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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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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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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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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
요구안 |
금액 (천원) |
179,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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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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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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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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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현재 이용자 수 |
요구안 |
30시간 |
9명 |
명 |
50시간 |
15명 |
명 |
70시간 |
2명 |
명 |
90시간 |
7명 |
명 |
이용자 합계 |
33명 |
명 |
제공기관 |
이용자 |
요구안 |
활동보조인 |
요구안 |
장애인복지회 |
29명 |
명 |
19명 |
명 |
자활센터 |
4명 |
명 |
2명 |
명 |
2) 2,3급 장애인 중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
- 인천 : 아동3급판정자 중 117명에게 최대 100시간 추가제공
- 울산 : 2등급판정자 80시간, 3등급판정자 60시간, 4등급판정자에게 40시간 추가제공
- 경남 10개시군 : 아동3급판정자 중 월 최대 68시간 제공 약속(월 최대 228시간)
- 원주시 : 아동3급판정자 거의 전원에게 추가시간 제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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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판정자 |
3등급판정자 |
요구안(인원) |
명 |
명 |
요구안(시간) |
명 |
명 |
3) 자부담 폐지(각종 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부담 문제 해결)
4) 발달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정기준표를 마련 후 서비스 제공
□ 요구안 해설
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주요내용
1) 절차 : 신청 => 방문조사 => 인정조사표에 의한 시간판정
2) 제공시간 : 점수에 의해 4개 등급으로 구분. 30, 50, 70, 90시간 제공
- 단, 독거장애인의 경우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며, 90시간인 경우는 120시간으로 조정
- 단,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의 경우 월 30, 50시간까지만 제공
3) 자부담 : 수급권자 무료. 차상위 120%이내 월2만원. 그 이상은 월4만원의 이용료부과
2. 타지역 사례
1) 원주시
- 2008년 하반기 지자체 추가예산 1억5천만원 지원
- 성인 1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50시간, 아동 3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추가 30시간 제공
- 현재 이용자가 적어서 성인 1등급판정자, 아동 3등급판정자 거의 전원에게 추가시간 제공
2) 인천시
- 전체 이용자 약1,200명. 사업예산 약50억원. 지자체 추가예산 약13억원
- 성인 1등급판정자, 아동 3등급판정자 중 117명에게 최대 100시간까지 추가제공
- 실제는 월 최대이용시간 180시간
- 장애등급 2,3급 장애인도 60명에게 최대50시간 제공
- 인천시청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동수로 활동보조 협의기구 구성.
- 2009년 1,445명 이용자. 예산 총77억 규모로 계획(센터3개소 15억지원 계획)
-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하반기에 지자체 추가제공 대상자를 각 30명씩 늘이기로 함
3) 울산시(2008년 6월 26일 울산시 답변내용)
- 현재 성인 1등급판정자 중 일부에게 추가 40시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2,3급 장애인은 최대 50시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유지하기로 함
- 2009년에 독거 및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이용시간 300시간까지 제공하기로 약속
- 2009년에 1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90시간(90+90. 월이용시간 180시간), 2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80시간(70+80. 월이용시간 150시간), 3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60시간(50+60. 월이용시간 110시간), 4등급판정자는 지자체 추가제공 40시간(30+40. 월이용시간 70시간)
- 자부담은 공동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기로 함
-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기준표를 만들고, 제공시간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함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동해시 인구 10만기준)
○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함
○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의 핵심 내용는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도입 임(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1)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이상 도입
- 2011년까지 31.5% 도입(14대), 2013년까지 50% 도입(23대)
- 동해시 전체버스 운행대수 : 45대
- 저상버스 도입 목표 :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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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사업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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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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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교통수단 20대이상 도입(인구 10만~30만명의 도시는 20대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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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해시 운행대수 |
요구안 |
리프트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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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장애인 콜택시 |
|
대 |
- 특별교통수단 요금(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공공기관의 운영을 원칙)
- 이동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 설치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
□ 요구안 해설
각 지자체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서울시와 대구시 등에서는 관련법 및 국토해양부 지침을 근거로, 모범적 계획과 조례를 만들었음.
