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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정안에서 밑줄친 부분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취지는, 첫째, 기존 제정안의 경우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 기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전혀 환불을 해주지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에 의하면, 6개월분 이상을 선납한 회원의 경우에도 이후 개인 사정으로 임의탈퇴할 경우 남은 잔여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회원들의 회비선납을 꺼려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6개월분 이상을 선납한 회원이 이후 탈퇴할 경우 잔여 기간을 월할로 하여 남은 회비를 환불해주고 나아가 1개월분을 할인하는 혜택까지 부여함으로써 회원들의 회비선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기존 제정안의 경우 6개월 이상의 회비를 선납한 회원이 휴원을 할 경우 휴원기간동안 선납회비의 차감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6개월 이상의 회비를 선납한 회원이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기간동안 선납회비는 차감되지 않고 휴원기간이 도과한 이후부터 선납회비가 차감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회비를 선납한 회원에게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Apollon United Football Club”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동호회는 회칙에 의거 모든 회원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우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축구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체력단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회원가입의 자격)
본 동호회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본 회칙에 동의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1. 본 동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가입란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고 본회칙에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하며 정기모임에 출석하여 그 가입의사를 밝혀야 한다. 본 회칙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위 1항의 회원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회원가입승인이 완료된 자는 회칙에 규정된 월 회비 1개월분 이상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가입완료 및 회원 자격 취득은 위 회비를 납부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
4. 본 동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인터넷 카페에 탈퇴신청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5. 탈퇴신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해당 회원의 회비미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탈퇴신청을 한 회원이 미납한 회비가 있을 경우 그 미납회비가 일시불로 완납되지 않으면 회장은 탈퇴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
7. 위 4항의 탈퇴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자 및 탈퇴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본 동호회의 활동 여부, 경기 참여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월회비 납부 등 기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불참여 등을 항변할 수 없다.
8. 탈퇴신청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탈퇴신청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장기 불참시라도 계속해서 월 회비 납부의무는 발생하며, 다만 이 때 월 회비 납부의무는 최종 경기 참석시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다.
9. 회장은 위 8항의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장기 불참자에게 자격상실을 고지하고 미납회비 추심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10. 탈퇴신청이 승인된 경우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퇴자는 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 3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회비를 선납한 회원의 경우에는 잔여 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11. 탈퇴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회장은 회원에게 그 승인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원 중 1인 이상이 반대할 경우 회장은 재가입신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는 회장은 해당 회원에 대한 자격상실에 대한 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회원을 제외한 다른 회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은 본 동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호회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동호회의 재산을 절취·횡령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3. 본 동호회의 다른 회원과의 친목증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 동호회의 정규 경기 중 타 동호회의 회원과 싸움을 한 경우(경기 중 플레이로서 이루어진 몸싸움은 제외)
5.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간 정기모임에 불참하거나 참석여부에 투표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6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제3장 경기 및 모임
제6조 (경기)
1. 본 동호회의 정규 경기는 매주 일요일 오후시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장소와 시간은 섭외가 경기일 4주일 이전에 회장에게 보고하며 회장은 회원에게 경기일 1주일 이전에 그 장소와 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장소와 시간 등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은 일요일 이외의 요일에 정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3. 위 1항의 고지에 관하여 회장은 회원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투표란을 통해 정규 경기의 장소와 시간을 고지함과 동시에 각 회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위 3항의 투표란을 통해 경기일 3일 이전에 반드시 참석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여야 한다.
5. 위 4항의 투표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감독은 당해 경기 및 차회 경기에서의 경기 출전권 제한 및 박탈 등 일정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6. 회원 중 신규가입희망자 또는 비회원 경기참여자를 중개하는 경우 위 투표란의 댓글에 반드시 그 희망자 또는 그 참여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정규 경기의 출전 선수 및 경기 운영 방향은 회장과 감독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8. 위 7항의 출전 선수 결정에 관하여는 모든 회원에게 균등하게 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분 이상의 회비 미납자, 위 4항의 투표를 하지 않고 출석한 자, 신규가입희망자 또는 비회원 경기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전에 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9. 축구대회에 대한 참가 여부는 대회의 수준, 회원의 경기력 및 참여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장과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취득한 상금은 전액 회비로 귀속되며 각종 상패와 트로피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상품은 회원에게 적절히 분배하여야 한다.
11. 회원은 정규 경기 참가시 본 동호회의 지정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동호회의 사정으로 유니폼을 받지 못한 회원은 위 지정 유니폼과 유사한 색의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회원은 정규 경기 참가시 축구화, 정강이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각자의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위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독은 그 착용을 독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착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정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4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임원은 회장, 감독, 코치, 총무, 섭외로 각 해당직 당 1명씩 구성된다. 다만 회장은 그 이외의 임원직과 겸임할 수 있다.
제8조 (선출 및 임기)
1.회장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호선으로 선출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투표한 회원의 다수표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은 2개년마다 당해 연도 6월 마지막 정규 경기 모임에서 경기 종료 후 호선 또는 투표를 한다.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7월부터 2년으로 하되 위 1항의 선출방법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선출에 대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회장은 차기 회장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선출된 회장은 감독, 코치, 총무, 섭외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단 이미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는 회장이 다른 회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4. 모든 회원이 임원을 역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임원을 정하여야 한다.
5. 회장의 자격은 본 동호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며, 이 경우에도 회비가 3개월분 이상이 미납된 자는 선출될 수 없다.
