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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과 함께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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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지혜] 스크랩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民草 추천 0 조회 94 15.11.07 12: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소개 ·····································3
2. 자격 심사 관련 일반 기준 ···································10
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10
나. 학위과정 관련 기준 ······································11
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기준 ···························12
라. 승급 심사 관련 기준 ·····································13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1.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19
가. 교육과정 ···············································19
나. 교과목 ·················································20
다. 전임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 ····························27
2.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28
가. 교육과정 ···············································28
나. 수업 ···················································30
다. 평가 및 학사 관리 ·······································31
라. 이수증명서 발급 ········································32
마. 교과목 강사 ············································33
바. 일반 사항 ··············································34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1. 심사 개요 ··················································37
2. 심사 시기 및 절차 ··········································38
3. 심사 내용 및 심사 기준 ·····································42
가. 교육과정 ···············································42
나.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43
4.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의 유의 사항 ······················46
Ⅳ 개인 자격 심사
1. 자격 심사 신청 절차 ········································49
2.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세부 심사 기준 ·····················50
가. 학위과정 ···············································52
나.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 ··························53
다. 경력 관련 대상자 ········································54
부 록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57
[부록 2]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76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77
[부록 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해 도움 받을 곳 ···········87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소개
2. 자격 심사 관련 일반 기준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3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소개
?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교원(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며,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발급)’과는 별개임.
? 자격제도 개요
? 근 거: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 제도 시행일: 2005. 7. 28.(’06년부터 자격증 부여)
? 심사 시기1)
1) 개인 자격 심사: 연 3회 심사(1차: 2월 말~4월, 2차: 8월 말~10월,
3차: 12월 중순~다음 해 2월)
2) 기관 심사: 연 2회 심사(1차: 12~2월, 2차: 6~8월)
? 자격 부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주관)
1)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알립니다’에서
확인 가능.
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현황(’14년 5월 기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5월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명)
868 639 842 1,037 2,157 1,809 2,336 3,139 1,671 14,498
대학(원)
전공학과(개소)
40 - 69 - 81 95 123 145 156 156
단기양성기관
(개소)
34 - 54 - 113 130 153 159 171 171
? 자격 등급 및 유형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5
? 자격 등급 및 유형별 취득 방법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후 학위과정(대학?대학원, 학점은행제)
2급 9번
3급 10번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
3급 11번
2)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120시간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과정을 말함.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하 “단기양성기관”이라 함.)
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전 학위과정(대학?대학원)
- 심사 기준: 3영역, 5영역 이수학점 합산(단, 3영역 과목은 필수임)
2급 1번
3급 하향
3급 2번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7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7번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전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3급 6번
?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3급 5번
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비학위과정 관련)
? 이 시험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함.
【주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120시간 이수 후 → 시험 응시
? 주관: ’06~’08년 한국어세계화재단(현 세종학당재단), ’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필기) 시험 2차(면접) 시험
○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2014년 시험 일정 】
? 1, 2차 시험 원서 접수: 7. 28. ~ 8. 6.
? 1차 시험 시행일: 8. 30.(1차 합격자 발표: 10. 1.)
? 2차 시험 시행일: 10. 18. ~ 10. 19.
? 2차 합격자 발표: 11. 5.
※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출문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누리집(http://www.q-net.or.kr/site/koreanedu) 참조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9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 자격 심사 체계도
1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 자격 심사 관련 일반 기준
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영 역
대 학
대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 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05. 7. 28. 이전 대학(원) 입학 및 졸업자
- 단, 한국어교육 전공이 ‘05. 7. 28. 이후 개설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심사 기준: 3영역, 5영역 이수학점 합산(단, 3영역 과목은 필수임.)
① 대학의 경우
? 전공/복수전공
? 18학점 이상 이수: 2급
? 10~17학점 이수: 3급
? 9학점 이하: 불합격
? 부전공자(3급): 10학점 이상
② 대학원의 경우
? 8학점 이상 이수: 2급
? 6~7학점 이수: 3급
? 5학점 이하: 불합격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11
나. 학위과정 관련 기준
? 교육과정
?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되어야 함.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학부)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주의 】학위(졸업)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이
명기되어야 함.
※ 국어기본법상 대상이 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함.
【주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합산되지 않음. 선수
과목 및 보충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함.
? 학점 인정 여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를 준용함.
? 개인 자격 심사 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함.
【주의 】미심사 및 부적합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은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반드시 교과목 심사
여부를 확인한 후 이수해야함.
