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우주는 은하수 1250억개
 
 
 
 

친구 카페

 
등록된 친구카페가 없습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식 스크랩 필요 용어 정리
나비효과 추천 0 조회 211 08.10.19 19: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자극성 가스(刺戟性 - ) stimulus gag. 직접 접촉한 조직에 발적, 종창, 열, 통증 등을 일으키는 것이 자극성가스이며 피부, 눈의 각막, 결막 특히 호흡기의 점막이 자극된다. 자극성가스에는 자극외에 흡수되어서 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피부에는 약화상, 부식, 궤양, 괴사, 눈에는 결막염, 각막궤양, 호흡기의 점막에는 인두염, 후두염, 나아가서는 기관지염, 폐염, 폐수종 등을 일으키고, 발열, 기침, 흉통, 가래,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암모니아, 염산, 황산,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포스겐, 질소산화물 등이 작업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극성가스이다.

자급식 호흡기(自給式呼吸器)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유해가스의 농도가 높은 장소, 산소농도가 낮은 장소, 유해한 가스·증기·분진이 존재하는 장소 또는 어떠한 가스가 존재하는지 불명확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흡용 보호구이다. 압축공기나 압축산소를 휴대하므로 송기마스크와 달라서 행동은 자유롭지만 휴대하는 공기나 산소량에 따라서 사용시간에 한계가 있다. 자급식 호흡기에는 공기호흡기 (호기중의 탄산가스를 청정통으로 제거하고 산소용기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보급하여 순환시키는 것) 호기를 외기중에 배출하여 필요량의 산소를 흡기중에 보내는 것 등이 있다. 또 과산화 나트륨을 사용하여 호기의 수분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산소호흡기도 있다. 산소중독의 위험이 없고 취급도 간단하여 오히려 공기호흡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시간이 짧다.

자기구명기(自己救命器)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의 약칭이다. 갱내에서 가스폭발, 화재 기타의 사고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또는 연기가 존재하는 구역을 돌파하여 탈출하기 위한 호흡용 보호구를 말한다.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약제와 연기를 제거하는 여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CO마스크라고도 한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에 의해 탄광의 갱내에 입갱시는 자기구명기, 산소발생식 자기구명기 또는 간이구명기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자기방전식 제전기(自己放電式制電器) 정전기 제전기의 일종이다, 제전하고자하는 물체에서 발산되는 정전제를 접지된 도전성의 바늘모양이나 가는 선의 전극(카본, 스텐레스 스틸, 도전섬유 등)에 의해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제전시킨다. 전원을 사용하 지 않으며, 간단한 구조의 제전전극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가 용이하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설치방법에 따라 제전효율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설치에 주의해야 한다. 제전능력은 피제전물체의 대전전위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고전압의 제전도 가능하나 약간의 대전이 남는 단점이 있다.

자기소화성(自己消火性) self-extinguish stability. 화염을 근접시키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하지만 그 화염을 제거하면 연소를 계속하지 못하고 자연히 불이 꺼져버리는 성질을 말한다. 난연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자기연소성(自己燃燒性) self-inflammability. 화염을 근접시키면 온도가 상승하여 연소하며, 점화원인 화염을 제거해도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연소를 계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연성 물질에 많은 성질이다.

자기유지회로(自己維持回路) holding eircuit. 시퀸스제어를 하는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회로소자의 하나이다. 이 회로는 시동신호와 정지신호 등의 제어명령에 의해서 접점이 작동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기본적인 개개의 기능을 결합하여 임의의 제어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이 회로는 전자릴레이에 의해서 구성되고, 정지우선의 회로와 시동우선의 회로가 있으며, 보통은 안전을 위해 정지우선의 자기유지회로가 사용되고 있다. 이들 회로는 전원이 정지하면 자기유지가 해체되도록 되어 있다.

자동경보장치(自動警報裝置) 화학플랜트의 경우 화학반응 등을 행하는 경우 이상반응으로 인하여 미리 설정한 온도, 압력 등의 범위를 벗어나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을 경우 버저, 점멸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대개의 경우 계측장치와 연동되어 있다. 특수화학설비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송급장치(自動送給裝置) 소재를 이송하거나 작업점(가공점)에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람의 손을 이용한 수동작업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송 및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자동 공급 이송장치의 예로는 ①선·봉·장(線·棒·狀) 공급 장치 ②판상재료의 공급 장치 ③부품공급 장치(진동식 hopper feeder)가 있다.

자동전격방지장치(自動電擊防止裝置) automatic electric shock prevention apparatus. 교류아아크용접의 용접봉 홀더 (holder)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전방지용의 안전장치를 말한다. 교류아아크용접기의 출력측 무부하전압(교류아아크용접기의 아아크의 발생을 정지시켰을 경우 용접봉과 피용접물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초 이내에 30V이하가 되도록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장착하는 감전방지용의 안전장치를 말한다. 장착이 필요한 작업은 선박의 이중바닥, 피크탱크(peak tank)등의 내부, 보일러의 동체나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로 현저하게 협소한 곳과 작업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높이 2m이상의 장소로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 교류 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교류아아크 용접 등 (자동용접을 제외한다)의 작업이다. 자동전격방지장치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구조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성능검정 대상품목이다.

자동제어기계계(自動制御機械系) automatic control machine system. 인간이 조작상의 조절을 하지 않아도 기계계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일정한 목표치를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궁극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조립되어 있는 기계계.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입력이 교란되어도 끊임없이 입력을 측정하여 많이 벗어나면 적게 하고, 적으면 많이 하도록 하는 지령목표치를 유지하기 위한 피이드 백 (feed-back)제어가 이루어진다. 인간자신은 기계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일이 없으므로 안전성이 매우 높다.

자동차배기가스(自動車排氣 - ) exhaust gas of automobile.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공해문제로 되어 있는데 배기가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①일산화탄소(CO), 완전히 연소하면 CO2

가 된다. ②질소산화물(NOx

), NO, NO2

 등 ③아황산가스(S02

), 연료중의 황이 연소한 것 ④이밖에 미연소된 탄화수소, 그을음, 탄산가스 등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처리기술 자동차 엔진으로부터의 배기에는 여러가지 유해할 가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을 무해한 가스로 방출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처리기술이 있다. ①운전의 적정화 ②엔진의 정비 ③배기가스의 환원연소(blowby법) ④촉매방식 ⑤after burner의 설치

자동차상호간섭성(自動車相互干涉性) mutual interference of automobile. 주행경로에서 운동형태를 가진 인간기계계가 복수로 되면 각자가 갖는 주행조건에 따라서 상호 관계하는 기회가 생긴다. 이것을 자동차의 상호간섭성이라고 한다. 이 상호간섭성은 주행경로상에 주행차의 밀도가 커지는데 따라서 증대한다. 따라서 조정실수, 즉 잘못이나 착각에 의한 재해발생의 확률도 높다.

자동차재해 사망빈도율(自動車災害死亡頻度率) frequency rate of automobile death accident. 자동차재해의 빈도는 주행이동거리, 주행이동시간, 주행속도의 함수(function)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100×106

 mile을 단위로 하여 사망재해의 빈도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1968년에는 5.47인으로 되어 있다.

자동차재해포텐셜 (自動車災害 - ) accident potential of automobile. 자동차는 궤도 없이 자유자재로 노상을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재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재해포텐셜은 증대한다. 재해포텐셜이 많은 이유는 주행과정에서 순간마다 전개되는 외적조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변화에 운전이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충돌이나 추락, 전복 등의 사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재해형태(自動車災害形態) automobile accident form, 자동차가 주행경로 위에서 상호 간섭상태에 의해 어떠한 재해를 발생하고 있는가를 형태별로 본 것이다. 형태별로 보면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추돌형태이고 다음이 반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마주치는 충돌이다. 이어서 측면 충돌이 있으며, 정면충돌은 추돌의 1/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동차주행정상류(自動車走行定常流) stream of automobile running. 노상을 주행하는 자동차의 대수가 많아지면 주행밀도가 커지는데에 따라서 개개의 위치적인 상호 간섭성이 증대한다. 자연히 주행상의 자유도가 빼앗겨져 개성적 주행을 할 수 없게되고 이른바 일종의 집단적인 정상흐름이 된다. 이 때에 정상흐름을 파괴하는 개성적인 주행이 있으면 재해발생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

자동차주행정지거리(自動車走行停止距離) stop distance of automobile running. 자동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작동한 뒤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는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La=VØ

t+(VØ

2

÷2ug)이다, 여기서 La :정지하기까지의 거리(m), VØ

 : 브레이크를 작동했을 때의 속도(m/s), g : 중력가속도(=9.Bm/s2

), u : 동마찰계수, t : 인간계의 반응시간(s)이다.

자동화 건강진단(自動化健康診斷) 성인병의 건강진단과 같이 검사항목이 많아지고, 진단받을 인원수가 증가하면 검사나 그 결과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혈액, 소변 등의 분석검사를 자동화하고, 검사결과를 전자계산기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자동화 건강진단이며, 그 방법을 자동화 종합건강진단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검사를 시작해서 수시간 후에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동화재경보기(自動火災警報機) 자동화재 경보기는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의 발생과 장소를 자동적으로 경비실이나 소방소 등에 통보하는 장치이며, 화재로 인한 물리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감지기는 보통 천정 등에 설치되며, 작용방식에 따라 열식, 광학식, 이온식으로 분류된다. 수신기는 건물 등을 여러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고 감지기 동작에 의한 표시를 대응시켜 화재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자문자답 카드 위험예지 . 한사람 한 사람이 자문자답 카드의 체크항목을 큰 소리로 자문자답하면서 위험 요인을 발견, 파악하여 단시간에 행동 목표를 정하여 지적 확인하는 것이다.

자분 탐상 시험 표면 및 표면하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의 일종으로 검사 재료는 주로 강자성체에 한한다. 원리는 자석과 자성체의 벌어진 사이의 양 끝단부에 남극과 북극의 자극이 생겨 끌어 당기게 되며, 원형·자화된 부품에 불연속부가 발생하면 불연속부의 양끝에 자극이 형성되고, 자분이 이러한 자극에 집적되어 시편내의 불연속 지시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표면에서의 터짐 혹은 여타의 불연속에 의해 형성된 자장을 누설자장(flux leakage)이라 하며 자장의 밀도는 자장의 강도를 의미하고 부분적으로 검사할 부품의 모양, 크기 및 재질에 의해 결정된다.

자석브레이크(磁石 - ) 축(軸)에 제동을 거는 장치이다. 작동원리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을 때는 코일에 전류를 통해서 전자석으로 하고 레버끝을 붙여두지만,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생겼을 때는 전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코일이 자석으로 안되어 레버는 거기에 걸려져 있는 추에 의해서 내려가므로 브레이크 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되어 있다.

자세안정성(姿勢安定性) stability of pose body. 인간은 정지된 작업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의 생리기능을 동원하여 뇌로부터의 지령에 근육의 수축작용으로 지령에 적응하는 자세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와같은 것을 자세안정성이라고 한다. 만일 안정성이 무너져 자세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재해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재해는 불안전행동에서 일어나는데 불안전행동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불안정한 위치자세에 의한 것이다.

자연발화(自然發火) spontaneous combustion. 물질이 공기중에서 발화온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상온)에서 자연히 발열하고 그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점에 도달, 끝내 연소에 이르는 현상이다. 자연발화의 원인에는 물질의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등이 있다. 자연발열의 조건으로는 화학반응 특히 공기중의 산소와의 반응이나 물질자체의 분해 기타 발열에 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화학반응에 의한 발열 등이 있다. 자연발화의 조건은 열의 축적과 열의 발생속도에 좌우되며, 공기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하기 쉬운 물질자체의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발화의 대책은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연발화성 물질(自然發火性物質) spontaneous combustion materials. 일반적으로 물질의 저장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상온에서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열하여 그 열이 장기간 축적되면 온도가 가속적으로 상승해 발화온도에 도달하여 자연연소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와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물질이 저장과정에서 서서히 산화, 분해, 흡착, 중합, 발효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속분, 유지류, 질화면, 석탄 등도 저장조건에 따라서 자연발화 할 수 있다. 자연발화의 위험이 높은 물질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발화방지(自然發火防止) prevention of spontaneous combustion. 기름걸레, 휘발분이 많은 석탄, 여과포, 황화광 등을 쌓아두면 완만한 산화작용에 의해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끝내는 발화하게 된다.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온도가 위험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연재해(自然災害) natural disaster. 홍수, 벼락, 지진, 화산폭발, 해일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기인하여 야기되는 인적, 물적손해의 총칭이다.

자연환기(自然換氣) natural ventilation. 생산현장의 공기는 작업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염된 공기는 배제하고 신선한 공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환기라고 한다.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다. 즉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이 갖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기를 자연환기라고 한다. 자연환기에는 ①기체의 확산작용에 의한 것 ②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한 것 ③풍차에 의한 것이 있는데 환기의 원동력을 자연의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필요한 환기량을 언제나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다.

자외선(紫外線) ultraviolet rays. 파장 3970A부근에서 단파장측 X선의 파장에 이르는 사이의 방사선이다. 태양광선 중에는 상층 대기중에 존재하는 산소, 질소, 오존에 의해 흡수되어 2900A보다 짧은 파장의 것은 지상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단파장의 자외선은 인공적으로 방전관에 의해 만들어 진다. 자외선은 화학선으로도 불리우며, 이것을 흡수한 물질은 높은 여기(勵起 : excitation)상태로 되거나 해리(解離) 또는 전리(電離)한다. 인체는 수시간을 쪼이면 피부가 붉어진다. 도르노선(dornos ray)은 체내에 비타민D를 형성시켜 보건상 좋지만 단파장의 것은 해롭다. 파장에 따라서 홍반(紅斑)작용, 살균작용, 광화학작용이 있는데 세포조직을 파괴하는 작용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아크 용접시에 발생하는 자외선은 각막을 해쳐 전광성안염을 일으킨다.

자유토론(自由討論) colloquy. 집단 토의(group discussion)의 한 방법이며, 청중의 대표로서 3-4명외에 정보, 지식, 의견의 제공자로서 전문가가 배석하여 토의가 실시된다. 청중 대표자가 주체가 되어서 토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정보나 의견을 요구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 일반 청중도 사회자의 사회하에 토의에 참가하여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므로 안전에 무관심한 감독자 등의 안전교육 방법으로서 적당하다.

자율안전기준(自律安全基準) autonomy standard 법기준이란 국가가 설정한 공통적인 안전기준으로서 안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최저기준이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즉 사업장마다 서로 달리하는 여러가지의 작업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적응하는 상세한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도에서 기업이 자주적으로 작성한 안전기준을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한다. 자율안전기준에는 동종업체의 단체에서 작성한 것과 자기기업에서 작성한 독자적인 것이 있다.

자체검사(自體檢査) 기계, 장치는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 마모되고 부식되며 균열이 생겨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특정기계에 대하여는 일정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를 자체검사라고 한다. 즉 사용개시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소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자체검사의 대상기계로는 동력프레스, 원심기계 등 10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즉 승강기는 매월 1회이상,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보일러·압력용기·공기압축기는 6월마다 1회이상, 프레스 및 전단기·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원심기·건조설비·국소배기장치는 1년에 1회이상, 화학설비는 2년에 1회이상이다.

자체검사표(自體檢査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부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판정 및 조치등의 내용이 표시된 양식을 말하며 사업주는 검사실시 전에 자체검사표를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자코브 레더 jacob's ladder. 본선의 화물칸에서 내려서 거룻배 등에 내리기 위한 삭(索) 사다리(rope ladder)를 말하며, 단순히 자코브라고도 한다.

작동돌기물(作動突起物) projecting part. 기계는 작동하는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작동부분에 돌기물이 있으면 작업복의 일부가 걸려서 작동부분에 말려들어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즉 ①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치차, 벨트 등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이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고 ②작동하는 부분의 키이, 핀 등의 고정구는 돌출하지 않도록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③동력전달부분이나 조속부분에는 덮개,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동유점도(作動油點度) oil viscosity. 작동유란 각종의 유압장치에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서 널리 사용되는 윤활유이다, 작동유를 사용하는 유압장치에서는 파스칼(Pascal)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확대할 수 있는 점이 이용되고 있다. 작동유는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다르며, 온도가 높을 수록 점도가 저하하여 묽어진다. 겨울철이 되면 유압장치는 작동유의 점도가 높아져 저항성이 커지므로 유압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작업(作業) work. 기업에 설비되어 있는 기계, 장치, 공구류를 사용해서 원재료를 가지고 생산계획에 따라 목적하는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제품의 품질, 기능, 성능을 좌우하는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정되고 균일화하도록 조사연구하는 것을 작업연구라고 한다. 작업연구에는 시간분석, 동작분석, 공정분석, 작업분석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상은 인간, 기계, 자연과 생산활동 전반에 걸친다.

작업계획(作業計劃) work plan. 기업이 생산계획의 일환으로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개의 작업자와 기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는 동시에 각 작업의 개시와 종료 시간을 지시한다. 생산계획은 제품계획과 생산량계획으로 시작되는데 다음으로 그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방식과 공정이 기술적으로 검토되어 공정계획이 작성된다. 공정계획에서는 작업내용, 소요시간, 기계, 설비, 공구, 원재료가 속속들이 밝혀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기와 생산량계획을 고려하여 각 공정을 구성하는 필요작업이 일정시기에 일정한 시간(작업시간)에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내용과 작업자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일이 행해진다. 이것이 작업계획이다. 작업계획 작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업자별 기계별로 된 여력표(여유가 있는 일시를 나타내는 표)가 쓰인다. 이것을 과업계획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곡선(作業曲線) working Curve. 사람의 작업능력의 점진적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기계는 적당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위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의 양이 장시간에 걸쳐 일정한데 대하여 사람의 경우는 익숙도와 피로도 등 심신고유의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된 현상이 나타나 작업능력이 변화한다. 이와같은 인간노동의 작업능력 변화는 이를 작업곡선으로 나타냄으로써 명백해지는 것이다. 작업곡선은 같은 작업을 장시간 계속하는 노동에 있어서 개개의 요소적 작업에 소비한 시간, 즉 어떤 동작에서부터 동작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초단위로 연속측정 하든가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시간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진다. 작업곡선에 의하여 작업의 최적근로시간 또는 쾌적한 휴게시간의 길이와 장소를 측정하는 등 노무관리상 이용가치가 크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작업조건이나 작업완료에 대한 기대감 등 다른 심리적 작용에도 좌우되므로 작업곡선의 분석에 대하여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업공간의 설계(作業空間의 設計) work-space design, 대부분의 작업공간은 인간공학적 원칙에 입각해서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공간의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는 몇개의 소작업 공간을 어떻게 잘 종합하는 가와 주위환경의 조건을 어떻게 적합한 범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있다. 작업공간내 각 장비들의 적절한 위치는 작업자와 다른 작업자, 작업자와 각 장비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동적인 작업구조의 파악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작업장 설계에 관계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각 소작업공간 사이에는 작업활동에 불편을 주지않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장비의 우연한 작동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③중요한 표시기기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④유지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외에도 온도, 소음, 조명등은 작업장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작업관리(作業管理) working control. 생산에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현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작업을 개선해서 표준화하고 작업자를 지도하고 훈련시켜 생산의 질과 양을 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원가의 절감을 도모하는 모든 관리를 총칭한다. 작업관리는 계획, 통제, 감독의 세단계로 나눌 수 있다. ①계획은 작업실시에 앞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 즉 작업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통제는 작업을 실시하고 보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계획선에서 벗어나는 경우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③감독은 작업의 실시결과를 계획과 대조해서 그 적부와 능률의 고저를 평가하고 계획내용이나 통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안전은 생산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관리와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수단의 모두는 작업관리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통하는 것이다.

작업금지 작업(作業禁止作業) prohibition work education. 작업현장에는 시설인 기계, 장치 기타에 대해서 과거의 재해사례에 따라 또는 이론상 하여서는 안될 작업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작업금지라 하며, 그와같은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사업장의 작업안전 수칙으로 정한 안전 루울(rule)이 작성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작업금지의 내용을 작업자에게 지키게 하려면 먼저 현장을 통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작업내용변경시 안전보건교육(作業內容變更時安全保健敎育)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나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 대폭적인 변경이 있었을때 등에도 신규채용시와 똑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시의 교육과 같다.

작업매뉴얼(作業 - ) work Manual. 작업방법의 안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작업조건, 작업방법, 작업관리, 작업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작업의 안내서이다. 일반적으로 작업은 통합작업 (하나 이상의 단위작업으로 된 작업), 단위작업(하나 이상의 요소작업으로 된 최소작업), 요소작업(단위작업에 부소된 독특한 것이 아니고 그밖에도 공통되는 단순작업)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통합작업을 집대성해서 길잡이로 한 것이 작업매뉴얼이다. 작업매뉴얼은 ①고도의 생산기술과 생산방법의 도입에 따른 생산설비의 기계화와 자동화, 기계설비의 대형화와 고속화, 새로운 원재료의 취급 등이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따른 작업방법의 변화에 대응한 기계설비의 운전조작, 원재료 등의 취급작업, 긴급시 조작에 관한 것 ②기계화와 자동화가 곤란한 인력에 의한 중량물의 취급작업, 기계설비의 점검정비작업, 유해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하여 작성해서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준수시켜야 한다. 작업매뉴얼은 본래 기업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국가나 산업안전의 관련단체 등이 일반적인 모델로서 작성하는 것도 있다.

