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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二十有四年春王三月에 刻桓宮桷하다
[經] 葬曹莊公하다
[經] 夏에 公如齊逆女하다
[經] 秋에 公至自齊하다
[經] 八月丁丑에 夫人姜氏入하다
[經] 戊寅에 大夫宗婦覿할새 用幣하다
[經] 大水라
[經] 冬에 戎侵曹하다 曹羇出奔陳하다 赤歸于曹하다
[經] 郭公이라
[경전] 24년 봄 주왕(周王) 3월에 환공(桓公)의 묘(廟) 서까래에 조각을 하였다.
[경전] 조장공(曹莊公)을 장사지냈다.
[경전] 여름에 장공(莊公)이 제(齊)나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경전] 가을에 장공(莊公)이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경전] 8월 정축(丁丑)일에 부인(夫人) 강씨(姜氏)가 노(魯)나라로 들어왔다.
[경전] 무인(戊寅)일에 대부(大夫)와 종부(宗婦)들이 부인(夫人)을 뵐 적에 예폐(禮幣)를 사용하였다.
[경전] 큰 물이 졌다.
[경전] 겨울에 융(戎)이 조(曹)나라를 침공하였다. 조기(曹羇)가 진(陳)나라로 도망하였다. 적(赤)이 조(曹)나라로 돌아갔다.
[경전] 곽공(郭公)이다.
[傳] 二十四年春에 刻其桷하니 皆非禮也라 御孫諫曰 臣聞之하니 儉은 德之共也요 侈는 惡之大也라 하니이다 先君有共德이어늘 而君納諸大惡하니 無乃不可乎잇가
[傳] 秋에 哀姜至어늘 公使宗婦覿에 用幣하니 非禮也라 御孫曰 男贄는 大者玉帛이오 小者禽鳥하야 以章物也오 女贄는 不過榛栗棗脩하야 以告虔也어늘 今男女同贄하니 是無別也니이다
男女之別은 國之大節也어늘 而由夫人亂之하니 無乃不可乎잇가
[傳] 晉士蔿又與羣公子謀하야 使殺游氏之二子하다 士蔿告晉侯曰 可矣라 不過二年하야 君必無患이리이다
[左丘明의 설명] 24년 봄에 사당의 서까래에 조각을 하였으니 모두 예(禮)가 아니다. 어손(御孫)이 간(諫)하기를 “신이 듣건대 ‘검약은 덕 중에 큰 것이고, 사치는 악 중에 큰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선군(先君)께서는 큰 덕을 가지셨는데 군(君)께서는 선군을 큰 악 속에 모시려 하시니,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애강(哀姜)이 노(魯)나라로 오자, 장공(莊公)이 종부(宗婦)들에게 애강(哀姜)을 알현(謁見)할 때 폐백(幣帛)을 올리게 하였으니, 예(禮)가 아니다. 어손(御孫)이 말하기를 “남자(男子)의 폐백은 신분이 존귀한 자는 옥백(玉帛)을 가지고 가서 알현하고 신분이 낮은 자는 금조(禽鳥)를 가지고 가서 알현(謁見)하여 각각 같지 않은 물건으로 신분의 등급을 드러내고, 여자(女子)의 폐백은 개암‧밤‧대추‧마른고기를 사용하여 정성을 표시할 뿐인데, 지금 남녀가 동일한 폐백을 사용하게 하였으니 이는 남녀의 분별을 무시한 것입니다. 남녀의 분별은 나라의 큰 예절인데, 부인(夫人)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을 어지럽혔으니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진(晉)나라 사위(士蔿)가 또 여러 공자(公子)들과 모의하여 유씨(游氏)의 두 아들을 죽이게 하고서, 진후(晉侯)에게 고하기를 “됐습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임금께서는 반드시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經] 二十有五年春에 陳侯使女叔來聘하다
[經] 夏五月癸丑에 衛侯朔卒하다
[經] 六月辛未朔에 日有食之하니 鼓하고 用牲于社하다
[經] 伯姬歸于杞하다
[經] 秋에 大水하니 鼓하고 用牲于社于門하다
[經] 冬에 公子友如陳하다
[경전] 25년 봄에 진후(陳侯)가 여숙(女叔)을 노(魯)나라에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경전] 여름 5월 계축(癸丑)일에 위후(衛侯) 삭(朔)이 죽었다.
