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1.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an annual[a yearly] paid holiday[vacation]
-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급으로 받는 휴가.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그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이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9조)
2.월차휴가, 월차유급휴가 a day´s leave of absence per month
- 월차휴가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사용자는 1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월간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1년간에 한해 휴가의 적치 및 분할사용이 가능하며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청구권은 소멸됨..
-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가수당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음..
- 위 월차휴가는 2007. 7. 1. 이후 주 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40시간 근로제를 사용하는 경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제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