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1. 반드시 전체 수업시간 중 출석 인증할 것
2. 강의를 보거나 들은 후 과제가 있을 경우 답을 댓글로 작성할것. (댓글로 출석인정)
3기1 : 목요일 (1~4교시, 4시간)
3기2 : 금요일 (2~5교시, 4시간)
3기3 : 목요일 (5~7교시, 4시간) / 금요일 (1교시, 1시간)
능력단위: 편심,나사 작업(1502010107_14v2)
능력단위요소: 2.본가공수행하기 (1502010107_14v2.2)
[학습목표]
• 편심가공시 가공물의 위치 편차로 인해 공작물이 척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나사 절삭 시 안전을 위해 삼압대 센터로 지지하여 가공할 수 있다.
{2-4. 편심 및 나사가공 안전장치 파악}
[1]작업 안전
1. 안전의 일반적 사항
(1) 산업안전의 중요성
산업재해의 발생은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생산 활동 저해 및 귀중한 인명과 재산 손
실을 가져온다.
(2) 안전사고의 정의
(가) 고의성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생산 능률 저해 및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나) 무재해 사고: 순간적인 위험한 순간들의 사고(물적 손실 없음)를 말한다.
(다) 재해 사고: 사고의 결과로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를 말한다.
(라) 사상사고: 인명 피해 사고를 말한다.
(마) 손재 사고: 물적 피해 사고를 말한다.
(3) 재해의 정의
(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를 말한다.
(나) 예방 가능한 재해(98%)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2%)를 말한다.
(4) 산업재해
(가)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된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림을 말한다.
(나) 물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의 주체는 인간이다.
(5) 기계가공의 유해·위험성
기계가공 작업은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가공 기계를 사용하여
소재를 절단, 선삭, 연마하는 등의 작업을 행하므로 작동 및 이송 중인 기계나 공구와
의 접촉, 충돌에 따른 감김, 끼임, 베임, 부딪힘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감김·끼임
1) 선반 척에 공작물을 물리던 중 손가락 끼임
2)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칩을 제거하다 회전축에 끼임
3) 기계가공 작업 후 공작물을 손으로 빼내려다 회전축에 말림
(나) 절단·베임·찔림
1) 연삭 작업 중 연삭숫돌에 접촉되어 손을 베임
2) 기계톱을 이용해 소재 절단 작업 중 톱날에 접촉되어 손가락 잘림
(다) 부딪힘
1) 연삭 작업 중 연마석이 파손되면서 날아와 작업자가 맞음
2) 가공 중이던 공작물이 날아와 작업자가 맞음
(6) 기계 사용 시 안전을 위한 일반 사항
(가) 기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해선 안 된다
(나) 척, 공구 및 공작물 고정 치구의 허용 회전수 이상으로 주축을 회전시키지 말
아야 한다.
(다) 반드시 보안경 및 지정된 보호장치나 장비를 사용한다.
(라) 척, 스크루, 가공물, 공구 등의 회전 및 이송체에는 절대로 손을 대선 안 된다.
(마) 기계 사용 전에는 반드시 작업준비 상태와 안전장치 유무를 확인한다.
(바) 청소 및 보수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장치나 보호대를 설치한 후
허가된 기술자가 작업을 해야 한다.
2. 작업장 안전 수칙
(1) 안전 수칙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신체의 안전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정해 놓은 안전
상의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스용접(절단) 작업 안전 수칙, 전단기 작업 안전 수
칙, 전동차 운전 시 안전 수칙, 크레인 운전 안전 수칙, 드릴 작업 시 안전 수칙, 교류
아크 용접기 안전 수칙, 압력용기 안전 수칙,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 안전 수칙, 프
레스 작업 시 안전 수칙 등 이 있다.
(2)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
(가) 작업 복장
1) 작업복은 깨끗하게 착용하고 더럽거나 찢어진 것은 착용하지 않는다.
2) 수건을 목에 걸거나 허리에 차지 않는다.
3) 머리카락이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모자를 착용한다.
4) 소매나 옷깃을 단정히 하고 장갑 등의 보호구나 모자를 착용한다.