※ 수강한 과목명과 심사 받은 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미심사 과목으로
분류되어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1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기준
? 단기양성기관의 인정 범위
? 국내 양성과정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
(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
-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 현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외 사설 기관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13
라. 승급 심사 관련 기준
? 승급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소정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또는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함.
? 승급 요건
?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할 때 승급될 수 있음.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의한 기간이
법정 최저 소요 연수 충족
(3년 또는 5년)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의한 시간이
법정 시수 충족
(1,200시간 또는 2,000시간)
+
구 분 대 상
기 준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총 합산
강의 시간
1급 승급 2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이상
2급 승급
부전공(학위과정) 3급 취득자
3년 1,200시간 이상
하향 판정(학위과정) 3급 취득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취득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 취득자 5년 2,000시간 이상
8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 3급 취득자
【참고 】
① 강의 기간과 강의 시간을 충족할 경우 승급 심사 신청 가능함.
②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함.
③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함.
④ 강의 기간 1년의 기준: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⑤ 승급 심사 시 자원봉사를 통한 한국어교육 경력도 인정함.
1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승급 불합격의 예 】
? 1급 승급 불합격
-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4년의 강의 경력 + 2,800시간
→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1년 부족으로 불합격
? 2급 승급 불합격
- 부전공으로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5년의 강의 경력 + 1,000시간
→ 강의 시수 200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 양성과정으로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3년의 강의 경력 + 2,500시간
→ 자격 취득 후 강의 기간 2년 부족으로 불합격
?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함.
?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 해외 경력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공증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에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 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
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
【주의 】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15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 인정 기관 범위 관련 참고 사항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지도 및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교육 경력도 인정 가능함.
【주의】한글학교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1.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2.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19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1.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운영 지침
가. 교육과정
? 교육과정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운영 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함.
? 교육과정의 전 교과목에는 [별표 1]의 해당 영역을 표시함.
? 한국어교육 전공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안내하여 전공자가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정은 1영역, 3영역, 5영역 순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4영역은 과목 개설 담당자가 교육과정, 전공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함.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개설 시 교육과정 설계
? 한국어교육 전공은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운영함.
2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나. 교과목
? 교과목 개설
? 한국어교육 전공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설함.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불인정 교과목의 예】
? 논문작성 및 연구방법지도(논문지도, 연구방법론)
? 한국어교원 자격과 무관한 과목(문예창작 등)
【참고 】교육과정상 위 교과목이 필요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음. 다만,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교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도록 함.
? 교과목의 내용 및 영역을 담당 교수(강사)에게 고지
? 전공(학과) 책임자는 교과목의 목적, 내용, 영역 등을 담당 교수(강사)에게
분명히 알려야 함. 또한 전공(학과) 책임자는 교과목 담당 교수(강사)가 교과목명과
내용, 영역을 일치시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이를 확인하도록 함.
? 교과목 영역 설정
? 전공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함.
? 교과목명은 설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어야 함.
【부적합 사례 】
- 2영역인 ‘외국어습득론’을 3영역으로 설정한 경우
- 3영역인 ‘한국문화교육론’을 4영역으로 설정한 경우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21
? 교과목의 교육 내용은 타 영역과 정확히 구분되어야 함.
【부적합 사례 】
- 교과목은 한국어학(1영역)이지만 교육론(3영역)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교과목은 한국어문법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 문법론(1영역) 내용으로
구성하여 국어학 이론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문화교육론’이지만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각 영역별 주 교육 내용 및 유의 사항
영 역 주 교육 내용 유의 사항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에 대한 내용
(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
규범 등)
? 교육론(3영역)과 관계없이 한국어학의 지식
습득을 위한 영역임. ? ‘한국어학’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음운론, 문법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등)은 1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 한국어학의 세부(하위) 내용은 2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어습득론’은 2영역에 해당되나 교수법은
3영역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 과목명은 3영역이나 실제 수업 내용이
1영역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일반 교육론이 아닌 한국어교육론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함.
4영역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를 학습
? 문화의 특성 때문에 교과목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문화’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문학개론, 시론, 문화비평, 세계문화론 등)
은 4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전공 학생이 실제
한국어교육을 실시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참조(25~26쪽)
2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세부 교과목 지침 】
? 주요 과목 개요: 외국어 습득 원리에 관한 이론을 검토함. 모어의 역할,
중간언어와 중간언어의 변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학습자의 개인차,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외국어 습득 전략 등을 살펴봄.
