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 산사랑 산악회 정관 개정 (안)
제 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산을 사랑하는 모임 "서인천 산사랑 산악회"로
정하고 본부를 인천 서구에 둔다
제 2조(목적)
본 "서인천 산사랑 산악회"는 우애와 봉사 정신으로 산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로서 대자연
을배우고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산행을 함께하며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항 정회원 상호간의 단합위한 행사.
2항 정기 산행
3항 정회원간에 경조사 참석 (경조 화환 지급)
4항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제 4조(회원자격)
1항 인천 및 인근지역에 사업장 및 거주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2항 자연을 사랑하며 본 서인천 산사랑 산악회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자.
3항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산행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남, 여로 65세까지 가입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운영회를 통하여 가입 할 수 있다.)
5항 징계로 탈회된 회원은 본 산악회가 정한 기간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5조(임원)
본 서인천 산사랑 산악회는 다음의 임원과 회원을 둔다.
1항 고문 약간명
2항 회장 1명
3항 수석 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4항 사무국장1명. 총무 1명, 부총무 1~2
5항 감사 2명
6항 등반대장 1명, 부대장 4~6명
7항 운영위원은 고문이하 회장 총무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한다.
8항 정회원은 70명내외로 한다.(70명초과시 신입회원 가입은 운영위원의 동의를 구한다.)
9항 상벌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덕망 있는 분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9인을 추대하여 구성한다.
제 6조(임원선출)
1항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추대 또는 구두 호천 후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50% 이상의 찬성 득 표자로 선출한다. 후보가 2인 이상 일 때는 1차 투표에서
50%이상 득표 득표하지 못하면 2차 1~2위 결선 투표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항 감사 2명은 구두 호천 후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3항 회장,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항 부회장, 총무, 부총무, 등반대장, 운영위원등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항 투표는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7조(임무)
1항 회장: 본 산악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으로 회무 전반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각종 행사권 을 갖으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지명하며 회원, 임원 징계 사유에
해당자의 직을 직권해지 할 수있으며 다른직으로 임명 할 수 있다.
2항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항 등반 대장: 산행계획을 수립 안전한 산행을 위해 2~5명의 대원을 선발 훈련시켜
부대장과 구조대원 으로 편성 운영 산행 전반 업무를 총괄지휘 한다.
4항 사무국장: 총무와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산악회 운영을 맡아 회원모집과 각종행사의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하며 정회원 및 임원의 의견을 모아
회장 등반대장에게 보고 승인 통보 등으로의 운영을 원활히 한다.
5항 사무국장은 부총무: 총무와 업무를 분담하여 산행준비 및 사무국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6항 감 사: 본회의 제반진행 자료 등을 감사하며 재원(통장) 조달장부 등을 검토하여
그 집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찰 집행부를 견제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공개 보고한다.
적절치 아니한 집행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7항 운영위원: 본 산악회 각종 행사및 운영위원 회의에 관하여 참석하여 안건 상정 및 의결에 참여한다.
제 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보고 의결한다.
1항 각 임원의 업무보고.(가입회원 임원 현황보고, 감사보고. 사업실적 결산보고)
2항 심의사항
당년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의 승인 새해 산행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승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운영세칙 수정 보안 개정)
3항 의결안건 상정및 의결
4항 차기 임원 선출
5항 총회 의결 사항은 임의로 수정 할 수 없다.
제 9조(임시총회)
본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회원이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1.항 대하고 긴박한 회칙변경이 필요한 경우
2.항 여러 사유로 인한 산악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제 10조(임원회/운영회의)
1항.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반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항. 운영회의는 회장, 고문 ,부회장, 총무, 감사, 등반대장, 부대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운영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재원조달 및 회비)
1.항 년회비 (하반기 가입 시 년회비 1/2)
2.항 산행 참가비
3.항 찬조금
4.항 특별회비(재정 부족 시)
제 12조(임원의 징계사유)
본회의 임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아래의 사유에 의해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 또는 영구 상실한다.
1항 산행 질서를 문란 시킨 자.
2항 목적지까지 이동시 차량 내에서 음주, 가무, 회원들과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3항 고성방가, 풍기 물란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자.
4항 타 회원이나 임원들의 단점을 들추어 친목을 해친 자.
5항 산악회 기금을 횡령한 자.
6항 이유 없이 10회 이상 연속 불참시 자진 탈회로 간주한다.
제 13조(정회원 및 임원의 징계)
1항 정회원 및 임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회장의 징계요구나
운영위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월 운영회의에서 과반수 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한다.
단, 반듯이 본인의 변론의 기회를 주어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
회원자격 해지의 경우 중요 안건으로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징계에 회부된 자는 비밀투표에 의해 아래의 징계종류에 의해 징계한다.
1)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해지.
2) 임원 자격의 정지.
3) 6개월간 위원회 참석중지 및 산행중지 또는 그 집행을 유예
4) 3개월간 위원회 참석중지 및 산행중지 또는 그 집행을 유예
5) 위 사항에 해당자와 회원 자진 탈퇴자는 회비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 14조(포상)
1항 본회의 공로가 있을 시에는 총회 때 포상한다.
2항 1년 개근 산행 회원에게는 우수 산악인으로 선정 포상한다.
3항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경우
제 15조(회원준칙)
1항 전회원은 본 산악회 회원임을 자부하며 모든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2항 회원은산행시 등반대장의 안내와지시에적극 협조하여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협조한다.
3항 회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한다.
4항 산행계획은 수일 전에 통보하며 회비는 산행일 이전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행이 못 했을 시 에는 총무 및 부총무에게 납부한다.
5항 지병(고혈압, 당뇨, 심장병, 기타) 부주의(음주, 본인)로 인한 산행사고는
서인천 산사랑 산악회 에서는 민, 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조[부칙]
1항 연간 봉사활동및 산행계획은 현지사정 사정 날씨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수있다.
2항 경비는 차량비, 식대를 회비로 정한다.
3항 산악회 회칙은 제정 공표한 2008년 12월 09일부터 발효한다.
1) 정 공표한 2019년 12월 29일 정기총회 가결부터 발효한다.
4항 등반대장 산행비 월2회 면제
5항 총무1인 지원: 산행비 월 2회를 면제한다. (사무국장이 총무 대행시 에는 제외이다)
6항 초회 년회비는 100,000원 이고, 추후 재가입시 산행참가 회수에 따라 감액 운영회의서
의결 후 총회 승인 하반기 가입시 5만원으로 하되 가입기념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산행 참가비 정회원 35,000원, 가족준회원(부부,자녀) 35,000원, 일반회원 40,000원,
무박시 15,000원추가 (,특별산행및 장거리 산행시 별도 비용 산출)
7항 산행은 월2회 (매월 2, 4째 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특별이 변경 운영해야 할 경우 운영회의를 협의 후 진행
제[16조(부칙)6항의일부변경 (22년 현재 개정)
년회비와 산행비 변경내용
신규회원 년회비는 100,000원 이고, 현재정회원은 80,000원 이며,
추후 이변이 없이 재가입시 산행참가 횟수에 따라 감액예정,
하반기에 가입시는 5만원으로 가입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산행 참가비 정회원 50,000원, 가족준회원(부부,자녀) 50,000원,
일반회원50,000원으로 모든 회원이 동일하다.
단, 무박과 조기출발 시 추가
(특별산행 및 장, 단거리 산행 시 별도 비용이 산출 적용 할 수 있다.
1박2일, 섬산행, 무박, 장거리(전남,경남,동해 등등..차량비 추가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