작업모점검(作業帽點檢) working hat (cap) inspection. 작업장 내의 작업조건에 따른 복장의 하나로서 작업모가 작업조건에 적합하게 착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 작업모에는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정된 것, 작업조건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안전모가 있다. 또 안전모에도 낙하물의 위험에 사용하는 것, 하역용으로 사용하는 것, 전기공사용 등 각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것을 착용하고 있는지, 작용방법은 올바른지, 파손이나 노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작업밀도(作業密度) 구속시간 내의 일정시간에 대하여 실제로 일하는 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높은 작업밀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경적 그리고 육체적인 피로를 초래하기 쉽고, 따라서 재해와 질병이 일어날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실동율, 1회의 연속작업시간, 휴게시간의 배치, 작업에 따르는 무용의 피로를 배제하고, 또 되도록 피로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로써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1일 전체로서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목적에서 작업밀도를 평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발판(作業 - ) working stand. 기계작업에서 작업자의 신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을 때 또는 추락이나 발이 빠질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이에 적합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에 사용되는 것이 작업발판이다. 선반, 로울러기 등의 기계가 작업자의 신장보다 높거나 비계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는 지붕위의 작업에서 발이 빠질 위험이 있을 때는 폭 30m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방법(作業方法) 작업자가 생산공정 (생산조건, 생산설비)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표준, 이상조치시 기준, 기계·설비·공구·재료·보호구 등의 취급요령이라든가 중요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작업복(作業服) working clothes. 의복의 목적은 위생학적으로 체온조절을 돕고, 외계로부터의 위해를 방지하며, 피부를 청정하게 하는데 있다. 또한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작업할 때에 착용하는 작업복은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특히 위생학적인 목적을 주로 해야 한다. 작업복의 재료는 질기면서 가볍고 자극성이 없고 내구성이 있으며, 세탁이 용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의 위험이 크거나 의복의 오염이 심한 작업에는 그에 대응하는 보호의를 착용하고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유해업무에는 작업복의 보관설비, 세탁설비, 건조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복점검(作業服點檢) working clethes inspection. 작업자가 작업조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 작업복에는 일반작업복과 특수작업복이 있다. 일반작업복에서는 더럽거나, 해져 실밥이 늘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단추와 지퍼를 단정하게 잠그었는지, 수건을 위험한 상태로 늘어뜨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특수작업복에서는 고열작업이나 유해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작업조건에 합당한 특수작업복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작업분석(作業分析) working analysis. 작업을 가장 합리적인 틀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작업분석의 방법은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몇가지 분석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분석, 동작분석, 능력분석, 경로분석, 용역분석, 공정분석, 워크 샘프링 (work sampling), WF(work factor), MTM (method-time-measurement)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다. 특히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동작분석은 빠뜨릴수 없는 것이다.

작업상면(作業上面) floor of working Place, 비계의 작업상면, 기계의 점검대 등 작업을 위해 설치되는 바닥면을 말한다. 지상 등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작업상면의 끝, 개구부 등이 있어서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울, 표준안전난간,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작업시간제한(作業時間制限) working time limit.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은 작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같은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의 대표적인 것은 잠함·잠수작업 등의 고기압하에서 실시되는 작업인데 1일 5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작업시작전점검(作業始作前點檢) 작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작업에 사용할 기계설비, 장치, 기구, 공구, 안전장치, 유해물의 억제장치, 보호구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작업시작전 점검은 법규와 관계없이 모든 기계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 작업시작전 점검은 통상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한다. 점검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에 상응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해야 한다. 또 훌륭한 점검제도나 체크리스트는 사문화되기 때문에 점검하는 작업자에게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할만한 능력이 없으면 충분한 점검능력을 갖게 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작업안전기준(作業安全基準) preceding standard of safety work.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작,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방법, 위험한 기계·설비를 취급하는 작업, 기타 작업안전요령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기계, 설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기업의 작업조건에 따라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를 안전하게 작업시키는 것이 안전대책상 필요하다.

작업안전수칙(作業安全守則) 재료의 취급이나 기계조작 그밖에 여러가지 작업의 유해위험성, 잠재성에 대해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될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재해사례를 거울삼아 안전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즉 사고방지를 위한 최저준수사항과 금지작업을 공장전반에 걸쳐 나열한 것이다. 어떠한 공장이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전작업자에게 교육하여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작업안전조치(作業安全措置) work safety. 산업재해발생의 과반수는 근로자의 작업행동이 적절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행동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안전작업수칙 또는 안전표준작업 등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서 작업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연구(作業硏究) work study. 원재료를 목적하는 바의 제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함과 낭비를 배제하여 표준적인 것으로 안정화시켜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이 되도록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즉 제품의 품질, 기능, 성능을 좌우하는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제거해 안정되고 균일화되도록 조사연구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주로 작업방법이 불안정하고 자기 멋대로의 방법에 의할 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작업방법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작업연구는 가장 유력한 것이다. 작업연구에는 시간분석, 동작분석, 공정분석, 작업분석 등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대상은 인간, 기계, 자연과 생산활동의 전반에 걸친다. 종래에는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정의 안전화가 도모되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의 안정화가 인간공학 등을 활용해서 실시되고 있다.

작업위험분석(作業危險分析) job hazard analysis. 작업위험분석이란 작업대상물에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모든 물리적, 화학적 위험과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요인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작업위험분석의 결과 확인된 위험에 관한 정보는 사고원인의 제거와 시정책을 구체화하고 장비, 기계, 도구의 개선 또는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작업절차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작업위험분석이 실시되어야 작업의 성질과 잠재된 위험요소에 대한 규명을 비롯하여 작업환경, 제어기의 적절한 위치선정, 장비와 운전자와 단계별 안전작업방법이 보강될 수 있다.

작업유니트(作業 - ) work unit. 조선업 등에서 사용하는 비계중 미리 구조물로서 완성되어 있는 비계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작업유니트라고 말한다. 작업유니트는 회전, 전후진, 수평이동을 할 수 있고, 물건에 따라서는 비계발판이 슬라이드하거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종래 조선업의 비계는 배를 건조할 때마다 아래로부터 조립하고 진수할 때는 해체하는 일을 되풀이해 왔는데 비계의 조립과 해체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작업유니트를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작업이 거의 없어지고, 작업도 능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작업장기준(作業場基準) 작업장은 생산기술상 또는 작업수행상의 요청으로 특수한 기후상태에 놓이게 되며, 인체와 작업능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후상태는 고열, 한냉, 다습 등의 인자가 종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작업환경으로서의 온열조건을 표시하는 척도가 온열지수(thermal index)이다. 온열지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개의 인자를 측정하여 도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으로 감각온도, 실효온도에 의한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 지수를 나타내는 특수계기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특수온도계나 노연식 생체온도계에 의하는 방법이다. 고열이 심하면 작업자는 휴식을 더하게 되고 실동시간은 단축되며, 중노동일수록 더위의 영향은 크다. 고열에 의한 장해의 예방책으로 차열, 방열, 통풍 등 외에 작업자가 수면을 충분히 취하게 하고 식염이나 비타민을 공급하며, 실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냉이 심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작업동작이 둔화된다. 예방대책으로는 방한복을 통기성이 없고 함기량이 많은 것으로 하고, 열량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 비타민A, 식염 등의 섭취가 좋다.

작업장바닥(作業場 - ) floor of working place. 작업자가 작업행동을 할 때에 작업장의 바닥이 나쁘면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다. 작업장의 바닥은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철이 없고, 기름이나 물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작업장비상구(作業場非常口) emergency exit of working place. 위험물 그밖의 폭발물이나 발화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만일의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대피를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다. 이것을 작업장비상구라고 한다. 비상구는 작업장의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한 출입문외에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의 문은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으로 해야 하며, 비상구와 피난통로에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비상용 표시를 해야 한다.

작업장소점검(作業場所点檢) inspection of working place. 작업영역의 조건이나 상태가 적정한가를 조사하는 것. 작업장소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상태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즉 작업을 하는데 적정한 넓이, 바닥면의 요철, 바닥면의 물과 기름에 의한 미끄러움,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 공구와 도구류의 배치 등을 점검한다.

작업전환(作業轉換) 산업보건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의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작업을 계속하면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금지시킨다. 이와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신체의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작업이나 영향이 적은 작업으로 옮겨진다. 이것이 작업전환으로 배치전환이라고도 한다.

작업절차(作業節次) work step. 작업절차란 작업내용을 주요단계로 분해하여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순서로 주요단계마다 가부, 안전, 효율 등의 중요사항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작성된 작업절차는 올바른 작업 추진방법의 순서이며, 생산과 품질 그리고 안전보건의 측면에서 본 작업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작업절차와 작업표준과의 관계는 작업표준에 의해서 단위작업 또는 요소작업마다 사용재료 사용설비, 사용공구, 작업자의 동작, 작업상의 주의사항, 이상발생시 감독자에의 보고 등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작업절차는 작업대상자나 작업내용에 따라 동작표준, 작업지시서, 작업요령 등으로 불리우며, 작업자 또는 감독자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작업점(作業点) point of operation. 인간기계계에 있어서 인간이 기계를 조작할 때에 양자의 관계부여를 하는 점의 총칭이다. 재해발생의 주목할 점이란 이와같이 인간관계가 생산을 위해 조작하는 기계계와의 접촉점에 있으므로 기계작업의 안전화를 위해서는 가장 주의할 점이다.

작업점검교육(作業點檢敎育) education of opening work inspection.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용할 기계, 장치 또는 공구와 보조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점검대상에 따른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점검사항의 내용에 대하여 판정기준이 충분하게 교육되어 있지 않으면 점검제도가 완비되어 있다해도 내용적으로는 공허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점검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작업점검 교육이다.

작업지도표(作業指導表) 작업지도표는 작업을 할 때의 작업순서를 명확히 하여 순서의 단계마다 숙련을 요하는 점, 안전의 요점, 작업에 필요한 관련지식 등을 종합 정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작업지도표는 요소작업을 단위로 하는 운전작업 시트(operation sheet)와 제품단위의 직무 시트(job sheet)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작업지도표라고 할 때는 전자를 가르킨다.

작업지휘자(作業指揮者) 생산현장에서 직접작업자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지휘자는 생산에 관계되는 각종 조건을 유지하는 직무 이외에 기계설비, 재료, 용구,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의 유무를 직접 점검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자이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가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은 ①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②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 해체, 변경, 이동하는 작업 ③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등이다.

작업키포인트(作業 - ) work key Point. 표준안전작업 시트(sheet)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시켜 갈 때에 작업단계의 작업요령이나 가장 중요한 안전의 포인트(point)를 기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키포인트란 원래 중요한 요소 또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의미인데 작업과 관련시켜 말하면 손과 발에 동작상으로 느끼는 감촉적인 요령, 작업의 타이밍이나 리듬 또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위치, 장소, 자세 특히 확인해 두어야 할 현상 등을 말한다.

작업타이밍(作業 - ) work timing. 타이밍이란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또는 정해진 시간에 알맞도록 적응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타이밍은 특히 공동작업에서는 절대조건이다. 작업상의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대사고로 발전하여 재해를 발생시킨다. 공동작업자의 전체적인 작업타이밍을 맞추는데는 지휘자나 신호자의 인도에 따라 호흡을 함께해야 한다.

작업통로(作業通路) working passage.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나 옥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통행하는데 사용하는 길. 통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해야한다. 또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이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작업표준(作業標準) 작업표준이란 작업에 관한 표준이지만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고 내용도 여러가지이다. 작업에 관한 표준의 종류로는 규정, 사양서, 지도서, 표준, 기준서 등 여러가지로 작업표준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기업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 공장이나 직장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의 작업표준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거나 그와는 반대로 같은 명칭의 작업표준이라도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작업표준이란 말은 품질관리 용어로 생겨난 것이다. 한국공업표준규격(KS)에서는 작업조건, 작업방법, 관리방법, 사용재료, 사용설비, 그밖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KS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사람, 물건, 방법, 관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의 작업표준에는 기술표준, 작업절차, 동작표준, 작업지시서, 작업요령 등이 있다. 기술표준은 물건이 대상이며, 그 내용은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즉 지식이 주체이고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정사양서, 제조규격이라고도 부른다. 협의의 작업표준과 작업절차는 사람이 대상으로 그 내용은 작업자의 작업행동이 중심이며, 작업대상자나 작업내용에 따라 작업지도서, 동작표준, 작업지시서, 작업요령 등으로 하여 감독자 또는 작업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은 작업기준을 품질관리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전작업표준이라는 명칭으로 안전면에서 작업표준을 논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작업자의 안전한 행동을 중점적으로 품질, 능률, 원가를 가미해서 표준화한 것을 안전작업표준이라 부르고 있다.

작업행동재해(作業行動災害) working motion accident. 산업재해의 원인을 대별하면 설비적인 것에 기인하는 물적원인과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인적원인이 있다. 작업행동재해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으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즉 작업행동재해는 동력에 의해서 운전중인 기계이외의 설비, 기계, 기구, 원재료 등과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발생한 산업재해이다. 이러한 종류의 산업재해는 중력 및 인체가 보유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작업의 기계화와 자동화에 수반하여 작업행동재해는 감소되어 왔지만 반면 동력기계, 운반기계 등에 의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작업환경(作業環境) work environment. 작업하는 근로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노동환경을 말한다. 작업환경의 조건으로는 작업장의 기후와 건물의 설비상태, 작업장에 발생하는 분진, 가스, 증기, 유해복사선, 소음 등이 있다. 이것들은 단독 또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 능률을 좌우한다. 작업장의 기후조건, 특히 온도와 습도는 생산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는 경우에 위생학적 요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가 있다. 예컨대 방직업의 직포작업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올리면 섬유의 장력이 늘어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작업자의 심신기능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작업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농도나 입자의 크기, 형상, 경도, 용해성, 비중 등에 따라 유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작업환경관리(作業環境管理) work environment management. 생산현장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작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환경상태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해한 원재료나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제조방법의 중지를 비롯하여 보다 유해성이 적은 원재료와의 교체, 기계나 공구 등의 개량, 생산공정이나 공법의 변경 등 생산기술에 관계되는 조치와 아울러 발생원의 밀폐·격리와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등 환경기술적인 대책을 들수 있다. 작업환경관리로서 이상과 같은 공학적인 설비대책이 실시되어도 근로자가 유해물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임시작업과 같이 설비대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각종의 보호구에 의한 개인방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作業環境測定)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측정을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작업환경에 기인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에너지 등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레벨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작업환경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강구하여 유해인자의 레벨을 저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는 특히 유해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기준에 따라서 작업환경측정 자격자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보건분야에서 단순히 측정으로 불리우는 것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이외에 ①신규설비, 원재료 생산방식, 작업방법 등의 유해성 예측이나 작업환경관리대책의 효과평가 등의 목적에서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측정 ②건강진단의 결과에서 작업환경의 실태 또는 특정근로자의 폭로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실시하는 측정, ③위험, 유해한 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위험방지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특정화학물질, 연 화합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후드(hood)주변의 기중농도측정 등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측정이 포함된다.

작업환경측정기관(作業環境測定機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작업환경의 측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환경측정기간이 되려면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라야 하며, 관할 지방 노동관서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 작업 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작업장의 종류에 대하여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측정대상 작업장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작업장

작업환경측정방법(作業環境測定方法) 작업환경측정은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는 작업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작업환경인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도록 최저한의 기준이 필요하다.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의 기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방법에는 용어의 정의, 측정시기와 측정자의 자격, 측정대상별 측정방법, 측정지점, 측정회수 그밖에 평가방법과 노동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작업장(作業環境測定作業場) 인체에 해로운 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할 대상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①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포함) ②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③4알킬연 업무의 옥내작업장 ④유기용제 업무의 옥내작업장 ⑤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⑥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 ⑦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 ③고열, 한냉, 다습한 옥내작업장과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제조하는 옥내작업장이다. 측정방법으로는 노동부고시로 정한 작업환경측정방법과 유해물질허용기준이 있다.

작용온도(作用溫度) operative temperature. Newton의 냉각법칙에 근거해서 고안된 온도표시이며, 실내의 기온, 기류, 벽체온도(주위의 방사온도)와 인체표면의 온열교환과의 관계를 하나의 척도로 하여 표시한 것이다.

잔교(棧橋) landing stage. 계선안구조의 일종. 말뚝을 박고 이것을 수평재 및 요재로 보강하여 상부에 상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래의 형식이다.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정동), 공기케이슨, 각주구 등을 장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한 것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매립이 따르지 않는 계선안구조라 칭하여야 할 것이다. 단 잔교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잔류농약(殘留農藥) 농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의 전부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다. 사용된 후에는 변화하여 독성이 상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중에는 독성이 오랜동안 상실되지 않는 것이 있다. 농작물 또는 농경지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을 잔류농약이라고 한다. 잔류농약에는 농약자체가 잔류하고 있는 경우와 농약의 성분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이 잔류하는 경우가 있다. 잔류농약은 사람이나 가축에 유해하다. 작물잔류성 농약으로는 감마BHC, 산성비산연, 엔드린 등이 있고, 토양잔류농약으로는 디엔드린, 엔드린 등이 있다.

잔류약(殘留藥) remaining charge. 발파를 할 때에는 천공, 폭약의 장전, 결선을 한 뒤에 점화가 이루어진다. 장전한 폭약을 완전히 폭파시키는 것이 발파의 효과를 높이고, 그후의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폭약이 불발되거나 잔류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불발이란 도화선의 연소가 중단되거나 전기발파의 경우 단선 등의 이유로 다이나마이트가 연소되지 않아 그 곳의 장약(발파공에 장전된 폭약)이 모두 폭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잔류약이란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했지만 그 곳의 일부폭약이 폭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발이나 잔류약의 발생으로 잔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후처리가 매우 어려워 위험이 따른다. 이 때문에 도화선발파에서는 폭발음이 점화수와 동수인가를 헤아려야 하고, 발파후의 대기시간, 즉 점화후 15분 이상(전기발파일 때는 5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하면 안된다. 발파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서 도화선의 잔존, 잔약의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발의 장약이 있는 경우에는 도화선을 가만히 끌어 당기면서 고무호오스를 이용해서 물을 흘리거나 압축 공기로 화약류를 제거해야 한다.

잔류응력(殘留應力) residual stress. 잔류 응력은 절삭, 압연, 단조(鍛造), 가열, 냉각, 열처리, 용접, 도금 등에 의한 급격한 변화로 생긴 불균일한 소성변형(塑性變形)의 결과로 금속 내에 잔류한 응력을 말한다. 그리고 잔류 변형 (residual strain, remained strain)은 부하(負荷)를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는 구조물 또는 시험편의 영구소성 변형을 말한다.

잔류전하(殘留電荷) residual electric charge. 콘덴서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콘덴서에는 전하가 축적되는데 이 전하는 전압을 제거하여도 상당기간 콘덴서에 남아있게 된다. 이 전하를 잔류전하라고 하며, 이 때 콘덴서의 단자에 사람이 접촉하면 감전사고가 발생한다. 이 잔류전하는 콘덴서 뿐만 아니라 긴 송전선로나 전령케이블 등도 정전용량이 크기 때문에 전압을 제거하여도 전하가 남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콘덴서가 전동기 등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는 전동기의 권선이 방전코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하는 남지 않으나 그밖의 경우에는 따로 방전코일(전원을 끈 후 5초 이내에 50V이하로 되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일 경우 작업전에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잔상(殘像) after image. 물건을 봤을 때 망막의 자극에 의한 감각이 생긴 후 그 자극이 없어져도 영상이 계속 남아있는 현상. 한참동안 밝은 색깔을 응시하고난 다음에 매끄러운 하얀 표면을 보면 보색(補色)의 영상이 보인다. 처음에 보는 색깔이 적색이라면 잔상은 녹색이며, 청색이라면 잔상은 황색이며, 흑색이라면 백색이다. 강한 자극 작용이 사라진 뒤 감각적으로 발생하는 자극의 효과를 잔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본래의 감각과 같은 색의 잔상을 양의 잔상, 본래 감각의 보색이 되는 잔상을 음의 잔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음의 잔상이 많다. 또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보이는데 이를 운동잔상이라고 한다.

잠보드릴 drill jumbo. 수개의 착암기를 설치한 드릴카리에이지 (drill carriage)라고도 한다.

잠복기(潛伏期)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체에 작용한 후,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잠복기라고 한다.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켜 발병할 때까지의 기간, 암원성물질의 작용을 받는 작업을 개시한 후 직업암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 감압을 끝낸 뒤로부터 감압증이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 등이 잠복기이다. 잠복기간은 질병에 따라 다양하다. 감압증의 경우는 대부분이 1시간 이내이고, 전염병의 경우에는 수일에서 수주간이며, 암이나 진폐의 경우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이르고 있다.

잠수병(潛水病) -> 감압증

잠수용 공기조(潛水用空氣槽) air vessel for submerged use. 잠수작업에는 작업자에게 압축공기를 보내야 하므로 공기조가 필요하다. 즉 잠수작업자에게 송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공기조를 잠수작업자 1인당 하나씩 설치해야 한다. 공기조내의 공기압력은 항상 최고의 잠수심도 압력의 1.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기조의 내용적은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즉 V=60(0.3D+4)/P 여기에서 V :공기조의 내용적(l), D :최고잠수심도(m), p :공기조내의 공기의 압력(kg/㎠)이다.

잠수작업(潛水作業) sobHerged work. 법령에서는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 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에 의한 송기를 이용하여 수심 lOm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잠수작업자에게 송기하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와 송기량을 계측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력이 매㎠당 10kg이상인 기체를 충전한 산소 통에서 송기하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잠수작업감시인(潛水作業監視人)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해 송기하는 잠수작업이나 산소통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의 직무는 ①잠수작업자와 연락하여 잠수와 부상을 결정하도록 한다. ②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기하도록 한다. ③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고로 잠수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한다. ④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는 잠수작업에서는 잠수직전에 헬멧과 본체와의 결합이 올바른가를 확인한다.

잠재결함(潛在缺陷) latent defect, potential defect. 재해의 물적 원인은 작업장에 설비되어 있는 기계, 장치 그밖의 것이 설계, 제조, 사용의 과정에서 의식하지 못했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와같이 물적 설비에 적출되지 않고 결함으로 잠재해 있는 것을 잠재결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결함은 검사와 보전에 의해서 적출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잠재운동(潛在運動) potential movement. 재해를 일으키기 전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재해발생 잠재요인을 배제하여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안전추진의 한 방법이다. 재해발생 포텐셜이란 재해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잠재재해요인(潛在災害要因) 잠재 재해요인이란 재해가 선행시간(先行時間)상에 발생할 가능성이며, 재해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발생을 선행시간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이와 같은 잠재 재해요인이 농후(濃厚)한 것은 작업현장으로부터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잠종공법(蠶種公法) 잠함공법의 함체대신에 종체를 사용하며 똑같은 압기에 의한 굴착작업을 잠종공법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잠함공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공법이다. 잠함은 함체를 지하구조물로 사용하지만 잠종은 수중에서 공사하는 경우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 구조는 잠함과 마찬가지로 최하부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작업실이 있고, 작업실에 출입하기 위한 샤프트(shaft)나 기갑실이 부착되어 있다. 잠종은 육상에서 조립되어 크레인 등으로 물속의 소정위치에 내려진다.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법이지만 물밑의 장해물철거, 간단한 기초시공 등에 사용되는 일이 있다. 잠종작업은 고기압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함, 실드(shield) 등과 마찬가지로 고기압작업의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되며, 작업실내에서의 근로시간, 감압방법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잠함공법(潛函公法) caisson method. 터널이나 고층건물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이다. 일반적인 것은 압축잠함공법이며, 주로 교각 등 구조물기초의 굴착에 사용되지만 지하철공사나 수직갱굴착에도 사용된다. 수중에서의 굴착이나 지하철공사, 지하수위가 높은 굴착에 유효한 방법이다. 그림과 같이 철근콘크리트제의 함체 구조물(잠함)하부의 작업실에 지하수압에 상당하는 고압공기를 보내 지하수의 침입을 방지하면서 밑부분의 지반을 굴착하여 잠함의 무게로 소정의 깊이까지 침하시켜 작업실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기초를 완성시킨다. 이 공법은 압기를 이용한 특수한 것이고 여러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로 시공해야 한다. 고기압하에서의 작업이기 때문에 압기실에서 밖으로 나올때에 압력의 급격한 변화로 케이슨병이 되기 쉽다.

