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 2011가합000호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 00보증기금
피 고 : 0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XXX 소유의 서울 양천구 000 아파트 505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합니다.)에 대한 2011. 8. 2.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1. 8. 2. 접수 제000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따라 경료된 같은 법원 등기과 2011. 9. 1. 접수 제000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각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1) 피고는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위 XXX나 김00 등 채권자들과는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생면부지의 관계입니다.
○ 피고는 피고가 거주하던 위 000아파트 501동 205호 보다 넓은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2010. 9.경부터 피고의 처 000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2011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더욱 불안함을 느낀 피고는 다시 직접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전전하며 적당한 매물을 찾아다녔으나 집을 구하지 못한 채 2011. 7. 중순을 넘기게 되었는데, 2011. 7. 30.경 한미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9억 5,0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처가 위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중개인으로부터, 「매도자가 채권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남편인 피고와 상의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1. 8. 1.경 위 한미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여부 확답을 재촉받게 되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다소 마음에 걸려 다른 중개사무실인 A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문의하여 매물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자 매도인측 중개사무실인 B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자고 하여, 함께 실물을 확인한 다음, 위 매도인 측 중개인에게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니 9억 3,000만원까지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 중개인은 「아파트의 근저당 등 담보 채권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어 매수시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하지만 매수시 전부 깨끗하게 정리되고 그 서류까지 모두 확보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금년 6월경에 10억 8,000만원에 매도의뢰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계속 매수자가 없어 7월 중순경 9억 7,000만원까지 의뢰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매도인측의 사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9억 4,000만원 이하로는 안된다」고 하여 매도인과 채권자 등을 직접 만나 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 그 후, 2011. 8. 1. 18:00경 피고의 처는 매도자측 중개사무소인 B 중개사무소로부터 2011. 8. 2. 10:00경 매도자, 채권자대표 등과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같은날 10:20경 B 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채권자 대표 김00, 법무사 등이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매매대금 마련이 쉽지 않았던 피고는 다시 한번 가격을 절충한 끝에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3,7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을제1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참조.)
○ 한편, 원고는 피고측과 매도인이나 위 김00 등 채권자들이 사전에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오해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사람들과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 피고는 대부분의 자기자본과 일부 담보대출 금원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둔 실수요자였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① 피고의 보유 주식 5억 4,000만원 상당 및 ②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 000아파트 501동 205호를 시세인 금4억 3,000만원에 매도한 차익금 1억 5,000만원{기존 담보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고, 이사 예정 아파트 전세자금(27평형) 1억 8,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금} 이외에 부족한 금원은 ③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금9,000만원을 차용하고, ④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로 금2억원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도합 금9억 8,000여만원의 아파트 매수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경위
(1) 계약금 지급경위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8. 1.경 A 중개사무소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여부 확답을 재촉받게 되었는데, 당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 급한대로 사방에서 돈을 빌려서 같은해 8. 2. 계약금 1억원을 위 XXX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을제3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1Page 참조)
(2) 중도금 지급경위
○ 그 후, 피고는 2011. 8. 17. 현재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000아파트 501동 205호를 00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의 부친 명의로 금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을제4호증 00은행 거래내역 참조), 기존 담보대출금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1억 5,000만원은 피고의 위 xx은행 통장으로 입금받고, 한편, 피고의 부친이 피고의 위 xx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9,000만원, 같은해 8. 31. 피고의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한 금 2억 2,000만원, 같은해 9. 1. 피고의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한 금3억 2,000만원(을제2호증 위탁계좌거래내역조회 참조) 등 도합 금7억 8,000만원을 마련하여, 잔금지급기일인 같은해 9. 1. XX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조로 금5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날 등기비용 등으로 금1,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 사본 1∼2 Page 참조)
다.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계약 이행상황 등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7항에 의거, 위와같이 2011. 9. 1. XXX에게 중도금 5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게 되었습니다.(을제5호증 등기부등본 참조)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9. 6. 소외 정00과 임대차보증금 3억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9. 8. 계약금조로 금2,3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을제6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및 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 Page 참조)
○ 한편, 피고는 2011. 10.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금1,200만원을 납부하고(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3 Page 참조), 같은해 10. 1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000아파트 501동 205호를 금4억 9,900만원에 소외 조00에게 매도하고(을제7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참조), 당일 1차 계약금으로 금400만원을 수령하고, 같은날 피고가 거주할 집으로 서울 양천구 000아파트 602동 1101호를 임차보증금 금2억 3,00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을제8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참조), 1차 계약금으로 위 금400만원을 임대인 소외 김00에게 지급한 후, 다음날인 같은해 10. 18. 2차 계약금으로 금4,600만원을 위 조00으로부터 입금받아 그 중 금1,900만원 등 합계금2,300만원을 또한 위 전세아파트 602동 1101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을제9호증 영수증 사본 및 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3∼4 Page 참조)
○ 그 후, 피고는 2011. 10. 25. 위 정00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도금으로 금1억 7,7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 4 Page 참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나머지 잔금 1억원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피고가 위 XXX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잔금 금3억 1,7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 소 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거래침체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던 시기에 시세보다 3,000만원 ∼ 4,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의 급매물로 나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했던 것이고, 또한 피고는 부동산전문거래꾼이 아닌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의 조달경위나 자금 흐름이 투명한 점, 매도인 및 근저당권자 등과는 사전에 일면식도 없었고, 친인척 관계 등이 전혀 없어 매도인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매매대금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6억 2,000만원을 현실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이행절차를 따르고 있는 점, 피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하나뿐인 주택을 매도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거액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피고는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체결이 원고 등 나머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보는 것이 지극히 온당한 것입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1. 을제1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1. 을제2호증 위탁계좌거래내역조회
1. 을제3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을제4호증 외환은행 통장사본
1. 을제5호증 등기부등본 사본
1. 을제6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을제7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을제8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을제9호증 영수증 사본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답변서 부본1부
2011. 12.
위 피고 o o o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00 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