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의 정의
국고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국고금에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특정기업에 대하여 산업진흥이나 육성 등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일종이며 증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일반증여와 다릅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이 기업의 설비, 건설 등 자본보조이며 수증자는 설비, 건설 등 자본보조 목적에 따라 수증재산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부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건설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될 수도 있고 그외의 수익적 지출에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2.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이익(비용의 감소)으로 인식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익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관련 비용의 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등의 처리]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2000-16]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기업회계기준 71조에 의함)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부채로 계상할 금액
①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경우
:상환할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채를 상환할 의무가 소멸되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함.
② 상환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환할 금액을 추정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부담할 부채액이 달라질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함.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회계처리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함.
②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함.
③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함.
l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
3. Tax상 고려할 점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은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익금의 발생원인은 보조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담세면에서는 가혹한 점이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일시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분할해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각 사업연도에 있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차손익이 있을 때 동 양도차손익에 압축기장충당금상당액을 가감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은 기업회계기준상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결산조정방법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단순신고조정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① 국고보조금의 수령시
익금산입 |
국고보조금 |
XXX |
(기타) |
손금산입 |
|
XXX |
(∆유보) |
② 자산의 취득시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고 자산의 차감으로 계상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조정에 계상한 국고보조금이 일시상각충당에 해당하는 자산차감계정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결산시(감가상각비를 국고보조금과 상계시)
익금불산입 |
국고보조금-감가상각비 |
XXX |
(기타) |
손금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 |
XXX |
(유보) |
④ 자산의 처분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에 대하여 상기 ③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4. 실무에서의 적용방안
회사실무자는 상술한 회계처리에 따라 국고보조금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관련 증빙이나 System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과 비용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적정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관련 지출은 개별 국고보조금별로 개별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내의 정비와 증빙관리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ü 수령시 자본조정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건별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ü 국고보조금 관련 지출은 건별 별도로 관리,집계되어야 함.
ü 국고보조금 관련 유형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감가상각비도 국고보조금 별로 집계가능 하도록 함.
ü 국고보조금 관련 개발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고보조금 별로 집계가능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