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wb-iKo6xM8
1. 청구인
•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을 제가하는 자를 말함.
1) 청구인능력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2018 국가직 9급】 【2015 서울시 9급】
2) 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 인정(이를 소송에서는 협의의 소익이라 함)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공권 내지 법적 이익으로 봄. 따라서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음. 【2012 지방직 9급】
•이 경우에 청구인들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함.
•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함.
4) 청구인의 지위승계
•여러 명의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함.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
•청구인의 지위 승계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2018 국가직 9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함.
•청구인 지위승계 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5) 청구인의 대리인의 선임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②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6)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2019 국가직 9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피청구인
•피청구인이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상대방을 말함(처분을 행한 행정청)
1) 피청구인인 행정청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함. 【2013 서울직 9급】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됨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2)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함.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함. 이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종전의 행정청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이 승계된 행정청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봄.
•당사자는 피청구인 경정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3) 대리인의 선임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①변호사, ②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③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참가인
•참가인이란 현재 계속 중인 타인 간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을 말함. 따라서 심판참가에는 제3자의 심판참가와 행정청의 심판참가로 구분됨.
☞ 제3자의 심판참가: A행정청이 甲에게 신규 버스사업면허 인가처분을 했을 경우에 경업관계에 있는 乙이 이 처분에 대한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甲은 피청구인 A에 대한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음.
☞ 행정청의 심판참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전라북도 관내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심판에서 전라북도 도지사가 참가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음.
1) 심판참가 절차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음. 【2015 사회복지 9급】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참가 하려는 자의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참가 하려는 자의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함. 【2015 사회복지 9급】
•행정심판 참가 신청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참가 요구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참가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3) 심판참가인의 지위
•행정심판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함.
1. 원칙적인 행정심판청구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이 기간은 불변기간임
•당사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 18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행정처분이 있는 날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함. 【2018 서울시 9급】
2. 예외적인 행정심판청구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30일 이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그러나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30일 이내).
2) 180일에 대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서 판단하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의 통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3) 행정심판청구기간을 90일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오고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기간인 90일 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된 것으로 봄. 【2019 서울직 9급】 【2015 서울직 9급】 【2011 서울시 9급】
4)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불고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2016 지방직 9급】 【2015 지방직 9급】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대판89누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