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안내 사진전사식 여권 시행 날짜 : 2005년 9월 30일(금) 부터 << 1. 발급배경 >> - 국제민간항공 협약 부속서 (ICAO Doc. 9303) 준수 - 여권사진을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하여 여권사진 교체를 방지 - e-Passport 발급여건 조성 -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 마련 << 2. 제도 변경사항 >> ** 일반여권 유효기간 확대 : 10년 이내 - 단, 18세 미만자, 외교관(관용)여권은 5년이내만 가능 ** 유효기간 연장(고무인 날인 방식) 제도 폐지 - 유효기간이 연장 가능한 구여권에 한하여 5년 유효기간의 신여권 발급 (인지대 : 15,000원) => 이 경우 신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8세 미만의 동반자녀 추가제도 폐지 (1인 1여권 소지) - 5년 유효 신여권 발급 (인지대 : 15,000원) % 구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 할 수 있음. (단, 8세 이상자는 신여권 발급) - 구 여권에 대한 동반자녀 분리는 계속 유지 (인지대 : 5,000원) => 이 경우 신여권 발급신청서 작성 ** 여권책자의 사증면 증가 (42면 -> 48면으로 증면) - 단수여권 : 24면->12면으로 축소 - 여행증명서 : 10면->8면으로 축소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사항 간소화 - 삭 제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 - 신 설 : 국내 긴급 연락처, 여권명의인 서명란 - 영문성명의 중요성 특히 강조 ** 신 여권이 발급된 이후에도 구 여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는 사용이 가능함 << 3.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1 > 여 권 발 급 신 청 서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이 스캐너 및 첨단 발급장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 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하여야 하며 대필 불가 (대리로 여권서류를 맡길 경우 앞장의 (1) 앞면의 네모칸안에 있는 여권명의인 서명, (2)'본인은[신청서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였음을 확인, 서명합니다.'라는 부분의 서명과 (3)뒷장의 신청인(여권명의인) 서명도 동일 하게 서명 요망-> 총 세부분 서명입니다.) - 신청서상의 서명은 여권의 신원정보지(표지이면)에 그대로 자외선으로 인쇄되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소지인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여권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히 여권 교부 후 신청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할 것. - 신청서상 여권명의인 서명은 붉은색 테두리선을 벗어날 수 없음. (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명의인의 이름(미성년자 이름)으로 서명요망) ** 외교부홈페이지 (http://www.0404.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칼라 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 자필(워드로 작성 불가)로 정자체로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을 금함. ** 글씨를 흘려서 쓰지 말고 꼭 정자로 작성요망. ** 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함. ** 해외여행 중 사고발생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긴급연락처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 ** 본적지는 신원조사기관의 신원조사 업무와 여권발급기록 관리상 필수항목으므로 반드시 기재. < 2 > 여 권 용 사 진 ** 제출매수 : 2매 (신청서에 부착 1장, 스캔 후 즉시 반환 1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가 보여야 하고,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함. (사진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얼굴길이 가로 2.5cm * 세로 3.5c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함. ** 신 여권은 전사방식처리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준수 필요성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함. - 모자,머리띠,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영문이 나와있는 상의도 안됨) 불가. -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 색안경 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할 경우 불가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테의 안경을 착용 불가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불가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사용불가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불가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 사진 불가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불가 < 3 > 여권 명의인(법정대리인)의 서명 **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 이 하여야 함 ** 타인이 여권 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제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을 경우에는 필히 본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아래 첨부 파일에 여권신청를 첨부 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아 꼭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 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스캔을 받아야 하므로 접거나 훼손을 금하니 유의 바랍니다. **** 다운 받아 신청서를 작성할 시 특기사항에 손님의 싸인을 한번더 받아 주세요.. (총 세번의 싸인이 들어 가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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