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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본인직접신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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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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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2010.1.1부터는 12세 미만의 사람만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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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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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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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여권 유통 경로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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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백여권은 위조 여권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백여권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백여권이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통상부는 2007년 4/4분기중 한국조폐공사 대전ID센터에 여권 발급기를 집결시켜, 공백여권이 제조되는 장소에서 여권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공백여권이 제작되는 장소에서 여권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공백여권 유통 경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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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시기별 수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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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기가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을 경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 타 지역은 발급 능력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여권 신청 및 발급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기는 고가의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만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사항 또한, 중앙집중발급 방식 도입의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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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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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008년 초 66개에 불과하던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4~6월중 168개로 확대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접수 및 교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대폭 확대는 중앙집중발급제 하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는 대행기관을 확대해도 발급기를 추가 구입 및 비치할 필요 없이 중앙의 발급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발급,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여권을 배송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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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된 여권 신청 정보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ID센터로 전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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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센터에서는 동 정보를 기반으로 여권을 발급하여, 이를 특수운송차량(현금운송차량) 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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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 배송된 여권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교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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