[경전] 6월 초하루 신미(辛未)일에 일식(日食)이 있자, 북을 치고 사(社 ; 토지 신)에 희생을 사용하였다.
[경전] 백희(伯姬)가 기(杞) 나라로 출가하였다.
[경전] 가을에 큰물이 지니, 북을 치고 사(社)와 문(門)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지냈다.
[경전] 겨울에 공자(公子) 우(友)가 진(陳)나라로 갔다.
[傳] 二十五年春에 陳女叔來聘하니 始結陳好也라 嘉之라 故不名하다
[傳] 夏六月辛未朔에 日有食之어늘 鼓하고 用牲于社하니 非常也라 唯正月之朔에 慝未作하니 日有食之면 於是乎用幣于社하고 伐鼓于朝하나니라
[傳] 秋에 大水어늘 鼓하고 用牲于社于門하니 亦非常也라 凡天灾에 有幣無牲하고 非日月之眚이면 不鼓하나니라
[傳] 晉士蔿使羣公子盡殺游氏之族하고 乃城聚而處之하다 冬에 晉侯圍聚하야 盡殺羣公子하다
[左丘明의 설명] 25년 봄에 진(陳)나라 여숙(女叔)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비로소 진(陳)나라와 우호를 맺은 것이다. 그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에 경전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左丘明의 설명] 여름 6월 초하루 신미일에 일식(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토지신에 희생을 사용하였으니 상례(常禮)가 아니다. 오직 정월(正月 ; 4월) 초하루만은 음기(陰氣)가 아직 발동하는 시기가 아니니, 이 때에 일식(日食)이 생기면 이때에만 토지신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지내고 조정에서 북을 치는 것이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큰물이 지자, 북을 치고 토지신과 문(門)에 희생을 사용하여 제사 지냈으니, 이 또한 상례(常禮)가 아니다. 천재(天灾)에는 폐백(幣帛)만을 바치고 희생은 바치지 않는 것이며, 일식(日食)‧월식(月食)의 재앙이 아니면 북을 치지 않는 것이다.
[左丘明의 설명] 진(晉)나라 사위(士蔿)가 공자(公子)들을 시켜 유씨(游氏)의 종족을 모두 죽이게 하고는 마침내 취읍(聚邑)에 성을 쌓아 공자(公子)들을 그곳으로 이주(移住)해 살게 하였다.
겨울에 진후(晉侯)가 취읍(聚邑)을 포위하여 공자들을 모두 죽였다.
[經] 二十有六年春에 公伐戎하다
[經] 夏에 公至自伐戎하다
[經] 曹殺其大夫하다
[經] 秋에 公會宋人齊人 伐徐하다
[經] 冬十有二月癸亥 朔에 日有食之하다
[경전] 26년 봄에 장공(莊公)이 융(戎)을 쳤다.
[경전] 여름에 장공(莊公)이 융(戎)을 치고서 돌아왔다.
[경전] 조(曹)나라가 그 대부(大夫)를 죽였다.
[경전] 가을에 장공(莊公0이 송인(宋人)‧제인(齊人)과 연합하여 서(徐) 나라를 토벌하였다.
[경전] 겨울 12월 초하루 계해일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傳] 二十六年春에 晉士蔿爲大司空하다
[傳] 夏에 士蔿城絳하고 以深其宮하다
[傳] 秋에 虢人侵晉하고 冬에 虢人又侵晉하다
[左丘明의 설명] 26년 봄에 진(晉)나라 사위(士蔿)가 대사공(大司空)이 되었다.
[左丘明의 설명] 여름에 사위(士蔿)가 강(絳)에 성을 수축(修築)하고 공궁(公宮)의 담을 높이 쌓았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괵인(虢人)이 진(晉)나라를 침공하고, 겨울에 괵인(虢人)이 또 진(晉)나라를 침공하였다.
