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인사말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번역가 양성과 그 권익옹호를 위하여 1971년에 창립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UNESCO의 자문기구인 국제번역가연맹(FIT)에 가입하여 연맹이사로서 국제적 유대관계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번역능력인정시험(TCT)을 실시하여 능력있는 번역가를 양성하며, 어권별로 번역상을 수여함으로서 국내외의 문화를 소개, 선양, 교류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무료번역공개강좌를 실시하고 각 분야의 전문자료를 번역하게 하는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2009년 9월부터는 본 협회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지정되어 교육 중에 있으며, 이미 번역능력 교육과정을 거쳐 창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괴테는 일찍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고유의 언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 고 말한바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기본구성 요소일 뿐더러 국가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번역작업이야말로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문화의 시대가 될 21세기에 직면해서도 더욱 강화해야할 분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회장 고 광 단
☞본협회연혁
1971. 9. 한국번역가협회(KST) 창립 - 초대회장 주요섭 교수 취임
1972. 8. 문화공보부 등록(등록번호 제 313호)
1973. 4. 제 2대 회장으로 양병택 교수 취임
1974. 3. UNESCO산하 국제번역가연맹(FIT) 가맹
1976. 9. 제 3대 회장으로 송지영 조선일보 논설위원 취임
1980. 6. 제 4대 회장으로 방곤 교수 취임
1981. 5. 제8차 FIT총회(폴란드)에서 방곤 회장 FIT 이사로 피선
1982. 3. FIT 이사회 서울 개최
10. 제1회 한국번역가협회 번역상 시상
1986. 1. 제 5대 회장으로 류근주 회장 취임
1987. 2. 제2회 한국번역가협회 번역상 시상
5. 일본 바벨사와 국제신인번역장려상 제정
1988. 8. 제54차 국제PEN 서울대회 PEN 제3분과위와 공동주관
1989. 1. 제 6대 회장으로 방곤 교수 취임
1993. 9. 제 7대 회장으로 박경식 회장 취임
1994. 9. 24 제1회 번역능력인정시험(TCT) 실시
1995. 2. 제 8대 회장으로 서의석 회장 취임
7. 제1회 아시아 번역가회의 참석(북경)
10. 22 제2회 TCT 실시
1996. 2. 제14차 FIT총회(호주)에서 석용영 부회장 FIT 이사로 피선
5. 제 9대 회장으로 류근주 회장 취임
9. 제3차 세미나 개최.본회 기관지 발행 등록
10. 20 제3회 TCT 실시
1997. 2. 제1회 한국번역대상 시상
4. 번역학교 개설 제1기 번역실습 개시
6. 22 제4회 TCT 실시
10. 중국 북경 국제 번역 학술회의 대표단 파견
1998. 1. 제 10대 회장으로 허만일 회장(이사장 직함) 취임
3. 제2회 한국번역대상 시상
3. 사단법인 등록
3. 29 제5회 TCT 실시
7. 번역통신강좌 개설
8. 제2회 아시아 번역가회의 개최(서울)
1999. 3. 21 제6회 TCT 실시
9. 제3회 번역대상ㆍ제11회 국제신인번역장려상 시상
2000. 3. 26 제7회 TCT 실시
4. 제 11대 회장으로 허만일 회장 취임
7. 2 제8회 TCT 실시
9. 2000 한국번역대상 시상
11. 12 제9회 TCT 실시
2001. 4. 8 제10회 TCT 실시
6. 24 제11회 TCT 실시
10. 28 제12회 TCT 실시
2002. 2. 제 12대 회장으로 조일준 회장 취임
3. 31 제13회 TCT 실시
7. 6 제14회 TCT 실시
8. 제16차 FIT총회(캐나다)에서 조일준 회장 FIT 이사로 피선 방곤 고문 피에르 카이에 메달 수상
11. 3 제15회 TCT 실시
2003. 2. 제13회 국제신인번역장려상 시상
3. 26 제16회 TCT 실시
6. 번역능력인정시험 헤럴드 미디어와 공동주관 협약 체결
7. 4 제17회 TCT 실시
10. 26 제18회 TCT 실시
2004. 1. 번역능력인정시험 中國德林飜譯有限公司와 중국 현지 공동실시협약체결(중⇔한)
2. 제 13대 회장으로 조일준 (전 회장) 취임
3. 21 제19회 TCT 실시
6. 6 제20회 TCT 실시(중국 동시실시)
9. 12 제21회 TCT 실시
12. 5 제22회 TCT 실시
2005. 3. 20 제23회 TCT 실시
6. 19 제24회 TCT 실시
8. 제17차 FIT총회(핀란드)에서 박옥수 이사 FIT 이사로 피선
9. 11 제25회 TCT 실시(중국 동시실시)
12. 11 제26회 TCT 실시
2006. 2. 제 14대 회장으로 송영규 교수 취임
3. 25 제27회 TCT 실시
6. 3 제28회 TCT 실시
9. 9 제29회 TCT 실시
12. 2 제30회 TCT 실시
2007. 3. 17 제31회 TCT 실시
6. 번역검증위원회 발족
7. 번역강의 개설(우리말, 영어, 일본어)
7. 7 제32회 TCT 실시
10. 본 협회 중국(북경)지부 설치
11. 17 제33회 TCT 실시
2008. 2. 제 15대 회장으로 송영규 (전 회장) 취임
3. 제 34회 TCT 실시
3. 번역강의 확대 (우리말, 영어, 일어, 중어)
3. 영상번역 아카데미 개설
6. 4 TCT 민간자격등록(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12 제35회 TCT 및 제1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9. 30 제17회 국제신인번역장려상 시상
11. 22 제36회 TCT 및 제2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2009. 3. 28 제37회 TCT 및 제3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7. 11 제38회 TCT 및 제4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8. 27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로 선정(중소기업청주관 전국19개)
9. 19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번역강의 개강
9. 29 제18회 국제신인번역장려상 시상
11. 14 제39회 TCT 및 제5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2010. 1. 4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번역강의 개강
