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이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생애기간동안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변화요구에 대응하여 성능유지 및 향상이 용이한 설계기준을 정함으로서 양질의 공동주택 재고 유지와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설계하려는 자가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또는 벽식구조와 라멘구조가 혼용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주상복합건축물도 포함하며,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되어 구조계획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설계기준 기본원칙】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구조체와 설비, 내장 및 외장재를 분리한다.
2. 공동주택의 물리적 내구성과 기능적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이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3. 공동주택 구성재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리모델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식화 된 주택부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KS(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구성재를 사용한다.
제 4 조【기본적 고려사항】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아래 각각의 항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구성재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구성재의 내구수명을 기반으로 한 내구계획으로 공동주택의 내구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구성재의 성능저하와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및 시간적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거공간 상호간의 가변성 및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용어의 정의】① 일반용어
1. 내구성:내구성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계획:내구계획이란 건축물 또는 일정부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내용연수:내용연수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이 사용에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며 특히 목표내용연수라 함은 사용상의 요구로 설정된 내용연수로서 계획내용연수라고도 한다.
4. 리모델링: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란 단위세대를 포함한 주동과 단지내 제반 시설물(기계 전기설비, 주차시설, 공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또는 진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수선, 개수 또는 증축 등의 방법으로 그 기능 및 성능을 사용할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 또는 개량하거나, 일부 기능 및 성능을 삭제 또는 추가시킴으로써 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려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5. 노후화:노후화란 주택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인위적, 자연적 원인 등에 의하여 주택의 전체 또는 그 부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계획분야
1. 모듈정합:모듈정합이란 건축공간구성과 건축 구성재의 크기 위치 등을 설정할 때, 모듈치수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건축 구성재 상호간에 치수정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2. 호환성:호환성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으로서,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 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 등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변성: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세대통합:세대통합이란 주호가 인접 수평 및 수직방향 주호와의 결합을 통해 주호를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세대 수평통합:좌우 각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주호와 주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와 주호와 다른 주호의 일부분을 통합하는 부분통합 등의 방식이 있다.
나. 세대 수직통합:상하 각각의 주호를 하나의 세대로 통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복층형의 형태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③ 건축설비계획분야
1. 건식샤프트:건식샤프트는 구조체의 손상 없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며, 수직·수평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 및 마감을 말한다.
2. 노출배관:노출배관은 건축 설비재를 구조체의 마감구성재 외부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3. 매립배관:매립배관은 노출배관에 상반되는 배관방식으로 건축 설비재가 지중,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내부 및 온돌층 내부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4. 기계설비:기계설비란 난방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급수설비, 급탕설비, 배수설비, 오수처리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을 말한다.
5. 전기설비:전기설비란 전등, 전열설비, 동력설비, 소화설비 등 말한다
6. 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란 구내통신설비, TV공청설비, 인터폰 설비 등을 말한다.
제 2 장 건축계획 분야
제 6 조【모듈정합(MC) 설계기준의 적용】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설계시 건축공간, 건축구성재 등의 구성치수 또는 수평·수직방향 등에 관한 기본치수 등 모듈정합 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7-9호)의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해설서-[해설 1] 참조)
제 7 조【가변계획 수립】가변계획은 거주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중고 주택의 수요자 요구대응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해설서-[해설 2] 참조)
1. 거주자의 요구변화와 가족구성 및 가족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변계획을 수립한다.
2. 구조계획 및 설비계획 그리고 주호내 간막이벽의 위치 이동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수평 및 수직방향 공간치수는 향후의 기능변화, 요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 있는 공간을 설계한다. 특히 복도, 계단, 공용정원 등의 공용공간은 장래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제 3 장 건축구조 분야
제 8 조【구조체의 내구성 확보】공동주택의 장수명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체의 내구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일정한 내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계획 및 설계시 이를 반영한다. (해설서-[해설 3] 참조)
제 9 조【구조체 점검구 설치 및 이력작성 유지】(해설서-[해설 4] 참조)
1. 철골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향후 구조체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구조 접합부위 등에 구조 점검구를 설치한다.
2. 향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구조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 설계기준 등 공동주택의 구조체 이력에 관한 기본사항인 지진하중, 풍하중 등 하중설계 관련 자료를 사전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0조【공간확장, 통합·분리를 고려한 구조계획】(해설서-[해설 5] 참조)
① 벽식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방향에서 공간확장, 통합·분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계획을 한다.