1) 조례의 주요내용
- 저상버스도입량확보(2013년까지 50%)
- 특별교통수단도입량확보(인구30만 이하 20대이상, 30만 이상 50대이상, 100만 이상 80대이상)
- 특별교통수단요금(시내버스2배 이하, 시외운행 시 시외버스2배 이하)
- 특별교통수단운영체계(24시간운행, 직영 혹은 공공기관의 운영)
- 이동지원센터와 위원회설치 등임
2) 조례가 제정된 지역 : 서울, 대구, 대전, 창원, 제주, 안양, 평택, 울산 등
동해시도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의 제정을 촉구함
3. 동해시립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립
○ 장애아동의 언어, 심리, 행동치료 등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잔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치료서비스가 매우 중요함
○ 현재 장애아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치료서비스 임
○ 검증되지 않은 사설 치료시설들의 범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1) 동해시립치료교육센터 설립 규모 및 예산(안)
사업계획 |
규모 |
예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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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시립치료교육센터 설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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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
동해장애인권연대 요구안 |
치료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입장 |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조성(지흥동 산113)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 치료교육센터 운영을 계획함 |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는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반대함. 즉각 시립치료교육센터의 설립을 요구함 |
□ 요구안 해설
1.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 전체 장애인의 30%가량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45.7%가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음. 조사결과의 연령별 현황은 장애아동의 경우 치료받는 비율이 83.1%로써 성년전환기 39.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음.
2. 치료 유형
교육영역 |
언어치료 |
예체능 (운동,음악,미술치료 등) |
인지 (국,영,수)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심리치료 및 사회성 |
기타 |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예시)
프로그램명 |
평가도구 |
교육기자재 |
교육 형태 |
교육시간 |
지도인력 |
비고 | |
심리 치료 |
놀이치료 |
- 아동기자폐증평정척도 - 영유아 놀이평가지 - 포테이지 아동발달평가표 |
병원놀이, 시장놀이, 모래놀이, 비누 방울, 핸드퍼펫, 도미노, 볼풀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놀이치료사 |
- |
음악치료 |
- 행동관찰법 |
기타, 봉고드럼, 레인스틱, 키보드, 낱건반, 윈드챠임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음악치료사 |
- | |
미술치료 |
- HPT 그림검사 - VMI - 회화주제통각검사(CAT) |
색모래 세트, 핑거페인트, 점토류, 필기류, 지류, 밀가루,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미술치료사 |
- | |
인지치료 |
- K-WISCⅢ - K-WEPPSI - PEP - 고데-비네 지능검사 - 기초학습기능평가(REDI) - 시ㆍ지각발달검사(DTVP) |
그림과 낱말 매칭퍼즐, 수와 양의 매칭, 수준별 학습지, 수계열판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특수교사 |
- | |
작업치료 |
- 시ㆍ지각발달검사(DTVP) - DDST Ⅱ - 오세레츠키 운동능력검사 |
Vestibulator set, 짐닉볼, 위플레이, balance, pegboard, 촉각놀이, 트램플린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작업치료사 |
- | |
언어치료 |
- SELSI - PRES - 언어이해 인지력검사 - 문장이해력 검사 - DIAL 3 - 유창성 검사(SSI) |
호흡훈련세트, 한글CD, 종합퍼즐, 명사카드, 언어카드, 모형놀이세트, 손인형, 동사ㆍ형용사 카드, 집놀이 세트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언어치료사 |
- | |
운동치료 |
- 과업분석 |
런닝머신, 신장/체중계, 자전거, 징검다리, 안전매트, 롤러보드 등 |
개별교육 |
40분 교육 10분 상담 |
운동치료사 (특수체육교사) |
- | |
대그룹치료 |
- 사회성숙도 검사 |
프로그램별 해당 기자재 사용 |
대그룹 교육 (6:2~10:3) |
프로그램별 시간조정 |
프로그램별 치료사 |
- | |
소그룹치료 |
- 사회성숙도 검사 |
프로그램별 해당 기자재 사용 |
소그룹 교육 (2:1~3:1) |
프로그램별 시간조정 |
프로그램별 치료사 |
- | |
사회재활 |
- 사회성숙도 검사 - 카이제 발달척도 |
프로그램별 해당 기자재 사용 |
소그룹 교육 |
프로그램별 별도 지정 |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
- |
4. 가족지원센터 설립
○ 가족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전체 장애인의 약 30% 정도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1~2급 신체 내외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가족
1) 장애인 가족지원 주요 정책 과제
- 장애인 가족지원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돌봅서비스 지원제도 마련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 돌봄서비스 및 사례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도우미 뱅크’ 설치 지원
-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합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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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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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안 해설
1.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애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의 방향
1) 장애인 가적 지원 정책의 목표
-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확림
- 기관 중심의 장애인 개인 대상의 정책보다 장애인 가족의 중심이 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해소 및 역기능 해소
- 장애인 가족의 역랙강화 도모
2) 정책의 방향
- 가족구성원간의 역기능 해소 및 가족기능의 강화
- 장애아동 보호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관계 해소
- 정보획득 기회제공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
- 장애인 복지의 기관중심형 복지정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
