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5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6 대책으로 발표된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안 제15조제4항)
나. 공공임대리츠 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감독을 허용(안 제26조제6항)
다. 주택법에서 개정된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 (개정안 전문) ----------------------------------------------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라 함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착공신고의 접수는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3호의2 |
1,00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라 함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17조(권한의 위임)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착공신고의 접수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