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나1287 및 대법원 2013다82579 (개인정보 삭제).pdf
제028호(18.01.18) 위수탁차주의 유류대금 체불로 인한 유류대금 소송 관련 사항 통보.pdf
1. 주유소에서 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대금 소송과 관련입니다.
2. 위수탁차주의 유류대금 체불로 인하여 주유소에서 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대금 소송의 2심 및 3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위수탁차주가 사용한 유류대금에 대해 화물운송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판시한 바, 협회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위수탁차주의 유류대금 체불로 인하여 운송회사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원 판결사항 요약 】
◦ 주유소에서 발급한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자란에 화물운송회사의 상호가 아니라 위수탁차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주유소는 유류대금과 관련하여 화물운송회사가 아닌 위수탁차주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 위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위수탁차주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소속 화물운송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주유소도 화물운송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였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주유소에서는 위수탁차주와 유류를 거래하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위수탁차주가 사용한 유류대금에 대해 화물운송회사는 책임이 없음
붙 임 부산지방법원 2013나1287/대법원 2013다82579 각 1부.(협회 카페 게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