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1인 출판 면세사업자로 등록 되어있읍니다.
이번에 종이값을 현찰로 8백만원정도 미리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세금계산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올해 매출이 적자입니다만.
고유가 현상이 앞으로
종이값이 많이 오를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조금 단가를 낮추어 종이발주하기로 종이지업사와
협의한 상태입니다만
매출보다 제작비와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어떻게 하는게 면세사업자로써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세무소에 문의하니 마이너스 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듯하던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80모조 미색 국전 1R년은 단가 얼마해주나요?...
첫댓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셔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기때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현금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출이 작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향후 매출이 증가하실거면 세금계사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