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및 자격기준
유지관리자
업무안내
선임 및 자격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자격 및 경력기준선임인원선임기한
о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о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책임(특급)유지관리자 | 1명 | ~2021. 4. 17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о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о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책임(고급)유지관리자 | 1명 |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о 연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о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책임(중급)유지관리자 | 1명 | ~2022. 4. 17 |
о 연 1만㎡ 이상 1만5천㎡ 미만 о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о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책임(초급)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о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시설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영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 책임 또는 보조 유지관리자 | 1명 | ~2023. 4. 17 |
о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학교시설, 공공건축물 (영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라목) | 1명 | ~2024. 4. 17 |
▶선임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 ‘20.4.18일 전부터 기존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은 선임신고시 ’26.4.17일까지 선임등급과 관계없이 선임된 것으로 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등급(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구분자격 및 경력기준보유자격실무경력 및 교육
특급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10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3년 이상 |
특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10년 이상 |
고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7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10년 이상 |
고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7년 이상 |
중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4년 이상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4년 이상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7년 이상 |
중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4년 이상 |
초급 |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 |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초급건설기술인 |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 |
1)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2) 기능장 : 배관, 에너지관리, 용접
3) 기사 : 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4)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5) 건설기술인 :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6)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기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구분자격 및 경력기준보유자격실무경력 및 교육
산업기사 |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 3년 이상 |
기계설비 관련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 (인정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판금제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생산자동화 | 5년 이상 |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 (민간자격) |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 |
국가기술자격 | 기술사 | 소음진동 | 5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
기능장 | 판금제관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소음진동,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능사 | 온수온돌,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설비보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건설기술인 자격 | 기계직무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전문분야 자격 |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 | 설비부분 설비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
기계설비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졸업한 경우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정기준(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구분실무경력
1.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법 제2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수·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력 |
2. 자격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종합 및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세부분야에 한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의 설비 전문분야에 한한다),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기계설비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기계설비 시공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3. 자격 취득 전 경력기간의 70%를 적용하는 경력 |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 |
비고 1. 합산한 실무경력 기간의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2.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한다. 3.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한다. ※ 임시 등급은 자격 사항으로 경력 기간에 영향이 가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전, 후 전부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한다. |
첫댓글 공조냉동기능사 보유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경력등록 신고
재직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
직무분야 : 기계
전문분야 : 1.공조냉동, 2 건설기계 3.용접 4.승강기 5. 일반기계 의 경력등록 신고를 하여
등급을 받으면
기계설비유지관리사 협회에 유지관리사 수첩 신청을 하면 수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여도 경력이 없으면 바로 선임을 못합니다.
경력있는 분이 유리합니다.
자격증 취득전 경력도 70% 인정해주는 제도는 참 좋은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회원은 해당 기관에 자세한 사항 문의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를 올렸는데 잘 봤다는 댓글 한줄 없는 현실 참 슬픔니다.!
말 한마디에 천량 빛을 갚는 다는 이야기는 다 들어 보셨죠?
기계설비유지관리사 수첩 발급 관련 정보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컴터응용기계가공산업기사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격으로 인정을 안해주나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초급35점 중급55점 이상이면 중급
발급 받아서
기계설비유지관리 건설협회에 유지관리사 수첩 발급 신청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박춘호(광솔) 1.유지관리사 발급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여부.40점.
2.관련학과 관련 학력20점.
3.경력 40점.
합산 100점.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하여 경력수첩 발급하는데 유지관리 협회에서는 자격 하향되어 발급될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최대한 모두 제출 하는게 좋습니다.
@박춘호(광솔) 아네 감사합니당
알아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