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베이스볼파크 야구장 장기사용 계약서
운동장(야구장) 보유자 (주)강진베이스볼파크(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사용자 장흥군야구연합회(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운동장(야구장)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운동장(야구장) 1개 면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정)
“을”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 말일까지 매월 1회 일요일(지정일)에 한해 “갑”의 운동장(야구장)을 사용하며 “갑”은 동 기간 동안 운동장(야구장)을 “을”이 단독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 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사용시간엄수)로 한다.
단, 계약기간 중 “갑”의 사내일정(야구대회 및 행사)이 있을시 사전통보를 통해 사용이 불가함을 양해하여야 하며, 미사용으로 인한 일정은 추가배정토록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우천으로 인한 미사용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토요일 사용으로 한정한다.
제3조 (사용료 및 지급방법)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사용료로서 총액 일금 삼백오십만원 (₩ 3,500,000)을 계약서 날인과 동시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전액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내용 이외에 “을”의 운동장(야구장) 사용은 정가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23-088883-01-011 / 예금주 : (주)강진베이스볼파크>
제4조 (시설물 보호)
1. “을”은 “갑”의 운동장(야구장)의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전에 “갑”에게 통지한 용도의 사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갑”의 시설물이 훼손 되었을 경우 “을”은 시설물을 변상하여야 한다.
3. “갑”이 특별히 정한 시설구역은 어떠한 이유로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위 계약사항을 위약시에는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할 경우 해지일 15일전에 “갑”은 “을”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효력)
위 계약사항은 2012년 3월1일부터 2012년 9월 말일까지 효력이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사항)
그 이외의 분쟁 사항이 발생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01월 일
(갑) 업체명 : ㈜강진베이스볼파크
대표자 : 우 수 창 (인)
(을) 업체명 : 장흥군야구연합회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