발생
의약계
도로,전기,철도,담배(공공산업 침투)한미 FTA로 인하여 앞으로 무한경쟁의 시대는 더욱 강화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조직 정비와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을 통해 더 좋은 서비를 제공하고 더 향상된 품질을 생산하여 이전보다 한층 높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8. 비정규직 논란과 이랜드 파업
정부는 비정규직을 2년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들을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그들의 월급을 어떻게 회사가 감당해내겠습니까. 따라서 기업들은 1년 8개월~9개월 등이 된 직원들 또는 그 이하의 시간 일을 한 비정규직 대다수를 해고했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고 한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그랬고요.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사업부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사원을 사후 관리하며, 종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차후 취업에 관련하여 노동자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노동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9. 병역비리 잇따른 적발
최근에 연예인, 특권층의 자제, 스포츠인들의 병역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병역은 의무입니다. 아주 심한 중병이나 생계곤란자 몇몇 특별한 이유를 빼놓고는 모든 남성이 평등하게 군에 가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역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정신교육 및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계발향상을 위한 부대 배치, 군복무 완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0. 디워와 영화 상업애국주의 논란
민족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열광을 선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바로 상업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민족주의 , 즉 애국심을 빙자한 상업이 국민의 의식을 잠재적으로 지배하고 그로인해 국민의 선택마저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중매체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예로 들자면, 축구를 볼 권리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드라마나 음악방송을 들을 그런 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다양한 취향이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심형래 감독의 디워는 감독의 작품성 보다는 영화가 끝난 뒤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대표음악과 감독의 힘든 고난 등을 관중들에게 어필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주의를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1. 입시에서의 내신적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 심화
현재 학교교육은 대통령이 지적할 정도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중심에는 철밥통이라 불리던 교사, 또한 학교 운영에 유연성의 부재 등이라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을 강화하면 학생들은 내신을 잘 받기 위해 수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현실성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아무리 형편없는 수업이라도 강제로 듣게 하고야 말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찌보면 끔찍한 생각입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내신이 나쁜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2. 사학법 재개정 논란
학교법인 이사회가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되고 있어 임원의 사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이는 사학 부패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됨에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것이 사학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사학법을 개정해서 사립학교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자는 게 사학법 개정 찬성 의견이고,
반대 여론의 주장은 그게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권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사학재단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세운 제단들이 많습니다. 이 기독교 재단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면 어찌 70%의 비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기독교 사학 제단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듭니다.
이번 사학법 재개정안은 사학법을 2005년 개정 이전 상태로 후퇴시키는 것이며 다시 한번 사학 부패 비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3. 정부부처의 기자실 통폐합 논란
기자실 통폐합 찬성의견
OECD가입국 22개국 중에 기자실이 있는곳은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입니다. (미국,일본,이탈리아 ,한국)
미국은 언론정치로 유명하며 , 일본은 폐쇄언론으로 유명합니다.
즉 기자실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각 정부 기관의 기자실로 인해 정부정책 추진진행속도를 늦추며 업무 방해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는 기자실이란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곳이 아닌 자신들의 편의시설이라는거란걸 언급은 전혀 안하고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자실 안에 있는 모든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됩니다. 심지어 냉장고도 있으며 (음료)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또한 기자실은 메이저급 언론들만 자리를 차지하므로 다른 마이너급들에 대한 언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나 비리 이런부분은 대부분이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에 공무원면담과는 그다지 상관은없습니다.
기자실 통폐합 반대의견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4. 음성화된 채 확대되는 성매매 및 해외성매매의 확산
최근 한국 남성들의 해외 관광이 성매매로 연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을 피하는 방식으로 소위 “대딸방”이라는 새로운 성매매가 유행한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관한 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왜곡된 성의식을 바꾸어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합니다.
아우성이나 구성애씨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좋은 예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어렸을때 부터 자연스럽게 남성과 여성에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하는 교육 뿐만아니라 기성세대를 위한 성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보다 기성세대의 성의식이 더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5. 부동산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
2006년 하반기에 무차별적으로 폭등을 거듭한 아파트 상승 흐름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07년까지 소강상태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005-2006년의 아파트 상승 기류를 일시에 진정시킨 것은 바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동산에 숨통을 죄어 놓았다. 하지만 실패하여 아파트 상승은 터진 봇물처럼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지금의 2007년 부동산 정책은 과거 수차례 진행이 되어 온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으로 보여 질 정도이다.
보유세의 강화, 대출 억제, 금리 인상, 다주택 세금 확대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입법화 되고 있어서 집값 상승에 일정 기간 불가피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남용과 오용으로 점철 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지는 지켜 볼 문제이며, 재산권 침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금 폭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 등의 비민주적이고 억지적 성향이 강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이어 졌다. 부동산 폭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점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임시방편과 고식지계의 연속으로 평가를 받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다. 부동산 침체는 현재의 안락을 위해 미래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해결방안
첫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이상적인 정책은 시장 원리에 근간을 두고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상위 20%의 아파트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찍어 누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한선만을 마련하는 일이다. 절대 다수로 보여 지는 80%의 수도권 아파트들이 폭등하지 않도록 서민 아파트의 안정화를 꾀하고 1가구 다주택 혹은 주택을 투기화 하는 세력들의 세금 강화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교육처럼 하향평준화의 개념으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부동산도 큰 틀의 경제 개념으로 볼 때 소경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파트의 상승이 소득과 물가 상승의 그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폭등 혹은 하락․침체의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큰 틀의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정권 획득의 수단으로 그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부동산을 소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소비적인 시각과 투기 성향 등의 부정적인 접근 방식에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이 얼마든지 경제 흐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고, 조절 여하에 따라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급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를 주식이나 일반 경제 전문가 이상으로 우대하고 양성하는 토양을 갖추어야 한다.
