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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총액법으로 인식하는 걸로 개정! ex1-1)화재로 자산소실시(보험청구와 무관!):재해손실100,000 /건물 100,00 ex1-2)추후 보험금 수령시: 보통예금(보험금 수령액)70,000/보험차익or 보험수익70,000 |
10.그외:소모품,부가세대급금(매입액*10%),미수수익(결산시),선급비용(결산시)
11.대손충당금:매출채권과기타채권의 차감적 평가계정!! (실기:해당자산의 다음코드)
부채가 아님 잔액이 대변임 주의!!
<대 손>:채권(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회수불능시 손실(대손상각비,기타의대손상각비)을 인식하는 것
*기말:①대손충당금 설정(손실예상,미리인식)=>기말채권잔액*대손율 - 대손충당금잔액=추가설정(+) or 환입(-)
추가설정:12/31대 손 상 각 비** /대손충당금(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환 입 시:12/31대 손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환 입 (판,관,비 - )**
*기중:②대손처리(발생=확정)=>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정리)하고 부족액은 비용처리!!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③대손금 회수=>정상적인 거래로 대손처리 차변계정을 취소하는 회계처리함,
전기 대손금 회수시:현금**/대손충당금**(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만 처리!)
당기 대손금 회수시:현금**/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당기 대손처리시 차변계정 취소)
1-1)기말결산시:대손충당금 설정(손실예상,미리인식)=>기말채권잔액*대손율-대손충당금잔액
ex)기말 결산시 외상매출금(108) \2,000,000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시오.
상황1)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12/31 대손상각비 40,000 / 대손충당금(109) 40,000
상황2)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0인 경우:12/31 대손상각비 10,000 / 대손충당금 10,000
상황3)대손충당금 잔액이 40,000인 경우:12/31 분개없음
상황4)대손충당금 잔액이 60,000인 경우:12/31 대손충당금 20,000/대손충당금환입 20,000
1-2)기중에 대손발생,확정시:대손처리=>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부족액은 비용처리!!
ex)기중에 외상매출금(108) \30,000이 회수불능되었다. 대손처리하시오.
상황1)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 대손상각비 30,000 / 외상매출금 30,000
상황2)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12,000 /
대손상각비 18,000 / 외상매출금 30,000
상황3)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0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30,000 / 외상매출금 30,000
상황4)대손충당금 잔액이 50,000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30,000 / 외상매출금 30,000
cf.만약 단기대여금을 대손처리시(대손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기타의 대손상각비** /단기대여금**
1-3)기중에 대손처리된 채권회수시:대손금 회수=>전기 또는 당기 대손처리된 채권(대손금)의 회수시 비용취소 분개!!
:3월24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던(대손처리하였던)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25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다.
분개:3/24 보통예금250,000/ 대손충당금250,000
*외화채권,채무의 거래(환율차이)*
1.기말평가:장부가액->기말평가액(외화*기말환율)=>차액:외화환산이익(손실)...I/S영업외손익!!
:기말결산 장부환율을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기말평가액으로 B/S보고!!
:기말평가시 수동결산문제로 나옴
2.완결거래:장부가액<->회수,상환시 금액=>차액:외환차익(차손)................I/S영업외손익!!
:기중에 장부환율과 회수,상환시 환율차이를 영업외손익으로 인식!!
:기중에 일반전표입력문제로 나옴!!
제2절 재고자산~>판매목적의 자산!!
