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constituency, 選擧區)
1. 개념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를 의미하며, 선거인단의 기초 또는 선거인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선거구를 정하는 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대개 유권자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2. 종류
1)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1구1인제를 말한다.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투표(單記投表) 방식이므로 최고득점자가 당선된다.
(1) 장점
대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단점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거나 또는 당선을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지역이기주의로 흐르기 쉽다.
2)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대선거구제에 속한다. 그러나 당선자 결정은 소선거구제와 같은 단기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당 2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의 정수만큼 투표하는 완전연기기표제, 대표정수의 일부만 투표하는 제한연기기표제, 또 1인만을 투표하는 단기기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 등이 있다.
당선 여부는 다수결, 소수대표제, 비례배분방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사표가 줄고 지연·혈연 같은 비합리적인 당선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수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구제도
1. 개념
선거구제는 선거인단을 분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지역단위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과 전국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지역구라고 하고 후자를 전국구라고 한다.
우리 헌법 제41조 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이 제정 되고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 대선거구로 나누어진다.
1) 소선거구 제도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표는 한 표씩을 행사하고 대표자는 절대다수나 상대 다수제에 따라 선출한다.
소선거구제도는 우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양당제도를 확립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되게 되어 안정된 정치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구의 단위가 작기 때문에 선거인과 의원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선거구가 작기에 관리와 단속에 유리하여 공정한 선거를 수행할 있다는데 있다. 또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큰 정당에 유리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게리멘더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이 작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지방적 소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국민의 대표성을 약화 시킬 수 있고,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원의 의석의 배분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당의 지지도가 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는 잘 알려진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신인들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중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네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말한다.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모두 취하려 하고 있으나, 그 결과로 두 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여러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구에서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같은 정당소속의 후보자가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거운동은 어느정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으나, 선거단속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3) 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다섯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 제도를 말한다.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선거구의 장점으로는 사표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데 있다.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자보호에 유리하고, 여러 명의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기 때문에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어져서 국민대표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지역마다 선거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고, 선거에 있어서의 쟁점은 인물 중심보다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대선거구제는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으므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른바 소수대표제와 결합하기 때문에 소수를 득표한 후보자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러 명의 후보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격이나 정책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선거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거관리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이 과도하게 되며,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2. 대표제의 개념 및 방식
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의 당선결정 방법을 말한다.
즉,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대표제의 방식으로는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직능 대표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1) 다수 대표제
다수 대표제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의 표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수 대표제에서 어느 정도의 다수가 되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 다수 대표제와 절대적 다수 대표제로 나누어진다.
상대 다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수를 득표하기만 하면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이며, 절대적 다수 대표제는 투표자중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 대표제는 선거인들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해지고 또 선거인과 대표자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양당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정책집행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다수세력의 형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 대표제는 소수세력의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즉, 소수자 보호에 불리하다.
대체로 다수 대표제는 소선구제도와 결합하게 되는데,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즉, 게리멘더링과 같은 부정선거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상대적 다수 대표제도에서는 정당이 전체 득표에서는 다수이나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득표와 의석수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2) 소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라 함은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써 소수당에게도 최소한의 대표를 보장하게 할 수 있다. 소수 대표제는 중대선거거구에서 실시될 수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2공화국 헌법에서 참의원 선거를 대선거구제, 소수 대표제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3) 비례 대표제
비례 대표제는 소수보호의 정신과 정치세력의 지지도에 상응한 비례적인 대의제를 실현하는 제도로써, 각 정치세력간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비례 대표제도는 소수자보호에 철저하기 때문에, 대의제 정치의 이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세력판도가 그대로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게 된다. 비례 대표제도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3공화국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비례 대표제는 투표의 계산가치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 가치의 평등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다. 비례 대표제는 소수자보호에 투철한 선거제도로써 소수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소수를 위한 정책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여주고 선거구 분할의 불균형을 없앨 수 있게 되므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비례 대표제는 민주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정당정치에 적합하게 됨으로써 정당정강 위주의 정당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례 대표제는 선거절차와 과정이 일방적으로 정치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대표자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즉, 후보자를 정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의 득표비율에 따라 대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은 정당을 지지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 이상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정당의 대표자 등 소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정당의 부정부패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군소 정당의 난립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국의 안정적 운영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4) 직능 대표제
직능 대표제는 선거인단을 각 직능별로 즉, 직업별로 분할하고, 이렇게 구성된 직능을 단위로 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능 대표제는 각 직업별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대표자를 보다 전문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3. 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1) 개념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선거 결과 각 정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은 곧 의회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로 직결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의 비율이 의회 내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2) 특징
(1) 장점 : 1) 사표 감소 및 국민 여론의 비례적 반영 2)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 방지 3)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 확대 4) 정치적 다양성 보장
(2) 단점 : 1) 부적합 인물의 출마 2) 군소정당의 난립 3) 정당민주주의 담보 문제 4) 유권자가 아닌 자신의 정당에 충성 5) 지역 친화성 저하 6) 무소속 후보의 출마 문제
3)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 Mixed-Member proportional(MMP ; 혼합형 비례대표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선거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 수와 전체 의석수를 연동해 정당 득표율로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보다 적을 경우 나머지 의석 수를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장점 : 1)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 2) 사표를 없애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3) 사표방지심리를 없앤다는 점
단점 :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더라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얻으면 원내에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점
(2)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가 연동돼 비례성이 보완되고 전국구 비례대표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도 강화된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반면 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비례성 측면, 즉 정당의 지지율과 해당 정당의 의석 점유율의 일치도 측면에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우월하다.
완전 비례대표제, 즉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국가의 경우,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국회의원에게 지역 대표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곳이 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