16. 저출산 논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저출산 현상은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경제적 소득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와 직장에서의 여성과 보육환경을 연결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세대 간 통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 하게 되고 늘어나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젊은층의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발표 되었었다.
정부와 시군 지방자치 단체별로 출산을 늘리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 지급, 아파트 지원, 세제 혜택 등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의미한다. 각종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결방안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과 보육료 지원정책을 중산층을 포함해 추진해야 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중심의 해결에서 사회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 국가 모두의 책임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여성 인력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 임산부의 건강검진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육 시설운영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여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20대 64.4%에서 30대 53.3%로 급격히 변하는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30대의 여성들이 일과 가정 모두가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인 보육환경과 보육비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는 출산지원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GDP 3%정도(우리나라 현재수준 0.4%)로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OECD 국가 평균 수준이 출산율 1.6 회복을 위하여 정부의 18개 부처가 참여하여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 우리국가의 성장 원동력인 2세에 대하여 우리사회와 국가가 보다 많은 투자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17. 고령화 논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됐다. 이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더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계속되면서 노인들이 자녀들과 별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는 젊은 층을 도시로 나가고 노인층은 농촌에 남아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나 자녀들의 효도관이 달라져 노인이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해결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을 확충하여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2)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우선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 무엇인지를 연구 조사해야 한다.
3)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장기요양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한다.
4) 학습, 여가를 위해 노인대학과 같은 노인평생교육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5) 노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시급하다.
정책대안들은 다음의 두 가지에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
첫째는 고령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은 전체 노인이 되어야 하며, 둘째는 빈곤노인 중심으로 응급처방을 하던 기존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소득, 건강, 사회참여, 케어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된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
18. 외국인노동자 학대 논란
외국인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중소제조업 생산직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낮은 직업 위신 등을 동반하는 기피직종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대량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들이 대폭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게 될 미래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1) 임금체불과 저임금 : 미등록노동자는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차별적 저임금 문제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임금체불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미등록노동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까닭은 그들이 취업한 업체가 영세업체라 도산이나 폐업이 잦고 그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하고 미등록노동자라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다. 산업연수생은 저임금에 시달린다. 그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업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규정대로만”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산업연수생의 임금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2) 산업재해와 직업병 : 기피업종의 기업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노동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연수생과 미등록노동자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적되는 것을 우려하여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등록노동자와 그를 고용한 기업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폭행 : 그들과 같이 일하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그들을 ‘부하직원’이나 ‘동료’로 대하기보다는 ‘하인’으로 부린다. 일부 한국인 관리자나 노동자는 자신의 명령에 외국인노동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구타․폭행 등 가혹행위를 일삼는다. 피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가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 배상 등 법률적 구제절차를 제대로 밟은 경우는 거의 없다.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여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위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산업연수생은 기업 관리자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해고 후 강제 귀국 조치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참고 견딘다.
4) 신분증 압류와 감금노동 : 상당수 기업에서는 미등록노동자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여권을 맡아두고 임금의 일부를 압류하고 있다. 또 산업연수생을 사용 중인 기업 역시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압수․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95년 이후 기업이 외국인노동자의 신분증을 압류하는 것은 노동부 예규 위반이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달리 그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
전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을 도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핵심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약자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또한 그 제도 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으로,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권 침해 문제뿐 아니라 송출비리까지도 척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다. 외국인노동자를 근로자로 대해주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배타적 위계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억지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력 정책의 중추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19. 국제결혼 확대와 그 자녀 교육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문화사회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세계가 사랑방처럼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그에 따른 외국인 산업인구의 유입,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민외국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자녀를 위한 사회 교육망 준비는 어떠한가. 다문화가족이란 의미를 한참동안 설명해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일반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정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인데, 2005년도에 다문화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발표되자 여기저기서 항의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한국인들도 먹고살기 힘이 드는데 다문화인들을 무슨 이유로 지원하느냐는 것이다.
그들 중 대다수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전반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1,2년 살다가 한국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한국국민이다.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이므로 남편이나 자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녀들 또한 한국어에 서툴고 학교에 가서도 읽고 쓰기 등이 미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최근 다문화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사회에서 일어난 대규모시위와 차량방화사건의 교훈이 말해주듯 다문화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을 통한 자기정체감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대상에는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시급하다. 자세히 보면 그들에겐 다문화인이라는 사실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결혼이주가정 85%가 외국인어머니인 만 큼 어릴 적부터 어머니나라 언어를 경험 하며 외국문화에 익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국내에서 차별과 편견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중단하거나, 마치더라도 대부분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고 영어 등 제2외국어를 습득케 한다면 국가 경쟁력 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지금까지는 일부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범사회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 혹은 지역교육협의회가 구성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20.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 팽창
사교육의 과열은 공교육 붕괴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양대 문제이다. 사교육이란 사립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 속에 포함되고 대신 사교육이란 사설학원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학습지 방문교육을 지칭하는 비정상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재의 우리교육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은 사교육비 지출로 각 가정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고, 사교육 받기 좋은 곳의 집값을 높일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인상을 과하게 요구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과도한 사교육은 여성들의 출산 기피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육이민을 가게하며, 사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간의 위화감도 조성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의 원인
1) 학벌위주의 사회 : 권력의 극심한 중앙집중화 현상 속에서 중요한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 그리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위를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불리는 일부 대학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들 또한 권력자들과 학맥을 댈 수 있는 명문대학 졸업자를 우선하여 선별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
2) 입시위주의 교육 : ‘인격함양’, ‘진리탐구’ 등의 순수 교육목적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국에는 입시에 도움 되는 수업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되며, 입시결과가 좋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된다.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입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수학능력시험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오지선다형문제에서 정답을 가려내는 기능을 주입하는 데에는 사설학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 또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3) 공교육의 붕괴 : 학부모․학생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 학생부모 모두 학교를 단지 대학진학에 필요한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장소로 보는 경향이 많다. 사회가 학교교육 및 교사를 신뢰하지 않고 학교와 교사가 교육력을 상실하는 대신, 학생 학부모가 사설학원 및 학원 강사를 신뢰하고 선호하는 공교육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음의 이유로 학교교사보다 학원강사를 더 믿고 선호한다고 주장한다. 학원 강사들은 더 좋은 강의를 위하여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반면,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강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타 강사와 적자생존식의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러나 정년을 보장받는 교사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사라는 신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기개발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학원은 서비스 정신을 갖는데 비하여 학교는 군림하려고 한다.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반면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망사항을 수요하기는커녕 외면하며 심지어 학부모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학원교육이 훨씬 밀도 있게 전개되며 결과 또한 좋다. 평준화 제도 아래서 학교교육은 학력편차가 큰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는 중간능력을 가진 아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반면 학원에서는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상호 경쟁하듯 배우며, 자신이 희망해서 참가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의 집중도가 높다.