1.재고자산의 분류:상품.........................................................도소매(전산회계2급)
원재료->재공품->제품 ...........................제조업(전산회계1급)
미착품(운송중인자산):선적지인도조건(매입자재고),도착지인도조건(판매자)
적송품(위탁품):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 위탁자 재고
시송품(시용품):매입자가 의사표시하기 전까지 판매자의 재고
2.재고자산의 기장
1)상품 매입시: 상품1,000,000 /외상매입금 1,000,000
1-1)불량품 반품및 하자로 깎아 준 금액(10,000원): 외상매입금10,000 /매입환출및에누리10,000
1-2)약정내 조기 결제시 할인받은 금액(10,000원): 외상매입금10,000 /매입할인 10,000
∴순매입액~>총매입액-매입환출및에누리-매입할인+매입부대비용(매입운임)
2)상품 매출시: 외상매출금2,000,000/ 상품매출2,000,000
2-1)반품되거나 하자로 깎아 준 금액(10,000원): 매출환입및에누리10,000 /외상매출금10,000
2-2)약정내 조기 결제시 할인해준 금액(10,000원): 매출할인10,000 /외상매출금10,000
∴순매출액~>총매출액-매출환입및에누리-매출할인 cf.매출운임:비용처리(운반비)
3)기말재고(ex100,000) 파악후 매출원가 분개: 매출원가 분개는 기말에 한 번 함!!
3-1)상품매출원가~>기초상품+당기상품순매입액-기말상품-타계정대체(본래 용도이외 감소분)
(판 매 가 능 상 품)
3-2)제품매출원가~>기초제품+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타계정대체( 〃 )
(판 매 가 능 제 품)
∴매출원가 분개:12/31상품매출원가(I/S)880,000 / 상품880,000
4)I/S상 매출총이익: 매출액(순매출액)- 매출원가
2-1)미진상점에서 원재료 40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인수운임 5,000원은 현금지급함.
분개:원재료405,000/외상매입금400,000 현금5,000
2-2)인천상점에 제품 500,0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그리고 발송운임 2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외상매출금500,000 운반비20,000/제품매출500,000 현금20,000
2-3)한일상점의 원재료 외상매입 대금 중 1,000,000원을 약정내 지급하여 2%할인을 받고,잔액은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외상매입금1,000,000/매입할인(155)20,000 현금980,000
2-4)달서상점의 제품 외상매출 대금 중 1,000,000을 약정내 조기 회수하게 되어 2%할인해 주고,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분개:매출할인(406)20,000 현금980,000/외상매출금1,000,000
2-5)기말결산시 기말상품재고액은 4,500,000원이다.[판매가능상품(기초+당기매입)은10,000,000원임]
분개:12/31상품매출원가5,500,000/상품5,500,000
2-6)창고에 있는 제품(원가 500,000 , 시가700,000)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분개: 재해손실(영업외비용) 500,000 / 제품 500,000(적요8.타계정대체->항상 취득원가를 정리할것!)
2-7)원재료의 일부 550,000원을 공장의 기계장치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분개: (제)수선비 550,000/원재료550,000(적요8.타계정대체)
2-8)기말 상품의 장부재고액1,000,000원이고 실제재고액은 800,000이다.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비정상적 발생인 경우
(타계정대체:재고자산의 본래용도 이외 감소분->전산에서 적요 8번 반드시 코드 걸기!!)
12/31재고자산감모손실200,000(영업외비용)/상품200,000(적요8.타계정대체!!)
cf.그 외 타계정대체 예: 화재로 상품 소실(재해손실), 기부단체 기부(기부금),거래처선물(접대비)등
3.재고자산(수량*단가)의 원가배분 T
;판매가능재고(기초+당기매입)=>>매출원가(판매량*단가)+기말재고(재고량*단가)
*수량결정방법:계속기록법,실지재고조사법,혼합법
*단가결정방법:1)원칙:원가법(원가흐름가정).....................개,선,후,총.이!!
개별법:실제수익에 실제원가 대응,이론적 가장우수,실무 사용안함
선입선출법:먼저 매입한거 먼저 판매가정,물가상승시 이익 과대표시
후입선출법:나중에 매입한거 먼저 판매가정,물량 흐름과 불일치
총평균법:기말에 총평균 단가
이동평균법:매입할 때 마다 평균단가
2)예외:저가법=>원가 보다 시가 하락시 보수주의 근거하여 시가를 B/S보고!!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가격차이, 매출원가 처리)” 인식!
ex,)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의 차감계정)**
4.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차이):①정상적 발생:매출원가 처리 ②비정상적 발생:영업외비용 처리
재고자산평가손실(가격차이):무조건 매출원가 처리
제2장 비유동자산~투,유,무,기....