외국어습득론, 제2언어습득론: 2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과 유형,
오류 분석 방법, 오류 발생 원인을 모색함.
오류분석론: 2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외국어 교수ㆍ학습 이론에 따른 한국어 교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한국어
교수법과 언어 기능별로 효율적인 교수법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
한국어교수법, 언어교수이론: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문화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문화 교육 방법을 모색함.
【주의 】단,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로 한국문화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음. 그러나 이때 한국의 문화 탐구가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3영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한국문화교육론: 3영역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23
? 주요 과목 개요: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 한자어 어휘 교수법의
필요성을 살피고, 한자어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함.
【주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론
과목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육(부수, 획수, 육서,
한자 형성 원리, 한문 강독 등)과는 그 내용이 다름.
한국어한자(어)교육론: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과 유형,
오류 분석 방법, 오류 발생 원인을 모색함.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육세미나: 3영역
? 1, 2영역 과목: 한국어정보학, 한국어정보처리론, 한국어말뭉치
? 1, 2, 3영역 과목: 한국어학습사전론
【주의 】단, (일반)언어정보학(2영역) 등과 같이 영역이 명확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개설해야 함.
영역 설정이 모호한 교과목
? 위와 같이 교과목 내용상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 교육 내용의 비중을
기준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영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단, 한 번
영역을 지정하면 변경하지 않도록 함. 또한 설정된 교과목의 영역을 전공
학생에게 공지해야 함.
2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한국어교육 전공 교과목 명칭
? 한국어교육 전공 교과목은 과목명에서 교육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1, 4영역의 교과목은 과목명에 각각 ‘한국어’와 ‘한국’이 포함되어야 함.
? 특히 3, 5영역의 교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임이 명시적으로 보이도록 함.
※ 부적합 과목명 예시
영역 부적합 과목명 사유 적합한 과목명
1영역
국어음운론
예시의 부적합 과목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학에 해당하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학의 과목명으로 적합하지
않음.
한국어음운론
국어문법론 한국어문법론
3영역
국어문법교육론 예시의 부적합 과목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 해당하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목명
으로 적합하지 않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국어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4영역
현대문화비평론
한국 문화를 다루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없는 과목명임.
한국현대문화비평론
전통문화론 한국전통문화론
문학개론 한국문학개론
현대시론 한국현대시론
5영역
교육실습/
현장연구/현장지도/한
국어지도론
한국어교육실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과목명임.
한국어교육실습
【주의 】미심사 과목 및 심사 받은 과목명과 불일치하는 과목명이 성적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받도록 함.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하며,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25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 한국어교육실습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주의 】담당 교수의 지도 및 평가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실습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외 실습, 해외 인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함.
?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함.
※ 실습 과목은 다음의 모형 중 하나가 됨.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강의 참관 강의 참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모의 수업 강의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학년 또는 학기 등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예 】학 부: 1, 3영역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대학원: 3학기 이상 등
? 실습과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는 ‘강의안 작성’ 등은 3영역에 해당하므로 주의
하도록 함.
2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강의 참관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함.
- 가급적 초ㆍ중ㆍ고급의 수업을 고루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의 참관자가 반드시 참관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
-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 참관 지침을 안내하고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모의 수업
?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함.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강의 실습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함.
? 강의 실습 전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
져야 함.
? 실습한 기관에서 반드시 실습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27
다. 전임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
※ 권고 사항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전임교원 배치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영역 및 5영역 교과목의 교수진 구성
? 3영역 및 5영역 교과목의 교수(강사)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
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가. 교육과정
?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15주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 실제 교육 시간만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됨.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종합시험, 수료식 등은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수업 시간 인정
? 오프라인 강의: 강의 시간 50분 이상을 1시간으로 인정
? 온 라 인 강의: 강의 시간 25분 이상을 1시간으로 인정
? 과정 수료 기간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 수료
【주의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3급 자격 취득 불가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이후 수강생부터 적용
? 교과목 편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함.
【주의 】각 영역 교과목의 총 합산 시간이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29
? 각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은 타 영역과 정확히 구분되어야 함.
【부적합 사례 】
- 언어유형론(2영역)에서 한국어학 내용(1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1, 2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한국문화론(4영역)에서 한국어교육론 내용(3영역)이 주를 이루거나, 3, 4 영역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과목명에 ‘한국어’(1, 3영역) 또는 ‘한국’(4영역)을 명시하도록 함.
