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산림조합 산악회 회칙
2008년 11월 02일 제정
2009년 7월 15일 개정
2010년 7월 8 일 개정
2012년 7월 13일 개정
2013년 7월 7일 개정
2014년 7월 18일 개정
2017년 7월 14일 개정
2019년 10월 25일 개정
2020년 8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임산물에 대한 정보교류와 산림에 대한 지식의 습득하고, 심신을 단련하여 회원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하고 산림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포항시산림조합 산악회”라 칭한다. (약칭 산조산악회)
제3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포항시산림조합에 둔다.
제4조(산행) 본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기산행 : 산행계획에 의거 년간 6회 이상(혹서기7,8월 혹한기12,1월은 제외) <2009.7.15 개정>
2. 임시산행(해외원정산행포함): 회장이 필요시
3. 번개산행 : 임원진이 필요시
4. 공동구매 : 등산용품 등 회원이 필요한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포항시산림조합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6조( 용어의 정리)① 본 회칙의 용어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정의 한다.
1.회원이라 함은 본회 가입하여 가입비를 납부하고, 3회 이상 정기 산행에 참석한 회원을 말한다.<2014년7월18일 개정>
2. 삭제<2020.8.1>
3.일일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과 동반하거나, 처음 참석한 회원을 말한다.
4. 애경사라 함은 정회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에 한한다.<2019.10.25조문정리>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칙의 준수와 회비의 납부 의무를 다한다.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3. 산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진다.
4. 회원은 본회의 이미지 향상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5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6. 회원은 산림조합이 목적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③ 회원이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회비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조합원의 자격 등 본회가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에서 인터넷 등으로 전산등록 신청을 받을 경우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이 본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한때
2.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제명된 때
②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는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 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기총회 및 정기 산행을 연간 6회 이상 불참 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 하거나 및 불순한 언행으로 본회의 품위를 손상 시킨 회원
3. 삭제
제3장 총회 및 임원회
제 9조(조직 ) ① 본회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둔다.
② 본회에는 회장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2인. 사무국장 1인과 등반대장 1인을 둔다.<11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반영>
③ 본회는 사무국과 등반부로 운영하며, 사무국에는 총무, 회계, 경조팀을, 등반부에는 3팀으로 운용하며 각각 팀장을 둔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 7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3. 감사가 회의 심각한 부정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어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때
③ 제2항 2호 및 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총회 소집)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를 소집 할 자가 없을 때
2. 제11조 2항 2내지3호의 요구한 날로부터2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한 때
② 1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한때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회장 및 부회장의 해임
4. 삭제<2020.8.1.>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항 제 3호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원회) ① 임원은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반대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2012.7.13개정>
② 임원회는 정기회의 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5조(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본회의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산행계획의 심의
2. 정회원의 제명 심사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심의)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에서 추천한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국장 및 등반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및 등반부의 팀장은 사무국장 및 등반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추대 된다.<2010.7.8신설>
⑤ 운영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한자를 회장이 임명한다.<2012.7.13신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직전 년도 말 현재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는 회장 및 부회장이 될수 없다.<2013.7.7.개정>
② 본회의 감사는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등반대장은 산행계획의 수립 및 산행 시 안전을 책임진다.
5. 사무국은 회의 제정을 담당하며, 회비의 수납 및 지출과 각종 연락사항을 담당한다.
6. 각부의 팀장은 사무국장 및 등반대장을 보좌한다.
7. 부회장의 유고시 등반대장, 총무 부총무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② 감사는 회의 제정 전반을 년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한다.
제4장 회비 및 회계
제20조(회비의 수납) ① 본회의 회원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회원, 준회원, 일일 회원에 대하여 결정하여 공지 하여야 한다. 정회원은 연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조합 또는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회비는 산행 3일 전까지 회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1조( 회비의 지출) ① 본회의 회비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산행을 위한 공동 경비의 지출
2. <삭제>-<2013.7.7 삭제>
3. 임원회가 정하는 경조금
4. 회장이 인정 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악회를 위한 경비
② <삭제>-<2013.7.7 삭제>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30일에 종료하며 끝나는 년도를 0000 회계연도로 칭한다.
제23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연1회 이상 회의 산행 및 회의 제정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본회의 여유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산림조합)에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
제25조( 해산 및 청산 )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산한다. 이 경우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개의하고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의 청산은 해산 후 실시한다. 이 경우 본회의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 조치) ① 본회의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7조 1항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