제1절.투자자산:장기투자 또는 지배목적....장기금융상품(장기성예금,특정현금과예금),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장기대여금,투자부동산,퇴직보험예치금
1.장기성예금(176):B/S일로 만기가 1년이후 도래 정기예금,적금 및 금융상품
ex)정기예금(만기:3년)이 만기가 되어 500,000원과 이자 20,000원이 당사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분개:보통예금520,000/장기성예금500,000 이자수익20,000
2.특정현금과예금(177):사용 제한 예금중 장기금융상품.(ex.당좌거래개설보증금)
ex)신한은행과 3년간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개설보증금 200,000원과당좌개설수수료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특정현금과예금200,000 수수료비용2,000/현금202,000
3.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지분법적용투자주식
4.장기대여금
5.투자부동산(187):투자목적 또는 비영업용 소유 토지,건물 및 기타부동산.
ex)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분개:투자부동산20,000,000/당좌예금20,000,000
6.퇴직보험예치금: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
ex)퇴직보험에 가입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납부액 중 1%는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충당되었다.
분개:수수료비용10,000 퇴직보험예치금990,000/현금1,000,000
<->퇴직연금 회계처리:①확정기여형(근로자 운용)=>퇴직급여(비용처리)** /현금**
②확정급여형(회사 운용)=>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처리)**/현금**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처리)**/이자수익
제2절.유형자산:1년 초과,사용할 목적(=영업용,업무용)의 자산
=>분류: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기계장치,구축물,건설중인자산
cf.건설중인자산:건물신축중 건설중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완공시 본계정 대체
cf.구축물:토지위에 건물을 제외한 정착물ex,분수대,정원,교량(다리)등
1.취득원가 결정:매입부대비용(ex,취득세,등록세,시운전비,설치비,토지취득시 구건물
철거비용과 토지정지비용,자본화 금융비용등)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cf.기존 건물(장부에 계상된 건물) 철거시 철거비용:비용처리 ex)유형자산처분손실
ex)업무용 승용차 1대를 15,00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취득세및등록세200,000원과 시운전비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차량운반구15,300,000 / 미지급금15,000,000 현금300,000
#1.유형자산 무상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 건물(공정가액)** /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2.유형자산 교환에 의한 취득시 취득원가 결정:
=>ㄱ.이종자산: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처분손익 인식!)
=>ㄴ.동종자산: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처분손익 인식 않함!)
#3.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자산취득시 주식교부)원가 결정:
=>취득자산과 교부 주식중 명확한 공정가액!
#4.유형자산 취득시 강제채권 매입시 취득원가 결정:
=>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취득원가에 산입!
2.취득후 지출:①자본적지출(자산의 가치증대,내용연수 증가 지출)=>자산처리
②수익적지출(원상회복,능률유지 지출)=>비용처리
ex)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 설치비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건물15,000,000/현금15,000,000
ex)건물 외벽에 도색을 의뢰하고 도색비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수선비2,000,000/현금2,000,000
ex)업무용 차량의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0,000원을 지급하다.
분개:차량유지비40,000/현금40,000
3.감가상각:자산의 가치감소분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 배분과정
분개: 12/31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자산의 차감계정)**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 선택사항.
=>감가상각의 3요소:취득원가,내용연수(예상 사용연수),잔존가액(내용연수 종료시 처분 예상가액)
①정액법:(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매기균등 상각
②정률법:(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정률 <-매기감소하는 상각
③연수합계법:(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역순/내용연수합계
④생산량비례법:(취득원가-잔존가액)×당기실제생산량/총추정생산량
⑤이중체감법(정액법의 배법) :미상각 잔액 ×(1/내용년수) × 2
*감가상각 방법별 초기 상각액의 크기 : 이중체감법 > 정률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ex)2009년 1월1일 취득, 취득원가 20,000,000,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10%,내용연수 5년인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2009년과 2010년에 결산일을 기준으로 구하고 기말분개를 하시오.