【예시 】 ? 맞춤법(1영역) → 한국어맞춤법 ? 어문규범(1영역) → 한국어어문규범 ? 어휘교육론(3영역) → 한국어어휘교육론 ? 교안작성법(3영역) → 한국어교안작성법 ? 현대문화(4영역) → 한국현대문화 ? 문학의이해(4영역) → 한국문학의이해
? 교재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
하거나, 기관 자체의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불인정 교과목의 예】
- 주제 발표와 관련된 과목(연구발표회, 연구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과목(한국어교육 자격 대비 등)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레크리에이션 등)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수료식 등
3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나. 수업
? 교과목의 내용
?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함.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함.
※ 실습 과목은 다음의 모형 중 하나가 됨.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강의 참관 강의 참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모의 수업 강의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은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실습과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는 ‘강의안 작성’ 등은 3영역에 해당하므로 주의
하도록 함.
?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 ‘강의 실습’ 지침(자세한 내용은 26쪽을 참고)
- 강의 참관의 횟수는 초, 중, 고급별 각 1회 이상이 바람직함. 수준별 참관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함.
- 모의 수업 및 강의 실습은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함.
※ 5영역의 교과목명이 ‘평가’가 될 경우 과정 내의 종합시험과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평가’가 교과목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31
다. 평가 및 학사 관리
? 출석 관리
?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함.
【주의 】단,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함.
?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함.
? 평가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
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도록 함.
?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함.
? 수료 기준
? 출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해야 함.
【온라인, 온ㆍ오프라인 양성과정 】
온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으로 양성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이 관리되어야 함.
3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라. 이수증명서 발급
발급 시 확인 사항 주의 사항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70쪽
참고)에 맞춰 발급해야 함.
규정 서식과 불일치할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자료실-개인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음.)
이수증명서의 과목명은
기관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과 일치해야 함.
교육과정 및 교과목 변경(신규 개설, 과목명?강의 내용
변경 등) 시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추가 기관 심사를
받아 이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과목명
오탈자 및 이수시간 오기재가
없도록 유의하여 발급해야 함.
과목명 및 이수시간 단순 오기로 인하여 개인 자격 심사
시 이수자들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이수증명서의 담당자 란
(발급 기관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에는
기관장이나 기관 대표가 아닌,
이수증명서를 실제 발급하는
사람의 정보를 기재해야 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는 불가)
이수자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도록 함.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전 과정 수료’, ‘교육
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등의 규정이
있는 바, 이수증명서에 교육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수자가 불합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주의 】미심사 과목 및 심사 받은 과목명과 불일치하는 과목명이 이수증명서에 기재될
경우, 해당 과목은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가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심사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받도록 함.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과목명이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하며,
동일 교과목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Ⅱ.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 33
마. 교과목 강사
※ 권고 사항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 강사의 자격
? 1, 2, 4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함.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3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함.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5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함.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등)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강사진의 구성
?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1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함.
3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바. 일반 사항
※ 권고 사항이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가능
? 교육 기본 시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정한 크기의 강의실이어야 함.
?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행정 직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수강생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프로그램 평가
? 매 학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양성과정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함.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1. 심사 개요
2. 심사 시기 및 절차
3. 심사 내용 및 심사 기준
4. 심사 결과‘부적합’판정 시의 유의 사항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37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1. 심사 개요
? 심사 목적
? 양질의 한국어교원 양성 및 한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전에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교육과정, 교과목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 (※ 2010년 1월부터 시행.)
? 심사 근거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의2)
? 심사 결과의 활용
? 개인 자격 심사 시에 심사 기준으로 활용
- 해당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적합 여부
- 이수 교과목의 영역 구분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적합 여부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에 DB를 구축하여 교육기관 및
일반인에게 공개
- 대학 등 교육기관에게는 교육과정, 교과목 등 개설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에게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거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3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 심사 시기 및 절차
? 심사 대상 및 심사 시기
? 심사 대상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 운영기관
- 단기양성기관
? 심사 시기: 연 2회 정기 심사(12~2월, 6~8월)
【주의 】심사를 받지 않은 교과목은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강의를 개설하기 전에 기관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 절차 및 방법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39
※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교육과정 심사 신청> ?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교과목 심사 신청>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
인정서(교육부발급)*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
(또는 개편) 개설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목평가
인정서(교육부발급)*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기관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양성과정 개편 시
(과목명 및 내용
변경 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 제출 서류 중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단기양성과정 제출 서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
- [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기 가능함.
