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학생수 계 | |||||||
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13,746 |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배치학교수 |
학급수 |
학생수 | |||||
경기 |
25 |
458 |
3,539 |
834 |
1,235 |
8,245 |
637 |
1,324 |
1,962 |
[참고자료 2]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교 비율
시․도 |
유 치 원 |
초 등 학 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계 | ||||||||||
전체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수 |
설치 교수 |
비율 |
전체수 |
설치 교수 |
비율 | |
경 기 |
1,814 |
22 |
1.2 |
1,050 |
546 |
52.0 |
503 |
144 |
28.6 |
358 |
60 |
16.8 |
3,725 |
772 |
20.7 |
[참고자료3]특수학급설치현황
시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설치학교수 |
학급수 | |
경기 |
30 |
37 |
568 |
797 |
166 |
259 |
70 |
142 |
834 |
1,235 |
[참고자료 4] 시ㆍ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ㆍ현원 (단위 : 명)
시․도 |
특 수 학 교 |
특 수 학 급 |
계 |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유 |
초 |
중 |
고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현원 |
현원 |
현원 |
현원 | |
경기 |
7 |
4.7 |
10 |
6.9 |
13 |
9.2 |
15 |
10.6 |
7 |
4.0 |
12 |
6.3 |
12 |
6.8 |
12 |
8.6 |
4.4 |
6.6 |
8.0 |
9.6 |
평균 |
5.5 |
3.9 |
8.3 |
5.9 |
10.3 |
8.3 |
10.7 |
9.0 |
6.3 |
3.2 |
9.5 |
5.8 |
10.6 |
6.5 |
11.1 |
8.7 |
3.7 |
5.9 |
7.4 |
8.9 |
2. 경기교육청은 특수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교육 전공 교육전문 직을 확대 배치한다.
2-1. 교육청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수교육과를 설치 운영 한다.
2-2. 우선 2-1항에 의거 특수교육과 설치가 시기상 늦어질 경우 특수교육담당관제를 두고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비롯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복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교육 전문직을 배치한다.
2-3. 전담부서인력은 유아특수담당장학사, 초등특수담당장학사, 중등특수담당장학사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한다.
2-4. 지역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장학사와 행정인력으로 구성한다.
시도 |
시․도교육청 |
시․군․구 교육청 | ||||||||||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 |
특수교육담당장학사 |
특수교육인턴장학사(또는 파견교사수 |
특수교육전공여부 |
지역교육청수 |
특수교육담당장학사 수 |
특수교육 전공 여부 | ||||||
유아․특수겸임 |
특수교육전담 |
자격소지 |
미소지 |
자격소지 |
미소지 |
자격소지 |
미소지 | |||||
경기 |
1 |
1 |
1 |
1 |
3 |
0 |
2 |
1 |
25 |
25 |
6 |
19 |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한다.
3-1.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급당 1명 이상의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추가 배치한다.
3-2.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한다.
3-3. 특수교육보조원 연수는 2월에 기초연수 60시간을 실시하고, 심화연수는 8월에 30시간 실시한다.
3-4. 현장학습 ․ 수련회 ․ 수학여행 등의 교내외 활동 지원 및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긴급한 보조업무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보조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참고자료 6] 시 ․ 도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현황
시도 |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 |||||||||||
유급 |
공공 근로 |
공익 요원 |
무급 |
계 | ||||||||
국 고 ㆍ 지방비 |
자치단체 (자활후견 단체) |
기타 |
소계 |
부모 |
자원 봉사 |
기타 |
소계 | |||||
경기 |
특수학교 |
79 |
0 |
1 |
80 |
0 |
16 |
0 |
0 |
0 |
0 |
96 |
특수학급 |
502 |
64 |
18 |
584 |
0 |
253 |
1 |
53 |
0 |
54 |
891 | |
일반학급 |
7 |
9 |
23 |
39 |
0 |
13 |
0 |
0 |
0 |
0 |
52 | |
계 |
588 |
73 |
42 |
703 |
0 |
282 |
1 |
53 |
0 |
54 |
1039 |
4.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 실시한다.
4-1. 특수교육대상자(유․초․중․고)에게 매월 15만원 이상의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한다.
4-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인력풀제를 적극 운영해서 강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4-3.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인하여 특수교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 다.
4-4. 장애의 경∙중과 유형의 차이로 인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바우처를 지급하도록 한다.
4-5.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비를 매월 70만원(차량운행비, 간식비 등 포함)이상을 지원한다.
4-6 학교 내에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제공한다.
4-7.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당 인원을 3-5명으로 조정한다.
4-8. 강사비를 현실화하여 인상한다.
5. 교육청은 앞으로 확대 실시될 치료서비스와 진로 및 직업교육의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시설 설비 기준을 수정 ․ 보완 한다.
5-1. 교육청은 치료서비스 지원실 또는 직업교육실 확보정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5-2. 직능위주의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을 하고 직업평가․직종개발․고용지원․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전문인력 등을 배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5-3. 중학교 특수학교(급)에 대해서도 직업위탁교육경비를 지원한다.