[經] 二十有七年春에 公會杞伯姬于洮하다
[經] 夏六月에 公會齊侯宋公陳侯鄭伯하야 同盟于幽하다
[經] 秋에 公子友如陳하야 葬原仲하다
[經] 冬에 杞伯姬來하다
[經] 莒慶來逆叔姬하다
[經] 杞伯來朝하다
[經] 公會齊侯于城濮하다
[경전] 27년 봄에 장공(莊公)이 조(洮)에서 기백희(杞伯姬)와 만났다.
[경전] 여름 6월에 장공(莊公)이 제후(齊侯)‧송공(宋公)‧진후(陳侯)‧정백(鄭伯)과 회합하여 유(幽)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경전] 가을에 공자(公子) 우(友)가 진(陳)나라에 가서 원중(原仲)을 장사지냈다.
[경전] 겨울에 기백(杞伯) 희(姬)가 왔다.
[경전] 거경(莒慶)이 와서 숙희(叔姬)를 아내로 맞이해 갔다.
[경전] 기백(杞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경전] 장공(莊公)이 성복(城濮)에서 제후(齊侯)와 화합(會合)하였다.
[傳] 二十七年春에 公會杞伯姬于洮하니 非事也라 天子非展義면 不巡守하고 諸侯非民事면 不擧하고 卿非君命이면 不越竟이니라
[傳] 夏에 同盟于幽하니 陳鄭服也일새니라
[傳] 秋에 公子友如陳하야 葬原仲하니 非禮也라 原仲은 季友之舊也라
[傳] 冬에 杞伯姬來하니 歸寧也라 凡諸侯之女가 歸寧曰 來요 出曰 來歸요 夫人歸寧曰 如某요 出曰歸于某라 하나니라
[傳] 晉侯將伐虢한대 士蔿曰 不可니이다 虢公驕하니 若驟得勝於我면 必棄其民이리이다 無衆而後伐之면 欲禦我인들 誰與리잇가 夫禮樂慈愛는 戰所畜之니이다 夫民讓事樂和愛親哀喪而後에 可用也어늘 虢弗畜也하고 亟戰하니 將饑하리이다
[傳] 王使召伯廖賜齊侯命하고 且請伐衛하니 以其立子頹也라
[左丘明의 설명] 27년 봄에 장공(莊公)이 조(洮)에서 기백희(杞伯姬)를 만났으니 이는 부녀(父女)의 상봉이지 국사(國事)가 아니었다. 천자(天子)는 덕의(德義)를 선양(宣揚)하는 일이 아니면 순수(巡守)하지 않고, 제후는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면 거동하지 않고, 경은 임금의 명을 받든 경우가 아니면 국경을 넘지 않는다.
[左丘明의 설명] 여름에 유(幽)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이는 진(陳)나라와 정(鄭)나라가 복종했기 때문이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공자(公子) 우(友)가 진(陳)나라로 가서 원중(原仲)을 장사지냈으니 예(禮)가 아니다. 원중은 계우(季友)의 벗이다.
[左丘明의 설명] 겨울에 기백희(杞伯姬)가 왔으니, 부모에게 문안하러 온 것이다. 제후의 딸이 귀녕(歸寧)하는 것을 ‘래(來)’라 하고, 버림을 받아 쫓겨 오는 것을 ‘래긔(來歸)’라 하고, 부인(夫人)이 귀녕(歸寧)하는 것을 ‘여모(如某)’(아무 데로 갔다)고 하고, 버림을 받아 쫓겨 가는 것을 ‘귀우모(歸于某)’(아무 데로 돌아갔다)라 한다.