2. 제 16대 회장으로 고광단 교수 취임
3. 27 제40회 TCT 및 제 6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7. 10 제41회 TCT 및 제 7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9. 29 제19회 신인번역장려상 시상
11. 27 제42회 TCT 및 제 8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2011. 1. 5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번역강의 개강
3. 2 제43회 TCT 실시
7. 9 제44회 TCT 실시
9. 28 제20회 신인번역장려상 시상
11. 26 제44회 TCT 및 제 9회 영상번역능력인정시험 실시
2012. 2. 제 17대 회장으로 고광단 (전 회장) 취임
3. 24 제46회 TCT 실시
7. 14 제47회 TCT 실시
☞ History of KST
1971. 9. Founded KST - elected professor Joo Yo-sup as the first president1972. 8.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Registered No.313)
1974. 3. Joined i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FIT: an official consultative body of UNESCO)
1981. 5. President Gonie Bang elected as a FIT Council member at the 8th FIT World Congress ( in Poland)
1982. 3. Held FIT Council meeting in Seoul
10. Held the first Korea Translation Literary Prize awarding ceremony
1987. 5. Established and cosponsored the International Translation Encouragement Prize to New Figures with Babel, Japan
1988. 8. Held the 54th International PEN meeting in cooperation with the subcommittee Ⅲ (Translation section)
1994. 9. Held the first Translation Competence Test
1995. 7. Attended the first Asian Translators' Forum ( in Beijing)
1996. 2. Vice-president Suk yong-young elected as a FIT Council member at the 14th FIT World Congress ( in Australia)
9. Held the third Seminar; registered for the publication of KST's bulletin
1997. 2. Held the 1st Korea Translation Grand Awarding Ceremony
4. Opened the translation school and started the first translation training course
10. Sent a delegation to the International Translation Academic conference ( in Beijing)
1998. 1. Held a general meeting for the reorganization of KST as an incorporated body
3. Held the second Korea Translation Grand Prize awarding ceremony
3. Registered KST as an incorporated body
7. Opened the correspondence course on translation
8. Held the second Asian Translators' Forum in Seoul
1999. 9. Awarded the third Translation Grand Prize and the 11th International Translation Encouragement Prize to New Figures
2000. 9. Held the third Korea Translation Grand Prize awarding ceremony
2001. 4. Held the 10th Translation Competence Test
2002. 8. President Cho Il-jun elected as a FIT Council member, advisor Gonie Bang awarded
Pierre-Francois Caille Memorial Medal at the 16th FIT World Congress (in Canada)
11. Held the 15th Translation Competence Test
2003. 2. Held the 13th International Translation Encouragement Prize to New Figures awarding ceremony
6. Signed an agreement to co-administer the Translation Competence Test with Herald Media
2004. 1. Signed an agreement to co-administer the Translation Competence Test (Chinese ↔ Korean) with Dream China Translation Co., Ltd. in China
6. Held the 20th Translation Competence Test (simultaneously held in China)
2005. 8. Director Park Ock-sue elected as a FIT Council member at the 17th FIT World Congress (in Finland)
9. Held the 25th Translation Competence Test (simultaneously held in China)
2006.12. Held the 30th Translation Competence Test
2007. 6. Started the translation verification committee
7. Opened translation training course(Korean, English, Japanese)
10. Established a branch of KST in China(Beijing)
☞협회주요활동
국제관계는 나날이 복잡 다양한 양상이 거듭되고 있으며, 각계 각 분야의 교류도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번역업무의 영역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번역 수요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전문번역가의 육성, 번역기술의 연구개발과 번역능력의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진행함으로 번역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
