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7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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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고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숙련기술 보유정도,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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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현판 : 선정기업에게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외부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 자금지원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지원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 홍보 :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 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3. 신청요건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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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신청요건 |
• (대상)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부터 신청일까지 15년 이상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 신청방법 : 온라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접수, 국민추천제 병행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성장지원-백년소공인’ 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 (특화지원센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센터에서 신청·접수 지원
* 지역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현황 참조
◦ 이외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우수한 숙련기술을 보유한 주위의 소공인을 백년소공인으로 추천 가능
* 중기부 지원사업에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중기부 홈페이지 내 국민추천에 접속해 대상 후보를 추천하면 사업별 자격요건을 검증 후 선정
※ 기타사유로 온라인 및 특화지원센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소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가능(지역별 지역본부 참조)
□ 신청기간 : ‘20. 3. 27(금) ~ ’20. 12. 31(목)까지 연중 상시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붙임 1, 1-2> 온라인 작성 |
2 | 신청기술서 | <붙임 1-3> 온라인 첨부 |
3 | 증빙자료(매출액 및 고용 관련 등) | <붙임 1-4> 온라인 첨부 |
4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사진 등 | <붙임 1-5> 온라인 첨부 |
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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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①서류평가 → ②현장평가 → ③최종평가 순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에서 분기별 평가 및 선정*
*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하반기 신청 일부 건은 평가·선정을 차년도로 이월
① 서류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사업장 주소지 기준 관할지역 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② 현장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소진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내로 구성, 소공인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내용 사실 확인 및 심사
③ 최종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할 지역본부)
-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경영환경 및 숙련기술 보유 정도, 숙련기술 발전 기여도 등 소공인 성장역량에 대해 정량평가
◦ (현장평가)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숙련기술의 보존가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정성평가
◦ (최종평가)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심의
< 평가부문 및 항목(안) >
부문 | 항목 | 내용 | |
① 서류 평가 (60) | 기본요건 (적/부) | 업 력 | 15년 이상 지속 운영 여부 |
업 종 | 제조업 해당여부 | ||
소 공 인 | 서류 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 ||
매출액 기준 소공인 여부 | |||
경영환경 (30) | 성 장 성 | 매출 증감률(최근 3년 평균) | |
고용 증감률(2018년 → 2019년) | |||
적 정 성 | 고용·산재 보험 가입 여부(‘19.12월 기준) | ||
국세, 지방세,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 여부 | |||
기술역량 (30) | 숙련기술 보유정도 * 등급별 점수 부여 |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취득 실적 * 신청인이 취득한 자격 중 최상위 등급 1개만 인정 | |
기능경기(경진)대회 입상 실적 * 신청인이 출전한 대회 중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 |||
숙련기술 발전기여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건수(1건당 1점) 품질개선(제품개발, 공정개선, 경비절감 등) 건수(1건당 1점) | ||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1건당 1점) | |||
가 산 점 (최대 8점) | ① 소상공인분야 정부포상 수상 실적(최근 3년, 최상위 입상 1개만 인정) ② 고용노동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자 ③ 가업승계자(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계약서 등 증빙제출 必) ④ 장기 종사자(업력 20년 이상 0.5점, 25년 이상 1점, 30년 이상 2점) * 가산점 건당 2점 최대 8점 | ||
②현장평가 (30) | 기본요건 확인, 신청 제출서류 검토 | ||
비전 및 목표, 기술혁신 및 보존 의지, 숙련기술의 보유역량, 차별성, 성장가능성, 향후 계획 등 정성적 요소 평가(신청인 제출 기술서 기반) | |||
③최종평가 (10) | 신청내용 및 평가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 여부 등 최종심의 |
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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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장을 상속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업력에 합산(상속인+피상속인)하여 인정
* 상속인의 업력이 최소 8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업력은 현재 사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체 대표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업체의 소속직원으로서의 근무경력 불인정하며, 대표경력에 한해 인정함
□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현장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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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소진공) |
|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인) |
| 서류검토 (소진공) |
| 현장평가 (소진공, 지방청 등) |
‘20.3.27 | ‘20. 3.27~12.31 | 분기별(6, 9, 12월 내외) | 분기별(6, 9, 12월 내외) |
최종평가 (소진공) |
| 최종선정 (중기부/소진공) |
| 자금 등 연계지원 (소진공) |
| 성과확산/사후관리 (소진공) |
분기별(6, 9, 12월 내외) | 분기별(6, 9, 12월 내외) | 선정이후~ | 매년 |
*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하며, 지역본부별로 일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음
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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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각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본부 | 관할지역 | 연락처 | 주소 |
서울강원 | 서울 | 02-730-9323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우편번호:04517) |
강원 | |||
경기인천 | 경기 | 031-204-7016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중소벤처기업청 4층(우편번호:16705) |
인천 | |||
대전충청 | 대전 | 042-864-1615 |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1(우편번호:34940) |
충북 | |||
세종·충남 | |||
광주호남 | 광주 | 062-369-8757 |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양동, KDB생명빌딩) 21층(우편번호:61925) |
전북 | |||
전남 | |||
제주 | |||
대구경북 | 대구 | 053-629-4642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편번호:41931) |
경북 | |||
부산울산경남 | 부산 | 051-469-4681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우편번호:48931) |
울산 | |||
경남 |
□ 지역별 소공인 특화센터 설치현황(‘20. 3. 4일 기준)
대전정동인쇄센터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 042-226-5556 |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14번길 46(정동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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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선정 백년소공인은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시 자부담 무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사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2. 신청기간 : '20. 2. 18.~'20. 12월(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3. 지원내용 :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마케팅, 세무회계 등의 전문 컨설팅 지원(1일 4시간, 총 4일), 자부담 무료
3.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경영성장-소상공인컨설팅
* 신청조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바로가기) http://www.sbiz.or.kr/sup/custcenter/notice/1217816_1210.jsp
감사합니다. 042-363-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