4) 교육정책의 실패 : 현재 교육부의 교육 정책 또한 사교육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학능력시험은 5지 선다형이다. 그런데 5개의 예문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능력의 훈련은 학교보다 학원이 유리하다. 수학능력시험은 시험의 객관성이 중요하며, 서술식 시험에는 학부모의 항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술식 시험을 가능한 실시하지 않으며,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가 권장하는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도 4지 선다형 시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단답형 시험일뿐이다. 또한 근래 교육부는 남아도는 실업과목의 교사로 하여금 단기연수를 거쳐 컴퓨터 과목을 담당하게 하거나, 독일어 및 프랑스어 교사를 6개월 정도의 단기간 교육을 거쳐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니 문제다.
5) 한국인의 집단 의식 : 한국인은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고 심지어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과외시키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해하고, 심지어 과외를 시키지 않는 자신이 자녀를 위하지 않는 나쁜 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교육 경감대책
1) 우수교원 확보 :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유능한 교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교단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과 함께 교사들 간에 적절한 경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2) 수업 및 평가 방법개선 : 현재의 강의식 수업 방법 및 선다형 결과 중심의 평가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학원 강의가 학교 수업에 비하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업 및 평가방법을 학원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중심의 평가로 바꿈으로써 학원수강이 좋은 성적을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한다.
3) 고교평준화 보완 : 학교수업의 질 하락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받는 고교 평준화를 보완하여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인다.
4) 수준별 수업 : 학원은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수준이 맞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수업에 비해 강의의 질과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학원의 수준별 수업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함으로써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 한다. 수준별 이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은 고교 평준화의 좋은 보완 방법이기도 한다.
5) 대입제도 개선 : 대학전형 방법을 다양하게 하되, 특히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을 입시전형에 포함 시킨다. 아울러 지력검사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공부만으로도 입시를 치를 수 있게 교과서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는다.
6) e-Learning 체계의 강화 : EBS와 인터넷을 통한 대입 수능 강의를 강화하여,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이사를 하고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7) 특기 및 적성교육 활성화 :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교육과 영어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사가 직접 혹은 외부의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이 과목들에 대한 양질의 과외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8) 부모교육의 강화 : 부모가 사교육에 대한 맹신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바른 교육철학을 가질 수 있다록 도와주는 부모교육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실시하되, 특히 학원에서 부추기는 선행학습이 비교육적임을 인식케 한다.
21. 로스쿨 논란
정부는 로스쿨입학 총정원을 일단 1천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법조 1인당 인구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삼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논의도 감안하였음을 밝혔다.
법조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안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대학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로스쿨과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의 로스쿨 본래 취지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조계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들은 시설투자비로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다 교수 유치에도 열을 올려 교수 임용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찮아서 로스쿨 유치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는 학교 내부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대학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로스쿨이 추진되는 것인데 법조계 의견만 반영이 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결론
지난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최초 도입 조건과는 다르게 일정 조건만 갖추면 로스쿨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해주어 로스쿨이 난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신사법시험에 5년간 3차례 응시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격률은 낮아지고 경쟁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사법시험 고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가 소속학교 학생들에게 신사법시험의 출제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가르치다 적발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로스쿨간의 경쟁으로 인해 합격자수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로스쿨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그 과정을 이수하는데 있어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나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마저 좁아진다면 이는 법조계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처지도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인원수 결정에 무조건 반발하지 말고 처음부터 순차적인 단계로 늘려가거나 절충안을 요구해야 한다. 로스쿨이 도입된 후 늘어나는 수많은 변호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먼저 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 이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일어날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로스쿨의 정원을 처음부터 너무 늘릴 필요는 없다. 어떤 정책이든 도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중간선에서 정원을 조정한 후 정착이 되면 추후에 이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22. 군복무기간 단축 논란
정부는 올 2월 군 복무기간을 연간 최장 26일씩 점진적으로 줄여 2014년 중반 이후에는 6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축 찬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복무기간은 단축의 필요성은 크다. 한참 활동적으로 일해야 할 나이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 복무와 과도한 대학 진학 등으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경제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늦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불어 생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도, 나라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볼 만한 사안이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내년 5-6월에 발표될 경우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한 만큼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복안일지도 모른다.
단축 반대
북한 미사일과 북핵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작금의 우리 안보상황을 망각한 즉흥적 감정적 정책이 아니냐는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누구나 군 복무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전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병역특례자, 개인적 소신에 의한 병역 거부 등 병역자원의 감소가 명백한 현실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지금도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 공익요원 근무자는 ‘사람의 아들’, 현역입대자는 ‘어둠의 자식’이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폄하하는 인식이 공공연하다. 내년도 대선이 박빙의 접전으로 전개된다면 모병제 공약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부의 현실 여건상 모병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선에서 ‘재미 좀 보려는’후보의 무책임한 말이나 선심성 공약 등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군 복무 기단 단축과 같이 국가안보에 직결된 민감 사안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과 같은 보수단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소수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찬성
1) 정부와 국방부가 올바르게 판단해 종교적 사유나 양심의 문제로 군대를 안가고 1년6개월 정도씩 감옥을 가는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데는 큰 의의가 있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는 것은 문제로 본다. 현역병 근무가 18개월로 줄어드는데 36개월의 대체복무기간은 그 2배이다.