※ 심사 신청 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4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재심사 신청
최초 심사 결과 판정 사유 재심사 신청
부적합
심사 기준에 부적합
(영역 불일치, 과목명과 강의내용 불일치, 상세 기술
부족,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또는 강의 시간 상이, 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제출 서류 미첨부?오첨부 등)
신청 기간에
재심사 신청
적합 심사 기준에 적합 불필요
※ 재심사 신청 방법
- 재심사는 최초(1차) 심사 결과 발표에 이어 바로 진행.
- 최초 심사의 판정 사유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보완 후 신청.
※ 기관 회원 가입, 담당자 변경, 공인인증서 변경 방법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41
?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유의 사항
4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3. 심사 내용 및 심사 기준
가. 교육과정
? 학위과정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수요목 상 교과목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비학위과정)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양성과정의 경우,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의한 학사 및 출결 관리 여부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 상 교과목명, 영역이 서로 일치
하며 해당 영역에 잘 부합하도록 운영하는지의 여부
【주의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 판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사 신청 시 이를 확인하여 기관
및 수강생의 피해가 없도록 함.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43
나. 교과목(영역 판정,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적합 여부)
?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및 예시 과목
4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45
?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부적합 판정 사유 예시
? 영역 불일치
- 심사 신청한 영역과 심사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한국어문법교육론(1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 등
‘한국’에 관한 내용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과목명은 한국어문법론이지만 교육론 내용(3영역)
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과목명은 한국어음운론이지만 일반 음운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한국어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부적합 판정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강의계획서 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이 상이
확인신청서에는 <한국문학의 이해>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은 <한국
문화의 이해>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상이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에는 <한국어교재론>이 3시간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신청서와 강의계획서 상
강의 시수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명)
-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며, 개인 자격 심사 시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등
? 제출 서류 오첨부
<대조언어학> 심사 신청 시, <언어학개론> 강의
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 제출 서류 오첨부로
부적합 판정
? 제출 서류 미첨부
제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제출 서류
미첨부로 부적합 판정
4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4.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의 유의 사항
? 교육과정 부적합 판정
? 부적합 판정된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과목 부적합 판정
? 부적합 판정 교과목의 경우, 필수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은
부적합 판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여 수강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최초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는 결과이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초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심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교과목을 수강한 자가 해당 영역에 적합한 수업을
받았다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강의 자료 -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자료 가능)를 개인 자격 심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주의 】소명 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기 바람.

개인 자격 심사
1. 자격 심사 신청 절차
2.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 세부 심사 기준

Ⅳ. 개인 자격 심사 ? 49
Ⅳ 개인 자격 심사
1. 자격 심사 신청 절차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절차 흐름도
학위과정 양성과정 경력 해당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졸업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승급 대상자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 이상 대상자
(경력 관련 요건 참조)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 ?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인터넷 접수)
? ? ?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 신청서
(직접 출력) ② 성적증명서 ③ 졸업증명서
④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2년 이내)
(*외국 국적자에 한함.)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 신청서
(직접 출력) ②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확인서
(필기, 면접)
<제출 서류 발송>
① 심사 신청서
(직접 출력) 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 ?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
합격자 발표 (http://kteacher.korean.go.kr/)
?
한국어교원자격증 발송 (합격자 발표 후 2~3주 소요)
5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세부 심사 기준
법 시행
이전/
이후
구분 조건
신청
등급
유형
번호
제출 서류
법 시행
(‘05.7.28.)
이후
승급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1,2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사람
시행령 시행(2005. 7. 28.) 2급 13번
이전 대학(원) 입학·졸업자로
3급 하향 판정을 받아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1,2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사람
양성과정, 경력, 인증시험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사람
2급 14번
대학(원)
입학
(학점은행제
포함)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토픽6급 합격증
(외국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록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
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시험 합격확인서
(면접/필기)
Ⅳ. 개인 자격 심사 ? 51
법 시행
이전/
이후
구분 조건
신청
등급
유형
번호
제출 서류
법 시행
(‘05.7.28.)
이전
대학(원)
입학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영역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토픽6급 합격증
(외국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영역은 필수로 이수해야 함)
3급 2번
교육 경력자
또는
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02~'04 한국어
세계화재단 시행)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또는 이수한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접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시험 합격확인서
(면접/필기)
5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가. 학위과정 ? 학위과정 심사 대상자(2급-9번, 3급-10번, 2급-1번, 3급-2번 해당)의 심사
기준
【심사 기준 】
? 학위과정 심사 대상자의 경우, 시행령 시행 이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의 개설 시점을 심사 기준으로 함.