(결산 연1회, 정률 0.369로 가정한다.)
1)정액법:2009년12월31일 기말분개:12/31감가상각비3,600,000/감가상각누계액3,600,000
2010년12월31일 기말분개:12/31감가상각비3,600,000/감가상각누계액3,600,000
2)정률법:2009년12월31일 기말분개:12/31감가상각비7,380,000/감가상각누계액7,380,000
2010년12월31일 기말분개:12/31감가상각비4,656,780/감가상각누계액4,656,780
4.처분시: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를“유형자산처분손익”
ex)차량1대를 1,700,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12,000,00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분개: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현금1,7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300,000 / 차량운반구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감가상각시 대변에서 증가, 유형자산 처분시 차변에서 감소!
제3절.무형자산:각종 무형의 권리들....요점:무형자산의 분류,무형자산 상각특징
1.분류:
1.영업권(only 유상취득의 초과수익력으로 권리금,웃돈 성격!)
2.개발비:신제품,신기술 개발비용+미래경제적 효익 확실히 기대시(자산충족 요건)
3.산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등)
4.소프트웨어:프로그램 구입및설치비
2.상각특징:잔존가액“0”원칙, 20년이내 상각,사용가능한때부터 상각
합리적 상각방법 선택 But,선택불가시“정액법”만 인정!!
직접법:12/31 무형자산상각비**/개발비(직접상각)**
3.무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무형자산의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이로 감액손실 인식!
제4절.기타비유동자산:투,유,무형자산외 임차보증금,이연법인세자산,부도어음과수표
<->임대보증금(부채)
제3장 부채..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제1절:유동부채=>외상매입금,지급어음,미지급금,단기차입금,선수금,
예수금,유동성장기부채,가수금,미지급세금,미지급배당금,부가세예수금(매출액*10%),
미지급비용(결산시),선수수익(결산시)
1.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매입채무]:상거래(원재료,상품매입거래)에서 채무~!!
1-1)(주)씨지에서 원재료 250,000원을 매입하고 150,000원은 당사 약속어음(만기1년내)을 발행 결재 하고 나머지는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분개:원재료250,000/지급어음150,000 외상매입금100,000
1-2)(주)씨지에 발행한 약속어음 150,000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분개:지급어음150,000/보통예금150,000
2.미지급금:상거래 이외에서의 채무
ex)회사의 업무용승용차(취득가액 \6,000,000원)를 현대자동차에서 3,000,000만원은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잔금은 당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분개:차량운반구6,000,000/미지급금6,000,000
3.선수금:계약금 미리 수령시->제품,상품 매출시 선수금 정리
3-1)덕만전자로부터 제품 500,000원을 주문받고 계약금 100,000원을 동점발행당좌수표로 받았다.
분개:현금100,000/선수금100,000
3-2)주문받은 제품(500,000원)을 인도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잔금 4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회수하였다.