1. 우리나라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2. 번역가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행사 3. 문학, 사회, 과학 및 산업기술분야의 번역기술 연구사업 4. 우수한 번역가들에 대한 번역상 시상 5. 번역관련 세미나 개최 및 국제행사 참가 6. 국제번역기구와의 참여, 활동 및 협력 7. 외국과의 번역물 및 번역가 교류사업 8. 번역가 양성을 위한 교양사업 9. 번역에 관한 교양지 및 출판물의 발행 10. 번역통신지도 및 첨삭지도를 위한 번역학교의 운영 11. 번역위탁물의 교열 및 배정업무 12. 번역능력인정시험의 실시 13. 웹번역, 사이버 번역교육 등 인터넷사업 1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번역가헌장(국제번역가연맹(FIT)제정)
국제번역가연맹은 오늘날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영속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수적인 활동으로써 확립되어 있으며, 민족간의 지적.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상호 이해 증진에 공헌하고, 그 이루어지는 환경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은 명료하고도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특히
- 번역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 번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 번역가 윤리 강령의 기초를 마련하고
- 번역가가 번역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 번역가 및 번역 전문 단체의 행동 규범을 권고할 목적으로 번역 직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반 원칙을 공식 문서로 규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명료하고도 독립된 하나의 직업으로서 번역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번역가의 번역 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서 여기에 그 헌장을 선언한다.
제1조 번역가의 일반적 의무
1. 번역은 지적 활동으로서 문학적, 과학적, 기술적 문서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 행위를 하는 자는 번역의 본질 자체에 내재된 특정한 의무를 갖게 된다.
2. 이용자와의 관계 또는 계약의 특성에 상관없이, 번역가의 전적인 책임 하에 번역이 이루어진다.
3. 번역가는 번역가로서의 의무에 위배되거나 번역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원문의 해석을 거부한다.
4. 모든 번역은 원문에 충실해야 하며 원문의 기본 개념과 형식을 정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충실성은 번역가의 도덕적.법적 의무를 구성한다.
5. 다만, 충실한 번역을 직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번역의 충실성은 원작의 형식과 분위기, 깊은 의미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번역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6. 번역가는 원문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번역 대상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7. 번역가는 일반 지식을 광범위하게 보유해야 하며 번역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분야의 번역은 하지 않아야 한다.
8. (삭제)
9.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자기 자신 또는 번역 직업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조건으로 일을 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
10. 번역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번역의 결과로 입수하는 일체의 정보를 직업적 비밀로 취급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11. "이차적" 저작자로서 번역가는 원저작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12. 번역가는 원저작자 또는 이용자에게서 저작물의 번역에 대한 승인을 구해야 하며, 또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모든 기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2조 번역가의 권리
13. 모든 번역가는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하여, 자신이 번역 활동을 수행한 국가에서 다른 지적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14. 번역은 지적 창작이기 때문에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15. 그러므로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따라서 원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16. 이에 번역가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로서 모든 도덕적 권리를 보유한다.
17. 따라서 번역가는 번역물의 저자로서 인정되는 권리를 평생 동안 가지며, 이에 따라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된다.
a) 번역물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번역가의 이름은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되어야 한다.
b) 번역가는 번역물의 왜곡, 삭제 또는 기타의 변형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c) 출판업자와 기타 번역물의 이용자는 번역가의 사전 동의 없이 번역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d) 번역가는 번역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시킬 권리와 일반적으로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번역물에 대한 공격에 반박할 권리를 갖는다.