잠함병(潛函病) 감압증

잠함작업(潛函作業) caisson chest work, submerged chest work. 잠함공법의 작업뿐만 아니라 우물, 수직갱 이밖에 이에 준하는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하는 작업을 말한다. 잠함이나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이나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과 재하량등을 정하고, 바닥으로부터 천정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이상으로 해야 한다.

잠함작업안전(潛函作業安全) caisson chest work safety, submerged chest work safety. 잠함작업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령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즉 ①산소의 농도측정자를 지명하여 측정한다. ②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③굴착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④굴착깊이가 2om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장치를 설비한다. ⑤이상의 설비에 고장이 있는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⑥잠함 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이 침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잠혈반응(潛血反應) 분변에 오랜 혈액 또는 미량의 혈액이 혼재할때 화학적 검사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장에 궤양이나 암이 생겼다든지, 기생충이 있다든지 해서 근소한 출혈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혈색소를 초산에 의해 산성 헤마틴으로 만들고, 이 헤마틴을 촉매로 하여 과산화수소로 유기시약을 산화정색 시키는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잡는 힘 grasping power. 손가락 5개로 잡을 때의 힘을 잡는 힘이라 하며, 잡는 힘에는 순발적으로 잡는 힘과 유지하여 잡는 힘등이 있다. 순발적으로 잡는 힘이란 단시간내에 단숨에 낸 최대로 잡는 힘이며, 이에 대해 유지하여 잡는 힘이란 최대로 잡는 힘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을 지탱할 수 있는가를 조사할 때의 잡는 힘이다. 전자에서는 잡는 힘의 값이 kg단위로 표시되며 후자에서는 유지하여 잡는 힘의 값에 대한 지탱하는 시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잡는 힘을 측정하는 계기는 잡는 힘 계기이며 여기에는 코란(cholane)형과 스메도레형이 있다. 전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피검사자 손의 크기에 따라서 잡는폭이 바뀌게 되어 있다. 또 일일이 수치를 판독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록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잡는 힘은 체력측정, 운동마비, 피로등을 점검하는데 사용된다.

잡브레이크 다운 job-break down. 작업분석, 업무분석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지만 분석과 같이 미세하게 요소를 추구하지 않고, 작업을 가장 큰 단위로 분류하여 그 작업에 대해 적정하지 않은 것, 불안전한 것을 제거하여 합리적인 작업요소와 순서로 동작, 행동하는 급소(key point)를 찾아내기 위해 실시되는 분석이다. 안전작업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장갑 사용금지 기계 glove-use prohibited machine. 작업자가 장갑을 끼고 작업하면 이 때문에 회전하는 절삭공구에 손이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갑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기계를 말한다. 이와같은 기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드릴기계, 모떼기기계, 밀링기계등이 있다.

장려제도(奬勵制度) encouragement syStem. 어떤 의도나 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의욕을 복돋우려고 자극을 주어 격려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작업집단에서도 어떠한 의도를 실행촉진하기 위해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한 의지적 지향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작업자 전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또는 명예적인 측면을 자극하는 각종의 장려제도가 필요하다.

장사비(葬事費) 재해보상의 일종.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이다.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은 산재보험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장의비로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장사비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된다. 의료보험법과 선원법에서는 장제비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장의비는 장사비와 같은 개념이다.

장해등급(障害等級)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는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이 장해의 정도를 분류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하며 신체장해등급이라고도 한다. 장해등급은 심한 것으로부터 가벼운 것으로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 어느정도의 신체장해인가, 어느 신체장해등급에 속하는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동일한 신체장해등급으로 나누고 보험급여의 기초로 삼고 있다.

장해보상(障害補償) compensation for personal damage. 재해보상의 일종.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장해급여표에 정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80조). 이것이 장해보상이다. 그러나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고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또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한편 장해보상이 이루어졌다 해도 신체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는 항상 안전한 상태와 안전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재결정(再結晶) recrystallization. 냉간 가공 등에서 소성변형을 일으킨 결정이 가열이 되면 내부응력이 서서히 감소하여 변형이 잔류하고 있는 원래의 결정입자에서 내부 변형이 없는 새로운 결정의 핵(核)이 발생하고 이것이 차츰 성장하여 원래의 결정입자와 대치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소성변형을 일으킨 결정이 가열로 인해 재결정(再結晶)을 하기 시작하는 온도

재료방사선검사(材料放射線檢査) radiant rays inspection for material. 용접기능의 불량여부를 시험할 때에 용접을 종료한 결과를 표면에서 육안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용접부분의 내부상태를 판정하기 위해 방사선으로 투시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내부상태의 결함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재료방사선검사라고 한다.

재료의 기계적 시험(材料- 機械的試驗) material mechanical test. 재료의 강도를 알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각종의 하중을 재료가 파괴될때까지 가해서 그 극한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충격시험, 반복하중시험 등이 있다.

재료피로(材料疲勞) material fatigue. 재료에 반복하중이 장시간 걸려 있으면 점차 그 재료의 강도는 저하된다. 이 현상을 재료피로라고 한다. 재료피로는 초기에는 강도의 저하가 현저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강도 체감의 정도는 적어진다.

재생불량성 빈혈(再生不良性貧血) 적혈구에는 수명이 있어서 한쪽에서 붕괴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만들어내어(조혈) 일정한 수를 유지한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의 작용이 쇠퇴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모든 수가 감소한다. 증상으로는 빈혈, 감염증에 걸리기 쉽고, 출혈이 쉬워진다. 직업적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의 작용으로 이러한 빈혈을 볼수 있다.

재압실(再壓室) repressurized chamber. 잠함공사, 시일드공사 등의 압기공사 또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감압증환자에 대한 구급용 설비이다. 작업자가 압력하의 작업실에서 밖으로 나올 때 갑자기 외기에 노출되면 잠함병에 걸린다. 재압실에 들어가 원래의 압력하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외기와 같은 압력으로 하면 회복된다. 재압실은 강철제의 탱크로 전면에 출입구가 있고, 가운데에 고기압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수용해서 감압증이나 폐의 파열에 대한 치료효과를 높여 발증후 되도록 단시간에 구급재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압실의 설치장소와 사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다.

재압실 점검(再壓室點檢) repressurized chamber inspection. 재압실은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데이터를 기입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①송기설비와 배기설비의 작동상황 ②통화장치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 ③전로의 누전유무 ④전기기계기구와 배선의 손상유무 그리고 기타의 이상유무.

재압실 조작(再壓室操作) repressurized chamber operation. 재압실은 고압실내 작업이나 잠수작업에서 작업자가 신체에 이상을 느꼈을 때에 구급처치로 설치되는 것으로 철제밀폐의 압력실이다. 재압실을 조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9조). ①사용전에 재압실의 송기설비, 배기설비, 통화장치와 경보장치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가압을 행하는 때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지 말것 ③주실과 부실과의 사이의 문을 닫고 내부의 압력을 동등하게 유지할 것(출입에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재압실을 조작하는 자에게 가압과 감압의 상태 기타 이상유무를 상시 감시하도록 할 것.

재하속도 rate of loading. 하중시험에 있어서 하중의 크기가 시간에 대한 변화의 비율, 재료시험이나 구조물의 하중시험 때 탄성한도내에서 통상 하중제어 즉 하중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행한다.

재해(災害) accident. 일반적으로 인간이 개체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어떤 의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연히 인간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일시 또는 영구히 그 의도하는 행동을 정지시키는 현상(event)를 말한다.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로서 인간이 상해를 입는 경우와 입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인리히(H.W.Heinrich)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 상해를 입지 않을 확률은 상해의 경우의 약 10배라고 한다.

재해경향설(災害傾向說) 재해빈발자에게 공통된 신체적, 정신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향의 사람이 반드시 재해를 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다. 한번 재해를 일으킨 사람이 다음의 재해를 일으키는 비율과 무재해의 사람이 처음 재해를 일으킨 비율에서 전자가 보다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인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①기회설 : 재해가 다발하는 것은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며, 그 사람이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대응능력열화설 : 사람은 한번 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겁장이가 되거나 신경과민이 되어 그 사람이 갖는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해를 빈발하게 된다는 설이다. ◎재해빈발경향자설 : 근로자 가운데는 재해를 빈발하는 소질적 결함자가 있다는 설이다.

재해경험연수별통계(災害經驗年數別統計) experience age of accdient statistics. 재해발생경향을 경험년수별로 관찰하는 것은 재해예방대책상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연도가 단연 많다. 최초의 연도를 다시 월별로 보면 입사에서 6개월까지 극히 높고 그 다음부터 달이 거듭됨에 따라 점차 저하되고 있다. 즉 기능이 제대로 몸에 배지않은 미숙련시에는 작업동작이 불안정하고 오류동작도 많아서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재해물적손실(災害物的損失) material loss of accident.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물적손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건물, 설비 등의 손실 ②기계, 기구, 공구류의 손실 ③원료, 재료, 반제품, 제품 등의 손실 ④보호구 등의 손실 ⑤동력, 연료 등의 손실 ⑥그밖의 물적손실이다.

재해발생율(災害發生率) injury occurrence rate.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수는 같은 작업상태하에서는 근로자수에 비례하는 것이다. 근로자수에 차이가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의 안전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상건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사상재해의 발생율(연천인율, 월만인율 등)을 구하여 안전성적의 평가에 사용한다. 그러나 사상재해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도 비례한다고 간주되므로 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발생율(도수율)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천인율, 월만인율, 도수율을 총칭하여 재해발생율이라 한다.

재해보상(災害補償) compensation of industrial injury. 넓은 의미로는 재해에 의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대산업의 발달은 위험한 기계설비의 채택과 노동밀도의 강화 등으로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빈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일정범위내에서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이 입법상 인정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재해보상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사비, 일시보상의 5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과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재해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재해분포. 재해분포는 안전사고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인명손실과 재산손실중 인명손실을 기준으로 하여 상해의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①하인리히 : 안전사고 330건중 중상해 1건, 경상해 29건, 무상해 300건의 비율로 발생 ② 버드: 안전사고 641건 중 중상해1건, 경상해10건 , 물자손실30건, 무상해 600건의 비율로 발생 ③국제노동기구(ILO): 안전ㄴ사고 230건 중 중상해1건, 경상해29건, 무상해200건 발생 하는 것으로 제시함.

재해빈발자(災害頻發者) accident repeater. 작업자 가운데는 경험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주 재해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를 재해빈발자라고 하는데 재해경향자라고도 한다.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작업자와 비교하여 재해성 소질과 버릇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불리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재해빈발자로서의 성향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는 단지 재해회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작업조건에 재해위험성의 요소가 방치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해원인은 불안전상태와 불안전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것들은 기술적 공학적인 측면, 교육과 관리적인 측면, 심리적 생리적인 측면 그리고 직장환경에서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재해빈발자로 단정하지 말고 적성검사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원인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원인의 배제와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해빈발자태도판정(災害頻發者態度判定) attitude judgement of accident repeater. 재해빈발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각종의 행동적성을 조사해야 한다. 질문형식에 의한 방법, 예컨대 YG테스트에 의해 기질의 특성을 보아 태도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평소의 작업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감정이 격하여 흥분하기 쉬운 사람, 침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사람, 기분파로서 감정에 변덕이 많은 사람, 경솔하고 덜렁거리는 사람, 매사에 끈기가 없이 금방 싫증을 내는 사람 등이다.

재해생산손실(災害生産損失) production loss of accident. 재해의 발생으로 생산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실. 재해생산손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재해에 의한 생산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여분으로 부담한 경비 ②재해로 인하여 생산이 정지되거나 또는 생산감소에 따른 판매이익의 감소 등이다.

재해생성시퀀스(災害生成 - ) accident sequence. 몇가지의 근본원인이 서로 연쇄적으로 상호관계하여 생성되는 것. 하인리히 (H. W. Heinrich)는 이것을 다음 다섯가지의 시퀀스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지적 행동->기계, 장치의 위험요소->재해발생현상->인체가 받는 상해. 이것은 생산현장에서의 생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해성향(災害性向) accident proneness. 인간에게는 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와같은 근로자의 심리적 태도나 원인은 복잡다기하여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주의력이 산만하여 맡은바 일에 정신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의 소유자는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또 지식, 용기, 숙련됨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남보다 돋보이려고 타인의 관심을 이끌려는 자에게도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불안, 초조, 공포, 회한 등의 감정이 많은 자에게도 재해발생의 경향이 있다. 작업은 냉정하고 정상적인 감정으로 해야 한다.

재해손실(災害損失) loss accident.->재해코스트

재해시간별통계(災害時間別統計) accident time statistics. 재해발생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발생시간별로 통계를 잡아보는 것도 재해대책상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재해발생을 시간별로 보면 오전 8시부터 작업했을 경우 발생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10시 전후이다. 중식을 취하고 오후 1시부터 작업했을 때 3시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전의 발생분포와 오후의 발생분포를 비교하면 오전이 조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재해의 발생분포가 높은 시간대에는 15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재해예방상 효과적이다.

재해연령별통계(災害年齡別統計) ape statistics of accident. 재해발생의 빈발도 경향을 연령별로 18세경에서 60세정도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20∼23세 정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점차 저하되어 26∼30세 정도에서 안정되어 낮게 나타난다. 육체적으로 노화현상이 시작되어도 경험과 숙련된 기능으로 재해의 발생은 적다. 그러나 60세 전후부터 육체적, 정신적인 쇠퇴가 현저해지면 재해발생도 비례하여 많아진다.

재해예방(災害豫防) accident prevention program.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환경과 기계, 장치 등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한한 안전하고 위생적이 되도록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작업자에게는 작업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호구를 비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개개의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작업기준에 합치되도록 올바른 교육훈련을 시키고, 만일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최소한도로 저지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대책(災害豫防對策) 재해예방의 중점은 사고방지에 두어야 하며, 사고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고발생과 그 원인과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재해원인을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으로 나눈다. 여러가지 원인중에서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의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고원인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규제적 대책이 있다.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 (enforcement)를 안전대책의 3E라고 하며, 재해예방의 골격으로 되어 있다. 재해예방은 3E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 예컨대 규제만을 강화하여도 교육과 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진행순위는 기술, 교육, 규제의 순으로 되어야 한다. 기술이 충실하여야 비로소 교육의 효과가 오르고, 기술과 교육이 충실하여야 합리성이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해요소(災害要素) accident factor, unsafe condition agent.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기에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원인을 분류하였을 때의 개개의 요소를 말한다. 재해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재해원인의 분류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가 하면 간접적인 원인도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구성요소도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

재해원인(災害原因) accident onuses. 재해원인은 여러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의 근본이 되는 요소가 결합된 구조를 상정해서 다음의 세가지 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집중형 : 각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된 형 ②연쇄형 :요소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형 ◎복합형 :집중형과 연쇄형이 혼합한 형이다. 대부분의 재해는 복합형에 속하여, 각 요소가 얽혀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림은 물건과 사람과의 요소를 1차요소로 하면 1차요소는 다시 다른 요소에 제약된다는데서 이를 2차요소로 하며, 순차적으로 3차, 4차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로 나누어진다. 최종단계의 것을 독립요소로 하면 재해발생과 각 요소와의 관계는 각각 독립요소의 결합이 일정한 순서, 형태로 결합되었을 때에 재해가 발생하며, 그 결합은 다분히 확률적이고 우연에 지배된다

재해원인분류(災害原因分類) accident causes classification. 산업재해를 원인별로 분류하는 것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과거의 성적평가, 경년적(經年的)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며, 동종업종의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데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경우 동일한 분류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올바로 파악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은 ILO(국제노동기구)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자기공장에서 재해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이와같은 분류방식을 채용하지 말고 독자적인 분류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해월별통계(災害月別統計) monthly accident statistics. 1년을 통해서 산업재해의 발생경향을 보기 위한 통계이다. 월별통계에 의하여 1년을 통해서 발생의 최고조를 나타내는 것이 7∼8월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전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름은 무덥고, 육체적으로 피로하기 쉬우며,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워 환경이 노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여름철에 재해가 적으면, 연간을 통해서 최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쾌적하여 작업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재해율(災害率) accident rate.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율. 일반적으로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인다. 이 가운데 도수율과 연천인율을 재해발생율이라고도 한다. -> 도수율 ->강도율 ->재해발생율

재해인적손실(災害人的損失) human loss of accident. 산업재해에 의한 인적손실에는 재해자에 의한 것과 재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것이 있다. ①재해자에 의한 손실 :당일의 근로시간 손실, 휴업기간중의 근로시간손실, 통원 기타에 의한 근로시간 손실 ②피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손실 : 구조·연락·간호 등을 위해 일하지 못한 시간, 작업대기의 시간손실, 재해조사·대책 ·기록 등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 재해 복구·정리 등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 혼란 때문에 일하지 못한 시간.

재해인적원인(災害人的原因) human factor of accident cause. 재해의 발생원인에는 물적인 것과 인적인 것이 있는데 인적원인이라는 것은 안전관리에서의 인적인 관리 결함, 심리적인 결함, 생리적인 결함 등에 기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같은 인적원인에 의한 것이 전재해의 75∼8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안전교육이 불충분한데 큰 원인이 있으며, 그밖에 생리기능적인 결함과 심리적인 결함에 기인하는 바가 많으므로 인적인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해조사(災害調査) accident investigation. 재해조사의 목적은 동종재해를 두번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고, 이것을 분석검토하여 적정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재해조사의 목적은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재해조사는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을 기해야 한다. 재해조사의 방법은 ①재해현장은 변경되기 쉬우므로 조사는 재해발생의 직후에 실시할 것 ②물적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할 것 ③재해현장의 상황을 기록으로 보관하기 위해 사진촬영할 것 ④목격자와 직장책임자의 협력하에 조사를 추진할 것 ⑤재해발생의 직후가 아니라도 가능한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또한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재해나 대형재해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조사 명령서(災害調査命令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과학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하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조사운영규정 제9조(조사절차)에서는 재해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동 명령서를 지참 사업주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 조사개요를 설명한 후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재해조사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대상사업장(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②재해종류 ③조사일정 ④조사책임자 및 조사자 성명

재해코스트(災害 - ) accident cost.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직접적, 간접적인 손해를 경제적 견지에서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재해코스트라고 한다. 재해코스트에 의해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산업재해의 예방에 투입한 경비가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실증할 수 있다. 재해코스트의 산정방식으로는 하인리히 (H. W. Heinrich)방식과 시몬스(R. H.Simonds)방식이 유명하다. 재해손실은 직접손실과 간접손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산업이 근대화할 수록 계획생산이 이루어지는 결과, 산업재해에 의해 계획이 저해되거나 잘못됨으로써 간접손실은 커지며,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의 비율은 증대한다고 한다. -> 하인리히 방식 재해코스트 ->시몬스.

재해통계(災害(統計) accident statistics. 산업재해의 발생상황이나 재해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재해통계가 사용된다. 과거의 재해기록에서 위험성이 잠재하는 장소나 가능성 또는 위험도 등에 대한 개요를 알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재해를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해의 경향, 특수성 그리고 잠재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의 재해통계가 작성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해통계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식의 것이 작성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법규로는 노동부예규 제185호에 의한 산업재해조사업무 처리규정이 있다.

재해특수손비(災害特殊損費) special loss of accident. 재해발생에 의한 손비가운데 특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대체자의 능력부족에 의한 임금손실 ②재해자의 직장복귀 후 능률저하에 따른 임금손실 ③재해처리를 위한 여비와 통신비 ④섭외접대비 ⑤소송과 결과지불의 경비 ⑥계약불이행에 따른 연체금 ⑦근로자의 신규채용경비 ⑧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⑨제2차 재해에 의한 손실 ⑩제3자에 대한 보상, 위문, 사례 등의 경비 ⑪생산체제부흥의 금융대책비와 금리부담 ⑫경영자의 부담경비 등이다.

재해포텐설(災害 - ) accident potential. 포텐셜이란 가능성이라든가 잠재세력이라는 의미이지만 재해포텐셜은 직장내에 잠재하고 있는 재해발생의 우려가 강한 사항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설은 아니고 물적인 불안전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재해포텐셜을 생략해서 포텐셜이라고도 하며, 잠재하는 위험사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재해로는 되지 않았지만 가벼운 「앗차사고」같은 경험을 보고케 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와같은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재해현상형태(災害現象形態) accident phenomenal form. 재해의 발생은 다양한 현상형태를 갖고 있다. 작업조건이 안고 있는 위험요소가 상해에까지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형태는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즉 ①충돌현상에 의한 것 ②추락현상에 의한 것 ③전도현상에 의한 것 ④틈새에 끼이는 현상에 의한 것 ◎비틀리는 현상에 의한 것 ⑥접촉현상에 의한 것 등이다. ①∼⑤는 주로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⑥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에 의한 것이다.

재활(再活) rehabilitation. 산업재해로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된 사람에게 의학적, 심리학적, 직업적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사회적 원조의 것이다. 그 원조를 하는 사람으로는 의사, 심리학자 외에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언어치료사, 의료사회사업사 등이 있다.

저사이클피로(低 - 疲勞) low cycle fatigue. 인장시험에 의한 인장강도 보다도 훨씬 작은 응력치(應力値)라도 거듭해서 하중이 가해질 때는 피로에 의해 갑자기 파괴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재료가 피로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이것을 피로파괴라고 한다. 종축에 응력치S, 횡축에 반복회수N의 대수를 취하면 그림과 같은 S-N곡선이 된다. 강재의 경우 경사곡선은 106

회부터 107

「회의 사이에서 수평직선으로 된다. 압력용기처럼 반복이 1만회(매일 작동정지하여 10년에 3,500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통상 피로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항복점(降伏點)을 초과하는 응력상태에서 사용하면 가소성변형이 진행하여 수천 사이클이란 낮은 사이클이라도 피로에 의한 파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저사이클피로라고 한다. 침탄, 고주파담금질, shot blast등의 표면처리는 피로한도 향상에 효과적이다.