2) 대만과 영국은 이미 오래 전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를 성문법으로 정해 그 권리를 인정했다.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현역복무기간의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센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3) 대한민국 헌법 10조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다루고 있고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 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정부의 책무이다.
4)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무를 다 하되 의무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면 아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양심병역거부로 감옥에 간 사람이 3700여명이다. 이 젊은이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하나. 패러다임만 바꾸면, 발상만 바꾸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5) 전방에서 총 들고 전쟁준비 하는 게 안보라 하던 시대는 끝났다. 국가라는 건 외침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무너진다. 쓰나미나 경제위기, 사회 안전판 붕괴 등과 같은 것으로도 무너진다. 산업체에 복무하거나 스포츠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다든지 하는 게 군대 가는 것 못지않게 바람직하다 여겨지며 대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 달라는 권고를 했다. 그 권고를 정부가 화답한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실시라고 본다. 헌법상 병역 의무와 한 개인으로서의 양심,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권리 등을 우리 사회가 조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반대
1)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발표는 일단 국민개병제에 대한 기본틀과 정신을 훼손하고 흔들었다. 병역기피 예방 효과도 상실됐다.
2)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역에 대한 사기 문제, 사회 통합 문제에 지장을 준다. 특히 기회주의적인 병역거부자들이 국가안보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국민의 정서를 예민하게 건드린다. 누군 군대를 가고 누군 안가느냐 하는 것들이다. 대통령후보도 병역문제가 결정타가 된다.
3)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신념에 의한, 양심에 의한 거부라는 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많다.
4) 대한민국 군인을 포함해 모두는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가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민주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군대를 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병역법 문제는 국민의 책임을 기초로 깔고 가가야 한다.
5) 그들이 소수고 책임지니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는 주장은 오염이 부분에서 시작해 전체로 번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간과하는 것이다. 평화주의니 불상사계율 등을 앞세우면 병역기피도 확대될 수 있다.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또 종교계의 반응을 보면,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반응이 다르다. 한기총측은 포교의 문제도 염려하는 것 같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 의무 대신 하는 봉사활동도 하나의 포교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7) 국민 개병제라는 것은 국민의 책임과 의무로 이뤄진다. 헌법도 국민은 책임과 의무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봤다. 현역 외에 대체 및 전환복무자들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고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집총거부는 예비군 훈련조차 받지 않는 등 국민 개병제라는 법적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의식이 중요하다.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이 존재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조화로워야 한다.
24. ucc의 빠른 발전 및 그 명암
UCC란 User 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가 창작해 낸 콘텐츠를 말한다. 즉, UCC는 웹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를 일컫는 말로, 미디어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비직업적 활동의 산물로서 웹 공간에 공표한 콘텐츠를 의미한다
발전
UCC는 최근 들어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UC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려는 기업들과 인터넷 세대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 그 파급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UCC가 이처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뉴미디어시대의 킬러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다. UCC의 수익모델은 판매모델과 광고모델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광고모델이다. 광고 모델은 동영상 UCC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거나 배너나 링크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판매모델은 UCC를 판매하는 것으로 리포트를 유료로 다운로드하는 ‘해피캠퍼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Nike Converse 광고캠페인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에는 24초짜리 동영상 1,800개가 응모되었고 이중 40개가 선택되어 방영되었다. 2006년 포털업계에서는 그 해 한 해를 이끌어갈 검색 서비스의 2대 키워드로 ‘멀티미디어’와 ‘UCC’를 언급했고 이 두 가지가 융합된 ‘동영상 UCC’ 서비스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네이버(플레이), 다음(TV팟), SK컴즈(싸이월드) 등 기존 대형 포털들은 UCC 콘텐츠 확보를 하반기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
인터넷 공간이 갖는 상호작용성, 익명성, 개방성, 탈 통제성, 전파성 등의 특성은 공적 정보 생산자로서 UCC 생산자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UCC를 통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유해정보, 부정 액세스, 정보조작, 유언비어 등이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다양한 융합 매체의 등장이 바로 유통망의 확대로 이어질 수는 없다. 수요가 늘어나야만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지원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성,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성과 접근성이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가치도 높아지고 콘텐츠의 질도 상승한다. UCC 제작자와 UCC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의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UCC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UCC는 제작자 자신이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는 UCC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25. 불법 다운로드 확산과 단속 확대
IT천국을 표방하는 국내에서 영화나 음악의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적인 손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음악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판매고 10만 장를 넘긴 가요음반은 SG워너비의 4집(11만9천여장)과 에픽하이의 4집(10만7천여장) 앨범이 유일하다. 지난 95년 가수 김건모의 앨범 한 장이 20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지난 달 30여개 P2P-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조치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2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술보호 조치를 요청한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사이트에서 검색은 평균 62.21%, 다운로드는 60.36%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100곡)의 경우도 검색은 27.9%, 다운로드는 17.86%가, 방송(50편)의 경우는 검색은 53.10%가, 다운로드는 50.57%가 무리 없이 이뤄졌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성장과 반비례해야 하는 디지털 음악시장도 정체 내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무선을 통틀어 올해 예상되는 국내 디지털음악시장 규모는 약 3천 700억원. 이는 지난해 3천 500억원 수준에서 고작 2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음악소비의 패턴과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디지털 음악시장도 불법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영화 산업 역시 불법 다운로드 시장 때문에 음악 산업을 전철을 고스란히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결론