[左丘明의 설명] 진후(晉侯)가 괵국(虢國)을 토벌하려 하자, 사위(士蔿)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괵공(虢公)은 교만하니 만약 우리와의 전쟁에서 자주 승리한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민중을 잃은 뒤에 그를 친다면 우리를 막고자 하나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예(禮)‧악(樂)‧자(慈)‧애(愛)는 전쟁에 앞서 반드시 쌓아야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겸양하여 예(禮)가 있고, 화목을 즐기고, 친척을 사랑하고, 상사(喪事)를 슬퍼한 뒤에야 백성들을 사용해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괵(虢)은 이 네 가지 덕목은 쌓지 않고서 자주 전쟁을 일으키니, 장차 국민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주왕(周王)이 소백료(召伯廖)를 사신으로 보내어 제후(齊侯)에게 후배(侯伯 ; 제후의 우두머리)의 명을 내리고, 위(衛)나라를 토벌하라고 청하였으니, 위(衛)나라가 왕자(王子) 완(頹)를 주왕(周王)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經] 二十有八年春王三月甲寅에 齊人伐衛하니 衛人及齊人戰타가 衛人敗績하다
[經] 夏四月丁未에 邾子𤨏卒하다
[經] 秋에 荊伐鄭하니 公會齊人宋人救鄭하다
[經] 冬에 築郿하다
[經] 大無麥禾하다
[經] 臧孫辰告糴于齊하다
[경전] 28년 봄 3월 갑인(甲寅)일에 제인(齊人)이 위(衛)나라를 토벌하니, 위인(衛人)이 제인(齊人)과 전쟁하다가 위인(衛人)이 대패(大敗)하였다.
[경전] 여름 4월 정미(丁未)일에 주자(邾子) 쇄(𤨏)가 죽었다.
[경전] 가을에 형(荊 ; 楚)이 정(鄭)나라를 토벌하니, 장공(莊公)이 제인(齊人)‧송인(宋人)과 연합하여 정(鄭)나라를 구원하였다.
[경전] 겨울에 미(郿)에 성을 쌓았다.
[경전] 보리와 벼가 모두 흉작이었다.
[경전] 장손진(臧孫辰)이 제(齊)나라로 가서 양곡의 판매를 요청하였다.
[傳] 二十八年春에 齊侯伐衛하다 戰하야 敗衛師하고 數之以王命하고 取賂而還하다
[傳] 晉獻公娶于賈나 無子하고 烝於齊姜하야 生秦穆夫人及大子申生하고 又娶二女於戎하니 大戎狐姬生重耳하고 小戎子生夷吾하다 晉伐驪戎에 驪戎男女以驪姬하니 歸하야 生奚齊하고 其娣生卓子하다 驪姬嬖하니 欲立其子하야 賂外嬖梁五與東關嬖五하야 使言於公曰 曲沃은 君之宗也오 蒲與二屈은 君之疆也니 不可以無主니이다 宗邑無主면 則民不威하고 疆埸無主면 則啓戎心이니 戎之生心과 民慢其政은 國之患也니이다 若使大子主曲沃하고 而重耳夷吾主蒲與屈이면 則可以威民而懼戎이오 且旌君伐이리이다 使俱曰 狄之廣莫이 於晉爲都니 晉之啓土가 不亦宜乎잇가 晉侯說之하야 夏에 使大子居曲沃하고 重耳居蒲城하고 夷吾居屈하고 羣公子皆鄙하고 唯二姬之子在絳하다 二五卒與驪姬譖羣公子而立奚齊하니 晉人謂之二五耦라하다
[傳] 楚令尹子元欲蠱文夫人하야 爲館於其宮側하고 而振萬焉하니 夫人聞之하고 泣曰 先君以是舞也로 習戎備也러니 今令尹不尋諸仇讎하고 而於未亡人之側하니 不亦異乎아 御人以告子元한대 子元曰 婦人不忘襲讎어늘 我反忘之로다
[傳] 秋에 子元以車六百乘伐鄭하야 入于桔柣之門하다 子元鬪御彊鬪梧耿之不比爲旆하고 鬪班王孫游王孫喜殿하야 衆車入自純門하야 及逵市나 縣門不發하고 楚言而出이어늘 子元曰 鄭有人焉이라하다 諸侯救鄭하니 楚師夜遁하다 鄭人將奔桐丘러니 諜告曰 楚幕有烏라하야늘 乃止하다.
