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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솔오름동호회 회칙 ◈
제정 : 2008.1.1
1차개정 : 2009.1.9
2차개정 : 2013.1.4
3차개정 : 2014.1.3
4차개정 : 2015.1.2
5차개정 : 2016.1.15
6차개정 : 2019.1.11
7차개정 : 2023.1.6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청솔오름동호회(http://cafe.daum.net/dnfksp)라 칭한다.(이하 "본회"라한다)
제 2 조 (목적) 오름산행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다지고 회원간 상부상조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가입) 가입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비는 10만원(연회비 5만원 포함)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구성 및 권한)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 본회 가입하고 산행참석 및 연회비를 입금한 회원.
2.준회원: 가입 후 산행에는 참석하나 연회비는 입금하지 않은 회원.
가입 후 연회비는 입금했으나 월말기준 연속해서 두 달 동안 산행참석이 없는 회원.
3.비회원: 본 회에 공식 가입 회원이 아니라도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
제 5 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운영진 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 상조회 규약에서 정하는 상조회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준회원 및 비회원은 정기총회, 정기모임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발언권, 의결권은 없으며 , 상조회 지원도 제외된다.
3. 회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가진다.
4. 회원등급 적용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며 준회원이 월중 산행 참석 시 즉시 등업한다.
단, 신입회원은 요건충족시 즉시 등업 할 수 있다.
5. 회원등급에 따른 카페할동(글쓰기,열람,댓글 등) 차등 적용은 카페지기가 조정한다.
제 6 조 (회원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따라 회원을 정리 할 수 있다.
1. 본회를 자진 탈퇴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욕설, 비방, 회원간의 부적절한 사교행위
기타 동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회원.
3. 산행 시 개인적인 행동이나 회원간의 폭언, 폭행 등으로 본회의 목적을 문란케 한 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5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하거나 2개월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2개월: 정회원→ 준회원으로 강등, 4개월: 준회원→ 활동중지
.5개월: 활동중지→ 회원정리(강퇴) 처리 할 수 있다.
5. 기타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강제탈퇴 결정된 회원.
제 3 장 운영 및 운영진구성, 선출
제 7 조 (활동)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산행은 매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으로 정하여 활동한다.
2. 공휴일 등 필요에 따라 특별산행(주중) 및 야간산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부대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4. 부대행사는 월 1회 이내로 제한한다.(특별산행, 기타 행사 등)
단, 비공식적인 활동은 회원 재량에 따른다.
5. 행사 주관은 운영진에 한하여 실시하며 단순한 산행주관은 산행대장의 요청에 의해 일반회원이 주관 할 수 있다.
제 8 조 (구성) 운영진 구성 및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은 고문 약간명, 직전회장, 회장1명, 부회장1명, 산악대장1명, 산악부대장3명, 총무1명, 감사1명,
운영이사10명 이내, 카페지기로 한다.
2.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연임 할 수 있다.
차기 회장 선임은 남녀 구분 없이 현 회장 기준 나이순으로 내려오면서 맡는다.
단, 회장 유경험자는 본인의 의사에 준하여 결정한다.
3. 고문 선출은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4. 회장, 부회장, 산악대장, 산악부대장, 감사 선출은 운영진 회의에서 조율 후 정기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5. 총무 및 운영이사 선출은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6. 운영진 자격은 가입일로 부터 6개월 이상자에 한하여 선출 할 수 있다.
제 9 조 (임무) 운영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운영문제를 협의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산악대장 : 본회의 산행을 주관한다. 필요시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산악부대장: 산악대장을 보좌하며 산행을 주관한다.
5. 감 사 :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1월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6. 총 무 :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1월 정기총회시 결산보고 한다
7. 고 문 : 운영의 전반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8. 운영이사 :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9. 카페지기 : 카페회원 관리(가입,등급조정,회원정리 등) 및 카페 운영의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정기모임, 임시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첫째 주 금요일(사정상 변경 가능)에 시행하며 임원개선 및 결산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매년 4월, 7월,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상 변경할 수 있다.
3. 회칙개정은 운영진회의에서 조율 후 정기총회시 정회원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4. 임시모임은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5. 기타 운영진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1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본 회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하며 매해 년도 1월에 납부한다. 기타 부대성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가족회원은 1인 납부로 하며 총무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2. 산행 참가비는 실비(교통비)를 원칙으로 하며 잔여금액은 본회의 재정으로 사용한다.
3. 연회비 및 산행 참가할때 징수된 잉여금은 초상시에 조화대금, 회원 개업시 화환대금, 기타 산행이나
공식행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4. 입금한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회 해체 시에는 사회 단체에 기부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3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적용한다.
제 14 조 (기타)
- 본 회의 회칙이 사회 통념상 상반되거나 기타 정하여지지 않은 부분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운영진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상조회 규약◈
제 1 조 (초상)
1. 초상시에는 20만원 상당(부조금 10만원, 근조화 10만원)의 단체부조금 및 조화를 지원하며
참석회원 일정액씩 갹출하여 부조한다.
- 초상시 조의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장인,장모,시부모 포함), 자녀로 한다.
제 2 조 (결혼, 개업 등)
1. 결혼시에는 단체부조금 20만원과 참석회원 일정액씩 갹출하여 부조한다.
- 결혼의 대상은 본인 및 자녀로 한다.
2. 개업, 집들이 등은 참석회원 일정액씩 갹출하여 부조한다.
- 개업 및 집들이 대상은 회원 및 배우자이며 초청시에 한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1. 상조회는 가입후 3개월 이상 정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진에서 결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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