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수당
연금・수당 |
1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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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
1-2. 경증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 |
2. 보육, 교육
보육・교육 |
2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 종일반:43만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3만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
2-2. 장애인 자녀 (1∼3급) |
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연 1회)
(연 1회)
| 읍・면・동에 신청 |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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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 제공기관에 신청 |
3. 의료 및 재활지원
3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3-1.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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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 |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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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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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산출 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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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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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 |
3-3. 장애인 |
|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4. 장애검사비 |
|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
3-5. 발달재활 서비스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 읍・면・동에 신청 |
3-6. 언어발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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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3-7.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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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읍・면・동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3-8. 보장구 (의료급여) 적용 |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 |||||||||||||||||||||||||||||||||||||||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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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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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4. 서비스
서비스 |
4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1. 장애인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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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 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5.8∼102.2천원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 생활 등) : 1.8∼123.2천원 |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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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에 신청 |
4-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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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비 장애인 입소 이용료 지원 |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5. 장애인 |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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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
4-6.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1688-4596)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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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
|
|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 |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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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문의 및 |
4-9. 무료 법률 |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
일자리 융자지원 |
5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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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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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5-3. 장애인 생산품 운영 지원 |
|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
5-4. 중증장애인 |
|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
| 시・군・구에 상담 |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읍・면・동에 신청 |
공공요금 관련 |
6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
6-8. 항공요금 할인 |
|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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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 장애인통합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6-11. 전기요금 할인 |
|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6-12. 도시가스 |
|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세제해택 |
7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도지역에 해당 |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7-5. 소득세 공제 |
|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
| |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
|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
7-9. 상속세 상속 공제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 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 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
8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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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
|
|
|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
|
|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
|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
|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
8-10.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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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www.free get.net |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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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보급 등 |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www.kaidd.or.kr |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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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 시・도지사 |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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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6925- 1121) |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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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문의 : (사)한국지체 장애인 협회 (☎02-2289- 4343) |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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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 읍・면・동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