불법복제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영은 단연 음악 산업계다. 유료화 전환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등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된 개정 저작권법에도 불구하고 음악업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는 사적복제기기나 매체에 대해 보상금을 부과해 저작자의 침해 손실을 보전하자는 제도이다. 가령 프린터나 MP3 등 IT기기 제조사가 판매액의 일정액(5%) 가량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선 P2P-웹하드 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모니터링과 불법유통 단속강화, 특별사법권 부여 검토, 블로그 실명제 등 '불법복제-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년째 저작권법을 다루고 있는 한 관계자는 "불법복제, 그거 없을 수 없다.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게 가장 편리하고 수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일정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는 되지 않는다. 마니아층일수록 원하는 콘텐츠를 얻기 어려워 불법 다운로드를 더 많이 한다는 추정도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음악이나 영화 등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저작물을 공짜로 보고 들으려는 '불법복제'를 봉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뜻이다.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가 먼저냐, 사용자의 정당한 이용권 확보가 먼저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하다. '불법복제'는 장기적으로 질 높은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오히려 손해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보호가 강화되면 될 수록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나 접근권이 차단되어 이용의 양이 줄어 그 만큼 손해다. 이용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불법복제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면 단기적으로 더 이익일 것 같지만 들을 만하고 볼만한 음악이나 영화가 그 만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26.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26일(현지시각)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아직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고,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전에 두 번 비슷한 결의안이 외교위를 통과한 뒤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 미국 정치권에서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하원 지도부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력시되는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의 뒤틀린 역사인식에 보내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과거사 문제에서 그동안 한·중만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일본의 ‘잔꾀’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 외교위 결정을 환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결정은 미 행정부 정책 수행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일 압박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핵을 비롯해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미 의회가 왜 동맹국(한·일) 간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위안부는 국제분쟁이 아니라 인권문제라던가 반대하는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과연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라는 압도적 지지 발언에 묻혔다. 지지 의원들은 미국의 흑인노예사 및 독일의 유대인 학살 등 세계사적 인권침해 사례와 위안부 문제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전후 독일은 올바른 선택을 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역사적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왔다면서 결의안은 이런 참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미 하원 외교위의 이런 결정을 끌어내는 데 현지 한인단체들의 풀뿌리 운동이 큰 구실을 한 점도 뜻 깊다. 결의 채택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 의원(민주당)은 인터뷰에서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여러 한인단체 등 모두가 한 팀을 이뤄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한인단체들의 운동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위안부 결의안 채택은 미주한인 이민사 100여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동포들의 힘으로 미 하원을 움직임으로써 향후 동포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막강한 자금력 및 연줄을 총동원한 일본측의 거대 로비에 맞서 거둔 미국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지난 해 국제관계위의 결의안은 비록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일본 측 로비에 의해 미국 주류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재미동포들은 이번에는 지역구 유권자들을 동원, 하원의원들을 접촉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지지를 호소하는 대신 설득했다. 그 결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결의안 통과를 연출했다. 지난 2월 하원 위안부 청문회 개최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 등 미 일간지 전면광고 게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하원 ‘로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미국 의회를 유권자의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입증해낸 것이다.
27. 미국의 쇠고기 수입 공방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육류업계 대표들이 직접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미국 축산․육류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단체장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한 면담 배석자는 “미국 대표단이 주로 미국이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OIE 권고 지침에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행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교역상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표단은 또 자신들이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10만 명도 미국 농축산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미비한 미국내 이력추적제,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들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보다 강화돼야하고,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대표단에 전달했다. 이들 대표단은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홍콩 등을 차례로 들러 해당 정부에 미국 육류업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신중해야 할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산 쇠고기는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농림부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으면,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거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리 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국의 다그침은 거세고, 우리 정부엔 이를 뿌리칠 만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니지만, 농림부는 우리가 수입할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발라낸’ 고기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기운 분위기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1998년 4월 이후 난 소는 안전하다고 잠정 판정한 듯하다는 게, 농림부 주변의 관측이다. 미국 주장 그대로다. 큰 반전이 없는 한 미국 요구대로 자유무역협정 본협상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는 쇠고기 수입이 결정될 모양새다.
걱정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미국 농무부 감사관실조차 광우병 예방·점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육안검사도 없이 도축된 소도 있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 말을 들으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미국 쪽 주장과 달리 지난 3월 앨라배마 주에서 확인된 광우병 소는 나이도 불확실하다. 돼지와 닭 등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가 소 사료에 섞여들 우려도 여전하다고 한다. 도축소 중 1%만 표본검사하는 것도 불안하다.
일부 과장이 있대도 이런 우려가 말끔히 씻어지지 않는 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선 안 된다. 백번 양보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하다 한들 국민 생명 위에 있을 순 없다. 수입 기준에서 검역체계에 이르기까지 한 점 허점이 없는지 재차 확인해봐야 한다. 투명한 절차 아래 처리해야지 서둘러선 안 될 일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데도 미국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계속 압박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유무역협정을 포기하는 게 옳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지만 검역재개를 실시했고 양국간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신속히 협상날짜를 잡는 등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는 물론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학적인 접근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확인돼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이 비교가 되고 있다.
"미국은 방목이 많은 나라로 검사하기가 쉽지 않아 정확도가 90% 이상인 치아감정을 요구 했다"면서 "뼈를 자를때 SRM이 고기에 튀는 등 미국 도살장의 위생수준은 좋지 않아 철저하게 현지답사를 했고 그에 대한 토론도 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위 공무원들이 수입재개 및 확대를 촉구했던 사례가 적잖아 비교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광우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조건들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 수입재개보다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심을 우선시했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듯 양국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축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이다.