18. 또한 번역물의 출판, 상연, 방송, 재번역, 개작, 변형 또는 기타의 수정을 승인할 독점적 권리와 일반적으로 번역물을 어떤 형태로건 사용할 권리는 번역가에게 있다.
19. 번역물의 공개적 활용에 대하여 번역가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한 요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조 번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20. 번역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과업을 효율적이고 품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21. 번역가는 자신의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특히 자신이 번역한 저작물의 상업적 수익에 대하여 비례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2. 번역은 위탁 업무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번역물에서 발생한 상업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3.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번역 직업도 요율 통제, 단체협약, 표준협약 등에 의해 국가별로 다른 직업에 주어지는 것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
24. 각국의 번역가는 지적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하며, 특히 노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가족수당 등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번역가 협회 및 조합
25. 다른 직업의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번역가도 전문 협회 또는 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26. 번역가의 도덕적, 물리적 권익 옹호 이외에도, 이들 단체는 번역 수준의 향상과 기타 번역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한다.
27.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행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번역 직업과 관련한 법적 조치와 규칙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28.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물의 이용자로 구성된 단체(출판업자 협회, 기업체, 공공 및 민간 단체, 언론 기관 등)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통의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9. 자국에서 번역되는 작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문화 단체, 저작자 협회, 펜클럽 국내 지부, 문예 비평가, 지식인층, 대학교, 기술 및 과학 연구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0. 번역가 협회 및 조합은 번역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서 중재자이자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1.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가의 교육 및 확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문 단체 및 대학과 협력할 권리를 가진다.
32. 번역가 협회와 단체는 번역 직업과 관계있는 정보를 모든 정보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 도서관, 파일, 저널, 회보 등의 형태로 만들어 번역가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미나와 회의를 주최한다.
제5조 번역가 국내 단체 및 국제번역가연맹
33. 한 국가에 번역가 단체가 지역 또는 전문 분야별로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이들 단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번역가 협회 또는 조합이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번역가들이 힘을 모아 자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그런 단체를 결성하도록 해야 한다.
35. 공동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 번역가 단체는 국제번역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FIT)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36. 번역가는 자신의 자유 의지로 국내 단체에 가입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각국 번역가 단체의 국제번역가연맹(FIT) 가입에도 적용된다.
37.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의 물리적, 윤리적 권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번역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사안의 진행 사항을 주시하며 전 세계의 문명 확산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38. 국제번역가연맹(FIT)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통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번역가와 번역에 도움이 되는 회의에 참여하며, 작품을 출판하고, 번역 또는 번역가와 관련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회를 개최하거나 조직한다.
39. 일반적으로 국제번역가연맹(FIT)은 각국 단체의 활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공통의 정책을 개발한다.
40. 각국 협회와 이들의 중앙 조직인 국제번역가연맹(FIT)은 번역가 사이의 연대 의식과 번역이 국가간의 이해 증진 및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에서 직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힘을 이끌어낸다.
☞시험요강
* 본 요강은 번역능력인정시험 전체적인 요강으로 각 시험 회차별 요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회차별 시험 요강은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Notic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번역시험의 공식 명칭은 "번역능력인정시험"으로 합니다.
본 번역시험은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주관합니다.
번역은 국제화·세계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 연결고리 중의 하나로서 외국어 번역능력 없이는 외국문화와 선진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문화를 세계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본 시험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외국어원서 이해능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번역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신적 컨텐츠를 선도해 나갈 신인 번역가를 발굴하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적으로 민간자격 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시험입니다.
국적, 성별, 학력 등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본 시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북경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총 7개 국어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3,7월 시험 : 영어, 일어, 중국어
-11월 시험 : 영, 일, 중, 독, 불, 서, 노어
★ 1급 번역시험 : 직업번역능력인정시험(Profession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인문과학일반, 사회과학일반, 경제경영일반, 과학기술일반, 외국어역분야(한국어-->외국어역)로 구분 시행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 2급 번역시험 : 전문번역능력인정시험(Specialized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 인문과학일반, 사회과학일반, 경제경영일반, 과학기술일반, 외국어역분야(한국어-->외국어역)로 구분 시행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 3급 번역시험 : 일반번역능력인정시험(General Competence Test for Translation)
- 외국어-->한국어역만 출제
- 기업직무상 필요한 문서번역 및 생활문장 번역
- 주관식 필답고사 유형으로만 출제됨, 절대평가
★ 1급 : 전문 번역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번역능력 소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 번역속도, 표현력, 정확도 등 전체적인 번역완성도를 평가하여 출판사, 기업체, 정부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번역물을 수행가능한지 또는 전문서적, 보고서, 매뉴얼을 이해 가능하게 타 언어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함.