6. 회장은 다른 임원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직무)
1. 회장은 본 동호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경기 및 행사 등을 주관하여야 하며, 신입회원 모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은 회원의 경기출전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경기 중 이루어지는 전술 지휘, 선수교체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감독 부재시 그 대행은 회장, 코치, 섭외, 총무 순으로 한다.
3.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시 감독의 대행을 수행하며, 전술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경기 결과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기록하여야 하며, 다른 임원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4. 총무는 본 동호회의 회비관리(반드시 총무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를 하여야 하고 회비 미납의 경우 매달 회장 및 감독에게 보고하며 미납회원에 대한 회비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5. 섭외는 정규 경기의 운동장 및 상대팀을 섭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카페에 기록하여야 한다. 정규 경기 이외의 모임에 관하여 그 모임 장소를 섭외하여야 한다.
6. 위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도 회장은 감독, 코치, 총무, 섭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고, 감독, 코치, 총무, 섭외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탄핵)
1. 회장에 대한 탄핵은 회원 10인 이상의 제안으로 다른 임원 1인에게 그 탄핵소추를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 받은 임원은 즉시 투표를 하여 회원 2/3를 초과하는 동의로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이 결의된 경우 감독은 제8조 1항의 방법으로 신임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감독, 코치, 총무, 섭외에 대한 탄핵은 회원 5인 이상의 제안으로 회장에게 탄핵소추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즉시 투표를 하여 회원 1/2의 동의로 탄핵할 수 있다. 탄핵이 결의된 경우 회장은 즉시 다른 회원을 해당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회비)
1. 모든 회원은 매월 1일 회장 및 총무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월 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2. 각 회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월 회비를 적용한다.
가. 남성 회원 : 월 20,000원
나. 여성 회원 : 월 10,000원
다. 회장 : 임기 중 전액 면제
라. 임원 : 월 10,000원
3. 위 2항 가목의 남성회원이 월 회비를 선납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된 회비를 적용한다.
가. 6개월분을 선납할 경우 : 120,000원에서 20,000원을 감면한 100,000원
나. 12개월분을 선납할 경우 : 240,000원에서 40,000원을 감면한 200,000원
4. 유니폼 구입비용 등 기타 경비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장과 총무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위 3항에 따라 6개월분 이상의 회비를 선납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월할로 계산한 남은 회비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2조 (회비의 지출)
1. 회장과 총무는 경기에 필요한 물품 및 경기장 사용료 등 각종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회장과 총무는 신규 유니폼 제작시 신규회원의 가입에 대비하여 여벌의 유니폼 구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회비의 1일당 사용하여할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집행할 수 있다. 단,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장은 본 동호회의 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유니폼)
1. 유니폼의 모양과 색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 회의를 통해 지정한다.
2. 유니폼을 교체하는 경우 유니폼 제작, 수령, 배포는 총무가 수행한다.
3. 회원은 교체되는 유니폼을 최소 1벌씩 구매하여야 하며 유니폼 비용은 총무가 유니폼 제작을 의뢰하기 전까지 총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총무는 유니폼 비용에 대한 지출입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잔액은 본 동호회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각 회원에게 일체 환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조사)
1. 회원 가입 승인후 6개월 이상인 회원은 본인에 관한 경조사에 관하여 인터넷카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공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비 3개월분 이상 미납된 회원 및 장기 휴원자는 제외된다.
가. 결혼식 : 10만 원
나. 부모님 장례식 :10만 원
2. 정규 경기 중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회원은 관련 진단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회장은 해당 회원에게 최대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원당 1회로 한정된다.
제15조 (결산)
1. 총무는 회장에게 매월 1일에 익월 영수증을 첨부한 내역을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격월 1일에 회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위 1항을 1회 불이행할 경우 회장은 경고조치 하며, 2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해당 총무는 임원자격이 박탈되며 해당 회원은 임원의 자격으로서 감면받은 회비 상당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즉시 다른 회원을 총무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본 동호회 소유 물품 중 운동관련 장비는 감독 및 코치가 관리하고, 기타 장비는 총무가 관리한다.
4. 회비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총무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직접 송금하여 집행한다.
6. 정규 경기시 필요한 식음료는 해당 경기 당 5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할 수 있다.
제16조 (휴원)
1. 본 동호회 모임 및 정규 경기에 계속해서 참여가 불가능한 회원(휴원신청자격은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자에 한한다)은 그 의사와 사유, 휴원기간(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을 밝혀 인터넷카페에 휴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휴원신청서는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위 1항의 휴원신청이 있는 경우 휴원신청자격 및 미납회비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휴원신청자격이 되지 않거나 미납회비가 있는 회원의 신청의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
3. 위 2항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 휴원의 효력은 익월 1일부터 발생하며, 제11조 3항에 따라 6개월분 이상의 회비를 선납한 경우에는 휴원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남은 회비는 차감되지 않으며 이후 휴원이 해지된 때로부터 남은 회비가 다시 차감된다.
4. 휴원자는 정기 모임 중 회식 및 기타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으나, 정규 경기에는 출전 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투표권도 정지된다.
5. 휴원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휴원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익월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휴원이 해지되어 복귀한 회원은 그 휴원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다시 휴원을 신청할 수 없다. 단 건강상의 이유로 휴원을 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9. 9. 1.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칙을 개정할 경우 그 발의는 회장만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그 발의안을 1주일 이상 공지하여야 하며, 발의안에 대한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성)로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주소고지)
회원은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될 때에는 즉시 회장 또는 총무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변경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결의방법)
회칙 개정 등 모든 안건은 인터넷카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문자메시지, 기타 통신의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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