저수위사고(低水位事故)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저수면보다 낮아지면 로통 등이 과열해서 일어나는 사고로 로통의 팽출, 연관의 압괴 현상 등의 사고를 말한다. 최근의 보일러는 전열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체내에 로통이나 연관을 설치해서 동체나 드럼내부의 보유수량이 적어졌고 또 자동제어장치의 보급에 따라 구조상 또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보일러수위가 안전저수면 이하로 되기 쉽다. 최근에는 보일러사고 가운데 저수위에 의한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수위사고의 방지대책으로는 ①급수계에 자동제어방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수위검출기를 방식이 다른 2개이상을 구비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②수위검출기의 장치가 정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지관리를 한다. ③급수에 관련된 기기의 조작에 오류가 없도록 보일러기사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저수위연소차단장치(低水位燃燒遮斷裝置) combustion interrupt equipment for low water level. 보일러의 수위가 정해진 기준보다도 저수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빈 가마솥을 태울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보일러에 열에너지를 가하지 않기 위해 연소를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일종의 안전장치이다.

저압(低壓)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저전압 또는 저압이라 한다.

저압활선근접작업(低壓活線近接作業) 저압의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시설,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전기공사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작업자의 신체 등이 충전전로에 접촉하여 감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충전전로에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신체외의 부분이 당해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저압활선작업(低壓活線作業) low voltage live line work. 저압이란 750v이하의 직류전압이나 600v이하의 교류전압을 말하며 저압의 충전전로의 점검과 수리 등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을 저압활선작업이라 한다. 저압활선작업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저압활선작업시의 안전조치사항(低壓活線作業時의 安全措置事項) 저압(직류 750v이하, 교류 600v이하)의 충전전로의 점검, 수리 등의 당해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감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키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저온업무(低溫業務) 일명 한냉업무라고도 한다. 인체의 체온은 정상적인 경우 37o

C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체온조절). 병중인 때는 간뇌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의 활동에 이상이 생겨 정상체온보다 높은 온도로 체온조절을 한다. 체온이 정상보다 낮은 범위로 저하된 것을 저온증이라 한다. 저온업무 즉 한냉조건에 폭로되는 작업의 직종으로는 식품의 냉동과 냉장, 제빙업, 겨울철 옥외작업하는 농림업, 철도의 선로 보수, 운수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의 온도 조절이 저온으로 기울면 국부적으로 체온이 저하되지만 적당한 방한복을 입으면 면할 수 있다. 방한구가 부적당하면 피부온도의 저하로 동상, 동창, 신경통, 루마치스의 악화, 기관지염, 방광염 등이 발생한다. 저온에서는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작업상 실수율이 늘어나는 등 행동이 제한되어 노동 능력이 떨어진다. 한냉장해에는 국부한냉장해와 전신한냉장해가 있다.

적극안전(積極安全) Positive Safety. 소극안전에 대응되는 용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재해라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합리적인 생산활동의 기본자세는 능률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려는 잠재위험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또는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고에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해의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기 쉽도록 작업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능률을 향상한다는 사고방식의 안전을 적극안전이라 한다.

적성검사(適性檢査) aptitude test, qualifying examination, suitability test. 특정분야의 업무에 종사할 때에 그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의 적성이라고 한다. 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사전에 측정하고 검사하는 것을 적성검사라고 한다. 적성검사는 종업원의 채용이나 배치에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가려뽑고, 인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무관리상 필요한 것이다. 또 양성기간의 단축, 재해사고의 감소, 조기퇴직자의 감소 등에 효과적이다. 검사의 내용은 기업이나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달리하지만 대별하면 체력, 감각능력, 동작능력, 작업능력 등의 검사외에 일반지능, 성격, 생활환경 등의 검사가 있다. 또 적성검사의 방법에는 우수한 적성자를 가려내는 적극적 방법과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법이 있다. 적성검사를 위해서는 작업연구나 직무분석 등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외선(赤外線) infrared ray. 가시광선보다도 긴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0.75u∼1mm의 파장을 갖는다. 가시광선의 적색광과 마이크로파(波)와의 중간에 존재하는 파장을 갖고 있다. 열효과가 있어 열선이라고도 한다. 이 때문에 고온물체로부터의 적외선방사에 의해서 건조에 필요한 열량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투과성이 강하다. 강한 적외선은 눈의 각막이나 수정체 등을 투과하여 백내장의 원인이 되어 망막을 해치게 한다.

적재기(積載機) loader. 굴착기계와 달라서 굴착력이 약하고 주로 한번 굴착한 토사, 골재·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적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 로우더 트랙터·컨베이어·파우어셔블·스크레이퍼 등을 이용하고 종류가 많다

적재기계(積載機械) 지게차, 구내운반차, 셔블로우더, 화물자동차, 콘베이어 등으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제21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적재장소(積載場所) 목재를 반출도중에 일시적으로 집적(集積)하거나 시장, 철도역, 공장등에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며, 벌채지에서 집재, 소운반등으로 반출한 목재를 산기슭적재장소 혹은 산적재장소, 운재의 최종점에 설치되는 집적장소를 최종적재장소라고 한다. 또 철도역 부근에 설치되는 최종 적재장소를 일반적으로 역적재장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적재장소는 집적하는 목재의 체적이 적고 기간도 짧다. 거기에 적재장소로서 사용하는 것도 1년, 길어야 2∼3년으로 짧다는데서 지형을 새로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 최종 적재장소를 수용하는 목재적재가 많으며, 저장목재등의 목적 때문에 집적하는 기간도 비교적 길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항구적인 시설이 된다. 시설을 완비되고 장기적으로 재료를 저장을 하는 적재장소는 일반적으로 저목장(貯木場)이라고 하며, 저목장과 적재장소와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으며, 저목장을 관례적으로 적재장소라고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적재장소는 목재의 반입·반출을 위해 제3자의 출입이 많으므로 이들과 적재장소 관계자간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재하중(積載荷重) movable load. 구조물, 운반기계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엘리베이터, 간이 리프트, 건설용 리프트의 구조와 재료에 따라서 반기에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최대하중을 적재하중으로 본다.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발판이나 작업대에 대해서도 구조와 재료에 따라서 작업바닥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적정배치(適正配置) suitabilty disposition. 근로자개인의 육체적 능력(체격, 노동기능), 생리적 기능(감각기능, 운동기능), 심리적 기능(지능, 흥미, 성격)에 합당한 직장작업에 배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기업경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조직의 적재적소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적성을 무시한 배치를 하면 작업능률의 저하는 물론 안전관리면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적정배치에는 직무분석에 따라 직무의 기본적 성격과 이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개인의 적성검사의 결과를 감안해야 합리적일 수 있다. 적정배치에는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진 근로자부터 배치하는 적극적 방법과 최저한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다.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작업을 익혀나감으로써 향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희망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적혈구(赤血球) 혈액의 구성성분의 하나로서 혈액속에서 체내를 혈액과 함께 돌고 있는 작은 원판상의 세포이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며, 수명은 120일 정도이고 주로 비장에서 파괴된다. 골수에서 만들어질때는 핵(核)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 혈액중에 있는 적혈구에는 핵이 없다. 적혈구의 수는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 1mm3

가운데 남자는 500만, 여자는 450만 정도이다. 산업중독에서는 빈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 비소, 수은,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중독에서는 적혈구 증가증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적혈구의 작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의 운반이며, 그것은 적혈구안에 함유되어 있는 혈색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간집재(全幹集材) 벌목한 나무를 가지치기한 상태에서 집재하는 것을 말한다. 큰 지름의 나무를 1-2토막으로 절단하여 집재하는 경우를 반간집재라 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벌목한 상태로 집재하는 것을 전목집재라 한다. 또 소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집재하는 경우는 보통 집재라 한다. 전간집재는 근년에 개발된 비교적 새로운 집재방법이다. 토막절단이 받힘대 등 평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목재형질의 양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목재를 채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전격방지장치(電擊防止裝置) automatic electric shock prevention apparatus. 교류아아크 용접기는 용접시에 2차측 홀더에 약30-45V의 낮은 전압이 걸려 위험성이 높지 않으나 무부하시의 전압은 약 65-80V의 높은 전압이 걸려 작업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그러므로 용접기가 아아크 발생을 중단할 때 짧은 시간내에 용접기의 2차 무부하전압을 25V이하로 내려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적 방호장치가 전격방지장치이다. 전격방지장치는 부착한 용접기의 주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때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로서 그 원리와 구조는 그림과 같다.

전기공사업법(電氣工事業法) 이 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전문 9장 52조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주요내용은 공사업의 면허,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전기기술자, 도급계약, 감독,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과 운영,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기기계기구(電氣機械器具) electrical machine and tool. 일반적으로 전기의 발전에서부터 발전된 전기에너지를 동력, 열, 빛 등으로 사용하기까지의 전기의 기계나 기구를 총칭한 것이다. 즉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변환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이용되는 모든 기계, 기구를 말하며, 전기 기기라고도 한다. 전기기계기구의 분류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응과 같다. ①전기기계 :회전기(발전기·전동기 등), 정지기(변압기·용접기· 콘덴서·내전압시험기 등) ②배선기구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나이프스위치, 휴즈, 플러그, 콘센트 등 ③조명기구:백열전등, 형광등, 수은등 등 ④계측기구 : 회로계, 절연저항계, 접지저항측정기 등 ⑤제어기 : 교류아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등 ⑥기타 :통신기기, 전자기기 등

전기발파(電氣發破) 발파란 화약류를 사용해서 암석 등을 파괴하는 것으로 광물의 채취, 채석, 터널의 굴삭, 댐과 도로 등의 건설 등 폭넓은 용도가 있다. 발파는 도화선발파와 전기발파로 나누어진다. 전기발파는 우선 천공해서 구멍에 폭약을 장전하고 전기내관에서 모선으로 결선하여 소요되는 저항측정, 도통시험 등을 하여 점화시켜 폭파한다. 발파작업은 매우 고도의 기술과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므로 작업에 따라서 발파의 방법도 선택하게 된다. 전기발파의 이점은 ①작업시간이 짧고 작업능률이 좋다는 것과 발파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②천공수가 많을 때에도 한번에 동시점화를 할 수 있다. ③전기뇌관은 내수성이 강해 누수가 많은 터널이나 갱내, 수중, 해저 등에도 발파가 가능하다. ④MS전기뇌관, DS전기뇌관의 사용에 의해서 단계발파의 효과가 있다, ⑤불발, 지발(遲發) 등 발파 결과의 판정이 쉽다는 것 등이다. 결점으로는 누설전류에 의해서 예상밖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 그밖에 결선의 잘못이나 모선의 단선 등으로 배선관계의 트러블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기사업법(電氣事業法)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와 전기사업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전문 8장 74조로 된 이 법의 주요내용은 전기사업, 전기업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운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공작물을 시설한 장소를 말하며, 옥외에 하나의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전기사용장소로 볼 수 있으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실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의 공작물(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한 상공자원부령이다.

전기 아아크 불꽃에 의한 시력장해 전기스위치 조작시나 전기 용접 작업시에 발생되는 아아크는 강렬한 가시광선을 방사하는 동시에 다량의 자외선과 약간의 적외선이 방사된다. 이러한 광선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해가 일어난다. ①강렬한 가시광선 :매우 눈이 부시기 때문에 시신경을 자극하여 쉽게 눈이 피로해진다. ②자외선 :망막이 자극되어 눈물이 심하게 나오고 두통 등을 수반하는 전기성 안질증상이 나타난다. (2∼3일이면 회복됨) ◎적외선 :곧바로 장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 축적되면 각막이 침해되어 시력저하나 수정체의 침해로 백내장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시에는 반드시 검정을 필한 용접 보안면을 착용해야 한다.

전기안전(電氣安全) electrical safety. 전기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인체에 전격(쇼크)을 주고, 누전에 의해서 화재를 발생시킨다. 또 가연성의 가스, 분진, 증기가 존재하는 환경구역에서는 전기의 스파크 또는 화학반응 등으로 일으키는 열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전기로 인한 이러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기안전이라고 한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電氣安全管理擔當者) 전기사업법에 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전기 안전 관리 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선임은 공사착공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그 소속 직원중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대상 설비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토목안전관리자, 기계안전관리자 등을 각각 선임해야 하며, 대규모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기계안전관리담당자을 두어 안전관리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설비별, 규모별 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전기용 안전모(電氣用安全帽) safety helmet for electrical work. 전기공사의 작업시에 착용하는 모자로 작업자의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절연용 보호구의 일종이다. 상온에서 시험교류(50HZ 또는 60Hz의 교류로 그 파고율이 1.34-1.48까지의 것)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했을 때에 전압에 대하여 1분간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전기용 안전모는 감전방지와 함께 물체의 낙하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를 겸하는 것이 많다. 절연용 보호구인 전기용 안전모는 6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차제검사하여 손상이나 노화를 점검해야 한다.

전기용장갑(電氣用掌匣) glove for electrical work. 강전에 의한 재해는 작업중에 손이 충전부에 접촉되어 전기에너지가 손을 통하여 인체에 통전되어 발부위에서 대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전기용 작업의 장갑은 장갑으로 손의 절연성을 높여 통전되는 것을 방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무장갑이 사용되고 있다. 고무장갑은 사용전에 흠집이라든가 구멍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고무장갑의 착용시에는 손에 땀이 많이 나고 돌출물에 접촉하면 구멍이 뚫리기 쉽기 때문에 장갑안쪽에 땀흡수용 장갑을 끼고, 바깥쪽에는 가죽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재해의 발생예방을 위해 제정한 법으로, 전기용품 제조업허가, 기술기준에의 적합유무, 형식승인, 시험, 전기용품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기유도재해(電氣誘導災害) 고압이나 특별고압의 주위에서 전기작업할 때는 정전유도나 자기유도에 의해서 본래 충전되어 있지 않은 도체에 유도전압 또는 유도전류가 발생하여 감전, 화상,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한다, 송전선이나 변전소의 모선주위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전계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전계내에 절연성 있는 신발을 신은 작업자가 들어가면 정전유도에 의해 인체가 도전된다. 이때 인체가 철탑이나 접지된 기기 등에 접촉되면 인체에 축적된 전하가 방전되어 전격을 받게 되고,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또한 2회선인 송전선에서 1회선만 정전시키고 작업할 경우 양 회선간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기유도현상으로 정전 선로에 유도전압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전선로나 가공지선을 접지시키고 작업해야 한다.

전기작업표시(電氣作業標示) indication far electrical work. 전기작업과 관련하여 전로의 일부를 정전시키거나 전로의 정전, 송전을 반복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충전전로를 순간적으로 정전상태로 착각하여 충전전로에 접촉, 감전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조작해서는 안될 스위치를 넣어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락접지기구나 작업구획용구, 작업표지 등이 사용된다. 작업표지는 전기설비의 현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락접지중, 투입금지, 출입금지, 시험중, 충전중 등의 표지를 사용한다.

전기재해(電氣災害) electricity accident. 전기에너지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재해. 전기재해는 인체에 직접 전기가 흘러 발생하는 감전사고와 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사고 그리고 정전기나 전자파에 의한 자동화 전기기계·설비의 오 동작 등이 있다. 전기에 의한 직접적 사고 외에 전기가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재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데 불의에 정전됨으로써 격돌하거나 추락해서 재해를 일으키거나 정전으로 전동기가 정지하여 냉각장치가 정지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폭발하거나 파열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에 의한 위험은 기계적 위험과 달리 몇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전기적 위험은 감지가 어렵다는 점과 사망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전기에너지는 모든 근로자에게 노출되어 있어 더더욱 위험하다는 점이다. 전기재해의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전기설비의 안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준이나 공장전기설비 방폭지침 등에 의거 시설해야 하며, 둘째, 작업자가 착각이나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교육의 철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전기집진기(電氣集塵器) electric precipitator. 극히 작은 미립자의 분진, 흄 등을 집진하는데 적합한 장치이다. 이 방식의 원리는 전극에서 코로나 방전을 발생시켜서 그 공간에 분진을 함유한 가스를 흘려서 이것을 이온화한다. 음(陰)이온화된 분진을 양극에 모아 포착해서 집진한다. 미세한 분진의 집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1단계에서 분진을 이온대전시키고 제2단계에서 흡착해서 채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전기탐사(電氣探査) electric prospecting. 지반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 암층의 구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측정해야 할 전기적 성질은 많지만, 토목지질에 흔히 쓰이는 것은 지반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지표전위를 조사하는 자연전위법과 인공적으로 전류를 방류하여 대지의 저항율을 측정하는 비저항법이다. 비저항법은 수평적 변화를 조사하는 수평탐사법과 수직적 변화를 조사하는 수직탐사법으로 나누어진다. 지하매설물이나 지하수, 대수층, 불수층, 랜드슬라이딩의 활면의 탐사 등 전기적으로 두드러진 성질을 나타내는 탐사에 쓰인다. 비교적 간이하고,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전기화상(電氣火傷) 전기에 의한 화상은 아아크나 스파크의 고열에 의해 피부가 열상을 받는 화상과 전류가 인체를 흘렀을 때 인체내부조직의 저항에 의한 주울(joule) 열에 의한 화상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인 화상과는 달리 단락 또는 지락사고로 전선이나 단자 등의 금속분자가 가열, 용융되어 피부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과 함께 고온에 의한 열상으로 인하여 제2도화상 또는 제3도 화상이 대부분이므로 생명의 위험이 있다. 후자의 화상은 주울열에 의해 단백질이 응고되어 피부, 힘줄, 골관절 등의 조직이 괴사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전기화상은 치료도 어렵고 치명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급조치후 전문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화재(電氣火災) electricity fire. 전기가 발화원이 되어 발생한 화재의 총칭이다. 주로 전로나 전기기기의 이상과열, 누전 또는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발생한다. 전기화재는 전기다리미,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전열기구는 본래 열을 이용하기 위해 복사열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거나 온도조절장치, 온도휴즈 등의 안전장치의 고장 등이 이상과열의 주원인이다. 이밖에 과부하, 단락 또는 배서접촉의 불량 등도 전로나 전기기기의 이상과열의 원인이다. 누전에 의한 화재는 전로나 기구의 절연노화나 손상에 의해서 누전되어 전류가 대지로 통하는 경로에서 특히 저항이 큰 개소가 주울(Joule)열로 이상발열돼서 일어난다. 정전기 스파크는 그 자체가 재료나 헝겊등을 착화시킬 수는 없으나 인화성의 액체, 폭발성의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점화원이 되어 폭발화재를 일으킨다.

전기화재경보기(電氣火災警報器) ->누전화재경보기

전단기(剪斷機) shearing machine. 금속판을 소요의 크기로 절단할 때에 사용되는 기계이다. 종이의 재단기도 전단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계는 작동중에 칼날에 의해서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가공물의 자동송급장치를 설치하든가 손이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안전장치로서는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등이 사용되며, 그 구조와 기능은 구조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전단시험(剪斷試驗) shearing, 물체에 전단 하중을 가하여 파괴하고 절단에 대한 그 재료의 성상(性狀), 강도 등을 측정하는 시험, 전단시험방법에는 1면만으로 전단하는 방법, 2면으로 동시에 전단하는 방법, 타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단시험의 결과에서 전단탄성계수, 즉 물체에 Irad의 활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전단력을 구할 수 있다. 또 흙의 전단시험에서 그 흙의 내부 마찰각 Ø, 점착력 C를 구할 수 있다.

전담보건관리자(專擔保健管理者) 보건관리자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뜻한다.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의사, 간호사인 경우제외) ③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사, 간호사인 경우 제외) ④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인 경우) ⑤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⑥당해사업장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 ⑦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지도(의사, 간호사인 경우 제외) ⑧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직업병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방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⑪기타 근로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의 개선 및 유지, 관리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도(顚倒) 재해발생형태의 분류항목으로서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를 말한다 (과속, 미끄러짐 포함).

전동팬부착분진용 호흡보호구(電動-附着粉塵用 呼吸保護區) 착용자가 휴대하는 전지와 전동기를 사용해서 휀(fan)을 회전시켜 흡인된 분진을 함유한 공기를 여과재로 여과하여 깨끗한 공기를 헬멧, 면체, 후드 등의 내부에 공급하는 보호구의 일종이다. 용점 흄(hume)등에는 사용해도 좋으나 삼산화비소, 연 등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분진이나 방사성물질의 분진 등에는 사용하면 안된다.

전력계통(電力系統) electric power system. 전기는 수력,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변전소, 송전선로, 배전선로를 거쳐서 수용가에 공급된다.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의 일련의 계통을 전력계통이라 한다.

전력케이블(電力 - ) electric power cable. 전력케이블은 도체가 절연물로 둘러싸여 있고 각 심선은 절연물을 사이에 두고 근접배치하며, 그 위에 접지된 보호피복으로 싼 것이다. 절연체의 구조에 따라 유침연지로 된 것과, 고분자 화합물을 절연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력케이블의 종류는 전력용 지중케이블로서 벨트종이케이블, SL케이블, OF케이블, 가스케이블, 합성고무케이블 등이 있다. 전기케이블은 구조상 가공전선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특히 개로된 전력케이블의 잔류전하에 의한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시키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전력콘덴서(電力 - ) electric condenser. 전력콘덴서는 교류의 전력계통에서 부하와 병렬 또는 직렬로 접속하여 전력율의 개선, 전압의 조정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 전력콘덴서는 수전실에 설치하는 경우와 공장내 부하설비 근처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콘덴서 자체는 회전기가 아니고 정지장치이므로 취급자는 위험성을 소흘히 하여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콘덴서에 접속하고 있는 회로에서 전로를 열었을 경우에는 그 직후에도 콘덴서에 전하가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으로 잔류전하를 확실하게 방전시켜야 한다. 또 전력용 콘덴서가 아니고 렌트겐장치 등에 내장되어 있는 콘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전이나 스위치를 개로한 뒤에 잔류전하의 제거를 잊었기 때문에 전격을 받아 사망한 사례가 있다. 전기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콘덴서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전력 휴즈 power fuse. 정격 용량이 교류 1,OOOV, 5A이상의 휴즈를 전력 휴즈라 한다.

전로(電路) 전로란 전류가 흐르는 회로 즉 도체를 말한다.

전로접근상태 State Of apporoach. 접근상태라는 것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근한 상태를 뜻하고, 이 접근상태의 정도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시설방법이 다르게 되며 이 접근상태는 제1차 접근상태와 제2차 접근상태로 구분된다. 제1차 접근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 있어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이내에 시설함으로써 가공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으로 그 전선이 다른 공작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제2차 접근상태의 범위에 있는 것은 제외된다. 제2차 접근상태라는 것은 가공전선이 다른공작물과 접근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공전선이 다른 공작물의 상방 또는 측방에 있어서 수평거리 3m미만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전로접근한계거리(電路接近限界距離) 특별고압활선작업에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접근이 허용된 한계거리를 말한다. 고압이상의 활선은 충전부분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섬락(閃絡 : flach-over)에 의해서 전격을 받는 일이 있다. 섬락은 전압의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충전부에 접근하는 경우에 섬락을 일으키는 거리내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송·배전작업이나 변전소작업에 있어서 활선작업이나 활선근접작업은 여러가지 작업동작이 수반되므로 작업자의 동작영역이나 작업용 공구류의 치수를 고려한 일정거리에 섬락거리를 추가한 범위내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한계 거리를 정해야 한다. 섬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고려한 경우의 전압으로는 대지전압은 물론이지만 번개 써지나 개폐 써지와 같은 이상전압도 고려해 넣어야 한다. 전로접근한계거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주어진다. D=A+bF. D는 근접한계거리, A는 작업자의 최대동작영역으로서 90cm정도, b는 전압파형, 기상조건에 대한 안전계수로서 1.25m정도, F는 섬락거리이다.