【예시】한국어교육 전공 개설 시점이 2006년일 경우, 2003년도(시행령 시행 이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시행령 시행 이후 기준으로 심사함.
? 시행령 시행 이전 학위과정 심사 대상자의 경우, 5영역만으로 기준 학점을 채우면
불합격 처리되며, 반드시 3영역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각 유형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관련 심사 기준은 10쪽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참고.
【 교과목 부적합 판정 시 유의사항 】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
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최초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되는 결과이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최초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심사 후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교과목을 수강한 자가 해당 영역에 적합한 수업을 받았다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
(강의 자료 - 유인물, 슬라이드, 학생의 과제물 등과 같은 수업 전반에 걸친 모든 자료
가능)를 개인 자격 심사 시 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주의 】소명 자료 검토를 통해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가 합격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는 해당 회차 심사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추후 심사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기 바람.
Ⅳ. 개인 자격 심사 ? 53
나.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심사 대상자(3급-11번 해당)의 심사 기준
【심사 기준 】
? 한국산업인력공단(2009년 이후) 및 한국어세계화재단(2006~2008년)이 주관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자만 인정됨.
? 이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기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
될 수도 있음.
【불합격의 예 】양성기관이 3영역을 46시간으로 개설하였더라도 3영역 과목인 ‘중국어권 학습자 문화 이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 과목의
이수시간은 제외되어 3영역 필수이수시간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수료
하여야 인정 가능.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일(2010. 1. 1.) 이후 수강생부터 적용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관련 심사 기준은 10쪽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
시간] 참고.
※ 시행령 시행(‘05. 7. 28.) 이전 비학위과정(양성과정) 심사 대상자(3급-7번 해당)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할 경우,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참고 】양성과정 이수 후, 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이 시험 응시 가능.
5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다. 경력 관련 대상자 ? 경력 관련 심사 대상자(3급-5번,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해당)의
심사 기준
등급 및 유형 강의 기간 강의 시수
3급-5번
- 해당 없음
- 2005년 7월 28일 이전
경력만 인정
800시간 이상
1급-12번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2급-13번 3년 이상 1,200시간 이상
2급-14번 5년 이상 2,000시간 이상
※ 강의 1년의 기준: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심사 기준 】
? 각 유형별 강의 기간 및 시수에 관한 심사 기준은 위 표 참고.
? ‘한국어교육 경력’은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교육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한정하며 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에 발급자 및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 연락처(담당자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 불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는 15쪽 참고.
부 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2.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3. 자주하는 질문
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해 도움 받을 곳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57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
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부 칙 <제10584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부칙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나 외국인
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
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2천 시간 이상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
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
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
원”이라 한다)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
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
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한 사람으로서 총 1천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마. 제3호나목, 바목 및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총 2천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역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59
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
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
수한 후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다.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
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이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
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이
수하되,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석
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마.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이수하되, 같은 표 제
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바. 2005년 7월 28일 전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2005년 7월 28일 전
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 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 2005년 7월 28일 전에 한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그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에 따른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
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6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하
여 그 신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
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아서 발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3조의2(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
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 받았을 때
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
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등의 동의가 있으면 그 확인 결과
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한
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
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
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⑥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
기시험을 면제한다.
⑧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
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
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부 칙 <대통령령 제22529호, 2010.12.14.>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
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일 이후에 최초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 3 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6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8.22.>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13조제1항관련)


영 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24학점 9학점
9~10학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63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8.2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3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6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2.14>
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
번 호
Certificate Number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Qualification Grade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 Korean Language
Teach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2)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guage.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직인
1. 검정 종별: 무시험 검정
2. 법정 해당 자격기준:?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 호 목 자격기준
3. 수여 조건: 해당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65
다.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및 부칙
[시행 2011. 6.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 12. 19,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
다.
