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접작성
------------------------------------------------------
일반 협회에서 법인으로 설립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법인의 설립은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법인(法人)은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법인번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유사합니다. 하여, 민법을 보면 인(人) 다음 장으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인간이기에 서류상 존재할 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이사]라 하고 이사들의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이사회]입니다. 하여,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이사인 개인과 법인과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권리(채권)/ 의무(채무) 관계도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법인의 사업과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 법인의 설립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관]입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비영리 법인이라면 사업수행능력은 주무관청의 허가시 담담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재정적 기초는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합니다.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저도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명을 10개 정도 지었으나 끝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아니 정해진 것이겠지만..... 요령이라면 영어 등 타국어를 적당히 조합한다면 그대로 통과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이 1억이 필요하며 협회해산(?) 시 국가로 간다고 들었는데...
********* 자본금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액수입니다. 하여, 목적에 따라 금액을 달리합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산과정을 거쳐 권리/의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어서 국가귀속은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설립을 법으로 하여듯, 해산도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허가 요건 중 중요한 것들.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작성/주무관청의 영업허가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상업등기소의 등기 등 법인의 설립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 홀로]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리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며 주식회사가 대표적이고,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 대한체육회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재단 학술재단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잘못 되었으니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명칭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 보세요.
혹시 법무사 사무실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실은 사단법인이며 영리가 목적이고 주식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려면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필요하므로 이름만 올리는 것 이며 월급은 사장마음 이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 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보통이고,매일 출근을 하여 그 법인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부르며,상임이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는 이사는 다른 직업(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기서 월급(수입)을 받겠지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그 법인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며 주식회사가 대표적이고,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 대한체육회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재단 학술재단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잘못 되었으니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명칭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 보세요.
혹시 법무사 사무실을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실은 사단법인이며 영리가 목적이고 주식회사가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려면 3인 이상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필요하므로 이름만 올리는 것 이며 월급은 사장마음 이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 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보통이고,매일 출근을 하여 그 법인의 업무를 보는 사람을 상임이사라고 부르며,상임이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월급을 받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는 이사는 다른 직업(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기서 월급(수입)을 받겠지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그 법인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은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회계라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회계장부는 의무화 되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구요~^^ 다른분이 답변다신걸보니 같은내용도 있네요^^ 협조의무^^ 매출(물건을 사와서 파는일) 이 발생을 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는 과세의무대상도 아니니^^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는 하셔야 해요^^ 장부는 대차 손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등 으로 구성하셔야 하구요^^ 단순한 단식형장부기입만으로는 ㅡ,.ㅡ 나중에 큰일나십니다... 제가 맨처음 권유하고 싶은것은 지금까지 하신것을 계정별로 분류하시구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실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더 자산현황을 나타낼수있는 대차대조표를 만드셔야하구요..^^ 우선을 배우세요 재무제표 만드는법을... 비영리라 하더라도 기업입니다.. 개인 가계장부 만드는것처럼 생각하심 나중에 큰일나세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법인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신고를 해줘야 하는 협조의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당국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받는 급여나 프리랜서에 지급한 비용등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면 세금은 내겠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비자를 받아야 할 경우 신고 내용이 없으면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장을 해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 필요는 없으나, 혹시 자금을 지원해준 상급기관(예를 들면 문광부)에서 3월 정도에 자금 지출내역을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를 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첨부하여야 하고요. 백만원 정도 실제로 지출하여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여도 검증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급단체에서는 5만원 이상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권유하는 형편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re: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gktkrk2004.07.01 18:07
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상위를 따진다면 사단법인이 상위입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에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나 소정의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단법인은 법원에 등기를 해야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원 등기절차가 없으며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둘 다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단법인보다는 재정적인 면에서 좀 더 간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988-7373.net/technote/main.cgi?board=welfare&number=11&view=2&howmanytext=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대략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법인은 법으로 만드는 [자연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만족하는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마땅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절차와 구비요건과 서류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즉, [나홀로 설립]을 하려고 주무관청이나 상업등기소 등을 돌아다니시는 것과 비교하여 [법무사] 수수료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개인사업자와 같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현재 상황과 목적의 최선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 1 re: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
jonghai42008.12.28 10:20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허가요건 1) 법인의 사업과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이 주된 요건이고,단순한 단체로서 과거활동실적,회원의 회비납부현황,수지예산계획의 타당성,전문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허가요건을 파악하고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실무상의 어려움은 주무관청 파악의 곤란,허가절차의 복잡,허가에 소극적인 주무관청의 태도 등 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대행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출처는 아래와 같으며,본인은 이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혹시 저적권문제가 있을 까봐 출처를 밝힙니다) 여담 입니다만,몇달전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분통을 터뜨리는 어느 분의 신문기사를 봤기에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출처 : I&S 법률사무소 홈피
re: 사단법인(비영리) 설립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z00012008.12.31 15:03
일반 협회에서 법인으로 설립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법인의 설립은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법인(法人)은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법인번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유사합니다.
하여, 민법을 보면 인(人) 다음 장으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인간이기에 서류상 존재할 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이사]라 하고 이사들의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이사회]입니다.
하여,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이사인 개인과 법인과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권리(채권)/ 의무(채무) 관계도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법인의 사업과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
법인의 설립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관]입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비영리 법인이라면 사업수행능력은 주무관청의 허가시 담담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재정적 기초는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합니다.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저도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명을 10개 정도 지었으나
끝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아니 정해진 것이겠지만.....
요령이라면 영어 등 타국어를 적당히 조합한다면 그대로 통과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이 1억이 필요하며 협회해산(?) 시 국가로 간다고 들었는데...
*********
자본금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액수입니다.
하여, 목적에 따라 금액을 달리합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산과정을 거쳐 권리/의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어서
국가귀속은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설립을 법으로 하여듯, 해산도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허가 요건 중 중요한 것들.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작성/주무관청의 영업허가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상업등기소의 등기 등
법인의 설립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 홀로]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리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re: 사단법인(비영리) 설립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z00012008.12.31 15:03
일반 협회에서 법인으로 설립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법인의 설립은 상당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법인(法人)은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법인번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는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와 유사합니다.
하여, 민법을 보면 인(人) 다음 장으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든 인간이기에 서류상 존재할 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 것인데
이를 [이사]라 하고 이사들의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가 [이사회]입니다.
하여, 이사회의 회장이 대표이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이사인 개인과 법인과는 구별이 되는 것으로, 권리(채권)/ 의무(채무) 관계도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법인의 사업과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
법인의 설립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관]입니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비영리 법인이라면 사업수행능력은 주무관청의 허가시 담담자가 판단할 내용이고,
재정적 기초는 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 합니다.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즉, 저도 목적에 부합하는 법인명을 10개 정도 지었으나
끝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아니 정해진 것이겠지만.....
요령이라면 영어 등 타국어를 적당히 조합한다면 그대로 통과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이 1억이 필요하며 협회해산(?) 시 국가로 간다고 들었는데...
*********
자본금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는 액수입니다.
하여, 목적에 따라 금액을 달리합니다.
또한 법인의 해산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산과정을 거쳐 권리/의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어서
국가귀속은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설립을 법으로 하여듯, 해산도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이 나와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허가 요건 중 중요한 것들.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작성/주무관청의 영업허가증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상업등기소의 등기 등
법인의 설립은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상당한 고초를 겪습니다.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보면 [나 홀로]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리 아까운 비용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