28.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대한민국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발전의 동력인 인터넷분야에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카페, 블로그, 지식in , UCC의 등장으로 차세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었으나 그 반면 사이버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명예훼손문제는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파의 신속성 때문에 수 십,수 백 배 강한 영향력을 주어 인터넷 문화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 간, 정당 간 공방이라든지, 유언비어, 낭설 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선주자에 대한 왜곡된 내용은 국가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법률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법률이 너무 미비해서도 안 된다. 특히 명예훼손과 같은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낭설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처할 곳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된다하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자기주관을 훼손하는 것이다. 인권으로서의 명예훼손이 사회전반에 걸쳐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해결방안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의 속성상 명예훼손 가해자를 적발하기도 어렵고 증거보전을 하기도 어려우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런 경우 매개체를 제공, 관리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세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면 사이트관리자와 일반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규정되어 형평성에 어긋난 약관이며, 명예훼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규정도 미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보완해야하며 명예훼손 예방과 구제를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포털사(인터넷서비스제공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3자가 공조하는 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
협의체 활동영역
①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예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룬 지첨서(가이드라인)마련, 포털사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네티즌의 의식개선
② 실시간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을 기술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기술력의 개발활동
③ 인터넷 명예훼손피해자의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연계와 민형사적 피해구제의 자문을 구하는 법률구조단의 활성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사이버실명제의 법제화
2) 글쓰기, 스크랩하는 네티즌에게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안내제도 필요
3)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도입
4) 신고하기 버튼제도의 법제화
5)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에 대한 통제
6) 영리목적의 수익자책임을 원칙
7) 공동피고제도
8)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9.이건희 삼성 비자금 사건의 본질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대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정치, 사법, 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로비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하였다.
삼성은 이러한 비자금을 각 계열사에서 받아내었는데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계열사에게도 비자금을 받아내어 일부 계열사들은 정상적인 경영과 회계처리가 어려울 정도라고주장하였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삼성그룹 내 전직고위간부의 폭로에 따른 것이다. 결국 11월 5일,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역임하였던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그룹의 비리의혹을 직접 폭로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
김 변호사는 삼성이 김 변호사의 차명계좌에만 5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폭로하였으며 김 변호사는 이런 차명계좌가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약 1천 개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비자금의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 최대 수조원 규모라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다양한 사회지도층 가운데 자신은 검찰과 법조계 인물을 관리하였다며 설, 추석, 여름휴가 등 기본적으로 1년에 3회, 소위 떡값이라는 불법로비자금을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돌렸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구조조정본부 안에서 검찰간부 수십명을 관리하며 나머지는 삼성그룹의 60여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한다고 폭로하며 검찰은 삼성의 작은 관리조직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그야말로 한국사회의 기성의 모든 실력자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핵폭탄급 위력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한국사회에서 크게 다루어져야 사실이겠지만 정작 삼성그룹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언론은 삼성비자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중앙일보의 경우는 오히려 삼성그룹을 비호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도 원론적 차원의 보도 이외에는 심층분석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크게 다룬 곳은 오히려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등 서구언론들이다.
뉴욕타임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있은 이틀 후인 11월 7일, "삼성이 정부, 법조, 언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강력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대신해 자신이 직접 뇌물제공과 증거조작에 가담했다고 고백함에 따라 삼성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는 한국기자협회의 성명을 인용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삼성 앞에 꼬리를 내린 강아지가 되버렸다"고 보도하며 여론화가 미진한 한국언론을 질타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삼성 비자금 의혹이 한국사회 여론의 핵이 되도록 상세히 보도하면서 삼성의 신인도를 떨어뜨려 미국기업의 이익, 나아가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드러나는 이건희 일가의 비리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비단 비자금 조성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건희가 아들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도 불법이라고 폭로하며 내부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무엇인가.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경우는 상속받을 재산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이 경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리하여 이건희가 생각해낸 것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 내의 3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계열사를 관리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삼고 있다. 결국 이건희는 삼성에버랜드를 장악하고 있고 에버랜드가 다양한 삼성 내의 계열사를 장악하여 결국 이건희 일가가 삼성의 모든 계열사를 간접적으로 장악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는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헐값의 전환사채를 만들었던 것이다. 전환사채는 한마디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이다.
결국 이재용은 시가 22만3천원의 정식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7700원짜리 전환사채를 통해 에버랜드를 싼 값으로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부문건을 공개하겠다고 폭로하였다.
■분노하는 사회각계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회각계인사들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두고볼 수 없다며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월 6일, 삼성 내 광범위한 비자금 형성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등을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들이 고발한 인사들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사장 및 전략기획팀장과 더불어 차명계좌를 발급해 준 우리은행과 신한증권 관계자들이다.
그러나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더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애당초 검찰은 고발이 접수되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11월 6일, 슬그머니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삼성에게 돈을 받은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 안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되지 않는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발표는 끓어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는 검찰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검찰은 내부적으로 추가로 수사하여 뇌물을 받은 비리검찰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사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떡값검사의 명단이 공개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취할 입장이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 스스로도 자기 외의 다양한 계열사에서도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즉 검찰의 떡값검사 명단을 김 변호사가 모두 알 수없는노릇이다.
결국 검찰이 속내는 사건수사에 앞서 떡값검사의 목록과 명단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검찰내부수사를 서서히 들고나오겠다는 심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물을 준 삼성그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검찰 내부 인사를 수사하는 것이다. 몇몇 검사들을 비리검사로 낙인찍고 국민들의 반발이 무마되면 그때가서 사건을 흐지부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대응변화는 삼성그룹이 검찰에 대해 전방위적이며 지속적은 로비를 벌여왔다는 정황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삼성그룹은 썩은 돈으로 검찰을 푹푹 절여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썩은 검사 몇몇을 잘라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략기획팀 자체가 이건희 일가가 벌여놓은 일을 수습하는 부서로써 상당히 근무하기가 까다로운 부서”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대응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위시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반부패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11월 6일, 정동영 후보측은 부패비리척결을 위한 반부패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여기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권영길, 정동영, 문국현 후보는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검찰이 삼성의 뇌물이 찌든 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목되는 점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개숙인 한나라당이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가 정계의 수많은 인사들에게 비자금이 지공되었다고 폭로한 바도 있지만 애초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벌그룹에게 가했던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은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명박의 공약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훨씬 원활하게 해준다. 금산분리가 완화된다면 힘들게 법을 어겨가며 차명계좌를 만들어 전방위 로비를 하던 삼성그룹의 로비는 은행을 직접 동원하여 수행할 수 있으므로 훨씬 은폐되고 조직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상황이 이렇게 되니 삼성 비자금 사건은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단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똥이 범여권으로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김용철 변호사는 시민단체까지 로비대상이었다고 거론하면서 심지어 삼성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도 회의가 끝나면 회의자료가 삼성으로 보내졌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이에 대해 “신당 역시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반부패연석회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주도적으로 돌파하는 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그룹 권영길,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삼성그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지 시작한것이다.
