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전기설계감리제 공청회
지난 27일 서울산업대 주최로 열린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전기설계. 감리제도 발전방안'공청회는 해당업계의 위기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계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신규물량 유치를 위해 전기공사에 대항 관리.감독기능은 포기하고 전기공사업체의 업무 대행자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의무 고용제도 폐지 압력을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이나 재교육은 업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설계, 감리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으로 등록기준이 허술해지면서 등록업체는 증가하고, 수주량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 유지로 고용불안 해소해야
서울산업대가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는 전기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최우선순위로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 유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전기재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고, 가스, 산업안전 등 국내 타 분야와 일본 등도 의무고용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고용제도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분야 관계자는 그러나"보고서의 이유도 타당성은 있지만 의무고용제도 유지의 본질은 업계의 고용불안을 해소시키는데 있을 것"이라며 "고용이 안전돼야 기술개발과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업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업계의 수준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업체 자격기준 개선이 제시됐다.
현행 규정상 전기안전위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업무서행 요건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기술자의 자격기준도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전기기사는 취득후 3년, 전기산업기사는 취득후 5년으로 높이자는 설명이다.
또 전기안전대행수수료제도 도입도 추진대상으로 제기됐다.
현재 일본의 45%, 국내 산업안전 분야의 62%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수료를 단계적이로 인상해 대행업무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과당경쟁과 부실점검의 주요인인 자격증 불법대여 문제는 대행업계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등록기준과 업업범위 개선이 바람직
전기설계.감리제도 발전방안의 골자는 설계.감리업의 지장규모를 예측해 적정 업체수와 기술 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등록기준과 업업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업체 당 기술인력 보유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설계. 감리업계 특성 상 기술인력 조절은 시급한 해결과제다.
그러나 업체 수 조정을 위한 당장의 등록기준 변경은 무리가 있다는 게 서울 산업대의 연구결과다.
당분간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용역대가를 현실화하고 업계 지도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업계 문화가 조성된 뒤 등록기준과 업업범위를 개선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용역대가 산정기준 개선도 발전방안 안에 포함됐다. 현재 설계용역대가는 전력시설물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리원과 감리용역비도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비가 불분명해 계산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설계용역비는 건축물 규모(연면적, 층수)와 시설용량(kw),전압(v)등을 고려한 표준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해 해결하고, 감리용역비는 감리원배치기준을 조장하고'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감리원배치 신고 지연 및 미신고#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 지연 및 미신고 #무자격자의 설계. 감리업무 수행 등 위법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설계. 감리업 등록기준과 감리원 배치(상주)여부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