제 3 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횟수 및 공고)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는 연 2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를 시행하기 30
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한국
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위원은 한국
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조(한국어교원 자격의 심사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
격을 취득하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6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
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
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4. 영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
국어교육 경력증명서
5.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졸업증명서(학위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
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7. 영 제13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
람: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성적증명서
8. 영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육 경
력증명서(한국어교육경력으로 자격 요건을 인정받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증명서(한국어세계화재단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
9. 영 제13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한국어교원 양
성과정 이수증명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확인서
②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
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67
식의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영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하려
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3호, 201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후단 및 제5호 후단
과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구비 서류란 제2호 후단 및 같은 난 제5호 후단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규칙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ㆍ문법ㆍ어휘ㆍ
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ㆍ문법ㆍ어휘ㆍ의미
ㆍ화용ㆍ역사 등의 일반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ㆍ문법
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역사ㆍ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ㆍ민속ㆍ철학ㆍ정치ㆍ경제
ㆍ사회ㆍ지리ㆍ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
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
다. 다만, 원격교육(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69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함판, 3×4㎝)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성 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적 ※여권에 적힌 이름
④주 소 ※자격증 발송 주소임
⑤전화(휴대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 )급-( )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⑨학 력
부터 까지
최 종 학 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 . . . . .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시간
. . . . . .
⑪ 한국어교육
근무경력
부터 까지 근무기관 직위(급) 발령자
. . . . . .
. . . . . .
. . . . . .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 서류: 뒤쪽 참조 ※ 작성 시 유의 사항: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란에 생년월일을 적으십시오.
-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십시오.
- ⑧번란부터 ⑪번란까지는 해당자만 적으십시오.
- ⑪번의 직위(급)란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으로 적으십시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역
영역별
이수시간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 한국문화
5.
한국어교육
실습
총 이수시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정해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71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담당자
발급 기관명(부서명)
주 소
담당자 이름
전 화 번 호
전 자 우 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간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수 합계 ( )시간
위 사람은 우리 기관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휴대전화)
주 소
자 격
등 급 □ 1급 □ 2급 □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
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수 수 료
수입인지
10,000원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73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신 청 기 관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팩 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 영역
③ 과목 구분
□ 학부 전공과목
□ 석사 전공과목
□ 박사 전공과목
□ 석사·박사통합과정 전공과목
□ 학부 연계 전공과목
□ 다른 전공과목
□ 교양과목
□ 전공 교직과목
□ 기타 (직접 기재: )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 강의식 □ 토론식 □ 실습
□ 기타 (직접 기재: )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 교육과정 확인신청서
신 청 과 정 □ 대학(학부과정) □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신 청 기 관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팩 스
영 역 과 목 명 학점 비고 영 역 과 목 명 학점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4. 한국
문화
3.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수
( 개) 총 학점 ( 학점)
붙임 서류: 교수요목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 75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신청 기관명 과정명
과정 유형
□ 주간과정
□ 야간과정
□ 단기 집중과정
□ 방학과정
□ 기타
과정 개설 시기 년 월
모집 정원 교육 기간
수업일수/주당 수업 시간대
주 소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영 역 과 목 명 시간 비고 영 역 과 목 명 시간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4. 한국
문화
3.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수
( 개)

이수시간
( 시간)
붙임 서류: 과목 개요 및 교수요목, 양성과정 소개
년 월 일
신청 기관의 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부록 2]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사항
? 필수이수학점 미취득 졸업자의 자격 부여 심사 예외 기준
? 대상: 시행령(제정) 시행 이후부터 2010.12.14.(개정 시행일)까지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자
? 심사 기준: 교과목의 영역 착오, 필수이수학점 계산 착오 등 실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최소 범위(대학 6학점, 대학원 3학점)내에서 인정하여 심사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고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1.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77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학위과정
이수한 과목명이 예시 과목명과 다를 경우에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의 영역 판정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5영역 중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
이라고 판단하여 개설하였더라도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영역별 교과목
개설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대학(원)의 교과목 영역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저는 대학원생인데, 학부의 한국어교육 전공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정 내에서 이수한 과목만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
됩니다.