전류(電流) electric current.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라 하며, 양전하의 이동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단위시간에 어떤면을 통하여 이동하는 전하의 총량을 그 면을 통하는 전류의 세기 또는 전류라고 한다. 전류의 실용단위는 암페어(A)이고, 1(A)라 하면 1(초)동안에 1(C)의 전하 즉 6,242×1018

(개)의 전자가 이동할때의 전류의 크기를 말한다. 단위는 coulomb/sec이고 이를 ampere(A)라 부른다.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iono-radiant ray. 유해방사선 중에서 전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전리작용이 있는 방사선이란 다음과 같은 입자선 또는 전자파이다. ①α선, 중양자선, 양자선 ②β선, 전자선 ③중성자선 ④r선, x선

전리실(電離室) ionization chamber. 방사선검출기의 일종이다. 방사선에 의해서 공기 또는 다른 기체중에 생긴 이온(ion)의 분량을 측정해서 그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밀폐된 실내에 두개의 전극을 기체중에 서로 마주하여 그 사이에 고전압으로 전장(電場)을 만들어 방사선의 전리작용에 의해서 생긴 이온을 전극에 포집한다. 한쪽의 전극을 전기계에 접속해 놓으면 전기량의 변화로서 방사선의 강도를 알 수 있다. 전극의 모양이나 출력의 파형(波形)에 따라서 평행판형, 원통형, 직류형, 적분형 등이 있다.

전선(電線) electric wire. 전기에너지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보호피복으로 보호한 전기도체를 말한다.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공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의 전기용품에 관한 법률과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적합한 규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전선의 종류는 도체재료(동, 알루미늄, 광섬유 등), 도체구성(단선, 단심, 연선), 피복의 유무(나선, 피복선, 피복의 재료별)등에 의해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코오드, 캡타이어 케이블, 저압케이블, 고압케이블, 특별고압케이블, 나전선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장소별, 전압별로 구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선로(電線路) 전기에너지를 이동시키려면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통로를 전선이라 하며,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와 이와 유사한 곳과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 소세력회로 등의 전선은 제외) 그리고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공작물을 전선로라 한다. 전선로의 종류에는 가공전선로, 옥측전선로, 옥상전선로. 지중전선로, 터널내전선로, 수상전선로, 수저전선로 등이 있다.

전선접속기(電線接續器) 전선 상호간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 및 전선의 끝에 부착하여 기계기구의 단자부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로서 납땜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크램프·볼트형콘넥터·압착슬리브 등을 말한다.

전선폭발(電線爆發) electric wire explosion. 금속선에 큰 전류가 흐르면 주울(Joule)열에 의한 고온고압의 금속가스가 발생하여 그 팽창에 의해서 충격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전식(電蝕) galvanic corrosion. 금속체가 전기화학적으로 부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식이 심해지면 재해의 원인이 된다. 예컨대 보일러속에 넣어진 물은 거기에서 이온화하여 전신작용에 의해 점식(点蝕)을 보일러판에 일으킨다. 또 전차가 레일위를 통과할 때에 흐르는 전류가 레일만을 통과해 변전소에 되돌아가지 않고 일부가 다른 매설금속체에 누설되면 이로 인해 부식을 일으킨다.

전압(電壓) voltage. 어떤 2점간의 전위차 또는 어떤 점과 0전위가 되는 점사이의 전위차를 전압이라 한다.

전압선(電壓線) hot lone. 전압선이란 그림과 같은 저압선로에서 접지가 되지 않은 권선을 말하며, 반면에 전원중성점에서 인출하여 접지한 선을 중성선이라 한다. 전압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선을 대지전압이라 하고, 전압선과 전압선 또는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을 선간 전압이라 한다.

전압인가식 제전기 전압인가식 제전기는 정전기 제전기의 일종으로 금속제 침이나 세선 등을 이용한 제전전극에 고압(약 7KV정도)을 인가하여 극의 선단에 코로나 방전을 일으켜, 제전에 필요한 이온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제전기에 비하여 제전 능력이 크므로 짧은 시간에 제전할 수 있으며 이동하는 대전물체의 제전에 유효하다.

전열면적(電熱面積) heating surface. 중유 등 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생긴 열은 방사 또는 접촉전열에 의해서 수관, 연관, 로통 등에 전달된다. 전달된 열은 연소가스의 전도에 의해서 내부의 물에 전달되어 근접하는 물이나 열매를 가열한다. 따라서 보일러에서의 증기 또는 온수의 발생능력은 열을 전달하는 벽면의 넓이에 좌우된다. 이 벽면의 넓이가 전열면적이다. 전열면적은 한 면은 연소가스 등에 접하고, 다른 면이 물이나 매체에 접하는 부분의 연소가스측의 면적이며, 실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 그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

전원재투입순서(電源再投入順序)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사항으로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전작업요령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원재투입순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을 차단 또는 투입할 때에 개폐기의 조작순서가 잘못될 경우에는 아아크 등의 발생으로 재해가 일어날 수가 있으므로 전원의 차단과 투입시의 개폐기조작순서에 관한 사항은 확실하게 명시하고 조작되어야 한다. 전원의 차단, 투입시의 기본은 단로기(DS, disconnecting switch)는 부하전류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과 부하측의 단로기를 먼저 차단하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자볼트(電子-) electron volt. 방사선에서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전자볼트가 사용되는데, eV로 표시된다. 즉 α입자, β 입자, γ선의 광량자 1개가 갖는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전자 또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와 같은 양의 전기를 가진 입자가 1V의 전위차에서 가속되었을 때에 얻어진 에너지의 크기를 단위로 한다. 에르그(erg)단위로 표시하면 leV=1.6X10-12

에르그이다.

전자파(電磁波) electromagnetic wave. 전자파는 공간을 타고가는 전기적, 자기적 파동현상, 즉 전계와 자계라는 두 파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서 전계와 자계의 주기적 변화에 의하여 전파와 자파가 동시에 수반하여 널리 공간으로 퍼지는 파동을 말한다. 전자파에는 라디오에 쓰이고 있는 낮은 주파수를 가진 전파로서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고 높은 주파수로는 X선, γ선 등이 있다. 그 파장은 수km에서 수mm라는 아주 짧은 범위까지 있으며, 빛도 전자파의 하나이다.

전자파장해(電磁波障害)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정보화산업의 발달에 따라 공중에 떠돌아 다니는 각종의 전자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파의 급증에 따른 여러가지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있으나 전자파의 강도나 종류에 따라서는 컴퓨터나 로보트 등을 오동작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현상을 전자파장해 (EMI)라고 한다.

전자파 차폐전자파 차폐란 전자파로 인한 각종 장해(EMI)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며, 방사에 의한 전자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보호 물체를 도전성 재료로 덮는 것을 말한다. 차폐 재료는 금속 또는 도전성 프라스틱 하우징이나 도전성 도료 등을 사용한다.

전전화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전체환기(全體換氣) general ventilation. 일반환기라고도 한다. 생산현장의 작업장전체의 환기를 말한다. 전체환기에는 자연환기와 인공환기가 있다. 자연환기는 기계적장치가 없으므로 매우 경제적이지만 기류방향과 대류가 일정하지 않아 작업장의 환경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따라서 기계적 방법에 의한 인공환기가 필요하다. 인공환기에는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배기식,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는 급기식, 양자를 병용하는 급배기식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배기와 급기에는 휀과 덕트가 설치된다.

전체환기장치(全體換氣裝置) general ventilation devices. 분진, 미스트, 흄, 가스, 증기 등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옥내작업장에 송기와 배기로 이들 오염물질을 공기중에 확산희석하기 위한 장치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배기 기계력이용 : 급기(給氣)는 창문 등으로 자연히 공급되고 배기에만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환기장치의 가장 간단한 것으로는 벽에 장착하는 환기휀(ventilation fan)이 있다. ②급기 기계력이용 : 배기는 건물의 개구부에 의한 자연환기에 맡기고 급기에만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장환기장치로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주로 작업자자체에 신선한 외부공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컨대 고열작업장의 정위치 근로자에게 저온의 외부공기를 공급할 때에 사용된다. ③급배기 기계력이용 : 급배기에 기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급기에 온습도조절설비, 배기에 오염처리설비를 갖춘 가장 이상적인 공기조화설비이다. 정밀 기계공장, 통신기기 관계공장, 특수제약공장, 방사선 사용작업장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전해질대사(電解質代謝) 전해질(electrolyte)이란 수용액으로 되었을 때 전기의 도체가 되는 것으로 생체가 정상작용을 하려면 각각 특이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전해질의 이온, 즉 Ka+

, K+

, Cl-

, HCO3

-

등이 체내에 일정량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내에 섭취되는 전해질과 배출되는 전해질의 양은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생체의 모든 조직과 세포에도 마찬가지로 형평이 잡혀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염류의 체내출입을 염류대사라고 부른다. 나트륨은 전해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혈비중(戰血比重) 빈혈의 정도를 판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수의 대상자를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정확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황산동법에 의한 전혈비중의 측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황산등에 여러가지 비중을 가진 용액계열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혈액을 떨어뜨리면 혈액은 혈액의 비중보다 무거운 액속에서는 뜨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가라 앉는다. 혈액의 비중과 같은 비중일때는 혈액은 그 황산동액 중에 정지하게 된다. 바로, 이 황산동액의 비중을 가지고 혈액의 비중으로 한다.

절리(節理) joint. 암석중에 발달하는 비교적 일정한 방향을 갖는 갈라진 틈이며 그 양측 암석의 상대 이동량이 없든가 혹은 거의 없는 것, 절리의 요인으로는 용암의 냉각, 유리, 구조운동(단층·습곡 등) 층리, 퇴적물의 건조 등이 있다. 역학적으로는 인장·전단·비틀림 등이 있다. 본 바닥의 붕괴 ·기반의 파괴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방향성, 면의 조도에 주목해야 한다.

절삭용구 청소 cleaning of cutting tool. 공작물을 가공할때는 절삭공구로 가공을 하게 되므로 때로는 이것을 청소할 필요도 발생하는데 이와같은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고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계운전중 칩을 제거하여야 할 때는 브러쉬 또는 후크 등을 사용해서 하고 직접 손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절연(絶緣) insulation. 전기기기, 전선 등에 전기를 흘렸을 경우는 도전부분의 주변을 부도체로 피복하는 등으로 전기의 위험성에서 방호할 필요가 있다. 부도체를 사용해서 전기를 차폐, 격리하는 것을 광의로 절연이라고 한다. 발열체를 단열재로 차단하는 것과 같은 전기적인 처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절연재료를 사용해서 도전체의 외부를 피복하는 것인데 피복한 절연재료가 고온과 저온에 노출되고, 풍화 등의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받아 노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치를 측정하여 절연노화의 진행상황과 노화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서 노화에 의한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절연내력(絶緣耐力) insulation strength. 절연물이 어느 정도의 전압까지 절연성을 유지하는 가를 표시하는 수치를 절연내력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절연물에 전압을 가하고 점차 전압을 상승시켰을 경우, 전압이 낮을 때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성이 상실되고 불꽃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절연파괴라 하며, 파괴가 일어나는 전압을 절연파괴전압이라고 한다. 또한 절연물이 어느 만큼의 전압까지는 절연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치를 내전압(withstand voltage)이라 하며, 이 내전압과 절연파괴전압을 총칭한 것을 절연내력이라 한다.

절연대(絶緣臺) insulation stand. 전기적으로 높은 절연성을 가진 물질로 만들어진 작업대이며, 감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일종의 안전용구이다. 감전재해의 대부분은 인체에 유입된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데서 발생하는 이른바 지락현상이므로 절연대 위의 작업자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 접촉되어도 인체와 대지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으므로 인체를 포함한 지락회로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절연대와 대지 사이의 절연성능은 취급하는 전기설비의 대지전압에 대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절연대중 고전압의 단로기 등의 조작에 사용되는 것은 목재판에 애자를 부착한 것이 많다. 저전압의 것에 대해서는 고무매트, 충분히 건조한 나무대 등이 사용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동식, 가반식의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할 때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연대 위에서 이들의 기기를 취급할 때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절연덮개(絶緣-) insulation cover. 전기기계기구에는 전압이 걸려있는 금속부분이 존재하는데 전동기 권선과 같이 충전금속부분이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는 것과 개폐기의 날, 날받이 부분, 단자 등과 같이 충전금속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있다. 충전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면 여기에 접촉하여 감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예컨대 개폐기의 외함이나 커버나이프 스위치의 커버 등이다. 외함이 금속제로 되어있는 경우는 내부의 충전부분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또 활선작업 등의 전기공사에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선을 덮어씌우는 절연용 고무관 등도 넓은 의미의 절연덮개이지만 이것은 절연용 방호구로서 따로 취급하고 있다. 절연덮개가 손상되거나 노화되어 있으면 위험하므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절연변압기(絶緣變壓器) 비접지식 전로 등에 사용되는 절연 변압기는 권수비 1인 변압기를 사용하여 고압회로와의 사이의 절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변압기는 연구실, 실험실등 그 목적상 비접지식 전로가 필요한 장소에서 3KVA 이하인 경우에 사용되며, 또한 고압회로의 전류를 측정기구나 계전기 등에 직접 인가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비접지식 전로

절연용방호구(絶緣用防護具) 전기용 절연관, 전기용 절연시이트(고무애자덮개, 고무시이트, 비닐시이트 등)등과 같이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전기공사를 할 때에 노출충전부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는데 따를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출충전부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활선작업)와 충전전로에 근접한 위치에서 하는 경우(활선근접작업)에는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절연용보호구(絶緣用保護區)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electrical. 근로자가 활선작업 또는 전기회로의 근접작업을 하는 경우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이다. 절연용 보호구에는 전기용 고무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복, 전기용 고무장화 등이 있으며, 어느 것이나 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절연용 보호구는 작업대상이 되는 전로의 전압, 형상, 범위, 취급위치 등의 조건에 적응하는 종별과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구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절연성능에 대하여 전기적 검사를 하여 일정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용전에 반드시 흠집, 균열, 파손 기타의 손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절연용보호구 등의 내전압시험 절연용보호구·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장치는 사용기간 중 항상 양호한 절연성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그날 그날 사용전에 육안 점검하여 절연물의 균열, 파손 등의 손상유무를 조사해야 하며, 그밖의 사용기간 중에는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내전압시험을 하여 절연성능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전압시험 방법은 KSP8010(절연용 보호구·방호구류의 내전압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때의 시험전압값과 시험기간은 표와 같다.


종류

시험전압

시험시간

절연용보호구, 절연용방지구

교류의 전압이 3, 500V를 초과 600V이하인 전로에 대해 사용하는 것.

1,500v이상

1분간

교류의 전압이 600v를 초과 3,500v이하인 전로 또는 직류의 전압이 750v를 초과3,500v이하인 전로에 대해 사용하는것

6,000v이상

1분간

전압이 3,500V를 초과 7,000V이하인 전로에 대해 사용하는것.

10,000v이상

1분간

활 선 작 업 용 기 구

활 선 작 업 용 장 치

최대사용전압x2

최대사용전압x2

5분간

5분간

내전압 시험에서의 시간과 전압

절연장화(絶緣長靴) 저압 및 고압(7, OOOV이하)의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용 고무장화로, 그 용도에 따라 3종류로 분류된다. 절연장화는 7,OOOV를 넣는 특별고압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고압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류

용 도

A종

주로 300v를 초과하고 교류 600v, 직류 750v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것

B종

주로 교류 SOOV, 직류 750y를 초과 3,SGOV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C종

주로 3,500v 초좌 7,OOOV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 절연장화의 종류

절연저항(絶緣抵抗) 전로가 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되어 있지 않으면 누전에 의하여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을 하여야 한다. 저항전로의 절연저항의 수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전선상호간,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150v이하의 경우 0. 1MΩ, 150v를 넘고 300v이하의 경우는 0.2MΩ, 300v를 넘고 400v이하의 경우는 0.3MΩ, 400v를 넘는 것은 0.4MΩ ②저압전선로중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절연저항측정(絶緣抵抗測定) 옥내배선, 전기기기 등의 절연물이 노화되거나 손상되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나 감전사고를 일으키므로 절연저항계 (메거)를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항상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옥내배선의 절연저항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메거의 리드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α조정을 한다. ②전원 스위치를 개방하고, 회로내의 기기나 전등스위치도 개방한다. ③그림 a와같이 접속하여 전선상호간을 측정한다. ④그림 b와같이 접속을 바꾸어 저항계의 전로와 대지간에 대해서 측정한다(절연단자 L을 전로에, 단자 E를 대지 또는 금속제 수도관, 가스관 등에 연결한다). 그리고 ⑤전기기기의 절연저항은 권선상호간, 각 권선과 대지간에 대해 측정하며, 접지단자는 대지 또는 철제에 연결한다.

절연전선(絶緣電線) insulated wire. 절연성 피복을 한 전선을 말하며, 절연전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권선류 :도체에 면사, 견사, 글라스사 등의 절연사를 감은 것으로 주로 전기기기의 권선에 사용된다. ②고무절연전선 : 주로 합성고무를 절연물로 사용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600v 고무전선(RB전선)이 있다. ③비닐절연전선 : 폴리염화비닐을 절연물로 사용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600v 비닐절연전선(IV전선), 가공배전선에 사용되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OW전선), 가공인입선에 사용되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DV전선), 내열성을 강하게 한 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600v불소수지 절연전선 등이 있다.

절연피복(絶緣被覆) insulation coating. 일반적으로 절연피복이란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와 다른 물질과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 도체의 표면을 절연물로 피복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옥내배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600v비닐전선(통칭 IV전선이라 한다)은 도체에 비닐을 피복한 절연전선이며, 이 비닐을 절연피복이라 한다. 절연피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면, 천연고무,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이 있다. 절연피복의 위를 다시 보호 피복한 것은 시스(sheath) 또는 외장이라 하며, 절연피복의 보호에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통칭 RN케이블이라 한다)은 절연피복에 고무를 사용하고, 외상보호피복으로 클로로프렌(chloroprene)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를 일괄해서 절연피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되어 있으면 누전이나 감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절탄기(截炭機) economizer. 보일러에 공급하는 보일러수를 굴뚝으로 배출되는 연도(煙道)가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며, 이코너마이저라고도 한다. 즉 절탄기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배기가스가 갖는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절탄기는 주철제로 된 것과 강철제로 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비교적 낮은 압력의 경우에, 후자는 높은 압력의 경우에 이용된다.

점검(點檢) check. 일정기준과 비교해서 대상물의 상태가 올바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상 기계, 장치, 기구류 그밖의 작업환경 등이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위험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고 시정해야 한다. 또 작업장내에는 많은 원료, 재료, 반제품 그밖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들이 합리적인 안전한 장소에 자리잡고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검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양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①적재의 방법 ②긴 물건과 중량물의 적재 ③재료, 반제품, 제품의 보관방법과 상태 ④바닥면적에 대한 재료나 반제품의 비율 ⑤출입구, 비상구, 엘리베이터의 입구, 개폐기 설치장소 등과 재료, 반제품 등의 적재상태 등이다.

점검방법(點檢方法) 점검방법은 오감에 준하는 것이 주체가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측정을 실시한다. 점검표에는 필요한 공구, 측정기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①핀을 제거하고 마모개소를 측정한다(반지름게이지 및 버니어 캘리퍼스) ②둁둁부분을 분해하여 손상의 유무를 점검한다(스패너). ③기계를 운전하여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④조정밸브를 조작하여 유압의 변화를 점검한다. (압력계)

점검범위(點檢範圍) inspection limit. 작업현장의 기계, 장치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이상의 유무를 어떠한 기계, 장치 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할 것인가 그 중요성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중요성에 따른 범위는 하중이 걸리는 방법, 강도, 빈도, 작용 등을 검토하고 또 손상의 실정에 따라서 정한다.

점검시기(點檢時期) inspection period. 기계, 장치의 각부분의 상태가 정상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의 시간적인 간격을 말한다. 사용중에 변화가 심한 곳이나 중요성이 높은 곳은 점검의 시간적 간격을 짧게 한다, 또 사용빈도에 따라서도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있다. 매일, 매주, 매월, 3개월, 6개월, 일년 등 이상상태를 일으키기 쉬운 것 또는 중요성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시기를 정해서 점검하고 결과를 검토해서 보정해야 한다.

점검자(點檢者) inspector. 기계, 장치에 대하여 각부분의 상태가 정격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등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재해를 예방하려면 그 기계, 장치의 사용개시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또 사용중에도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점검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점검능력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점검표(點檢表) cheek list.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점검개소의 누락을 방지하고, 점검결과의 판정에 정확을 기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통계화하기 위하여 점검표가 활용된다. 점검표는 점검대상마다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점검년월일, 점검자성명, 점검항목(내용),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결과, 필요한 조치, 시정결과, 비고 등이다.

점검항목(點檢項目) 점검대상에 대해서 어디에 어떠한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여 재해예방에 실효가 있는 점검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계법규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짜 넣는 외에 과거에 발생한 재해사례나 고장 등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한다.

점성(粘性) viscosity. 모든 유체(流體)는 유체내에서 서로 접촉하는 두 층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성질을 점성이라고 한다. 점성의 크기는 점성 계수로 나타내며, μ를 사용한다. 단위는 포이즈, 점성 계수 μ를 밀도 ρ로 나눈 것을 υ로 나타내며, 이것을 운동점성 계수라고 한다. υ=μ/ρ(㎡/S). 유체의 점성에 의한 마찰을 점성 마찰(viscous friction)이라 하며 예를 들면 완전히 윤활유로 윤활된 미끄럼 베어링 등의 유막(柳幕)의 전단력에 의한 저항을 말한다.

점식(点蝕) pitting. 강판에 발생한 점상(點狀)의 부식을 말한다.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물에 녹아있는 공기중의 산소나 탄산가스에 의한 것이 많다. 점식은 비록 표면에 작게 발생하지만 부식이 강판내부로 계속 진행되므로 가장 파괴적이고 깊숙한 부식중의 하나이다. 또한 보일러의 내부에 전기화학반응에 의해서 점식이 발생하는데 금속체가 전기화학적으로 부식하는 이러한 현상을 전식(電蝕)이라고 한다.

