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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스크랩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목재시설물)
공간예술 추천 0 조회 190 07.02.21 09: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디자인이숨을쉬는곳^^^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목재시설물)

 

         건교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목재시설물)

제 2절 목재시설

11.2.1  시공일반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유희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5.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6.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2.2  재   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을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아.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 나 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판 재 류

가. 판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의 규정에 따른다.

4.  각 재 류

가. 각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이  상인 것으로 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5.  합 판 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의 규정을 따른다.

나.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11.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거푸집용 합판은 KS F 3110, 금속재 거푸집용 판재는 KS F 800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 제재, 깍기→구멍뚫기, 따내기, 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에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룰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마.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바.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11-1 > 대패질 마무리 정도

마무리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 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사.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 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 >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용환경구분

목재의 사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방부처리방법

H1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간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 떄

플루어링 보드, 마루판재, 인테리어용 목재 등

▮IPBC + 클로르피리호스 혼합재(IPBC 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 이상)

▮수용성 스테인(씨라데코, 콘솔란)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올림픽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창호, 문틀, 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 등

▮수용성 스테인(씨라데코, 콘솔란)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올림픽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3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KD로서 6㎏/㎥(12시간 이상 침지)

침지법

H4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 철도침목 등

▮ZKF로서 4㎏/㎥ 이상

▮CCA-B로서 6.4㎏/㎥ 이상

▮크레오소트유로서 80㎏/㎥ 이상

가압법

H5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이나 바닷물에 접하는 곳등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고도이 내구성을 요구할 때

수면에 접촉되는 교각용재, 냉각탑용재, 해수면에 잠기는 용재 등

▮ZKF로서 6㎏/㎥ 이상~21㎏/㎥ 이하

▮CCA-B로서 7.5㎏/㎥ 이상~22.5㎏/㎥ 이하

▮크레오소트유로서 170㎏/㎥ 이상

가압법

<표 11-3 >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류

 

A

수용성 목재방부제

 

크롬․동․비소 화합물계

1 호

 

CCA-1

2 호

 

CCA-2

3 호

 

CCA-3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DDAC

크롬․불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구리 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CCB

붕소화합물

 

BB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NZn

지방산 금속염계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NCu

구리․아졸화합물계

 

NZn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목재는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혐방법은 KS F 2251, KS F 2252, KS F 2254, KS F 225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1)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5)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6)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⑶ 띠쇠, 감잡이쇠, 기타 철판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 이상으로 한다.

⑷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꺽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⑹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혹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⑺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켜서는 안된다.

⑻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⑼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⑽ 모든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한다.

5.  설치

가. 설계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을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 붙임 보울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 시킬 때에는 코울타르 등을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의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목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도장면의 보호룰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룰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기온이 5。C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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