대학원 과정의 선수 과목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선수과목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학사학위증명서에 한국어교육 전공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8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부전공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네,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여
졸업하였더라도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하였는데 필수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은 충족하는데 이때 3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전공(복수전공)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전공(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편입학한 경우, 심사 시에 입학 시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에 편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으로 편입학했다면 입학년도가 2006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저는 2004년에 입학하여 2006년에 개설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정 이전(’05.7.28.) 입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개설일이 시행령 제정 이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79
대학(원) 수료한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료자 및 졸업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며 졸업을 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
취득이 완료된 후에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도 학위과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반드시 TOPIK 6급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TOPIK 6급 성적증명서 유효기간: 2년 이내)
※ 학위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교육기관의 교과목은 모두 개설이 되어서
현재 수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측에서 현재 운영하는 교과목 뿐 아니라
추후에 개설할 교과목을 미리 심사 받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의
현 개설 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학점은행제 교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만 심사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평가
인정을 받아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 교과목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의 평가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0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비학위과정(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데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나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학력 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각 단기양성기관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를 원하시는 양성기관에 수강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등록해야 하나요?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기관과 단기양성기관의 교육
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심사(기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으나 미심사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기양성기관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심사 결과는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
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에 합격한
분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81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양성과정을 이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이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엔 불합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국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협의회의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을 대신해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저는 2004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했는데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양성과정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05.07.28.)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등록 또는
수료한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2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경력 및 승급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동안 강의를 하여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급으로 승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승급 심사 신청을 할 경우 자격증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강의 경력과 총 2,000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불합격됩니다.
3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급까지 승급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승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과 ‘강의
시수’를 충족한다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초등학교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한국어교육 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 등이 해당됩니다.
강의 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추어 해당 국가의 언어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일 이후 강의 기간’에서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 해에 100시간 이상 강의를 하거나 15주 이상 강의를 한 것을 1년의 강의
경력으로 계산합니다.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83
저는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강의 경력을 합산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의한 기관과 강의 내용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
된다면, 한국어교육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봉사활동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봉사활동을 하신 기관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4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심사 신청 및 기타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교육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을 거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이수 학점(시간) 단축 등의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 단계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
이라고 기재됩니다.
심사 신청 후 합격자 발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접수 기간은 보통 2주일이며, 접수 후 약 4~5주 정도 후에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열린 후 약 1~2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심사 신청 마감일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송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합격자 발표 후 대략 2~3주 후에 자격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자격증을
일괄 제작하여 발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심사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나요? 또 심사신청서에 사진이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심사신청서는 흑백으로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심사신청서에
사진이 출력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사진을 직접 심사신청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진 출력본을 심사신청서에 붙이셔도 됩니다.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 85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06호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서류 도착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류 도착 여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내 정보 관리 → 교원자격 심사 신청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중(신청완료): 온라인 심사 신청만 완료된 상태
- 접수완료(서류도착): 제출 서류가 국립국어원에 도착하여, 심사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상태
- 진행상태란이 접수완료(서류도착)로 바뀌어 있으면 심사 신청 접수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을 했는데 심사 결과가 미처리로 나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심사 결과 발표 날짜가 지나기 전까지는 모든 심사 신청자들의 심사 결과는
미처리로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미처리로 표시될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자격심사 담당 / 02-2669-9671~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으신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인증서 발급 날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24시간이 지나도 안 되시는 경우, 동일 인증서로
개인 혹은 기관 회원으로 등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동일 인증서로는
중복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86 ?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일반 공인인증서가 아닌 범용 공인인증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24시간 이후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자격 심사 접수가 오늘이 마감인데, 인터넷 접수만 하고 서류를 아직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마감 날짜까지 서류가 국립국어원으로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감 날짜 우체국 소인이 날인되어 있으면 접수 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도착
했더라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발송해 주셨기 때문에 접수됩니다. 서류 접수는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착 날짜와는 관계없습니다.(단, 서류
도착이 마감 날짜보다 3주 이상 지연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EMS 등 빠른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인터넷으로 먼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영문명을 수기로 기입하시고,
수입인지 1만 원 권(우체국에서 구매 가능)을 신청서에 부착하신 후,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기타 제출 서류: 기존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주민등록등본(개명을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동봉해 주시면 됩니다.)
※ 재발급된 자격증은 우체국 착불 택배로 발송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은 원칙적으로 착불 발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택배로 발송됩니다.)
부록 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해 도움 받을 곳 ? 87
[부록 4]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해 도움 받을 곳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 및 심사 신청에 관한 안내를 볼 수 있다.
- 기관 심사를 받은 교육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 세종학당재단 누리집(http://www.sejonghakdang.org)
-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다.
?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http://www.q-net.or.kr/site/koreanedu)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안내 및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 누리집(http://www.klic.or.kr/)
-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교육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회원제로 운영)
국립국어원 2014-01-13
발간 등록번호
11-1371028-000517-10
2014년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4년 6월 인쇄
2014년 6월 발행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http://kteacher.korean.go.kr
전 화: (02)2669-9671~3
인 쇄: ㈜크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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