6. 고등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전공과를 설치 ․ 운영한다.
6-1. 전공과를 확대 개편하고 직업기술훈련과 자립생활훈련과정을 신설한다.
6-2.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에도 전공과를 설치한다.
6-3. 전공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6-3. 전공과 확대․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참고자료 7] 시 ․ 도별 전공과 설치학교 현황
경 기 |
한국선진 |
국립 |
1993.03.01 |
정신지체 |
성은 |
공립 |
2002.08.01 |
정신지체 | |
성남혜은 |
공립 |
1996.01.29 |
정신지체 | |
*해솔 |
공립 |
2007.01.31 |
정신지체 | |
동방 |
사립 |
1999.01.28 |
정신지체 | |
새얼 |
사립 |
1996.02.26 |
정신지체 | |
창인 |
사립 |
2004.10.08 |
정신지체 | |
자혜 |
사립 |
2007.02.16 |
정신지체 |
[참고자료 8] 2006학년도 특수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
시도 |
졸업자수 |
고등학교
| ||||
진학률(%) |
진학자수 | |||||
전공과 |
전문대학 |
대학교 |
소계 | |||
경기 |
297 |
38.4 |
106 |
3 |
5 |
114 |
[참고자료 9] 2006학년도 특수학급 졸업생 진로 현황
시도 |
졸업자수 |
고등학교
| ||||
진학률(%) |
진학자수 | |||||
전공과 |
전문대학 |
대학교 |
소계 | |||
경기 |
207 |
15.0 |
11 |
14 |
6 |
31 |
7. 특수학급당 운영비를 목적경비로 년 500만원 이상을 지원한 다.
7-1. 2007년도 학교회계운영편성지침에 의거 특수학급당 경비를 교수학 습활동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한다.
7-2. 2008년부터는 특수학급당 운영비를 목적 경비로 년 500만원 이상 을 지원한다.
8. 통합학급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목적경비로 학급당 연간 50만원씩 통합학급 운영비를 지급한다.
9.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지원 방안을 확대․강화한다. (학생은 1일 2회, 보호자는 1일 4회 기준)
9-1.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대중 교통비를 확대하여 실비지급 한다.
9-2.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시 연차적으로 통학버스를 증차하고 통학차량 이용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경우 특별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다.
9-3. 특수학급 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과에 따라 학구내 특수학급이 있더라도 타 학구로 통학할 경우 대중 교통비를 실비 지급한다.
9-4. 대중교통비 인상분과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2008 년 예산을 확대 반영한다.
10. 성인장애인의 교육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성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한 다.
10-1.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평생 학습관 1개소 당 1개 이상 개설 ․ 운영한다.
10-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문해교육 ∙ 직업교육 ∙ 자립생활교육 ∙ 여가교육 ∙ 교양교육 등의 평생교육과정을 설치 ∙ 운영한다.
10-3.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검정고시 포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각종비용을 부담한다.
10-4. 교육청은 학령기를 놓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이 특수교육기관 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부터 학교형태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11.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한다.
11-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보조공학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장애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11-2. 장애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한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참고자료 10] 보조공학연구센터 및 보조공학기기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연구센터 : 장애인의 직업 재활 서비스 모든 과정에서 공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전액 지원 받아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2004년 12월에 설립)
※ 보조공학기기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적인 능력을 개선, 유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기나 도구를 변경하거나, 특정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만든 도구, 물품, 생산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여기에는 기계적, 전자적,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도구에서부터 비기계적 혹은 비전자적인 도구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교수․학습 매체, 서비스와 적용 전략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음. 상업적으로 생산․판매되는 것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이나 관련 주변인들의 특별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 설계․제작된 것,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가 간단하게 만든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됨. |
12. 교육청은 방학 중 학교를 연 2회 실시하여 장애학생의 지속적인 교 육활동을 보장한다.
13. 교육청은 학부모대상 연수를 년 2회 이상 본청과 2청으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며 프로그램, 일정, 강사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경기장애인교육권연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2006년 합의문 중 년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14-1. 전체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을 2007년 4%, 2008년 5%, 2009년 6% 확보 에 노력한다.
14-2. 치료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하며 연차적으로 배치하며, 시설여건을 고 려하여 치료교실을 확대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 육관련서비스)참조]
14-3. 특수학교에는 직업담당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되도록 행정 지도하고, 직업담 당교사를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 )참조]
14-4. 2007년 전환교육센터를 2개소, 2008년 2개소, 2009년 1개소 설치 ∙ 운영 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단을 구성한다.
14-5. 통합학급담당 교사 및 관리자에게 3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연수를 2009년 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14-6. 2007년 시범특수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확대하고, 5개 권역에 1인씩 전담인 력을 배치하며, 지역특수교육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14-7. 특수학교 강당, 수영장, 체육관 등은 현대화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특 수학급 설치교의 편의시설을 2009년까지 설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