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장애인등록률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장애인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등 우리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추정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과거의 질병, 불행, 개인책임 등을 함축하는 장애개념에서 사회적 차별, 사회적 책임, 적극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규모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의 강조, 장애인 권리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기존 시설 및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 자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의 세계적 흐름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정책의 추진방향은 그 핵심을‘포괄적 장애관점’과‘장애인의 권리실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우선 장애인 등록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뇌병변장애·안면장애 판정기준 개정, 장애심사의 전면 확대 등 장애인등록판정제도를 개선하였고,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재활서비스 전문인력인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외국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허용 등 장애인복지법의 일부조항도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올해는 범부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인‘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완료되고, 그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5개년 계획은“장애인의 권리실현으로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건강·고령장애인 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경제활동분야, 사회참여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먼저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장애인구 역시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더라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비중이 2008년 36.1%에서 2011년에는 38.8%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고령화에 따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령장애인에 특화된 소득보장체계, 일상생활지원, 건강관리분야에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질병, 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등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발생원인 중 사고와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의 장애가 전체의 90%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예방 차원에서 장애유발 질환을 조기발견 치료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 등 종합적인 장애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개별적인 복지욕구에 적합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내실화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성년 장애인 취업 및 창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유형과 정도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보급 등을 추진하고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업종 다양화 및 시설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보장체계 안에서 장애인 소득에 대한 공적 보장체계와 사적 소득보장체계의 적절한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예정이다.
다섯째, 우리사회에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시점검단 운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률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계획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른 장애인들보다 일상생활이나 근로능력, 권리옹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인지원계획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애는 장애인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 그리고 우리사회 자체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모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송재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