★ 2급 : 언어적인 특성 및 학문과 기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원문 이해력이 우수하며 번역전문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소지 여부를 평가함.
★ 3급 : 글로벌 기업 및 정부 직무상 필요한 문서번역능력 시험으로, 상식과 실용지식의 이해정도, 외국어문장의 이해, 타 언어로의 문장전환 기술 등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번역테크닉 소지 여부를 평가함.
- 외국어=> 한국어역
★ 인문과학일반 : 소설, 에세이, 역사, 철학 등 인문과학 관련 서적 및 저널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사회과학일반 : 정치, 사회, 법률 등 사회과학 관련 서적 및 저널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경제경영일반 : 경제, 경영, 무역 등 경제경영 관련 서적, 저널, 매뉴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과학기술일반 : 전자, 토목, 컴퓨터, 화학, 의/약학 등 과학기술 관련 서적 및 저널, 매뉴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용어처리 및 이해 가능한 한국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 한=>외국어역 : 인문과학일반 및 사회과학일반과 관련된 한국어 문장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 가능한 타 언어로의 문장화 능력을 평가함.
본 시험의 급수별 응시제한은 없습니다. 단. 인증서 취득자가 차 상위 급수에 응시할 경우 획득 점수의 5%의 가산점을 부여함.
본 시험의 시기는 매년 3, 7, 11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세부 일자는 매 시험 공고시 발표합니다. 회차별 시험 요강은 본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Notice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시험의 각 회차 시험의 공고는 시험 시행일 5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본 시험의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로 하며, 향후 기타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시험의 시행 장소는 해당 회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험 회차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자 및 채점자는 현재 노출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부정행위의 방지 및 개별 신원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관계로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관점, 취향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일관성 있는 시험시행을 위해 출제문제와 그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 : 100%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토익시험의 경우도 출제문제와 답을 공개하지 않고, 응시자의 성적표만 교부함을 참고 바랍니다.
본 번역능력인정시험은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표를 교부하여 상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시험제도(미국식)와는 달리 합격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시험제도(독일식)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합격자만 발표하고 응시자 개별 시험지 및 개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응시자는 합격에 관계없이 전화로 개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번역시험은 사전 지참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사전지참을 일부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노트북은 지참을 제한합니다.
* 1급 번역시험 : 100,000원
* 2급 번역시험 : 70,000원
* 3급 번역시험 : 60,000원
본 시험의 응시료는 무통장 입금과 신용카드 납부로만 가능하며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 시험의 변경 : 응시언어, 급수, 전문분야 등에 대한 변경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시험의 연기 : 응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시험을 연기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차기 시험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당 회차 시험의 연기마감기간은 시험 1주일 전 업무시간까지 입니다.
★ 응시료 환불 : 응시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시험 응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 시험 시행일 15일전 취소시 : 납부한 응시료의 20%를 수수료로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시험 시행일 7일전 취소시 : 납부한 응시료의 50%를 수수료로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시험 시행일 6일전부터 시험 시행일 이후 취소시 : 응시료 환불 불가합니다
- 연기자 해당사항 없음
본 시험의 각 회차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일 이후 5주차 수요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 1, 2급 : 총 100점 중 80점 이상 취득자(절대평가)
* 3급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취득자(절대평가)
본 시험의 각 급수에 합격한 자에게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회장 및 번역시험평가위원장 명의의 국/영문이 병기된 '번역능력인증서 / Certificate of Translation Competence'를 교부합니다.
답안 작성용 필기구는 검은색 볼펜류만 사용가능합니다. 이외의 필기구 사용은 실격처리됩니다.
☞시험접수
지금은 시험접수 기간이 아닙니다.
제 51회 번역능력인정시험(TCT)은 2013년 11월 예정입니다.
시험 접수는 시험 실시로부터 5주 전에 공지합니다.
- TCT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