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 사용장소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1) C-PVC배관 사용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C-PVC배관 사용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C-PVC배관 사용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답변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온재의 사용여부가 아닌 천장 또는 반자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장소에 CPVC 배관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5) 답변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6) 답변4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044-205-7457)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