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및 정화조 청소 |
분뇨 및 정화조는 평소 청결하게 관리하고 분뇨는 수시로, 정화조는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
구분 |
지 역 |
대행업체 |
비고 |
분뇨 |
송파구 전지역 |
대보건설(주) |
430-8181~5 |
정화조 |
풍납1·2동, 거여1·2동, 마천1·2동, 방이1·2동,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1·2동[가락1동 시영(아)1~14동, 89~134동 제외], 문정1·2동, 장지동, 잠실4·6동 |
송파1·2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1·2·3·5·7동, 가락1동 시영(아)1~14동, 89~134동 |
선흥환경 |
408-8051~3 | |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구분 |
수수료기준 |
분뇨 |
- 18ℓ : 218원 |
정화조 |
- 기본요금 : 0.75㎥(750ℓ)까지 18,810원 - 초과요금 : 0.1㎥(100ℓ)당 1,348원씩 가산 - 지하·야간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의 7%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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