- 장애인 가족의 보호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 가족문제의 사전예방, 가족중심의 문제해결 잠재력개발 ․ 기능강화를 위한 가족중심의
통합 지원정책 필요
5. 계절학교 증설
○ 현재 동해교육청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절학교는 모든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이 부족 함
○ 동해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올바른 연간 2회의 계절학교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동해시청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
1) 동해교육청의 계절학교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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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고 |
명칭 |
해오름 희망누리(계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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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8년 7월 29일~8월 13일(09:30~14:30) |
방학기간(연간2회) |
대상학생 수 |
동해시내 특수교육대상학생(초,중) 2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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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송정초등학교 및 약천사 일대 |
특수반 및 유치원 교실 |
구성원 |
특수교사, 교직원, 무보수 자원봉사 전문가, 비영리 장애아동시설 사회복지사로 구성(학교장1, 교감1,교무1,담임교사2, 부담임교사2, 특수교육보조원 7명, 자원봉사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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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및 선정 |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방식에 동의하여 서식을 갖추고 신청하는 학생 중에서 각호의 선정순위에 의하여 1)기초생활 수급대상자-차상위(1순위) 2)장애인복지카드에 기재된 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2순위) 3)부모가 모두 직장을 가진 학생(3순위) 4)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학생 |
여름, 겨울 중 1회만 참가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바우처 지원, 방학중 방과후 학교비 등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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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방법 |
각 학교에서 신청 접수->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교육청에 제출(정원 초과시 학교별 선정학생을 교육청에서 최종선정) |
동해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학급구성 |
희망반(초등1학년~3학년), 누리반(초등4학년~6학년),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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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각반 7명 정도, 전체 20명을 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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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방법 |
등하교는 학부모가 시킨다. 학부모가 등하교를 시키기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시키고, 하교시에도 보호자가 하차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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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시청에서 예산지원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야 함
예산지원(원) |
추가선정 학생 수 |
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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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안 해설
1. 동해교육청 특수교육 현황
강원도동해교육청(2008.7.20 현재)
학교명 |
특수학급수 |
교사수 |
학생수 |
지 원 예 산 현 황 (2008~2009) |
남호초 |
1 |
1 |
3 |
1.학급운영비:39,000,000(급당3,000,000원) 2.교수학습여건개선비(중등):3,000,000(1학급) 3.방과후교육비:27,000,000원(1인70,000*10개월) 4.특수학생 급식비:28,000,000원 5.교통비:16,000,000원 6.특수교육센타 설비 및 운영비:100,000,000원 7.특수교육센타 운영비:50,000,000원 7.보조원 인건비: 99,000,000원 8.교수학습활동비:20,000,000원 9.장애유아무상교육비 : 98,000,000원 9.신설학급설비비(2007):10,000,000원 10.편의시설 설비비: 170,000,000원 11.연수비등 기타 : 10,000,000원
총금액 620,000,000원
* 사립인 삼육초등학교와 공립인 중앙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음 |
동호초 |
1 |
1 |
5 | |
동해초 |
1 |
1 |
5 | |
망상초 |
1 |
1 |
4 | |
묵호초 |
1 |
1 |
4 | |
북삼초 |
1 |
1 |
8 | |
북평초 |
1 |
1 |
5 | |
삼화초 |
1 |
1 |
5 | |
송정초 |
1 |
1 |
4 | |
창호초 |
1 |
1 |
5 | |
천곡초 |
1 |
1 |
8 | |
청운초 |
1 |
1 |
6 | |
|
초등 |
12학급 |
62명 | |
묵호중 |
1 |
1 |
6 | |
|
중등 |
1학급 |
6명 | |
총 계 |
13교 |
13학급 |
68명 | |
2009년 신설예정 |
중등 1교, 유치원 1교 |
2. 동해교육청이 운영하는 계절학교의 문제점
1) 초중교 특수학급 학생수 68명 중 20여명만 계절학교에 참가
2)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자격에 대하여 선정기준을 두고 있음
3) 등하교를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음
6. 장애인복지예산 3% 확보와 협의기구 구성
1) 장애인복지예산 3% 확보
2) 동해장애인권연대와 위 요구안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협의기구 구성
□ 요구안 해설
1. 장애인 복지예산 3% 확보
동해시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향상를 위하여 예산의 3%를 배정할 것을 주문 함. 이는 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당연히 반영하여야할 예산임
2.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친 협의기구 구성
1) 요구안의 정리와 합의를 위하여 일상적인 소통의 기구가 필요함
2) 추가로 제출될 수 있는 요구사항의 공유 및 진행과정에서의 합의사항에 대한 결정
2) 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관하여 동해시청과 동해장애인권연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기 위함
* 회의결과 변동사항은 메일이 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