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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혁 및 양대지침」언론사 입장 |
□ 논의배경
ㅇ 2015년 9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
3-2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재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ㅇ (정부 양대지침 발표)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한 ‘공정인사 지침’과 사내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 지침’ 전격 발표. 능력 중심 사회 구축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ㅇ (노동계 강력 반발)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선언,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 개최
□ 언론사들의 입장 및 논거
1) 헤럴드경제, 브릿지경제, 조선일보, 서울경제, 동아일보
: 정부 주도로 강력히 노동개혁 시행해야
ㅇ (생산성 향상)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필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연공서열로 임금이 오르는 체계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대체해야
- OECD 기준 노동생산성 미국의 48%, 독일의 52%, 일본의 79%, 임금수준은 비슷(대졸초임 한국 3340만, 일본 2906만),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의 국가경쟁력 효율성 83위, 노사협력 132위, 고용․정리해고 비용 117위 평가
ㅇ (청년실업 해소) 기업들의 생산성이 증가로 투자여력이 생길 때 청년 고용 증가 가능, 생산성 저하로 오히려 투자여력 악화
- 청년 실업률 증가(2014년 1월 9.2%→2015년 1월 9.5%, 2년 만 0,5% 증가), 청년 고용률 하락(2014년 12월 41.8%→2015년 12월 41.7%)
ㅇ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능, 출산과 육아로 휴직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참여 기회 확대
ㅇ (해외 사례) 영국과 독일의 경우 정부주도로 노동개혁 성공. 반면, 프랑스의 경우 서회당 내부와 노동단체의 반발로 개혁 무산
2) 경향신문, 정동칼럼(경향), 경남도민일보, 한겨레신문
: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멈춰야
ㅇ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업무능력의 결여’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명시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 이어 기업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함
ㅇ (노동자들의 협상권 박탈) ‘사회적 통념의 타당성에 준할 경우 취업규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협상권 박탈
ㅇ (상위법 위배 소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정지침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질서 해침
ㅇ (생산성 저하) 주관적 성과 평가 폐단을 방지 위해 정부 주도의 객관적 성과 평가 기준 도입시 계량화된 평가로 창의성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우려
ㅇ (공동체 파괴) 동료들 간의 지나친 성과경쟁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 파괴 우려
ㅇ (사회적 비용 증가) 노동계의 반발로 노사, 노정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비용 증가
3)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 정부의 양대지침 필요하나 신중해야
ㅇ (정부-노동계 대화 필요) 청년일자리 확충 및 경기침체 극복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대화의 상대인 노동계와 협의 없이 강행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노동계-투쟁보다 대화우선해야) 정부지침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인 파업과 대정부 투쟁을 유보하고, 정부의 양대지침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지 지켜보는 자세 필요
ㅇ (획일적 적용 경계) 기업마다 인사운용의 사정, 방식 차이 고려해야
ㅇ (법적 효력 논란 불식) 상위법 위배 소지와 관련, 관련법인 ‘근로계약법’ 등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김세룡 논술
대전 논술 042-485-0835 (대전시 둔산동 시청역 7번, 대덕프라자 612호)
세종시 논술 010-4228-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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