분개:선수금100,000 현금400,000/제품매출500,000
3-3)상품권 판매시: 현금 ** / 선수금** -> 상품권 회수시: 선수금 ** / 상품매출 **
4.예수금:급여등 지급시 원천징수세액등,잠시 예수하여 보관한 금액<->선납세금(수익자)
구분 |
급여 |
소득세등 |
건강보험 |
공제계 |
차감지급액(보통예금지급시) |
생산직 |
1,000,000 |
10,000 |
30,000 |
40,000 |
960,000 |
사무직 |
2,000,000 |
20,000 |
40,000 |
60,000 |
1,940,000 |
계 |
3,000,000 |
30,000 |
70,000 |
100,000 |
2,900,000 |
4-1)급여지급시 분개:4/25임금1,000,000 급여2,000,000/예수금100,000 보통예금2,900,000
*다음달 10일 세금 현금 납부시 분개:5/10예수금30,000/현금30,000
*다음달 10일 건강보험료 현금납부시 분개:예수금7만 (제)복리후생3만 (판)복리후생4만/현금14만
(회사부담분 포함)
4-2)교육 강사료 지급시:마케팅부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강사에 강사료로 원천징수세액 66,000원을 차감하고 93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교육훈련비1,000,000/예수금66,000 현금934,000
4-3)이자지급시:이자100,000원 지급시 25,000원차감하고 현금지급
분개:이자비용100,000 / 예수금25,000 현금75,000
cf.그외 퇴직금 지급시,현금배당금 지급시등의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발생
5.가수금: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추후 임시계정정리(가수금정리)
5-1)가수금 입금:법인 보통예금 통장에 200,000원 입금되었으나,원인을 알 수 없다.
분개:보통예금 200,000 / 가수금 200,000
5-2)가수금 정리:가수금 200,000원의 원인이 100,000원은 외상매출금(가온상회)의 회수와 일부는 계약금(가온상회)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개:가수금200,000 /외상매출금100,000 선수금100,000
6.유동성장기부채:비유동부채중 상환일이 1년이내 도래하는 부채
7.미지급배당금:주주총회에서 미지급된 현금배당액
8.미지급세금: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미지급된 금액
제2절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사채,퇴직급여충당부채등
1.장기차입금(B/S일로 상환일 1년 이후도래):
기말결산시 장기차입금(국민은행)10,000,000원은 상환일이 1년이내 도래한다.
유동성 대체(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전환)하시오.
분개12/31: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10,000,000/유동성장기부채(유동부채)10,000,000
2.사 채 만기금액=액면가액,만기,액면이자율=발행회사 지급이자율
①.정의:장기간 자금 조달하기위해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하는 채무증권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비유동부채로 "사채"라함 )
=>분개: 현금***발행가액 기재 / 사채***액면가액(만기금액) 기재
cf.매입자(채권자)입장에선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②.사채발행: 액면발행, 할인발행(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할증발행(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사채발행차금:사채할인발행차금(사채 액면가액의 차감항목, 상각후 이자비용에 가산)
사채할증발행차금(사채 액면가액의 가산항목 ,상각후 이자비용에 차감)
사채발행비:비용처리 않고 발행가액에 차감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사채할증발행차금에 차감(-)하거나,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처리
③.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유효이자율법(상각방법)에 의한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 한다!
[상황1 사채발행:액면발행]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ex)사채 액면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5년,발행가액은 6,0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분개:보통예금 6,000,000 / 사채 6,000,000
[상황2 사채발행:할인발행]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ex)사채 액면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5년,발행가액은 5,8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분개:보통예금 5,8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00 / 사채 6,000,000
[상황3 사채발행:할증발행]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ex)사채 액면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5년,발행가액은 6,3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분개:보통예금6,300,000 / 사채6,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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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4 사채발행:할인발행+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가산처리!
분개:보통예금5,8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 / 사채6,000,000 현금100,000
[상황5 사채발행:할증발행+사채발행비] =>사채할증발행차금에 차감처리!
ex)사채 액면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5년,발행가액은 6,3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분개:보통예금6,300,000 / 사채6,000,000
/ 사채할증발행차금200,000
/ 현금100,000
3.퇴직급여충당부채:기말결산시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인한 비유동부채.
ex1)기말 결산시=>퇴직급여충당부채 추가설정:퇴직금추계액*100%-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12월31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100%설정)및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전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
생산부 |
10,000,000 |
3,500,000 |
관리부 |
12,000,000 |
6,000,000 |
분개12/31:(제)퇴직급여6,500,000 (판)퇴직급여6,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12,500,000
ex2)기중 퇴직금 지급시=>퇴직급여충당부채 우선 정리하고 부족액은 퇴직급여 처리!