5)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방독면, 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6) 작업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보호구를 선정한다.
7) 보호구는 보관 장소를 정해 두며, 특히 현장에 방치하면 안 된다.
8) 보호구의 수는 작업 인원수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9) 파손, 훼손된 보호구는 즉시 교체, 수리한다.
10)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이나 방진마스크의 필터는 항상 여분을 비치한다.
11) 보호구가 더럽혀진 것은 반드시 손질한 후 사용한다.
(나) 안전 수칙 준수
1) 작업 전에 기계 공구는 꼭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작업을 위해 항상 주위를 정리 정돈한다.
3) 공동 작업을 할 때는 연락/신호를 확실하게 한다.
4) 기계설비, 공구 등의 이상을 발견하면 반드시 정비·수리·교체를 한다.
5) 작업 순서를 지킨다.
6) 울이나 로프 등으로 울타리를 한 출입 금지구역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7) 기계설비에 설치된 안전장치 등이 고장 나면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8) 부득이 출입 금지 장소에 들어가야 할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출입한다.
9) 위험구역에서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3) 기계 작업 시 안전 수칙
(가) 작업 전 안전 수칙
1) 기계의 각 부분을 점검한다.
2) 기계 주위의 정리·정돈을 한다.
3) 사용 공구의 정리·정돈을 한다.
4) 전원 및 각종 스위치를 확인한다.
5) 복장 점검을 한다.
(나) 작업 중 안전 수칙
1) 회전 부분에 절대 손대지 않는다.
2) 베드면 등 기계의 활동 부분에 공구를 올려놓지 않아야 한다.
3) 회전 중 기어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4) 장갑을 끼고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5) 선반 작동 중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6) 칩 제거는 반드시 갈고리를 사용해야 한다.
7) 정전일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이송장치를 풀어 두어야 한다.
(다) 작업 후
1) 사용한 공구 정리 정돈한다.
2) 모든 전원 스위치는 차단하고 이송장치 등을 원위치시킨다.
3) 기계 수리, 측정 등은 기계가 완전히 멈춘 후에 한다.
4) 칩 제거와 기계 주위 청소, 정리·정돈을 한다.
[2] 심압대 센터에 의한 공작물 고정
1. 심압대의 운동 방향
공구대에 바이트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절삭공구인 센터드릴을 심압대에 설치하여 [그림
2-30] (a)와 같이 이송 운동으로 센터드릴로 드릴 자리를 만들고, [그림 2-30] (b)와 같이
드릴을 이동시켜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다.
2. 심압대 센터에 의한 공작물 고정 [그림 2-31 참고]
(1) 심압축 이송 핸들을 좌·우로 돌리면서 축의 전·후진 운동을 반복한다.
(2) 심압대에 페어링 센터를 설치한 후 심압축 이송 핸들을 돌릴 때는 반드시 심압축
고정 레버를 풀고 이송시켜야 한다.
(3) 심압대를 이동시켜 페어링 센터로 공작물을 고정시킨다.
[형성평가 과제]
1. 안전사고에 관하여 빈칸에 알맞는 문장을 기입하시오.
-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생산 능률 저해 및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 )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ex) 인적, 물적손실
2. 심압대 센터에 의한 공작물 고정에 관하여 빈칸에 알맞는 문장을 기입하시오.
- 심압대 센터에 의한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하여 ( ) 을 심압대에 설치하고
이송 운동하여 드릴자리를 만들고, 드릴을 이동 시켜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다.
ex) 센터드릴
1. 인적 ,물적손실
2. 센터드릴
3기계2반 15번 윤진혁 수강하였습니다
1.인적, 물적 손실
2.센터드릴
1.인적, 물적 손실
2.센터드릴
인적, 물적 손실
2.센터드릴
1. 인적 ,물적손실
2. 센터드릴
1. 인적,물적손실
2. 센터드릴
3기계2 12번 손명환 수강하였습니다
1. 인적,물적손실
2. 센터드릴
3기계2 18번 정혜성 수강하였습니다
1.인적, 물적 손실
2.센터드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