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새내기] 쉽게 보는 근로소득세 (1) |
전국의 1400만명의 근로자와 100만명의 고용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여러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근로소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근로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봉급·급료·세비·상여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아래 사례를 볼까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사용자가 지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와 단체환급보장성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보상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과세특례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 소재전문기업과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의 금액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비과세 근로소득)하지 않습니다.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법령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 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원 한도)
•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과 광산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국외 건설현장 지원근로자와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받는 육아휴직수당
<참고> 근로소득의 과세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과세흐름에 대해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한 연간급여액
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시간에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힘찬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