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
다목.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별기준
가.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100, 2회 150, 3회 이상 200 과태료!!!
나.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회 200, 2회 400, 3회 이상 500 과태료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1. 펌프차 소형: 120마력 이상 170마력 미만
2. 화학소방차 고성능: 340마력 이상
3. 화학소방차 내폭: 340마력 이상
4. 사다리소방차 고가(33m이상) : 330마력 이상
5. 사다리소방차 굴절
-27m이상: 330마력 이상
-18m이상 27m미만급: 240마력 이상
6. 구급차 일반: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7. 소방정: 100톤급 이상, 50톤급
8. 구조정: 30톤급
9. 소방헬리콥터: 5~17인승
10. 디지털전화교환기: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100회선 이상
11. 키폰장치: 국내 100회선 이상, 내선 200회선 이상
12. 극초단파무선기기 고정용: 공중전력 50와트 이하
13. 극초단파무선기기 이동용: 공중전력 20와트 이하
14. 주전산기기 중 주기억장치: 125메가바이트 이상
15. 주전산기기 중 보조기억장치: 5메가바이트 이상
16. 보조전산기기 중 주기억장치: 32메가바이트 이상
17. 보조전산기기 중 보조기억장치: 22메가바이트 이상
18. 서버 중 주기억장치: 32메가바이트 이상
19. 서버 중 보조기억장치: 3기가바이트 이상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과태료 부과기준
■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규격
■소방안전교육사도 꼼꼼하게 다시보기!
첫댓글 첫 인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