점토(粘土) flay. 세립토 또는 토중의 세립분이며 함수량이 있는 범위에서는 소성을 나타내고 건조되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는 것. 입경이 5μ(또는 2μ) 이하의 흙은 점토분이라 한다. 또한 흙의 삼각 좌표분류법에 의한 분류명의 하나이다.

접근용이성 accessibility. 기계나 장치의 사용 도중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업 시작전에 이것을 점검 또는 정기적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같은 점검, 수리가 필요한 기계나 장치의 개소(個所)에 대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손질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 개소에 접근용이성은 기계, 장치의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필수조건이다.

접속전압(接續電壓) -> 위험전압

접안(接眼) eye piece. 조선작업에서 큰 강판을 매달아 올릴 때에 고리걸이를 하기 쉽도록 강봉(steel bar)을 반원형으로 한 것을 강판에 직각으로 용접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이 반원형의 강봉을 접안이라 한다. 이밖에 철판과 철판을 연결시켜서 매달아 올릴 때에 철판의 여기저기를 작은 철판조각으로 용접하는 세트 피이스(set piece), 용접눈금을 맞출 때에 사용하는 디스로케이션 피이스(dislocation piece) 등이 있지만 조선업에서는 보통은 접안이라고 말한다. 철판을 매달아 올릴 때 접안을 부착하지 않으면 와이어 로우프가 철판에서 벗어나 낙하할 우려가 있고, 또 패드(pad)를 사용하지 않으면 와이어 로우프의 절단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접안의 부착은 안전상 중요하다.

접안하역 cargo handling at quay wall. 선반이 안벽에 접안하여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은 본선의 마스트·크레인 혹은 안벽상의 기중기에 의하여 본선와 안벽상의 에이프런 사이에 직접 하역할 수 있으므로 하역이 신속하며 또한 하역비도 저렴하지만 안벽 축조에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된다.

접지(接地) earth. 전력설비, 통신설비, 피뢰설비 등은 도체로써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방지, 정전장해방지, 뇌해방지를 하거나 전위의 일정화와 통신장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시설한다. 접지는 목적에 따라 계통접지, 기기접지, 기타접지로 구분한다. 계통접지는 전로에서 일어나는 이상전압상승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2종 접지공사를 말하며, 기기접지는 지락사고시 기기의 외함, 배관 등의 대지전압의 지나친 상승에 의한 감전사고, 기기사고, 누전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1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제3종 접지공사가 이에 속한다. 기타접지로는 직격뢰방지를 위한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등의 접지를 비롯하여 정전기장해 방지접지, 지락검출용 접지, 등전위접지, 노이즈 방지접지, 기능용 접지 등이 있다. 접지공사에는 접지저항치가 매우 중요하며, 접지목적에 따라 방법과 저항치가 다르다.

접지극(接地極) earth bar. 전동기 등의 외함과 대지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것을 접지라고 하는데 이는 그림과 같이 접지전용의 전선을 전동기의 외함에 볼트 등으로 접속하고 한편 땅속의 접지극에 이 전선을 볼트나 납땜으로 접속한다. 접지극에는 금속봉, 금속판, 동선가공 등이 있다. 봉(棒)에는 동봉, 강봉, 동피복 강봉, 강파이프, 스텐레스 파이프 등이 있고 판(板)은 대개 동판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판보다 봉이 많이 사용된다. 접지극은 접지공사의 심장부이므로 한번 매설하면 점검과 보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하며, 접지저항치는 매년 1회이상 측정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접지선(接地線) earth wire. 접지선은 전기기기 등 접지해야 할 단자와 대지에 매설한 접지봉과 접지판 등의 접지극을 접속하기 위한 전선이며, 피복되어 있는 것은 다른선과 색으로 구별(통상 녹색)되어 있다. 접지선에는 기계적 강도, 전류용량, 내식성의 세가지 관점에서 충분한 크기와 적절한 재질을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선을 사용하는데 알루미늄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알루미늄선을 사용할 때는 동선보다 굵은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흙속에서의 부식에 유의해야 한다. 접지선에는 평상시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흘러도 극히 적은 것이지만 누전 등 이상시에는 상당히 큰 전류가 흐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락전류에 필적하는 매우 큰 전류가 되어 접지선이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는 일이 있다.

접지 저항(接地抵抗) 전선로나 기기 등에서 절연이 나빠지면 누전으로 화재나 감전사고의 우려가 크다. 누전사고가 발생하면 접지선을 통해 누설전류를 대지에 흘려 사고의 방지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접지는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인데 완전한 접촉은 어렵고, 일정의 접지저항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저항치는 설치당시의 수치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지극의 부식, 접지선의 단선, 접속불량 등으로 저항치를 증가시켜 접지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저항치를 규정치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관리해야 한다. 접지저항측정에는 접지저항계(earth tester)를 사용한다.

접지저항계(接地抵抗計) earth tester. 접지저항치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측정기이며, 변성기 브리지를 사용한 형식의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에서 X는 피측정접지, A와 B는 보조접지의 저항이다. 측정방법은 접점C를 이동시켜 aC간의 저항r1

을 변화시켜 검류계 G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면 i1

X=i1

r1

이다. 그러므로 피측정체의 저항치 X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X=(i2

/i1

)r1=mr1

(m는 변성기의 탭)이다. 실제로 측정시에는 다이얼저항기를 변화시켜 r1

의 수치를 눈금으로 읽고, 변성기탭의 위치에 따라 m이 결정되므로 X의 값이 얻어진다.

접촉 혼합위험물(接地混合危險物) hazardous substance for contact and. mixing. 일반적으로 강한 산화성을 가진 물질과 환원성을 가진 물질을 혼합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발화, 폭발을 일으킨다. 혼합화약으로 불리우는 것은 이와같은 물질을 혼합시킨 것이다. 예컨대 산화성 물질로서는 질산염, 염소산염, 요오드산염, 과염소산염, 아염소산염, 과망간산염, 중크롬산염, 무수크롬산염, 과산화물 등이 있고, 환원성 물질로서는 아닐린, 아민류, 알코올류, 알데히드류, 유기산, 유지, 황, 인, 탄소 등이 있다.

접합부누설(接合符漏泄) leakage of connected port. 화학장치의 상당부, 배관의 후렌지, 밸브, 코크 또는 펌프 등의 접합부위는 시공불량, 가혹한 조건에의 노출, 사용도중 열변화에 따른 선(線)팽창 등으로 인해 접합부위의 틈새가 벌어져 내용물질이 누설될 경우 환경오염, 근로자의 중독사고, 화재와 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접합부위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켓트 또는 패킹(packing) 등을 사용하여 접합면을 완벽하게 밀착시키고 주관과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접합부는 주기적으로 누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정격(定格) rated. 전기기의 정격이란 그 기기에 대해 지정된 제반 조건하에서 안전도를 예상한 기기의 사용가능한 한도(능력)를 나타낸다. 통상 전기기기는 KW 등의 출력으로 표시하며, 이를 정격출력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제시하는 지정조건도 중요한 요소이다. 지정조건이란 정격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압, 주파수, 회전수 등으로 이것을 각각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정격속도라고 한다. 발전기를 예로 들면 명판(name plate)에 이들의 출력과 사용조건이 표시되어 있다. 정격은 연속정격이 많은데 이것은 지정조건하에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정격이다. 즉 절연파괴, 과열, 기계적 손상 등이 연속사용해도 나타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환경 (온도, 습도, 취급과정에서의 외상)의 영향과 베어링의 마모 등이 장시간 사용으로 노화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정격부하(定格負荷) rated load. 재료 및 구성부분에 대해 설계할 때에 정한 허용웅력에 대응한 외력(하중)을 말한다. 정격부하를 넘는것은 그것을 넘는 정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계는 정해진 정격부하를 초과하여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격속도(定格速度) rated speed. 공학적으로는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크레인 등의 안전규칙에서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경우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짐을 인양, 주행, 선행, 트롤리의 횡행 등 작업을 할 경우의 최고속도를, 또 엘리베이터, 간이리프트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경우는 반기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의 짐을 싣고 상승하는 경우의 최고속도를 정격속도라고 한다. 정격속도는 원칙적으로 주행, 선회, 상승 등의 운동에 대하여 유일하지만 이동식 크레인에서는 정격하중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있다.

정격전압(定格電壓) rated volt.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의 기준이 되는 전압을 정격전압이라고 한다. 보통 명판에 기재된다. 점멸기, 소켓, 고리휴즈 등 명판이 없는 것은 각인(刻印), 금형에 새겨진 문자 등으로 표시한다.

정격하중(定格荷重) rated load. 재료나 구성부분에 대하여 설계시에 정해진 허용능력에 대응하는 하중을 말한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또는 데릭의 인상하중에서 후크, 그래브 버킷트(grab bucket)등의 중량을 공제한 하중을 말한다. 정격하중을 정하는 조건은 지브가 없는 크레인의 경우는 거어더 등의 위를 횡행하는 트롤리의 위치에 의해서 정격하중이 정해진다. 지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의 경우는 지브의 길이와 지브의 경사각도의 조합으로 정격하중이 정해진다. 지부가 없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지브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데릭은 지브의 상태에 따라 정격하중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정기건강진단(定期健康診斷 periodical health diagnosis.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한 연, 4알킬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7월에 1회이상 그리고 소음발생장소에서의 업무, 분진작업,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유해광선이나 강렬한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또한 건강진단에 따라 적당한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정기순찰(定期巡察) periodical patrol. 시기를 정해서 작업장을 순시하여 작업방법이나 보건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방지조치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산업보건의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의 정기순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정기적이라기 보다는 수시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정기자체검사(定期自體檢査) 기계, 장치 등은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 마모되고 부식되면서 균열이 생겨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계, 장치 등에 대하여 1월, 6월, 1년마다 일정기준에 의해서 기계설비의 각부위 또는 부속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검사를 정기자체검사라고 한다. 이 검사는 기계설비의 주요부분을 분해한 뒤 검사기기를 사용해 일정자격이 있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엄격한 검사가 요구된다. 정기자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기계류에는 보일러 ·압력용기 등 특정기계, 동력에 의한 프레스, 차량계건설기계, 특정화학설비, 절연용 보호구 등이 있다. 또 검사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定期(點檢) periodic inspection.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실시하는 점검방법의 하나. 생산활동은 정비된 기계설비와 올바른 작업방법으로 작업이 안전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작업방법이나 유해한 보건상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점검의 의의가 있다. 점검 방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과 1개월에 1회, 1년에 1회 등 일정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수시점검, 후자를 정기점검이라고 한다. 정기점검에서는 기계기구를 분해하여 손질하는 등 수시점검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의 점검에 대하여는 각종 안전규칙에 의하여 점검부분, 점검시기 등이 정해져 있다.

정동(情動) emotion. 감정가운데 분노, 공포, 기쁨, 슬픔과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시적이고 급격한 것을 정동이라고 한다. 정동은 심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해서 일어나는가는 외적정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설과 신경중추의 생리적 원인, 즉 간뇌의 시상하부(視床下部)가 정동의 중추부분이라는 설들이 있다. 정동은 재해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재해경험자가 작업에 대한 공포감에서 또다른 재해의 재발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정량분석(定量分析) 공기, 물, 혈액, 소변 등 분석에 사용하는 시료가운데 있는 성분 물질의 양을 정하는 분석이 정량분석이다. 이를위해 시료중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한 정성분석이 필요하다. 정량분석에는 중량분석, 용량분석, 광흡수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 중량분석은 정량하려고 하는 성분을 분리하여 그 질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공기중의 분진량 등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용량분석은 보통 적정분석(適定分析)이라고도 불리우며, 측정하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에 그 물질과 반응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액을 소량씩 첨가해 반응이 끝날 때까지 첨가된 액의 목적물질의 양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흡수분석은 용액의 색깔농도를 표준이 되는 액의 색깔과 비교해서 물질을 정량하는 것으로 분광광도계가 발달하여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미량성분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정량분석에 여러가지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기계에 의한 분석을 기계분석이라 한다.

정량적평가(定量的評價) quantitative assessment.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했으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가에 따라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게 되고, 평가는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안전관리의 활동평가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모든 활동면에서 내용의 진척상황,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내용의 개선과 활동의 추진으로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평가의 방법으로는 정성적 평가방법과 정량적 평가방법이 있다. 정량적 평가방법은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 즉 평가항목으로서 재해율(천인율,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자수, 안전사고건수, 화재 사고건수 등을 말한다.

정리정돈(整理整頓) 정리란 쓰지 않는 것을 선별하고 쓰는 것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말하며, 정돈이란 한곳에 정연하게 두는 것을 말한다. 즉 정리는 불용품을 제거하는 것, 품종별, 양부별, 사용빈도 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 일견하여 수량 등이 확실하고 출입하기 편이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돈이란 두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 겉보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정연하게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리는 선별하여 사용하기 좋게, 정돈은 두는 장소의 통일과 두는 방법에 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착안점으로서 ①불급불요품을 처분한다. ②필요품의 장소와 두는 방법을 작업방법에 맞춘다. ③원재료 등의 반입을 되도록 작업직전에 하는 것이다. 정리정돈은 작업장을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화재, 재해의 예방에도 필요하다.

정리정돈점검(整理整頓點檢) house keeping inspection. 작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도구류, 반제품이 있어야 할 합당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 정리정돈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①작업 종료시 뒷처리의 양부 ②정리정돈을 위한 시간의 설정유무 ③정리정돈에 대한 책임자의 유무 ④정리정돈방법에 대한 규칙의 유무 ⑤규칙지도의 유무 ⑥결과검토의 유무 ⑦불요불급품의 처리 ⑧재료, 제품 등의 정리정돈의 상태 ⑨공구의 정리정돈상태 ⑩기계, 장치, 옥외, 창고내 등의 정리정돈상태 ⑪하수, 배수구의 상태 등이다.

정보(情報) information. 일반적으로 자연적, 사회적인 여러가지 사상에 대하여 인간 상호간에 전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자, 기호, 도형, 음성, 영상 등의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의 모두를 정보라고 한다. 데이터와 지식은 모두가 사상의 내용이지만 정보는 사상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행위이다. 정보가 활용된다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의 과정을 거쳐 의사가 결정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생물의 진화와 더불어 정보의 개념도 복잡해지고 고도화하였으며, 인간의 경우 언어와 문자 같은 고도의 정보매체가 생기게 되었다.

정보검색(情報檢索) information retrieval‎!. 많은 정보중에서 어떤 사항에 관한 데이터를 또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특정의 데이타를 언제라도 필요한 때에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것, 또는 그 조직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의 매체로서는 카드, 시트 (sheet), 종이테이프, 자기(磁氣)테이프 등인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려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기디스크 등 데이터를 수집한 자기필름에 기억되어 있는 통계수치, 정보원이 되는 서책의 명칭 또는 사항의 내용 등을 찾아내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검색이라고 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의 검색방법을 말한다.

정보처리(情報處理) 행정이나 경영 등에서 업무처리상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의 판단은 모두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는 가공된 것인지 또는 가공이전의 것인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다량, 다종류, 다각적인 정보가 선발되고, 집대성되고 비교, 연산(演算)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의 사회·경제의 정세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정보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컴퓨터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보처리라고 할 때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합리적처리를 가리킨다.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 information society. 공업제품에 대체하여 정보의 생산이 사회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발전도상에서는 제2차산업에 의한 공업생산물이 경제성장의 하나의 지표가 되지만 그것이 어느 일정단계에 이르러 사회전체가 현저하게 거대화하고 다양화해지면 종래의 공업생산물과 같은 유형의 물질에 대신하여 산업분류에 없는 지식산업, 정보산업, 커뮤니케이션 등이 발달하여 무형의 것의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커진다. 이와같은 사회제도,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정보자체는 고유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경제사회에 대하여 큰 비중(weight)을 차지하게 되는 사회를 정보화사회 또는 탈공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부른다. 정보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정보의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컴퓨터기술이 채용된다. 다정보화사회가 될수록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기능의 우수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비관리자(整備管理者)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및 자동차 차고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시키기 위해 자동차 사용자가 선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관리자의 선임, 자격, 직무선임신고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정상피로(正常疲勞) ordianrr fatigue. -> 급성피로

정서안정성(情緖安定性) feeling stability.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일어나는 분노, 공포, 기쁨 등의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데 정서가 치우침이 없이 평형한 상태 내지는 성질을 정서안정성이라 한다.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면 행동과정에서 분노, 공포, 기쁨, 슬픔과 같은 격동적인 감정이 없다. 따라서 인간소질에서 반응지향성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안정성이 있어 작업할 때에 재해가 적고 정상적인 생산성이 유지된다.

정설도갱(定說道坑) top heading. 터널굴착에 있어서 굴착단면의 상부(정부)에 설치하는 도갱을 말한다. 일본식 굴착에서는 이것을 선행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정설도갱에서 절상하여 시공한다.

정성분석(定性分析) 공기, 물, 혈액, 소변 등의 시료중에 있는 미지의 성분물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분석이 정성분석이다. 정성분석에 의해서 존재가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 그 양을 정하는 정량분석이 실시된다. 특수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에서 소변중의 코프로폴피린(coproporphyrin) , 뇨단백, 당 등의 정성분석이 실시된다.

정성적평가(定性的評價) qualitative assessment. 산업재해중에는 설비, 공법 등의 설계단계에서 안전면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같은 설비, 공법 등의 채용시에 또는 설계단계에서 위험성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에 대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안전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적 평가는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밝혀내는 것이다. 체크 리스트는 대별해서 다음의 두가지로 이루어진다. ①입지조건, 기기배치, 건조물, 소방용 설비 등의 계획관계 ②원재료 ·중간재 ·제품의 위험성, 프로세스의 운전조건, 수송 ·저장 등에 관한 안전대책, 프로세스 기계기구의 선정요건 등 운전관계이다. 정성적 평가를 할 때는 법령 등을 참고로 하여 예컨대 제조설비와 경계선과의 거리확보, 장치간의 거리에 관해서는 물질의 성질과 수량, 그밖의 조건이 고려되고 있는가 등을 체크한다. 법령에 정해진 수치는 최저기준이므로 그것을 상회하는 시설을 설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병(精神病) 정신질환 중 주로 사고의 장애를 나타내며 현실파악에 이상이 있는 경우다.

정신보건(精神保健)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향상시키며, 정신의 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정신보건 내지는 정신보건관리이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근년의 정신의학의 진보와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따른 정신장해자의 증가로 정신보건이 중요시되기에 이르렀다. 정신적 건강에는 정신질환의 소인뿐만 아니라 근로형태와 부하(負荷)의 정도, 직장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많은 사회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산업보건면에서 정신보건의 대응은 보건관리자는 물론이고 인사, 노무담당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신분열증(精神分裂症) 정신분열증은 주요정신병의 하나로 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의식혼탁의 징조없이 사고(thought), 정신적인 동요(affect), 감각(perception), 의욕(volition) , 운동성행동(motor behavier) 등 인격의 각 측면에서 특이한 와해를 일으키는 병이다.

정신장해(精神障害) mental injured. 정신의 장해를 대별하면 정신병, 신경증과 정신박약이다. 정신병에는 뇌에 동맥경화, 출혈 등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변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 그 결과로 정신증상이 나타나는 기질성(氣質性) 정신병과 뇌에 기질적 변화가 없이 기능에 이상이 있는 체질성 정신병이 있다. 전자에 속하는 것이 알코올중독, 매독, 동맥경화, 외상에 의한 정신병이고 후자에 속하는 것이 정신 분열증, 조울증 등이다. 신경증은 사회환경, 정신적 고뇌 등이 원인으로 발생한다. 연중독, 유기연중독, 일산화탄소중독, 이황화탄소중독 등으로 기질성 정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적원인(精神的原因) 인간의 태만, 반항, 불만 등의 태도불안과 초조, 긴장, 공포, 불화, 컨디션 등의 정신적인 동요 이외에 편협, 완고 등의 성격적 결함, 백치 지능적 결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신피로(精神疲勞) nervous fatigue, 근육피로(신체피로)에 대하여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말한다. 노동에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있다. 정신적 노동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긴장이 강요된다. 특히 설계나 고도의 계획 등 면밀한 작업에는 정신적 긴장에 의해서 중추신경계에 피로가 생긴다. 이를 정신피로라고 한다. 정신피로는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대뇌자체는 맹렬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피로와 근육피로는 각각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호수반하는 것이다. 또 피로회복의 속도는 근육피로에 비해 회복이 느리고 다음날까지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정적파쇄제(靜的破碎劑) static crushing drug. 콘크리트 암석 등의 파쇄에 사용하는 약제로서 주된 성분은 특수한 규산염을 주체로 하는 무기화합물이다. 정적 파쇄제를 사용하는 파쇄공법은 파쇄의 대상인 콘크리트나 암석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물과 혼합한 정적 파쇄제를 집어넣어 정적 파쇄제가 물과 반응하여 경화되면서 팽창하므로써 대상물에 균열을 발생시켜 파쇄하는 것이다. 이 공법은 화약류와 비교해 볼때 보관과 취급이 간편할 뿐아니라 시공시에 진동과 분진의 발생을 적게 할 수 있으나 취급방법에 따라서는 충전된 정적 파쇄제가 분출하는 분출현상(철포현상이라고도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파쇄의 원리는 정적 파쇄제중의 산화칼슘(CaO)이 수화반응에 의해 수산화칼슘(Ca(OH)2

)으로 변화하면서 약 3배의 체적으로 팽창할 때의 팽창압이 구멍벽의 가장 약한 부분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정전기(靜電氣) electrostatic.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그 물체들은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전기를 마찰전기라 한다. 각각의 물체에는 양전기와 음전기의 두 종류로 대전(帶電)된다. 이와같이 어떤 물체가 양전기와 음전기만을 띠는 대전체로서 외부에 나타나는 전기적인 현상을 정전기라 한다. 이러한 정전기는 동전기와는 다른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대전이나 방전현상에 의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사고와 재해를 일으킬 뿐만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방전현상에 의해서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정전기는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뿐만아니라 생산현장에서도 빈번히 발생되는데 발생의 여부와 과정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정전기는 고체는 물론이고 액체와 기체에서도 발생하다. 정전기발생의 종류로는 마찰대전, 박리대전, 유동대전, 분출대전, 충돌대전, 파괴대전, 교반대전 등이 있다. 정전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전물체의 접지와 본딩, 도전성 향상, 가습, 제전기의 사용 등이 있다.