■황금만능주의의 폐단
삼성 비자금 사건은 사회전반에 만연된 황금만능주의가 불러온 폐단이다.한국은 법치주의를 표방하고있다지만 삼성비자금을 보면 한국사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돈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조소가 쏟아지는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삼성비자금 사건은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면 정경유착, 경언유착의 대표적 실례라 하겠다. 다시말해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개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정치, 언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는데 이를 기업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에도 지금껏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라면 정경유착과 경언유착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는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쉬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뇌물을 주어서 얻는 이익보다 발각되어 잃는 손해가 더 크다면 어느 누구도 뇌물을 자진해서 뿌려 자기 무덤을 파지는 않을 것이다.
뇌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동일하다. 진정으로 법질서와 국민을 존중하는 인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사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수십억이 아니라 수천억원대의 돈봉투가 뇌물의 성격으로 들어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폭로할 배짱이 있어야 하며 1-2만원 대의 사소한 향응도 처음부터 철저히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래 뇌물이란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양상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어떠한 사건이 터져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 이러한 이건희 일가의 믿음은 지금껏 불변의 진리로 통용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5년이지만 이건희는 영원하다.”, “밤의 대통령 이건희”라는 식의 냉소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결국 삼성비자금 사건은 한국사회의 천민자본주의의 폐단으로써 구시대 부패한국을 경영하던 보수세력들에 사건의 해결을 맡겨서는 결코 사건 주동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을 대표한다던 삼성그룹에서 광범위한 비리의혹이 터져나오자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비리의혹은 엄정히 밝혀야 한다는 의혹과 더불어 삼성의 비리가 불거지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어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경제를 탓하며 지금의 비리를 그대로 두면 삼성그룹은 더욱더 부패할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그룹 전체를 망쳐버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게 된다. 삼성의 비자금 비리는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 내에 증식하는 일종의 암세포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철저한 수술로 암세포 덩어리를 잘라내어야 한다. 이것만이 삼성을 진정한 국민기업으로만드는 길이다.
대선을 불과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회전반에서 수많은 비리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야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의혹부터 삼성그룹의 전방위적 로비의혹까지. 이러한 양상은 2007 대선이 그만큼 사회 각 세력들에게 매우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란 것을 보여준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시적으로 금전의 유혹에 넘어간 경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고한 틀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 진보진영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회전반에 부패가 찌든 상황에서 부패세력을 척결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진보진영이다. 결국 진보진영은 국민의 힘으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진보진영의 법은 보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이건희 일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은 국민들에게 참된 새정치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현재 형성되는 반부패전선은 민주노동당의 대선전망을 더욱 밝게 열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국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새정치의 희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내어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냉소와 허탈에 빠진 국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30.간통죄 [姦通罪, criminal conversation]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통죄는 누구를 위한법인가???
간통죄는 누구를 위한 법이고 또 찬/반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통죄는 남성을 위한 법도 여성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현재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는 일종의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로서
일반 사회관념상의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누구를 위한 법이라기 보다는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보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존폐론
※폐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며
간통이 이혼을 위한 한 방편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을수 없다. 법이 이불속까지 들여다보는 세상에서 어찌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간통죄는 명백한 위헌이다.
※존치론
간통제는 가정유지에 큰 구실을 하고 있으며, 폐지된다면 성이 문란해질 가능성이 높다.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흐름은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남성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폐지하자는 쪽은 여성이 더욱 많다고 한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간통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간통의 상대방 또한 남자이기에 우리사회의 풍속교정을 위해서라도 간통죄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간통죄폐지에 관한 논란은 최근 옥보경 - 박철문제로 다시 쟁점화 되고있다.‘법의 구속력과 개인 자유 간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TV매체를 통한 토론이나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는 그 해답을 찾기가 힘들다.일부 학자들은 법적 논리로 이를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한국문화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보편적 기준인 도덕이나 상식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헌재 결정에서도 비록 간통죄 존치의 합헌성은 인정했지만, 입법자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가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간통죄가 가정 유지에 큰 구실을 했고, 특히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은 널리 인정된다. 물론 이제는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간통 때문에 엉뚱하게 법적 굴레를 쓰게 된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법원에 의해 제청되고 세간의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 같은 사생활 문제를 형벌을 통해 규제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간통죄 폐지는 시대적 흐름처럼 돼버렸다. 사실 간통 때문에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여러 제약이 가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역할을 민사재판이 넘겨받기 전에 간통죄를 폐지해버린다면,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간통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어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의 입법화 등)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31.전 청장 이해 못할 행보는 '자기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낙인
■극소수 과잉충성이 진실 덮고, 조직 전체 끌고 들어가
전군표 국세청장이 구속되자 국세청은 물론 국민들은 '설마 했는데'를 되뇌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이 뇌물수수의혹으로 인해 구속된 일은 국세청 개청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 사건의 상징성과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종 법정판결을 지켜 봐야겠지만,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크고 강렬한 것이다.
