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다수 고용에 대한 사업주 지원 ○ 만55세 이상인자를 1년이상 4%(제조)를 초과하여 고용시 분기 15만원을 5년간 지원 - 고령자고용비율 제조(4%), 서비스업(17%), 부동산(42%), 기타산업(7%)를 초과하여 고용
2.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사업주 지원 ○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했을경우 1인 초기 6개월동안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 지원(제조업에 해당. 비조제업일경우 초기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 지원)
※ 장기실업 상태의 고령자란 1) 고용센타에 구직등록한 날이 1개월이 경과한 고령자 2) 전 직장 퇴사후 실업급여 수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한 고령자 3) 직업전문학교 수료한 만 50세 이상 고령자
3. 정년퇴직일 이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고용시 사업주 지원 ○ 정년을 57세 이상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한자를 퇴직시키자 않고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