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말 산악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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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수도권 주말 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산행을 통한 심신단련과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인천에 둔다
제 4 조 [ 안 전 ]
1. 등반전 개인별 기본 산행준비물과 등산화 등산복장 일체를 안전하게 갖춘다 ( 등산교실방 참조 )
2. 등반시 산행대장의 리딩을 따르고 존중하며 동행회원과 동반등반을 원칙으로 하여
본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행예의와 질서를 지킨다
3. 당 산악회는 비영리 친목.취미 산악회로서 산행중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며
전문가 리딩없는 우월주의의 이탈 모험산행을 자제하고 초보자는 위험구간을 안내표시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한다
제 5 조 [ 활 동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실행
2 번개산행 : 정기산행 날자를 피한 정회원이상 회원으로 공지후 실행
3. 야간산행 : 정기산행 날자를 피한 정회원이상 회원으로 공지후 실행
4. 정기모임 : 년4회 분기별 실시 ( 3월.6월.9월.12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7시에 공지된 장소에서 실행 )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6. 산행사진방 게시물은 우수회원 이상 누구나 올리고 열람 할수 있으나
정체모를 비산행자는 회원 초상권 보호차원에서 열람을 금지 한다
2.명예회원 :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속적 참여가 불가능하나 산악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에 의해 명예회원으로 한다.
3.고 문 : 고문은 특별회원 이상 위촉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하며
산악회 및 개인회원의 고충상담과 대내외적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권리: 우수회원 이상을 산악회 멤버로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 단, 정회원은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의무: 회원 모두는 본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산 행: 최소 월1회이상 참여한다
나) 카 페: ○ 신입생 환영글 달아주기
○ 게시판에 주1회이상 글 올리기
○ 카페전체 읽은 글에 대하여 댓글 달아주기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후 회원의 자격을 하향조정 및 강퇴 할 수 있다.
1. 회원 누구나 특별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 하였을 경우 기존 등급에서 한단계 하향조정 한다
2. 신입생은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간 산행 불참시 활동의사가 없는걸로 간주하고
쪽지및 메일로 정중하게 자격상실을 통보하며 그후 1주동안 무응답시 강퇴조치 한다
3. 당 산악회를 통하여 알게된 회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악성루머를 습관적으로 조장.
당 산악회 및 타 산악회에 유포 하여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자
4. 성격적으로 시시비비에 능하여 회원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습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 또는 폭력을 행한자
5. 당 산악회 회원을 타 산악회로 회유 이적 시키거나. 타 산악회에 가서 당 산악회의 고유문화를
허물로 과장 유포하는자
6. 상기의 사유로 자격상실이 된 사람은 한등급아래 자격을 가지며, 다시 원위치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내 3회 이상 산행에 참가 하여야 하며 위 3.4.5.6항 해당자는 공개사과후 운영의원회 의결때 까지 대기한다
7. 그 외 산악회 목적 및 발전에 반하는 사람은 운영 위원회(특별 회원이상)의 결의(과반수 찬성)에 의해
징계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때 는 다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 8 조 [회비]
1.회비는 기본적으로 없으며 비용발생시는 n/1 로 한다
2.비용 잔액은 적립을 원칙으로하며 년1회 시산제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 3 장 조직
제 9 조 [운영위원회]
1. 구성 : 메니저, 운영자, 등반대장, 부등반 대장, 총무,홍보부장 및 기타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산행계획
나. 회칙개정안 발의
다. 회원인준 및 징계
라. 기타 본 산악회의 중요한 사항
3.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모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메니저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자격중지
운영위원이 개인적 사정 및 기타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메니저가 해당 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다.
제 10 조 [운영위원]
1. 메 니 저 : 메니저는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특별회원 이상 중에서 산행활동 2년이상 경과한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대상자(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예외로 1년이상으로 한다.
2. 운 영 자 : 메니저를 보좌하고 메니저 궐위시 그 직을 대행하고,특별회원 이상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등반 대장 : 산행을 계획하고 답사와 산행 진행을 총괄하며, 특별회원이상 등급 에서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4. 부등반 대장 : 등반대장을 보좌하고 등반대장 궐위시 그 직을 대행하며, 등반대장이 추천하여 운영자가 임명한다.
5. 총 무 : 재정, 기록,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특별회원이상 중에서 운영 위원회 의결후 임명하며,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6. 홍보부장: 홈페이지 관리 와 대외 홍보를 담당하며, 특별회원이상 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임명 하고,
1인 이상 겸직 선임할 수 있며 당 산악회 홍보용 명함을 지급한다
제 11 조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총회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제 4 장 산행
제 12 조 [산행 참가]
준회원 이상 산행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3 조 [지시이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리더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반할 시에는 산행리더가 산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장 경조사
회원 상호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인생일 ( 산행후 뒷풀이때와 정모시 케익축하 )
2. 본인 및 자녀 결혼
3. 직계 가족의 사망
4. 본인 상해
5. 기타 총회에서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예.개업등)
[부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4월28일까지 임시위원회의 검토후 추가및 이의사항은 개정보완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개정한 날 (2007년 05월 1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재개정한 날 차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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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방
수도권 주말 산악회 회칙
이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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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
08.03.24 17:2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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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관은 회원들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준수 합니다...
산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대로 시행한다면 구속감이 너무 강한 듯하니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십리분이 도배질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도 굳이 강행하실 작정이십니까? .괜히 평지풍파 일으킨데다 완고한 벽까지 쌓는 무리수를 두시려 하다니...회원활동을 독려하신다구요? .안타깝습니다..
날로 발전 되길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