국민들로 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수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청렴성을 요구 받는다. 또 국가를 지탱해주는 중추권력기관으로서 국세청을 향한 국민적 기대는 항상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뼈를 더 아프게 하고 있다.
■'허탈감' '분노증폭', 인위적 측면 많아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주고 분노케 한데는 인위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에 아쉬움이 더 크다.
제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에 관한 일이라면 아무리 그 폐해가 크다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아픔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뇌물수수 사건이다.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 한것이다.
또 전군표 전 청장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대처다. 계속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하루라도 일찍 사표를 냈더라면 파장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점이다.
공직자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는 마당에 이번 사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흔한 하나의 공직자비위사건으로 넘어 갈수도 있었다.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비난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좀 크게 어필은 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큰 파장은 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이 사건이 국민적 대 관심사로 한층 부풀려진데는 검찰과 국세청장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대처'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검찰이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미리 몰아 붙인 것은 아무리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수사의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직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할 검찰수사가 공개적으로 말을 앞세우며 진행 된 것은 검찰수사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이처럼 확대 된데는 검찰이 '원인제공'을 먼저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군표 국세청장의 대응도 서툴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장이 서로 '말 씨름'을 하는 사이 어느새 이 사건은 검찰과 국세청의 '힘겨루기'가 플러스 되면서 국민들 관심속에 더 크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세청이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를 비롯한 전 현직 국세청직원들의 견해다. 그 기저에는 전국표 전 청장의 '원죄'와 더불어 '무리한 행동'이 피해를 배가시켰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개인적인 사건이었는데도 국세청 전체의 사건인것처럼 호도된 부분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과 함께 전군표 전 청장에대한 '원망'을 더 짙게 해 주고 있다.
■물러설 시기 놓친 것이 최악의 상황 초래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 전군표 청장으로서는 명예실추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약간의 자존심이라도 건질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회는 있었다.
지난 여름 정상곤 전 부산청장이 구속됐을 당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났더라면 하는 것을 첫번째 기회로 보는 시각이다. 아마 그 때 사표를 냈다면 적어도 국세청전체를 향한 국민적인 질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거라는 여론도 있다. 또 조직의 핵심부하가 비위를 저지른데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은 명분도 있을뿐더러 누가 보더라도 국세청조직과 인간 전군표에 대한 됨됨이를 객관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회는 10월 22일 저녁 검찰주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가 흘러나왔을때 즉,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는 말이 나 온 다음날을 꼽고 있다.
10월 23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군표 전 청장은 오후 내내 청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잠적'상태로 하루를 넘겼다. 온갖 억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이미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 청장이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심증을 갖게한다.
사태를 감지한 입장에서는 거취를 정할 수도 있었을텐데 결심을 못한 것은 변호인 또는 다른 어떤 '권유'나 '사정'때문 아니냐는 유추도 가능해 진다. 물론 결단을 못내린 최종 책임은 전군표 청장 자신에게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을 검찰과 전 국세청장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대에 대해 날카로운 '말 공방'을 벌였다.
3번째 기회는 10월 30일 오전 검찰이 전군표 청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이다.
검찰이 소환한 이상 전 청장은 출두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인데, 그 때 만약 사표를 냈더라면 적어도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전군표 청장은 30일 사표제출을 심각하게 고민한 후 평소보다 1시간 쯤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고 한다. 그 때 그의 속주머니에는 사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 했던 것으로 전해 졌는데, 만약 그때만이라도 사표를 냈더라면 국세청 직원들 입장에서의 최악상황은 어느정도 덜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이 나왔고, 그것은 바로 '지금이 사표 낼 그나마의 기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으나 전군표 청장은 오히려 '역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11월 1일 마침내 전군표 전 청장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검도 아닌 부산지검으로 소환되어 들어가는 '치욕'을 겪어야 했다. 이미 그날 이후로는 전군표 국세청장은 명예와 권위를 잃은 '초라한 수장'이 됐고 6일 끝내 영어의 몸으로 전락했다.
"거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것같다" "김상진은 간데 없고 전군표만 남았다" "정신 나간 사람 말은 믿고 내말은 안 믿는다"는 외침은 바로 자신이 살기 위한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사건 마무리
국세청 조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전군표 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청장간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전군표 청장 측근들은 한마디로 소위 '알아서 기는''과잉충성'이라는 덪으로 세정 밑바닦정서를 애써 차단하려 했다고 세무행정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한다.
막상 전군표 전 청장이 6일 저녁 구속되면서 '개인 일'이라고 속 마음을 '고백'했다.
전·현직을 망라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일'과 '개인'을 구분 못하는 맹목적인 '과잉충성'이 조직내에 남아 있는한 이 사건과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또다시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어쟀거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18,000여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에 의해 명예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국세청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땅에 떨어진 조직의 사기를 끌어 올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군표 청장 개인 일이지 국세청 전체 조직 및 전체 직원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어떤 형식이든 국세청이 공식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개인사건'인정이 얼마나 중요하지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책임자가 각별히 공지했고, 전군표 청장 자신도 수감직전에 확인 했다는점만 봐도 판단이 가는 일이다.
많은 직원들은 지금 억울하게 씌어진 '누명'을 반드시 벗고 싶어하며, 그것은 국세청 상층부에서 풀어 꼭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렇게 됐을때 위에서 이끌고 바닦으로부터 올라오는 '명예회복'의 힘이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정가의 중론이다.
■참여정부 도덕성에 상처
현직 국세청장 구속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은 것은 물론 국세청의 위신도 땅으로 추락하게 됐다.
참여정부는 집권 이래 '깨끗함'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워 왔다.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몰아붙이며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기에 도덕성 잣대도 매우 엄격히 적용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사청탁으로 보고 '개인비리' 차원에서 마무리 했지만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상납관행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을 둘러싼 건설업자의 로비, 청와대 권력실세의 개입 등 전형적인 부패 고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한 결속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자정 노력에 매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