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
구 역 명 |
장위 12 구역 | ||||||||||||||||||||||||||||||||||||||||||||||||||||||||||||||||||||||||||||||||||||||||
공 람 기 간 |
2007.06.14 ~ 2007.06.28 (15일간) | ||||||||||||||||||||||||||||||||||||||||||||||||||||||||||||||||||||||||||||||||||||||||||
의견 제출자 인 적 사 항 |
성 명 |
이 지 선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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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911-0905 (핸드폰 : 011-9889-4349 ) | ||||||||||||||||||||||||||||||||||||||||||||||||||||||||||||||||||||||||||||||||||||||||||
의 견 제 목 |
장위1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재검토 요구 | ||||||||||||||||||||||||||||||||||||||||||||||||||||||||||||||||||||||||||||||||||||||||||
의 견 요 지 |
아파트 건립세대 778세대의 평형 비율을 타 구역과 같은 비율 또는 전체 평균으로 계획 하여 형평성에 맞는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역 조합원들도 전용85㎡이상에 많이 배정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 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소외감을 없고 또한 형평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 | ||||||||||||||||||||||||||||||||||||||||||||||||||||||||||||||||||||||||||||||||||||||||||
근 거 자 료
② 토지 등의 소유자가 아파트에 배정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줄 것 근거 : 건립 전체 아파트 세대수 : 778세대 조합원 아파트세대 : 645세대 임 대 아파트 세대 : 133세대(17%) 현재 조합원수는 600여 명으로 위 세대수에서 종교 용지(원불교)를 제외하면 조합원들도 입주하지 못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러므로 장위 뉴타운계획으로 인하여 거리로 내몰리는 조합원이 나오므로 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제1항 건의에 따라 뉴타운 계획에 따른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구역 내 국공유지 중 6m이하 도로는 대지로 보고 기반시설 부담률을 산정하여 줄 것 ④ 당 구역 내 종교시설인 원 불교를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 |
2007. 6.
의견제출자 : (서명)
성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