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취·창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2017년도 사이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7년 사이버연수원 운영업체는 2016년과 동일한 "멀티캠퍼스(구.크레듀)" 입니다.
16년 사이버연수원 이용자 분은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사용 가능하시며,
신규 이용자 분은 사이버연수원 "멀티캠퍼스(구.크레듀)" 가입 후 사용 가능 합니다.
사이버 교육을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다소 변경되거나
보완된 아래의 공지사항 및 신청방법 등을 꼭 참고하시어 사이버 강좌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이버교육관련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확대 : 하단의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참조
- 재학습 지원 지침 변경 : 강의 수료한 경우만 1년간 재학습 지원
- 수강 저조자 강제 취소 :
학습기간 50% 경과 시점에서 과정 진도 20% 미만인 학습자 과정 강제 취소 & 미수료 패널티 적용 - 미수료 패널티
※ 2개월간 수강신청 자격 정지(연도 이월 적용)
예) 2016년 12월 31일 종료 과목 미수료시
2017년 1월~2월 수강신청 불가
3월 신청(4월 학습시작) 가능
※ 미수료 과목 1년간 재학습 기능 미제공- 개인별 수강 한도 : 월 3과목, 연간 10과목
- 교재비 부담 : 교재비 5,000원 개인부담. 잔여 교재비 및 수강료 보훈처 부담
- 공무원 2018년 대비 과정은 권당 5,000원 적용 (예, 도서가 전 4권 세트인 경우 20,000원 결재)
※ 부정수강자 수강 제한 : 부정수강자를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간 수강 제한
2017년도 사이버교육 수강을 희망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을
통하여 멀티캠퍼스(구.크레듀)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멀티캠퍼스 TEL:1544-9001).
※ 2016년 학습하신 분들의 재학습도 멀티캠퍼스(구.크레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이버 교육 신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vnet.go.kr%2Fimages%2Fedu%2Fh2_edu_02_01_01.gif)
![신청-신청인](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vnet.go.kr%2Fimages%2Fedu%2Fedu_step1.gif)
![자격 검증/결정](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vnet.go.kr%2Fimages%2Fedu%2Fedu_step2-1.gif)
![수강 확정 결과 안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vnet.go.kr%2Fimages%2Fedu%2Fedu_step2-2.gif)
![사이버교육수강 - 신청인](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vnet.go.kr%2Fimages%2Fedu%2Fedu_step3.gif)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 기존 대상자 중 전역자 | 기존 대상자 중 전역예정자 중 교육이수자 | 전역예정자 중 2017년 지원 현재 예정일이 3년 이내인자 |
구비요건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제대군인 등록 완료된 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신청을 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아래 교육 중 1개 이상 수료한 자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2개월 경과자(각군본부를 통해 3년이내 전역예정임을 검증 받은 자) - ※ 검증완료시까지 최소 2개월 소요되므로 회원가입후 2개월이 경과해야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음 (현역 보안문제상 보훈처-각군본부간 공문 검증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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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전역예정자로서 구비요건을 갖추어 사이버연수원을 이용한 경우라도 전역 후에는 제대군인등록을 완료해야 함 |
- 제대군인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자필), 사진(3cm X 4cm) 1매
- TIP1.전역한지 3개월 이내인 분은 보훈지청 방문 즉시 제대군인지원 대상 결정이 가능하나,
전역한지 3개월이 경과된 분은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이 평균 2~3주 소요됩니다. - TIP2.전역 전에 사이버교육 수강하셨더라도 전역하신 후에는 제대군인지원 신청을 하여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사이버교육의 수강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에 회원가입 : 수강 가능자에 대해 "사이버 교육 인증 번호" 부여됨
- 센터 회원가입 후 메인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연수원" 배너를 클릭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별도 회원가입한 후 수강신청
- 사이버연수원 회원 가입시 입력해야하는 '사이버 교육 인증번호' 확인 방법 :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복사하여 사이버 교육 인증번호 입력란에 붙여넣기
수강신청 : 개인별 월3개 과목, 년10개 과목
- 수강신청 : 전월 5일 ~ 10일
- 자격검증 : 전월 11일 ~ 13일(3일)
- 교재구매 : 전월 14일 ~ 17일(4일)
- 교재배송 : 전월 30일 전
수강승인 : 월별 수강가능 강좌수 범위 내 우선 순위별 승인
- 1순위 : 전역 후 3년 이내자(최초 전역자 우선)
- 2순위 : 당해 연도 전역예정자(직보포함)
- 3순위 : 전역후 3년 경과자(최초 전역자 우선)
- ※ 전역 후 경과기간 계산은 수강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동순위내에서 전역일이 최근인 사람을 우선한다
- ※지원 대상 확대자 : 군본부 통해 검증 완료된 자 중 전역예정일이 최근인 자, 일자가 동일한 경우는 복무년수가 긴 사람을 우선함
수강료 : 보훈처 부담
교재비 : 과목당 5,000원 정액부담 [나머지 보훈처 지원. 단, 교재있는 과정에 한함]
사이버교육 관련 문의처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02-3480-6833) : 교육신청방법, 수강신청 자격확인 및 교육대상자 선정
- 멀티캠퍼스(구.크레듀)(☎ 1544-9001) : 교재발송, 서비스오류, 기타기술지원,학습내용문의 등
결정 및 안내
- 대상 결정 :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제대군인지원 대상(제대군인)·국가보훈처 지원교육 수료
(전역예정간부) 여부 및 월별 수강가능 강좌수 범위내 우선순위 결정 - 검증결과 안내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위탁업체에서 개별 수강 안내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8조~제42조
- 「제대군인사이버교육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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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3과목 강의를 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