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정보
관광 취업 비자는 1 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위의 체류 목적이 아닐 경우 각각의 체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류 목적이 학업인 경우에는 학생 비자, 인턴쉽일 경우 인턴쉽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광 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의 기간 연장 및 갱신이 불가능하며, 소지한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일내에
프랑스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한국, 양국간의 관광 취업 비자 협정의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매년 2000 건의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조건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갱신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나이는 만 18 세-30 세 사이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입국은 만 31 세의 생일전날까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