퇴사한 영업부직원 이성규에 대한 퇴직금 3,3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장부상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은 3,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실기:조회후 정리)
분개:퇴직급여충당부채3,000,000 퇴직급여300,000/현금3,300,000
제4장.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
1.자본 분류(5가지).....법인(주식회사)은 주식발행을 통해 생긴 회사로 복잡하다.
①자본금:주식수*@액면가액 ~>주주의 법정납입금(주식발행=주식교부하여 자본금 조달!)
②자본잉여금(주,감,자):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자기주식처분이익
③자본조정(할배,감자,주):주식할인발행차금,배당건설이자,감자차손,자기주식,자기주식처분손실,미교부주식배당금
④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등 <=미실현손익!
⑤이익잉여금(이.기.임.미):이익준비금(현금배당*10%),기타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미처분이익잉여금
2.주식발행+주식발행비:주식발행시 분개 =>현금**(발행가액) / 자본금**(액면가액)
1)주식발행 종류:액면발행, 할인발행(주식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주식발행초과금)
2)주식발행비 처리:비용처리 않고 발행가액에 차감하는것처럼 회계처리!(자본거래므로)
할증발행 -> 주식발행초과금에 차감 처리
액면,할인발행->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 처리
[상황1 주식발행:액면발행]
ex1)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분개: 보통예금50,000,000 / 자본금50,000,000
[상황2 주식발행:할인발행]
ex2)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분개:보통예금4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10,000,000 / 자본금 50,000,000
[상황3 주식발행:할증발행]
ex3)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분개:보통예금60,000,000 /자본금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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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4 주식발행:할인발행+주식발행비]
ex4)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4,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신주발행비 2,0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보통예금4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12,000,000/자본금50,000,000 현금2,000,000
[상황5 주식발행:할증발행+주식발행비]
ex5)주식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신주발행비 2,0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개:보통예금60,000,000 /자본금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8,000,000 현금2,000,000
3.무상증자(자본잉여금,배당불가능 이익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자본금이 증가하나 총자본의 변화없음 )
=>자본잉여금,배당불가능 이익잉여금***/ 자본금***(액면가액)
4.결손금 보전순서:임의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자본잉여금
5.주주총회 잉여금 처분 관련거래!
1).잉여금처분일(배당결의일):이월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부채,미지급현금배당)***
이익준비금(현금배당*10%이상적립)***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미교부된주식배당)***
2).배당실시일:ㄱ.현금배당 실시일:미지급배당금**/예수금** 현금**
ㄴ.주식배당 실시일: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금**
제5장 수익과비용
1.매출액:상품매출(401),제품매출(404)
2.매출원가:상품매출원가(451),제품매출원가(455,코드암기)
3.판매관리비: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접대비,통신비,수도광열비,세금과공과,임차료,수선비,보험료,차량유지비,운반비,교육훈련비,도서인쇄비,소모품비,수수료비용,광고선전비,대손상각비,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등
cf.제조원가(공장발생분)계정은 판매관리비계정과 대부분 동일 but 전산에서 500번계정처리
cf.(판)급 여 <-> (제)임금
(판)수도광열비<-> (제)전력비(전기요금) , (제)가스수도료(가스,수도,난방비)
cf.(제)외주가공비:외주로 인한 임가공비로 제품 제작 의뢰비
4.영업외수익:이자수익,잡이익,배당금수익,보험차익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처분이익등
ex)자산 무상취득시:건물**/자산수증이익** ex)채무면제,탕감시:장기차입금**/채무면제이익**
5.영업외비용:이자비용,기부금,잡손실,재해손실,기타의 대손상각비,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
cf.참고: 화재로 자산 소실시 분개(총액법으로 따로 따로 인식!) ex1-1)화재로 자산소실시(보험청구와 무관!):재해손실100,000 /건물 100,00 ex1-2)추후 보험금 수령시: 보통예금(보험금 수령액)70,000/보험금수익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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