[傳] 冬에 饑어늘 臧孫辰告糴于齊하니 禮也라
[傳] 築郿하니 非都也라 凡邑有宗廟先君之主曰 都요 無曰 邑이니 邑曰 築이요 都曰 城이라
[左丘明의 설명] 28년 봄에 제후(齊侯)가 위(衛)나라를 토벌하였다. 전쟁하여 위(衛)나라 군대를 패배시키고서 주왕(周王)의 명으로 죄를 꾸짖고는 뇌물을 받고 돌아왔다.
[左丘明의 설명] 진헌공(晉獻公)이 가국(賈國)에서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였고, 제강(齊姜)과 간음(姦淫)하여 진목공(秦穆公) 부인(夫人)과 태자(太子) 신생(申生)을 낳았고, 또 융(戎)에서 두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대융(大戎) 호희(狐姬)는 중이(重耳)를 낳고, 소융(小戎) 자(子)는 이오(夷吾)를 낳았다. 진(晉)나라가 여융(驪戎)을 토벌할 때 여융남(驪戎男)이 여희(驪姬)를 헌공(獻公)에게 주니 그녀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여희(驪姬)는 해제(奚齊)를 낳고 여희(驪姬)의 동생은 탁자(卓子)를 낳았다. 헌공(獻公)이 여희를 총애하니, 여희는 제 자식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여, 외폐양오(外嬖梁五)와 동관폐오(東關嬖五)에게 뇌물을 주고서 그들을 시켜 헌공(獻公)에게 “곡옥(曲沃)은 임금님의 종묘(宗廟)가 있는 곳이고, 포(蒲)와 두 굴읍(屈邑)은 임금님의 변경이니, 주관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종묘가 있는 고을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백성들이 위복(威服 ; 두려워 복종함)하지 않고, 변경에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면 융적(戎狄)에게 침범할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융적(戎狄)이 침범할 생각을 내고 백성들이 임금의 정령(政令)을 경시하는 것은 국가의 우환이니, 만약 태자에게 곡옥(曲沃)을 주관하게 하고, 중이(重耳)와 이오(夷吾)에게 포(蒲)와 굴(屈)을 주관하게 하신다면 백성들을 위엄으로 복종시키고 융적(戎狄)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공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여희(驪姬)는 또 두 사람에게 함께 가서 헌공(獻公)에게 “융적(戎狄)의 광대한 땅이 진(晉)나라의 도시가 될 수 있으니, 진(晉)나라가 강토를 개척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진후(晉侯)는 기뻐하여 여름에 태자를 곡옥(曲沃)으로, 중이(重耳)를 포성(蒲城)으로, 이오(夷吾)를 굴(屈)로, 여러 공자(公子)들을 모두 변방으로 보내어 거주하게 하고, 오직 여희와 그 동생의 아들만을 강(絳)에 남아 있게 하였다. 양오(梁五)와 동관폐오(東關嬖五)가 마침내 여희와 함께 여러 공자(公子)들을 참소하고서 해제(奚齊)를 태자로 세우니, 진인(晉人)이 이를 ‘이오우(二五耦)’라 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초(楚)나라 영윤(令尹) 가원(子元)이 문부인(文夫人)을 고혹(蠱惑)하고자 하여, 그녀의 궁 곁에 집을 짓고서 방울을 흔들며 만무(萬舞)를 추니, 부인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선군(先君)께서는 이 춤으로 전쟁준비를 연습하였는데, 지금 영윤은 이것을 원수를 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미망인(未亡人) 곁에서 추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어인(御人)이 이 말을 자원(子元)에게 고하니, 자원(子元)은 “부인도 오히려 원수를 습격하기를 잊지 않고 있는데, 나는 도리어 잊었구나.”라고 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자원(子元)이 병거(兵車) 6백 승(乘)을 거느리고 정(鄭)나라를 침공하여 혈절문(桔柣門)으로 쳐들어갔다. 자원(子元)‧투어강(鬪御彊)‧투오(鬪梧)‧경지불비(耿之不比)가 선봉이 되고 투반(鬪班)‧왕손유(王孫游)‧왕손희(王孫喜)가 후군이 되어, 모든 전차가 순문(純門)으로 들어가서 네거리에 이르렀으나, 정(鄭)나라는 내성(內城)의 현문(縣門 ; 閘門)도 내리지 않고 정(鄭)나라 병사들이 초(楚)나라 말을 흉내내며 나왔다. 그러자 자원(子元)은 “정(鄭)나라에 인재가 있다.”고 하였다. 제후가 정(鄭)나라를 구원하니 초나라 군사가 밤에 도주하였다. 이때 정인(鄭人)은 동구(桐丘)로 도주하려 하였는데, 첩자(諜者)가 와서 “초(楚)나라 군영에 까마귀가 앉아 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도주할 계획을 취소하였다.