1. 공간확장을 위한 구조계획:단변방향 벽체의 경우 내진에 대한 벽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한세대 건너 세대간 벽체를 비내력벽으로 설계한다. 또한 상부의 수직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경우 단위세대 내부공간에 공간의 가변성을 적극 제고할 수 있도록 기둥 등으로 대체한다.
2. 세대통합 및 분리를 위한 구조계획:수평통합인 경우에는 향후 개구부 설치 등을 위해 내력벽체의 개구부 설치예상 부위에 단부보강 방식 등으로 사전에 구조보강을 하며, 수직통합인 경우에는 세대내 계단설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예상되는 슬래브 개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구조보강을 한다. 세대분리인 경우에는 구조체의 내구성 확보차원에서 구조계획시부터 향후 단위세대의 수평분리 또는 수직분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평 및 수직방향에서 공간의 확장, 통합, 분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계획을 한다
1. 공간 확장을 위한 구조계획 : 공간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둥 및 보의 외부 돌출을 지양하도록 구조계획을 한다.
2. 세대통합 및 분리를 위한 구조계획 : 향후 세대통합 및 분리 등에 따른 추가 하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구조체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한 내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구조계획을 한다.
제 4 장 건축설비 분야
제11조【기계설비의 기본원칙】(해설서-[해설 6] 참조)
① 공용공간
공용공간에 설치되는 공용배관은 유지보수 및 교체를 고려하여 구조체에 매립되는 방식을 지양함으로서 노출배관 시키거나, 샤프트 등을 통해 별도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유지관리가 용이함과 동시에 유지 보수 및 교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변에 지하주차장, 주동지하층, 피트층 등과 같이 배관공간이 확보되고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설계특성상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에 지장이 없는 곳에 지상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동의 수직배관, 전기통신용 수직샤프트 설비(EPS, 메타박스 등)는 원칙적으로 공용부분(계단실, 복도 등)을 활용하여 시설한다.
3. 공동구, 샤프트의 규모는 미래의 설비 수요변화 대응과 예비 설비공간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 및 교체 등을 고려하여 점검시설을 설치하고 여유있는 공간 규모로 계획한다.
② 전용공간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내 이중배관, 건식벽체 내부를 활용한 배관 및 배선, 이중바닥, 이중벽체 및 반자를 활용한 배관 및 배선 등으로 인접 구성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관·배선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비는 기능성, 안전성을 보장하고 주위와 조화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고 시설의 성능저하에 따라 향후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건식화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간 수평 및 수직 통합 분리를 감안하여 수직 및 수평샤프트, 분배기, 계측기기, 기구류 및 밸브류 등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주호내 공용배관 설치는 지양하고, 전용설비는 주호 내부의 개별전용부분에 배치시켜 공용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다.
제12조【전기·정보통신설비의 기본원칙】(해설서-[해설 7] 참조)
① 공용공간
1. 변전실, 공동구, 전기배관샤프트(EPS, 메타박스 등)등은 미래 설비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을 고려하여 건식화 및 예비공간을 확보한다.
2. 건축물내 간선시설은 전기배관샤프트(EPS,메타박스 등) 등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는 접근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공용부분(계단, 복도 등)에 설치하면서 동시에 세대간 수평 및 수직 통합·분리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계획한다. 그리고 유지보수, 점검, 용량 및 회선 증설 등이 세대별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든 간선시설은 전기배관샤프트(EPS,메타박스 등)에서 각 세대별로 분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간선시설의 배관 및 배선은 매입을 지양하고, 노출 또는 은폐노출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용공간
1. 고정벽체(내력벽)에 설치되는 전기·정보통신시설(전열콘센트, TV수구, 전화 인출구 등)를 공간의 가변적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설정한다.
2. 가변벽체(경량벽, 조적벽 등)에 설치되는 전기·정보통신시설(전열 콘센트, TV수구, 전화 인출구 등)은 이중천정 또는 플로어덕트 등을 이용하여 가변벽체의 위치이동 및 제거에 따라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건축물 설계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을 건설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생애기간동안 사회적, 물리적, 기능적 변화요구에 대응하여 성능유지 및 향상이 용이한 설계기준을 정함으로서 양질의 건축물 재고 유지와 도시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이 기준은 건축법 제 19조(건축물의 설계)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설계기준 기본원칙】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구조체와 설비, 내장 및 외장재를 분리한다.
2. 건축물의 물리적 내구성과 기능적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이나 기능유지 및 향상을 가능케 하는 건축공간의 가변성과 건축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한다.
3. 건축 구성재의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리모델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식화 된 건축부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가능한 KS(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의거하여 생산되는 건축구성재를 사용한다.