정전기대전(靜電氣帶電) static electrification. 전기저항이 큰 물질에 대하여 인간이 압착하거나 마찰하면 정전기를 대전하게 된다. 또 절연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와 가연성 분진이 덕트(duct), 스파우트(spout)를 흐르면 정전기를 대전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태의 것이 어떤 기회에 전기 스파크를 발생하면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靜電氣帶電防止用安全靴) 구두의 바닥저항을 낮춰서 인체에 대전되는 정전기를 대지로 흘려보내 축적되지 않도록 한 신발을 말한다. 안전화의 바닥저항은 동전기에 대해서는 감전보호(절연성)를 하고, 정전기는 방전(도전성)하여 108

∼105

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안전화의 사용시에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바닥면의 누설저항이 매우 큰 경우(1010

Ω이상)에서는 대전방지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②구두바닥에 절연성 물질(도료, 수지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대전방지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③인체의 대전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두이므로 충전부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정전기제거(靜電氣除去) removal of static electricity.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 등으로 폭발 또는 화재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점화원으로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즉 그러한 설비에 대하여는 접지에 의해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전제의 사용, 습기의 부여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 등을 설치해서 정전기를 제거해야 한다.

정전완화(靜電緩和) electrostatic relaxation. 전기전도에 의해 일어나는 전하의 시간적 감쇠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도전율이 낮은 액체, 분체 등의 저장시설의 정전기대전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완화특성은 도전율, 초기전하밀도, 접지체의 형상과 크기, 대전전하의 극성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전하의 대략적인 완화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의 정지시간 등을 정한다.

정전용량(靜電容量) electrostatic capacity. 절연되어 있는 두 도체사이에 전위 V(V)를 인가할 때 나타나는 전하 Q(C)는 전위 V에 비례한다. 이 때의 비례상수를 C라 하면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Q=VC(C), 여기에서 비례상수 C를 정전용량이라 하며 단위로는 (F)를 쓰고 "파라드"라고 읽으며 실용단위로는 10-6

(F)인 (μF)와 10-12

(F)인 [pF]등이 쓰인다.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용량은 콘덴서의 유전율을 ε(F/m)평행판의 단면적을 A(㎡), 평행판의 간격을 ℓ(㎡)로 하면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C=ε A/ℓ(F)

정전유도(靜電誘導) electrostatic induction. 대전된 물체 가까이에 도체 또는 유전체를 놓으면 두 물체 사이의 정전용량을 통하여 도체 또는 유전체의 표면에 전하가 생긴다. 이와같이 어떤 물체의 전하가 다른 물체에 대해 전하(電荷)가 생기게 되는 현상을 정전유도라 한다. 이때 대전체에 가까운 도체표면에는 대전체의 전하와 반대의 전하가 나타나고, 먼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난다.

정전작업(靜電作業)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로, 예컨대 송전선, 배전선, 인입선, 전기사용장소의 배선, 각종의 전기기계기구 등의 전기를 차단하고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정전작업이라 한다. 정전작업에서는 오(誤)송전, 다른 활선과의 접촉 등으로 감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즉 ①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자물쇠장치를 하고 통전금지의 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 전력콘덴서 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잔류전하를 확실히 방전 시킬 것 ③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로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전로와의 혼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단락접지할 것 ④작업도중 또는 작업종료후 개로한 전로에 통전하는 때에는 작업종사자에게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하고 확인한 후에 단락접지기구를 제거해야 한다.

정전작업복(靜電作業服) electrostatic working clothes. 작업복에 약 50μ의 직경을 갖는 도전성 섬유를 넣어 이 도전성 섬유에서 코로나방전이 발생하도록 하여 대전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시킴으로써 정전기를 제거하는 작업복이다. 사용장소는 정전기대전방지용 안전화를 사용하는 장소와 다음의 작업이나 장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①전산실 등 전자기기 취급장소와 반도체 등 전자소자의 취급업무 ②분진발생의 작업이나 장소 ③상대습도가 낮은 장소 ④그밖에 인체가 대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이다.

정전작업 5대안전수칙(靜電作業5大安全守則) 정전작업을 할때에 안전상 지켜야 할 다섯가지의 조치사항이다. 국제사회안전협회(ISSA)에서 정한 다음의 정전절차를 정전작업 5대안전 수칙이라 한다. ①작업전 전원차단 ②전원투입 방지 ③공인시험기로 정전확인 ④단락접지의 시행 ◎주위충전부의 방호장치 부착.

정전차폐(靜電遮蔽) electrostatic shielding. 전기회로의 일부가 정전유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전위가 변하게 되므로 계기에서는 오차의 원인이 통신기기에서는 잡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전위상승으로 인해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회로 등을 외부와 차폐시키는 것을 정전차폐라 한다. 이는 도체로 완전히 둘러싸인 폐공간내에는 외분의 정전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피유도체 또는 유도체를 도체로 싸서 접지시키는 방법을 이용한다.

정전콘덴서(靜電-) static condenser. 정전용량을 얻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정전콘덴서 또는 간단히 콘텐서라고 한다. 콘덴서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유전체의 종류에 따라 공기콘덴서, 마이카콘덴서, 종이콘덴서, 산화콘덴서와 전해콘덴서 등이 있다. 또 용량이 일정한 고정콘텐서와 변환할 수 있는 가변콘덴서가 있다. 콘덴서가 축적시 킬 수 있는 전하의 에너지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Q=CV(C), W=1/2cv2

=1/2QV=Q2

/2C(J). 여기서 Q는 전하량(C), C는 정전용량(F), V는 전위(V), W는 정전에너지 (J)이다.

정전화(靜電靴) -> 정전기대전방지용 안전화

정지운반적하용기계(整地運搬積荷用機械) 건설용 기계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기계가 사용되는데 정지, 운반, 적하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불도우저 ②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③트렉터 셔블 ④머크 로우더(muck loader) ◎스크레이퍼(scraper) ◎스크레이프 도우저 등이다. 이와같은 기계는 자체중량이 3톤 이상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서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운전이 위험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업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정착율(定着率) fixation rating. 신규채용자가 채용된 사업장에 정착한 정도를 말한다.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업무에 상응해서 어느 정도 정량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발전으로 외부에서 신규채용해야 하고, 또 정년이나 직장환경의 열악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새로이 모집된 입사자가 단시일내에 퇴사하지 않고 정착한 비율을 정착율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의 노동이동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친 노동이동은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도 비경제적이다. 정착율은 그 사업장의 안전문제나 노무관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정청운동(整淸運動)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하여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청운동, 또는 청정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는 사업장이 많다. 정청운동이란 정리정돈·청결청소 운동을 의미하며, 이를 역으로 청정운동이라 호칭하는 사업장도 있다. 일본에서는 정리, 정돈, 청소의 일본말의 두문자를 따서 3S운동에 청결을 추가한 4S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행(行)운동으로 호칭하고 있다.

정하중시험(靜荷重試驗) static lead test, 시험재료에 대하여 소정의 하중을 서서히 가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하중시험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정하중시험에는 시험재료를 시험기계에 걸어서 시험하는 것 외에 압력용기류에 대해서는 수압시험에 의해 수압을 가하는 시험도 있다.

제거소화(除去消火) extinguishment for removal of fuel supply. 가연물 등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 즉 연소를 계속시키는 물질을 차단함으로써 자연히 불길이 꺼지게 하는 소화방법이다. 옛날에 흔히 사용한 소화방법인데 오늘날에도 산불의 소화작업에 이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스누설에 의한 화재를 소화하는데 우선 메인 밸브를 잠궈서 연소의 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 원리에 의한 것이다.

제방높이(堤防-) dam height. 제방의 높이. 댐을 건설하는 지점의 기초지반의 최저점에서 제방 꼭대기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기준고(기초지반의 최저점에서 계획최고 수면까지의 높이)와 여유고(계획최고수면에서 제방 정상까지의 높이)의 합계이다. 제고가 20m를 초과하는 댐의 건설, 개조, 해체 또는 파괴의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계획서를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제도(提案制度) suggestion system. 종업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아이디어, 개선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 기계설비나 작업방법 등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수단, 방법 등에 대한 제안을 안전제안제도라고 한다. 사업장에서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작업현장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작업자로부터 안전에 대한 제안을 수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뿐아니라 제안의 과정을 통해서 안전의식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 제도에서 유의할 점은 모든 제안은 성의를 가지고 심사하여 채택된 제안은 되도록 빨리 실시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 제안자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그 공헌을 치하하기 위해 또는 제안의 장려를 위해서 표창 등의 방법이 뒤따라야 한다. 제안제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제어장치(制御裝置) control device. 제어장치는 기계나 설비를 목적에 알맞도록 조절하는 장치이다. 다양한 형태의 제어장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제어하고자 하는 작업의 기능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제어장치의 선택에는 힘을 주는 정도, 정확도, 연속제어의 유무, 제어작동중 필요한 범위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절한 제어장치의 선택에 대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제어장치는 작업자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 좋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것이 좋다. ②제어장치의 사용에 필요한 힘, 속도, 정확성, 제어범위 등이 작업자의 능력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어민감도도 필요이상이어서는 좋지 않다. ◎위험한 제어장치는 페일세이프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우연히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작동량과 힘의 강약이 있는 제어는 양과 힘의 수치가 나타나도록 한다. ⑤제어장치는 손의 미끄러짐이 없어야 한다. ◎제어장치는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기어와 함께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⑦제어장치는 쉽게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제1종 분진(第1種粉塵) first group dust. 유리규산 30%이상의 분진, 활석, 납석, 알루미늄, 황화광(석면을 제외)을 말한다. 허용농도는 2mg/㎡이다(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2종 분진(第2種粉塵) second group dust. 유리규산 30%미만의 광물성 분진, 산화철, 천연흑연, 카본블랙, 활성탄, 석탄을 말한다. 허용농도는 5mg/㎡이다(노동부고시 제91-21호)

제3종 분진(第1種粉塵) third group dust. 제1종 분진과 제2종 분진에 속하지 않은 분진이다. 허용농도는 10mg/㎡로 되어 있다(노동부고시 제91-21호)->제1종 분진. 제2종 분진.

제1종 유기용제(第1種有機溶劑) first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중에서 다음의 7종을 제1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1.2-디클로로에탄(이염화 에틸렌) ②1.2-디클로로에틸렌 (이염화아세틸렌) ③사염화탄소 ④이황화탄소 ⑤1.1.2.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아세틸렌) ⑥클로로포름 ⑦트리 클로로에틸렌

제2종 유기용제(第2種有機溶劑) second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다음의 40종을 제2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노말헥산 ②1.4-디옥산 ③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④메탄올 ⑤메틸시클로헥사논 ⑥메틸시클로헥사놀 ⑦메틸부틸케톤⑧메틸에틸케톤 ⑨메틸이소부틸케톤 ⑩1-부탄올 ⑪2-부탄올 ⑫시클로헥사논 ⑬시클로헥사놀 ⑭아세톤 ⑮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 (16)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17)에틸렌글리콜모노 에틸에테르 아세텟(셀로솔브 아세텟) (18)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19)에틸에테르 (20)N, N-디메틸포름아미드 (21)오르토-디클로로벤젠 (22)이소부틸알콜 (23)이소펜틸알콜(이소아밀알콜) (24)이소프로필알콜 (25)초산메틸 (26)초산부틸 (27)초산에틸 (28)초산이소부틸 (29)초산이소펜틸(초산이소아밀) (30)초산이소프로필 (31)초산펜틸(초산아밀) (32)초산프로필 (33)크레졸 (34)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35)테트라하이드로 퓨란 (36)톨루엔 (37)1. 1. 1-트리클로로에탄 (38)스티렌, (39)클로로벤젠, (40)크실렌

제3종 유기용제(第3種有機溶劑) third group organic solvent.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별표4에서는 다음의 7종을 제3종 유기용제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가솔린 ②미네랄스피릿(미네랄신나, 페트롤리움스피릿, 화이트스피릿 및 미네랄타이펜을 포함한다) ③석유납사 ④석유벤진 ⑤석유에테르 ⑥코올타르납사(솔벤트납사를 포함한다) ⑦테렌핀유

제1차·2차·3차산업 (第1次·2次·3次産業) 경제적 진보와 노동력인구의 산업분포관계 등을 분석할 때 산업전체를 제1차, 제2차, 제3차의 산업부분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영국의 클라크(C.G.Clark)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널리 보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용되고 있다. 클라크에 따르면 제1차산업은 농업, 임업, 목축, 수렵, 수산업과 같이 경제활동의 일차적인 부분이고. 제2차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가스와 전기공급업 등 물건과 재산을 생산하는 이차가공적인 부분이다. 이상의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이 제3차산업으로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 공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진보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노동력인구가 점차 제1차 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다시 제3차산업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경험법칙이 성립된다고 한다.

제2차 페일세이프 시스템(第2次 -) secondary fail-safe system. 페일세이프란 고장이나 실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뜻한다. 순수한 페일세이프 시스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이에 준하는 것이라는데서 이같이 불리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작업자 자신이 몸을 방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각종의 보호구가 있다.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에서는 대상물을 페일세이프로 할수 없으므로 인간쪽을 방호하는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데서 사용된다.

제재(製材) lumber sawing. 통나무재에서 소요의 재목을 절단하는 것을 제재라고 한다. 제재에 있어서는 손실이 적고 건조에 의한 신축을 적게 함이 필요하다. 제재의 계획을 목재에 그리는 것을 먹놓기라 하고 그 중심선을 가지고 측정한 두께·폭 등을 먹놓기 치수라 한다. 따라서 절단후의 실치수는 먹놓기치수에서 톱질한 두께만큼 작아진다. 목재면은 톱질한 방향에 따라 마구리(목구)·판목·정목의 구별이 생긴다.

제전기(除電氣) 제전은 물체에 발생 또는 대전된 정전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정전기상의 부도체를 대상으로 한 대전 방지대책으로, 제전하는 기기를 제전기라 한다. 제전 특성은 대전물체와의 상호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제전기의 설치 위치 및 설치거리 등에 의해 제전효율이 변하고, 제전기의 종류는 제전에 필요한 이온의 생성방법에 의해 전압인가식 제전기, 자기방전식 제전기, 이온식 제전기(방사선의 제전기) 등으로 대별된다. 아래 그림은 제전기의 원리 및 설치방법의 예이다.

제전장치(除電裝置) 물체에 정전기가 축적되면 방전스파크에 의한 폭발, 전격, 분진의 부착에 의한 고장 등의 위험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정전하(靜電荷 : electrostatic charge)가 축적되기 쉬운·부분을 접지해서 대지에 안전하게 방전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전하가 축적되기 쉬운 장소의 주위에 수분을 주거나, 재질자체에 도전성의 물질을 첨가하여 제전하는 방법도 있다. 주위의 공기를 이온화하여 양도체로 해서 대전(帶電)한 전하를 중화하는 장치도 제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것이 제전장치이다. 중화에는 코로나방전식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제전장치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데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금지물질(製造禁止物質) prohibitive manufacture substance.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제제(製劑)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황린성량,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 연구의 경우에만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조 등이 금지된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렬 제25조). 즉 ①황린성냥 ②벤지딘과 그 염(벤지딘 염산염을 제외한다) ③4-아미노디페닐과 그 염.④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⑤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⑥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⑦벤젠을 2%이상 함유한 고무풀 ⑧제②호 내지 제⑥호 물질의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재 ⑨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이다.

제조허가물질(製造許可物質) permissible manufacturing substance.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절차나 제조허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30조).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제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염소화 비페닐(PCB) ④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벤지딘 염산염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이상인 제제 ⑧벤조트리클로리드의 함유 중량비율이 0.5%이상인 제제 ⑨석면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이다.

제진(除塵) dust, 기계, 장치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해서 실내공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휀(fan)에 의해 빨아내어 유해분진을 제거하는 것. 분진을 그대로 옥외로 방출하면 주변이 오염되기 때문에 제진장치를 설치해서 이를 집진(集塵)하여 대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도관에 의해서 집진장치로 도입해 분진을 제거한 것을 방출하도록 한다.

제진방식(除塵方式)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제진장치이다. 제진방식으로는 원심력제진, 사이클로제진, 여과제진, 공기청정방식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며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며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정화학물질등 건강장해 예방 규칙에 분진의 종류 및 입경에 따라서 사용할 제진방식이 정하여져 있다. 또한 연의 분진을 제거하는데는 여과식 집진장치를 이용하며 정기적인 자체검사가 규정되어 있다.

제진장치(除塵裝置) dust collector. 국소배기장치에 의해서 유해한 분진, 가스, 증기를 옥외로 직접 방출하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공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소배기장치 등에 의해서 오염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을 제거하는 목적에서 상용되는 장치가 제진장치이다. 제진장치는 미립자의 크기에 상응하는 것을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제진장치에는 원심력 제진장치, 여과제진장치(bag filter), 전기제진장치, 스크러버제진장치 등이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분진의 입경에 따른 제진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동규칙 제154조). 또 연(납)의 분진제거에는 여과집진방식의 제진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규칙 제45조)

ZD운동(- 運動) zero defects movement. 작업상의 결점이나 불량의 감소를 노린 경영관리기법으로서 무결점운동이라고도 한다. 즉 종업원 개개인의 노력과 창의에 의해서 작업상의 결함을 제로로 하여 고도의 제품신뢰성, 보다 낮은 코스트, 납기엄수에 의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을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자율관리운동의 하나이다. 1962년 미국의 마틴사에서 미사일을 제조할 때에 납기단축에도 불구하고 개개 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결함없이 미사일을 완성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운동은 품질과 코스트의 면에서 성과가 향상됨은 물론이지만 적극안전의 추진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 산업재해는 작업행동과 작업조건에서의 어떤 결함이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건반사동작(條件反射動作) reflectiong action f7r condition. 생체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동작시키는 일을 되풀이 하면 그 조건자극에 의해 즉각 반사적으로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반사동작은 후천적인 것이다. 기업내에서 실시되는 작업의 대부분은 조건반사동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와같이 하기 위해 올바른 동작을 조건반사적으로 하도록 교육훈련하는 것이 안전상 필요하다. 원숙한 기능은 조건반사동작에 의해 형성된다.

조도(照度) intensity of illumination. 빛에 의한 밝기의 정도, 면이 받는 광속(光束 : luminous flux)의 밀도이다. 단위로는 통상 룩스(lux)가 사용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갱내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제외한 일반작업장의 조도를 초정밀작업은 750룩스이상, 정밀작업은 300룩스이상, 보통작업은 150룩스이상, 기타작업은 75룩스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규칙 제16조). 또 노천굴착작업, 터널작업, 항만하역작업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림(造林) 임야에 유용한 수종의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보통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으로 구별된다. 인공조림에는 묘종밭에서 양성한 묘목을 임야에 심어서 숲을 이르게 하는 식수조림, 형질이 우량한 생목을 임야에 삽목하여 성립하는 삽목조림, 종자를 직접 임야에 파종하는 파종조림 등이 있다. 천연갱신은 순전히 자연의 힘으로 후계수를 키우는 방법이며, 조림지대 또는 주변의 어미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살포된 종자가 발아한 어린 나무를 성림시키는 천연하종갱신과 벌채지의 나무뿌리에 발생한 싹을 가꾸어서 성림시키는 맹아갱신이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림법은 식수조림이다.

조립도(組立圖) assembly diagram. 비계 거푸집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조립하는 경우에 조립도를 작성하여 거기에 따라서 조립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조립도는 가설구조물에 관한 설계도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목적하는 건설물 자체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지만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시공도상의 단순한 하나의 수단으로 경시하여 사전에 설계계산을 무시하고 또 조립도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경험이나 감으로 조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설구조물의 도괴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건설공사에서 가설구조물의 강제화(鋼製化),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가설구조물도 안전성에 대하여는 영구구조물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되어 조립도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조립식보일러(組立式 - ) sectional boiler. 보일러라는 것은 하나의 몸통으로 되어 있어 분할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빌딩의 난방용 보일러는 지하실에 설치되는 관계로 분할식으로 하여 사용장소에서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보일러를 조립식 보일러라고 한다. 또 수관식 보일러라도 대형보일러는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현장에서 조립한다.

조립작업(組立作業) work combination. 단위작업 (work unit)을 몇개인가 짜 맞추어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반대로 어떠한 작업이라 하여도 이것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단위작업으로 분해하고 또 그것은 다시 요소작업(work element)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작업자는 이들의 것을 작업에 따라서 적당히 짜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조명과 채광(照明- 採光) inllumination and lighting. 조명이란 전기 기타 인공광원을 사용하여 밝게하는 것 (인공조명)을 말하며, 채광이란 태양광선을 이용하는 것(자연채광)을 말한다. 조명과 채광으로 얻어지는 밝기를 조도라 하며, 단위로서는 통상 룩스(luX)를 사용한다. 인공조명의 방법은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으로 나누어진다. 광원으로부터 작업면에 빛이 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조명, 간접조명, 반직접조명, 반간접조명이 있다. 자연채광은 직접 실내에 조사되는 빛과 옥외에서 확산, 반사되는 빛이 있는데 창의 방향, 높이, 면적에 좌우되며, 방의 길이와 유리창의 차광도 관계된다. 불량한 조명과 채광에서 작업을 계속하면 두통, 안통, 시력감퇴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또 작업능률의 저하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좋은 조명과 채광은 한마디로 물건이 보기 쉬운 상태이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①조도가 적당할 것 ②조도가 균등할 것 ③눈부시지 않을 것 ④적당한 그림자가 있을 것 ⑤광색이 좋을 것 등이다. -> 조도

조명측정(照明測定) lighting inspection. 작업장에 대한 조명방법이 작업조건에 따라 적당한 조도가 주어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자연채광은 유리창의 청소상태에도 영향을 받게되고 자연채광이 적합하지 못할 때, 인공조명 방법에 경험이 없는가, 조도와 위치는 적당한가 등의 양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선량(율)계(照射線量(率)計) exposure dose(rate) guage. 조사선량이란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으로 측정된 X선 또는 γ선의 방사선량을 말한다. 조사선량율이란 단위시간의 조사선량을 말하며, 단위는 렌트겐 매초(R/sec)를 사용하고 있다. 조사선량(율)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리실 서베이미터, G.M.서베이미터, 신틸레이션(scintillation)서베이미터 등이 해당된다.

