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관련)
질문) 저는 현재 강남구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기간만료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채권이라는 것은 민법제449조에 의하여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민법제449조)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면 채권양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 수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된 이후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 대법원판례 )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제450조)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시고 귀하께서 건물주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갑) :
양수인(을) :
“갑” 과 “을”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에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갈음하여 아래표시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채권의 표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임대목적물: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
임대차계약기간 :
양도할 채권액 :
재2. 통지의무
1. 양도인 “갑”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는다.
2. 전호의 통지 혹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1통을 소지한다.
첨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2009 년 월 일
양도인(갑) : (인)
양수인(을) : (인)
채권양도통지서
발신자 :
수신인 :
2009년 월 일 발신인은 에게 귀하에게 받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별첨 채권양도계약서와 같이 양도(증여)하였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2009년 월 일
첨 부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발신인 (인)
채권양도통지는 귀하께서 직접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양수인도 귀하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통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단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하기위해서는 양도인으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대리표시 없이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판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제3자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를 귀하께서 건물주인에게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적법하게 채권이 양도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