[左丘明의 설명] 겨울에 기근이 들자, 장손진(臧孫辰)이 제(齊)나라로 가서 양곡의 판매를 요청하였으니, 예(禮)에 맞는 처사였다.
[左丘明의 설명] 미(郿)에 성을 쌓았다고 하였으니 도성(都城)이 아니기 때문에 ‘축(築)’이라 한 것이다. 읍(邑)에 종묘(宗廟)와 선군(先君)의 신주(神主)가 있는 곳을 ‘도(都)’라 하고, 없는 곳을 ‘읍(邑)’이라 하는데, 읍(邑)에 성을 쌓는 것을 ‘축(築)’이라 하고 도(都)에 쌓는 것을 ‘성(城)’이라 한다.
[經] 二十九年春에 新延廐하다
[經] 夏에 鄭人侵許하다
[經] 秋에 有蜚하다
[經] 冬十有二月에 紀叔姬卒하다
[經] 城諸及防하다
[경전] 29년 봄에 연구(延廐)를 새로 지었다.
[경전] 여름에 정인(鄭人)이 허국(許國)을 침공하였다.
[경전] 가을에 비(蜚 ; 벼잎을 갉아먹는 쌕쌔기)가 있었다.
[경전] 겨울 12월에 기숙희(紀叔姬)가 죽었다.
[경전] 제(諸)와 방(防)에 성을 쌓았다.
[傳] 二十九年春에 新作延廐하다 書는 不時也일새니라 凡馬 日中而出하고 日中而入이라
[傳] 夏에 鄭人侵許하다 凡師에 有鐘鼓曰伐이요 無曰侵이요 輕曰襲이라
[傳] 秋에 有蜚하니 爲災也라 凡物不爲災면 不書니라
[傳] 冬十二月에 城諸及防하니 書는 時也일새니라 凡土功은 龍見而畢務하니 戒事也하고 火見而致用하고 水昏正而栽하고 日至而畢하나니라
[傳] 樊皮가 反王하다
[左丘明의 설명] 29년 봄에 새로 연구(延廐)를 지었다. 이를 기록한 것은 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은 춘분이 되면 목지(牧地)로 내보내고, 추분이 되면 우리로 몰아들인다.
[左丘明의 설명] 여름에 정인(鄭人)이 허국(許國)을 침공하였다. 모든 전쟁에 종과 북을 울리며 공격하는 것을 ‘벌(伐)’이라 하고, 종과 북을 울리지 않으며 공격하는 것을 ‘침(侵)’이라 하고, 가벼운 정예 부대로 몰래 공격하는 것을 ‘습(襲)’이라 한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비(蜚 ; 벼잎을 갉아먹는 쌕쌔기)가 있었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재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릇 사물이 재해을 입지 않았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左丘明의 설명] 겨울 12월에 제(諸)와 방(防)에 성을 쌓았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때에 맞았기 때문이다. 모든 토목공사는 용성(龍星 ; 동쪽의 일곱 별)이 동방(東方)에 출현하면 농사일이 끝나니, 공사를 준비하도록 경계하고, 화성(火星)이 동방에 출현하면 공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공사장에 갖다 두고, 수성(水星)이 저물녘에 남방(南方)에 보이면 축조(築造)를 위해 판자를 세우고, 동지(冬至)가 되면 공사를 끝마친다.
[左丘明의 설명] 번피(樊皮)가 주왕(周王)을 배반하였다.
[經] 三十年春王正月이라.
