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2월 제주룰 시작으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2013년 5월 20일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일반호텔 561실, 7억원 이상)와 동부산관광단지(호텔`콘도, 5억원 이상)가 새롭게 지정되 2013년 현재 6곳에 적용되고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상품 중 휴양시설에 투자만을 뜻한다. 즉, 호텔, 리조트, 콘도, 펜션 등이다.
그러나 영종도 만은 예외가 되었다.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영종도에는 휴양시설 외에 미분양 아파트도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부동산 상품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과거 한미FTA에 대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그 당시에는 너도나도 사회단체 및 부동산 관련 업체, 그리고 언론 등이 나서서 연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이다.
한미FTA가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
한미FTA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투자자소송제도 인 ISD를 문제 삼았다.
투자자-국가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 법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거나 투자 유치국 정부가 투자계약, 협정 의무 등을 어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아닌 국제기구의 중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투자 유치국 정부의 정책으로 부당한 이익 침해를 당하면 해당국을 세계은행(WB)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하게 된다. ICSID의 중재부는 해당국에서 1명씩 추천해 2명, 협의를 통해 1명을 선정해 총 3명으로 이뤄지며, 협의가 불발되면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투자자-국가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미국에 없는 부동산규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부동산투자를 하고나서 독소조항에 대해 소송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규제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걸고 넘어져,, 결국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ISD로 걸고 넘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많은 각계의 전문가와 부동산전문가들은 한미FTA로 인해 농어촌의 경쟁력이 떨어져 농어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도시지역 집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즉, “한·미 FTA로 농촌 이탈이 가속화하면 농촌 집값은 떨어지는 반면 주택수요와 소득증대 효과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집값은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나 지금에서 보면 어떨지.. 오히려 농어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꾸로 한미FTA에 대응하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중FTA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자..
앞에서도 언근했듯이 부동산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수정일 것이다.
정부는 이미 여러 부동산연구 기관이나 학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장단점,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런 연구용역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찾아보시고 읽어보기를 바란다.
연구용역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토지 및 주택까지 전 분야에 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하자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찾기 위한 것이고, 투자이민제도로 인구수를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중국의 거대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중국자본에 한국자본이 예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장단점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결론은 주택까지 투자이민제도의 상품으로 내놓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관광단지의 휴양시설과 경제자유구역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미치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분위기이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 쯤에 이 부분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주택까지 상품을 확대하게 된다면 어디가 가장 좋은 부동산투자처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당연히 새만금개발사업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송도, 그리고 제주도 이렇게 4곳을 말하고 싶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한중 재계인사들이 모여 중국 재계에게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10일에는 중국 대표 기업인 하이얼그룹과 새만금청이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여기서 하이얼 그룹은 새만금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하이얼그룹은 중국 산동성 청도에 본사를 둔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그룹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든다. 하이얼부동산그룹은 하이얼그룹이 출자한 자회사로 부동산 투자·개발·경영을 전문으로 한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 시찰단을 파견해 헬스케어사업, 스마트시티건설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종도에 대규모 개발사업 들이 곧 착공하다는 소식과 지난 10월 미분양 아파트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상품으로 넣으면서 호재를 맞은 분위기이다.
이런 여세를 몰아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한다.
한중FTA와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국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