제 4 조【기본적 고려사항】리모델링이 용이한 일반건축물은 아래 각각의 항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일반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구성재의 노후화 및 물리적 기능저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구성재의 내구수명을 기반으로 한 내구계획으로 일반건축물의 내구성, 안전성,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 구성재의 성능저하와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 및 시간적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공간 상호간의 가변성 및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용어
1. 내구성: 내구성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계획:내구계획이란 건축물 또는 일정부위의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로 계속하여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내용연수:내용연수란 건축물 또는 그 부분이 사용에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의 연수를 말하며 특히 목표내용연수라 함은 사용상의 요구로 설정된 내용연수로서 계획내용연수라고도 한다.
4. 리모델링:리모델링이란 건축물과 대지내 제반 시설물(기계·전기설비, 주차시설, 공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 또는 진부화 등이 발생할 경우 보수, 수선, 개수 또는 증축 등의 방법으로 그 기능 및 성능을 사용할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지 또는 개량하거나, 일부 기능 및 성능을 삭제 또는 추가시킴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려는 행위 및 과정을 의미한다.
5. 노후화:노후화란 건축물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인위적, 자연적 원인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전체 또는 그 부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계획분야
1. 모듈정합:모듈정합이란 건축공간구성과 건축구성재의 크기·위치 등을 설정할 때, 모듈치수를 바탕으로 건축공간과 건축구성재 상호간에 치수정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2. 호환성:호환성은 다양성, 적응성, 정합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종합한 개념으로서, 건축물, 건축공간, 건축구성재를 대상으로 하여 치수, 접합부, 성능 등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가변성: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③ 건축설비계획분야
1. 건식샤프트:건식샤프트는 구조체의 손상 없이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한 재질로 제작되며, 수직·수평샤프트를 감싸고 있는 외장재 및 마감을 말한다.
2. 노출배관:노출배관은 건축 설비재를 구조체의 마감구성재 외부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3. 매립배관:매립배관은 노출배관에 상반되는 배관방식으로 건축 설비재가 지중, 콘크리트 구조체, 조적내부 및 온돌층내부 등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배관을 말한다.
제 2 장 건축계획 분야
제 6 조【모듈정합설계(MC) 기준의 적용】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의 설계시 건축공간, 건축구성재 등의 구성치수 또는 수평·수직방향 등에 관한 기본치수 등 모듈정합 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89)의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해설서-[해설 1] 참조)
제 7 조【가변계획수립】사용자의 요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가변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해설서-[해설 2] 참조)
1. 코아의 위치는 장래의 기능이나 내부공간변화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승강기의 용량증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2. 정보화 및 쾌적한 실내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층고를 확보한다.
3. 구조 및 설비조닝 그리고 가변계획의 주요 요소인 간막이벽의 이동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 3 장 건축구조 분야
제8조【구조체의 내구성 확보】건축물의 장수명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체의 내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정한 내구성이 확보된 자재를 사용하며,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적용한다. (해설서-[해설 3] 참조)
제 9 조【구조체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계획수립】(해설서-[해설 4]참조)
① 구조체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점검구를 설치한다.
② 장래의 리모델링에 의한 구조보강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물 구조 설계기준 등 건축물 구조체 이력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0조【증축 및 용도변경을 고려한 구조설계】장래의 실변화나 용도변경 및 코아내 설비공간 확장 등에 따른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구조체에 대해서 구조 여유를 확보한다. (해설서-[해설 5]참조)
제11조【공간가변성을 고려한 구조단면계획】일반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방향 공간 가변성 확보를 위한 구조단면계획을 수립한다.(해설서-[해설 6] 참조)
1. 건축 공간은 기둥 등의 구조체에 의해 공간의 가변성이 저해 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층고는 공조설비 유니트, 급배수 배관, 정보통신 배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높은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제 4 장 건축설비 분야
제12조【구조체와 설비재의 분리】급수·급탕, 오·배수, 가스, 소화, 전기·통신 등의 공용배관은 구조체에 매립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노출배관시키거나, 수평 및 수직 배관공간을 통해 별도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서-[해설 7] 참조)
제13조【설비재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설비재는 인접 구성재의 유지, 보수 및 교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해설서-[해설 8]참조)
1. 각 설비배관의 구성과 형태는 점검,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2. 설비샤프트의 위치는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배치하며, 샤프트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배관의 점검 및 보수, 교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제14조【설비공간의 여유 확보】일반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재의 수평 및 수직배관의 규모는 미래의 설비수요변화 대응과 예비 설비공간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보수 및 교체를 고려한 작업공간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규모로 계획한다.(해설서-[해설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