[經] 夏에 次于成하다
[經] 秋七月에 齊人降鄣하다
[經] 八月癸亥에 葬紀叔姬하다
[經] 九月庚午朔에 日有食之하니 鼓하고 用牲于社하다
[經] 冬에 公及齊侯遇于魯濟하다
[經] 齊人伐山戎하다
[경전] 30년 봄 주왕(周王) 정월(正月)이다.
[경전] 여름에 노(魯)나라 군대가 성(成)에 주둔하였다.
[경전] 가을 7월에 제인(齊人)이 장(鄣)을 항복시켰다.
[경전] 8월 계해(癸亥)일에 기숙희(紀叔姬)를 장사지냈다.
[경전] 9월 초하루 경오(庚午)일에 일식(日食)이 있으니, 북을 울리고 사(社 ; 토지 신)에 희생을 사용하였다.
[경전] 겨울에 장공(莊公)이 제후(齊侯)와 노제(魯濟)에서 만났다.
[경전] 제인(齊人)이 산융(山戎)을 토벌하였다.
[傳] 三十年春에 王命虢公討樊皮하다 夏 四月 丙辰에 虢公入樊하야 執樊仲皮하야 歸于京師하다
[傳] 楚公子元이 歸自伐鄭하야 而處王宮하니 鬪射師諫한대 則執而梏之하다
[傳] 秋에 申公 鬪班殺子元하니 鬪穀於菟爲令尹하야 自毁其家하야 以紓楚國之難하다
[傳] 冬에 遇于魯濟하니 謀山戎也라 以其病燕故也라
[左丘明의 설명] 30년 봄에 주왕(周王)이 괵공(虢公)에게 명하여 번피(樊皮)를 토벌하게 하였다. 여름 4월 병진(丙辰)일에 괵공이 군대를 거느리고 번(樊)으로 진입하여 번중피(樊仲皮)를 잡아 경사(京師)로 돌려보냈다.
[左丘明의 설명] 초(楚)나라 공자원(公子元)이 정(鄭)을 치고 돌아와서 왕궁에 거처하니, 투사사(鬪射師)가 그러지 말라고 간하자, 그를 잡아 수갑을 채웠다.
[左丘明의 설명] 가을에 신공(申公) 투반(鬪班)이 자원(子元)을 죽이니, 투곡어토(鬪穀於菟)가 영윤(令尹)이 되어 스스로 자기 집 재산을 덜어내어 초(楚)나라의 곤란을 완화시켰다.
[左丘明의 설명] 겨울에 장공(莊公)이 제후(齊侯)와 노제(魯濟)에서 만났으니, 이는 산융(山戎)에 대한 토벌을 상의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는 산융(山戎)이 연(燕)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經] 三十有一年春에 築臺于郞하다
[經] 夏四月에 薛伯卒하다
[經] 築臺于薛하다
[經] 六月에 齊侯來獻戎捷하다
[經] 秋에 築臺于秦하다
[經] 冬에 不雨하다
[경전] 31년 봄에 낭(郞)에 대(臺)를 쌓았다.
[경전] 여름 4월에 성백(薛伯)이 죽었다.
[경전] 설(薛)에 대(臺)를 쌓았다.
[경전] 6월에 제후(齊侯)가 와서 산융(山戎) 토벌에서 얻은 첩(捷 ; 전리품)을 바쳤다.
[경전] 가을에 진(秦)에 대(臺)을 쌓았다.
[경전] 겨울에 비가 오지 않았다.
[傳] 三十一年 夏 六月에 齊侯來獻戎捷하니 非禮也라 凡諸侯有四夷之功에 則獻于王이면 王以警于夷어니와 中國則否니라 諸侯不相遺俘니라
[左丘明의 설명] 31년 여름 6월에 제후(齊侯)가 와서 산융(山戎) 토벌에서 얻은 전리품을 바쳤으니, 예(禮)가 아니다. 제후(諸侯)가 사방의 이적(夷狄)을 토벌하여 전공(戰功)이 있을 경우에 천왕(天王)에게 그 전리품을 바치면 천왕은 이 전리품으로 이적(夷狄)을 경계하지만, 중국(中國)의 제후(諸侯)끼리 전쟁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후는 포로를 서로 주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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