조속기(調速機) governor. 조속기는 원동기의 회전속도를 하중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하는 장치이다. 압축공기나 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공기기관이나 증기기관등은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회전수가 증감하는 성질이 있다. 그 증감을 적게하기 위해 조속기가 사용된다. 공기 그라인더는 압축공기로 회전하는 에어모터를 구비한 공기공구인데 에어모터는 부하가 걸리면 회전수가 떨어지고 부하가 없으면 반대로 회전수가 높아지는 성질이 있다. 한편 연삭숫돌에는 최고사용 주속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파열할 위험이 생기고, 역으로 주속도가 저하하면 연삭능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에어모터의 회전수를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속기가 사용된다. 속도조정은 원심력이나 회전력을 이용해서 조속밸브를 조정하여 모터에 송급되는 공기량을 가감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2∼3할이 변화하는 일이 있다. 때문에 공기 그 라인더에 숫돌을 부착할 때는 무부하시의 주속도를 최고사용 주속도보다 약간 적게한다. 공기 그라인더는 월1회 이상 회전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조응(調應) adaptation. 생물은 밖에서 주어진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방법을 점차 적응시켜서 그 자극에 의한 영향을 적게 하도록 하는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생물이 존재해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며, 이와같은 과정을 조응이라 한다. 예를 들면 시각에 대해서 말하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왔을 경우는 0.2초에서 밝음에 적응(明調應)하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옮겼을 경우 어둠에 적응(暗調應)하는 데는 15분 정도가 걸린다.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작업일부를 몇개의 도급인에게 재도급시킨 뒤 종합하여 하나의 작업을 완성하는 사업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이와같은 형태의 기업에서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안전보건의 책임자를 설정하여 산업재해예방에 임할 뿐아니라 이들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조정편(調整片) spark breaker. 연삭기계에 부착하는 방호구의 하나로 별명을 스파크 브레이커라고도 한다. 강판제의 긴 네모꼴 형상의 팔을 두개 또는 네개의 볼트로 보호 덮개에 부착하고 연삭숫돌의 마모에 따라 부착볼트를 풀어서 연삭숫돌과의 틈새가 3∼10mm이내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조정편은 보호덮개의 외주부판의 두께와 동등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덮개의 외주부판의 두께가 3mm이하인 경우에는 3mm로 하고 최대의 두께는 16mm로 한다. 부착볼트도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다. 조정편을 부착하므로서 연삭숫돌이 파괴되어도 파편의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또 숫돌면에 부착하여 돌아가는 연삭분진을 분리하여 집진장치의 흡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직검사(組織檢査) 증상이나 혈액, 뇨의 검사만으로는 진단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병변이 있는 생체조직의 일부를 현미경으로 조사할 목적에서 도려내는 것을 시험절제라고 한다. 또 신체의 일부에 주사기를 찔러서 액체 또는 조직의 작은 부분을 취해 검사하는 시험천자(試驗穿刺) 또는 검사천자라는 방법도 있다. 이 가운데 신장, 간장, 비장과 같은 장기를 천자하는 것은 장기천자 또는 바이옵시(biopsy)라고 한다. 절제 또는 천자해서 얻어진 시험재료를 얇은 절편으로 하여 색소로 염색하고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을 조직검사라고 한다.

조직호흡(組織呼吸) 폐포를 통하여 공기중에서 혈액내로 들어간 산소는 혈액의 순환에 의해서 여러 조직으로 운반되어서 이용된다. 산소가 조직으로 넘겨지고 탄산가스가 조직으로부터 혈액내로 보내진다. 이 가스교환이 조직호흡이며, 그것을 중개하는 것이 호흡효소이다. 시안 화합물에 의한 중독의 경우에는 효소의 작용이 침해되기 때문에 혈액내에 산소가 충분하게 있으면서도 질식을 일으킨다.

조혈(造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새로이 만들어져 혈액내에 들어가는 것을 조혈이라고 한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 혈액속에 들어가 망상적혈구를 거쳐 성숙적혈구로 된다. 적혈구에 필요한 혈색소의 합성시에는 철, 동, 코발트, 비타민이 필요하며, 이것이 결핍되면 빈혈이 된다. 연중독시에는 혈색소의 합성이 장해되어 빈혈이 나타나고, 벤젠중독이나 전리방사선에 의한 장해 등으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일어난다. 과립(顆粒)백혈구의 조혈은 골수에서 이루어져 여러가지의 단계를 거쳐 다핵(多核)백혈구로 된다. 벤젠중독 등으로 백혈구의 조혈이 장해될 수 있다. 백혈구중의 임파구는 임파절, 비장이나 장에 있는 임파조직에서 만들어지며, 혈소판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골수가 현저하게 위축되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가 크게 감소하여 재생의 징후가 없는 빈혈, 출혈의 증상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한다. 또 백혈병은 조혈조직에 생긴 종양성의 질환이다.

종양(腫瘍) tumour. 인체 세포의 일부가 분열을 계속해서 증식한 것을 종양이라고 한다. 종양에는 증식이 급격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조직이나 전신에 현저한 장해를 주지 않는 양성종양과 암이나 육종(肉腫)과 같은 악성종양이 있다. 악성종양은 인체의 세포에서 발생하여 성장한 뒤 혈관이나 임파관에 들어가 원래의 발생부위에서 떨어진 여러장기에 퍼져서 다시 증식한다. 이것을 전이라고 한다. 악성종양의 세포는 주위의 조직을 파괴하고, 신경이나 혈관을 압박하여 인체를 쇠약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악성종양중에서 장기세포, 피부나 장의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것을 암이라고 하며, 그밖의 세포, 즉 벼, 근(筋) 등에서 생기는 것을 육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암이나 육종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악성종양(직업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이재단기( - 裁斷機) paper cutting machine. 종이재단기에는 상하로 움직이는 긴 나이프와 종이누름을 구비한 평판재단기와 제분에 사용하는 길로틴 재단기, 그리고 회전하는 절삭공구를 가지고 감겨진 종이를 세로방향으로 절단하는 슬리팅머신 (slitting machine)이 있다. 길로틴 재단기는 종이의 송급과 배출을 위해 나이프 밑에 손을 집어넣는 일이 많아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전단기(shear)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송급과 배출의 자동화가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조작식이나 광전자식 등의 안전장치를 사용한다. 이들 안전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는 노동부고시 제90-83호에 정해져 있다.

종합안전보건관리(綜合安全保健管理) 조선업, 철강업, 화학공업 등의 산업은 사업장의 구내에 다수의 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구내의 도급업체는 위험, 유해한 작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기업과 도급업체와의 연락조정의 불철저에 기인하는 중대재해도 발생한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기업과 구내도급업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안전보건의 관리에 임하는 것을 종합안전보건관리라고 한다.

좌굴(座屈) buckling. 가늘고 긴 곧은 기둥은 압축력의 크기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활모양으로 굽은 상태 (그림a)를 유지하고, 압축력이 한계치를 초과하면 파괴에 이를때까지 굽은 상태는 진행한다. 이와같이 외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겨 그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좌굴이라고 한다. 기둥의 상단을 스프링으로 지탱하는 경우 스프링이 늘어나서 기둥이 기울어지는 현상도 좌굴이다(그림b). 이와같이 좌굴은 변형이 생기기 쉬운 재료와 구조물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설구조물에서 좌굴이 문제가 되는 것도 연결재료의 불비, 이음의 불완전 등으로 구조물 전체가 변형하기 쉬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좌상(挫傷) bruise. 타박·충돌·추락 등 둔성(鈍性)의 신체적인 자극에 의하여 피부표면에는 손상을 받지 않고 다만 피하조직(皮下組織)이나 근육부를 손상하는 것을 말한다. 외력이 강할때는 근육·뼈·내장에 상해를 입는다.

주동토압 active earth pressure. 토압의 최소치.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동면에 연하여 내부 전단 저항이 충분히 발휘될 때 생긴다.

주(主)로우프 main rope. 케이블 크레인에 사용되고 있는 굵은 로우프를 말한다. 주 로우프는 반기에 의한 하중에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주문생산(注文生産) order production. 주문주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수량을 약속된 기일까지 만들어내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주문생산은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고도의 숙련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반복작업에 의한 대량생산이 아니므로 항상 변화하는 작업에 대응하여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과실이나 실수할 기회가 많아 재해발생의 빈도가 높다.

주변배치부적(周邊配置不適)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데 행동범위내의 물적조건의 배치상태가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같은 물적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불안전한 물건의 적치방법으로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것, 재료나 피가공물 또는 도구류 등이 난잡한 상태로 있는 것, 생산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피가공물이 쌓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는 물적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작업위치에 위험성이 있거나 작업행동의 영역이 물적조건에 의해서 협소해진 것 등이다.

주삭검정(主索檢定) 주삭의 긴장도를 측정하여 안전계수가 설계에 표시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무부하삭(원삭)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삭의 안전계수는 2.7이상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주삭을 극단적으로 강하게 당겨 안전계수 2.7이하, 그것도 2.0에 가까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주삭의 수명은 지극히 단축되며, 약간의 충격에도 절단되어 큰 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엄정하게 설계, 가설된 주삭이라도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부하시키면 과대한 긴장을 주었을 경우와 마찬가지의 상태로 된다. 검정의 방법에는 진동파법, 장력계법, 경사각법, 측량법 등이 있다.

주상변압기 pole transformer. 전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용 변압기

주상안전대(柱上安全帶) safely belt for lineman. 전주 등에서의 전기공사, 통신공사 그밖의 고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안전대이다. 주상안전대에 대해서는 노동부고시 제89-32호에 정해져 있는데 종류, 재료, 구조, 성능, 시험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 안전대의 종류를 사용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종류

사 용 방 법

비고

1종

U자 걸이 전용

 

 

2종

1개 걸이 전용

클립부착 포함

3종

1개 걸이

공용

U자 걸이

 

 

4종

1개 걸이

공용

U자 걸이

보호훅 부착

주울 열(-熱) Joule heat. 전류가 도체내로 흐를 때에 그 전기의 저항으로 도체내에 발생하는 열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열량이 「주울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울열이라고 한다. -> 주울의 법칙

주울의 법칙(-法則)) Joule law. 전기회로에서 도체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일정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주울열(Joule heat)의 양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1840년에 주울(J. p. Joule)이 실험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주울의 법칙」이라고 한다. 전기저항 R(Ω)에 전류 I(A)를 t(초)동안 흘렸을 때 발생되는 열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H=I2

Rt/4.185=0.2412

Rt(cal)

주철제 보일러(鑄鐵製-) sectional boiler, cast iron boiler. 빌딩의 난방, 급탕 등에 사용된다. 주철은 취성이 있어 부서지기 쉬우나 경도가 높은 주조가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철제 보일러는 매우 낮은 압력(최고증기압력 0.7kg/㎠)에서 사용해야 하며, 보일러 자체의 구성도 분할식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철제 보일러를 주철제분할식 보일러 또는 분할식 보일러(sectional boiler)라고도 한다.

주파수 보정회로 frequency correction Circuit. 소음계에 정해진 주파수 리스폰스(frequency response)를 주는 회로이며, A, B 및 C의 2특성이 있다. A특성은 대부분 Fletcher MunsonDML 40phon의 loudness level contour을 반대로 한 특성, B특성은 똑같이 70phon 곡선을 반대로 한 특성, C특성은 대부분 평탄한 특성이며, KS에 정해져 있다(그림참조). 작업환경측정기준에 있어서는 청감 보정회로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moulding machine. 주조용의 모래 주형은 통상 목형에 모래를 손으로 넣어 만들지만 대량생산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주물공장에서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주형조형기가 사용된다. 이 기계에도 주물사(鑄物砂)를 사용하는 조형기와 셀몰딩기가 있다. 어느 것이나 작업할 때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틈새에 끼어들 염려가 있는 부분에는 양수조작식에 의한 기동장치를 설치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준비시간(準備時間) warm-up time. 기계나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움직이려고 할때 에너지를 공급하여도 즉시 정상기능이 안된다. 그것이 정상상태로 되기까지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이 시간을 준비시간이라 한다.

준설(浚渫) dredging.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토사를 파는 것. 그러나 구조물이나 호안의 기초를 위한 수중에서의 굴착은 수중굴착이라 한다.

중간관리자(中間管理者) middle management. 중간관리직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과장 등의 중간관리자층을 의미한다. 조직이 확대되면 조직내에서 조직의 의견을 결정하는 기관과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기 위해 실제로 활동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근대기업과 같이 큰 조직이 되면 다시 양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능을 완수하는 중간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중간관리자이다. 즉 중간관리자는 최고관리자와 현장관리조직의 사이에 위치해서 지휘명령의 계통인 라인(line)으로서의 기능과 보좌와 협력계통인 스탭 (staff)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중간난간대(中間欄干帶) 중간난간대는 표준안전난간을 구성하는 부품재료로 상부난간대 아래쪽의 수직개구부에서의 추락을 예방할 목적으로 상부난간대와 폭목의 중간에 설치하는 가로대이다. 따라서 상부난간대의 위치에 따라서는 복수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서 중간난간이다.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폭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수직개구부내의 간격은 45M정도 이하가 되도록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빼내기(中間-) except inside. 화차나 화물자동차 등에서 화물을 하역할 때에 중간빼내기라고 한다. 짐을 내리는 작업이나 포개 쌓아놓은 짐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할때에 중간빼내기를 하면 위에 있는 화물의 낙하나 화물의 붕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간빼내기는 금지되어 있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2조).

중간색상조화(中間色相調和) middle color harmony. 두가지 색사이의 조화가 5R : 5Y 또는 5Y : 5G, 5G : 5B 등과 같은 색상의 조화로서 애매한 조화이지만 느낌으로는 부드럽다. 문셀(Munsell)의 색상환(色相環)에서는 12∼26, -12∼-26사이의 색과의 조화이다.

중건설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의 분류로서 고제방(dam)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공사, 터널 신설공사 등을 포함한다.

중고령노동자(中高齡勞動者) middle and age work.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지는 반면에 신체적 기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능력은 저하된다. 일반적으로 35세부터는 육체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작업에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착오나 동작속도의 저하로 재해를 일으키기 쉽다. 산업재해의 발생율로 보아도 50세 이상의 근로자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이다. 또 숙련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작업은 상당한 훈련을 해도 곤란성이 있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 뿐아니라 재해발생의 빈도도 높다, 따라서 심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배치가 재해예방의 효과적인 방책이다.

중고령자적정배치(中高齡者適正配置) 일반적으로 인간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지는 반면, 신체적 기능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노동적응능력이 저하되고 개인차가 커진다. 또 고령자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일단 질병에 걸리면 치유가 더디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산업재해의 측면에서도 고령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근로자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배치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극히 효과적인 방책이다. 물론 심신의 기능변화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개인별로 심신기능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해머작업은 과중한 근육노동이고, 고소작업은 다리힘이나 반응의 민첩함이 요구되고, 정밀작업은 지각요구도가 높은 작업이라는 등, 그 사람의 심신조건이 작업성격에 적응해서 안전하게 작업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중금속(重金屬) heavy metals. 금속은 고체로 광택이 있으며, 전성과 연성이 있다. 전기와 열을 전하고 금속중에서 비중이 4이상의 것을 중금속이라 하며, 그 이하의 것을 경금속이라 한다. 중금속의 연, 수은, 카드뮴, 비소, 마그네슘, 코발트, 아연, 동, 망간, 철 등과 경금속의 칼륨, 나트륨, 베릴륨, 알루미늄 등이 공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산업중독, 직업성 암, 직업성 피부질환, 금속열 등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금속은 미량일 때에 생체에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정도가 지나치게 생체에 섭취되거나 축적되면 유해한 것이 된다.

중대재해(重大災害) serious accident. 화학공장의 폭발, 터널공사에서의 낙반, 교통사고 등의 재해와 같이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수반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재해정도가 심대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은 ①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3월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활동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의 재해다발의 경향이 산업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대재해의 종류별로는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망이 가장 많고, 폭발, 토사와 암석의 붕괴, 도괴 등이다.

중독(中毒) posisoning. 약물, 독물 등 여러가지의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체가 건강장해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중독이라 한다. 중독의 원인이 된 물질을 독물이라 하고, 그 물질은 독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중독이 짧은 시일의 작용으로 일어났을 때는 급성중독, 오랜 시일에 걸쳐서 소량의 물질이 작용하여 일으키는 중독을 만성중독이라고 하지만 양자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의 급성중독은 자주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다. 화학물질 중에는 급성중독과 만성중독의 양쪽을 일으키는 것 (일산화탄소, 벤젠 등)이 있으며, 양쪽에서 작용받는 신체의 부위, 증상이 틀리는 것도 있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을 통해서 생체내에 침입한다. 체내에서 변화되지 않거나 또는 산화, 환원, 황산이나 글루크론산과의 결합 등 변화를 받아서(해독)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을 통해 몸밖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체내에 잔류해서 축적되는 것도 있다. 산업중독의 예방에 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접촉, 폭로되지 않거나 접촉, 폭로의 정도를 일정한도(허용농도)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것은 작업공정의 기계화, 밀폐, 환기, 보호구의 사용 등으로 가능하다.

중량분석방법(重量分析方法) weight analysis method. 질량농도분석법이라고도 한다. 작업환경측정방법 노동부고시 제93-12호에서는 옥내 공기중의 토석 ·암석 ·광물·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 유리규산 함유율, 콜타르의 농도측정에 대하여 중량분석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기중의 토석, 암석, 광물, 금속 또는 탄소의 분진에 대한 농도측정은 분립장치(分粒裝置)를 장착한 여과포집장치를 사용해서 여과재에 포집한 분진의 질량을 직시천평(直視天枰) 또는 화학천평에 의해서 구한뒤 흡인시료공기량으로 나누어 질량농도를 구한다. 옥내 공기중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의 분진중의 유리규산 함유량 측정은 포집한 시료에 인산을 첨가하여 유리규산과 그 이외의 물질과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유리규산의 함유량을 정량 또는 적외선 방법으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량표시(重量表示) weight indication.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 중량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화물을 발송하는 사람은 중량이 1톤 이상인 경우는 그 중량을 화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포장되지 않는 화물로서 중량이 금방 보기에 분명한 것, 예를들면 통나무, 석재, 철골 등에 대해서는 1톤을 넘어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중력재해(重力災害) gravity accident.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재해를 중력재해라고 한다. 주요한 중력재해로는 낙반, 토사붕괴, 낙석, 건축물의 도괴, 천정안의 몰탈류의 이탈, 콘크리트 슬라브의 붕괴, 공사중인 교각도리의 추락, 비계의 붕괴, 비계로부터 물건낙하, 굴뚝·데릭 등의 도괴, 퇴적물의 붕괴, 이동물의 낙하 등 여러가지가 있다.

중상(重傷) heavy injury. 근로자가 작업중에 재해로 입는 상해에는 그 위중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위중도가 큰 것을 중상이라 한다. 어느 정도 이상의 것을 중상이라 하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중성선(中性線) neutral conductor. 다상(多相)교류의 전원의 중성점에서 끌어낸 전선을 중성선이라 한다. 이 선은 끌어낸 끝에서 접지된다. 배전방식에 따라서 단상3선식, 삼상4선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하측 가운데 있는 선이 중성선이며, 부하가 평형되어 있을 경우에는 중성선은 대지와 등전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중성선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성선에는 휴즈와 같은 과전류차단장치를 단독으로 시설해서는 안된다 -> 전압선.

중성적감정(中性的感情) neutral feeling.감정에 동요가 없고 정서에 안정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헬제이는 감정을 적극적 감정(정동이 있는 것)과 소극적 감정(depression이 있는 것) 그리고 중성적 감정으로 분류하고, 생산과정에서의 재해발생빈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중성적 감정일 때가 가장 발생빈도가 적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다.

중성점접지방식(中性點接地方式) grounded neutral system, 전선로의 이상시에 ①아크지락에 의한 이상전압의 발생방지 ②전선로의 대지전위의 상승억제와 절연경감 ③지락계전기의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는데, 중성점 접지방식에는 비접지방식, 직접접지방식, 저항접지방식, 리액터접지방식이 있다. 직접접지방식은 1선지락사고시의 이상전압 상승이 거의 없어 기기나 선로의 절연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락전류가 커서 계전기의 동작이 확실한 이점이 있으나 불평형전류나 사고전류에 의한 통신선로의 유도장해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접지방식은 고속 개폐로방식 등의 보호장치의 개발로 초고압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접지방식은 고장전류가 적기 때문에 유도장해가 적고, 선로의 과도안정도가 높으나 장거리 송전선로에서는 간헐 아아크나 지락에 의해 매우 높은 이상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고전압송전선에는 부적합하다, 저항접지방식은 직접접지방식의 큰 고장전류를 100∼25A정도로 제한하기 위해 접지선에 저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리액터접지방식은 비접지계통의 충전전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지락전류가 적어 각종 장해를 경감할 수 있으나 초고압 계통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중요도분류(重要度分類) 잠재위험도 그 종류에 따라서는 재해가 사망재해나 파국적인 물적손해를 일으키는 것에서부터 무상해나 상해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을 중요도 분류라고 한다. 통상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한다. ①무시할 수 있다 :이상이 고장이 일어나더라도 기계기구나 시스템전체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인체에도 위해를 주지 않는 것 ②한계적(marginal) : 기기전체의 작용에 어느 정도의 지장은 주지만 인체에는 위해를 주지 않는 것 ③위기적(critical) : 인체에 상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기기전체의 작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 ④파국적(cates-trophic) : 1인 또는 수명의 사망과 수명의 상해, 기기 또는 시스템전체에 파국적인 큰 손해를 끼치는 것 등이다. 이 등급에 따라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그만큼 안전에 대한 배려를 더하여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는 동일사고라도 중상이나 경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이나 무상해사고의 조사분석도 중상에 못지않게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틀림없는 진실이지만 중요도분류의 사고방식도 일면의 진리이다. 따라서 양자를 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이염(中耳炎) 중이염은 중이에 병원균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급성중이염은 병원균이 이도와 이관을 통해 침입한다. 증상은 귀의 안쪽이나 주위에 동통이 있고, 체온이 37o

c이상으로 올라가며, 두통, 난청, 귀울림, 식욕상실, 구토를 호소한다. 치료제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우에 따라 고막 절개수술로 농을 배출시킨다. 만성중이염은 고막천공을 일으키는 중이염의 반복으로 인해 생기며,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여 성인기까지도 계속된다. 증상은 심하지 않으나 가벼운 난청과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온다. 치료는 항생물질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한다.

중추신경계장해(中樞神經系障害) 유해물질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장해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의식수준의 변화는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개인차가 있고 피로 상태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다. 기억력의 변화와 지각력의 상실, 운동기능의 변화와 인지(perception)능력에 이상이 흔히 발생하고 그 밖에 우울증, 불안, 섬망, 파킨슨증후군이 올 수 있다.

중화(中和) 수용액 중에서 산(acid)과 염기(base)가 접촉하면 반응하여 산과 염기라는 본래의 성질을 상실하여 소금과 물을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 또는 알칼리를 다량으로 함유한 폐액 등은 그 상태로 배출하지 못하고 중화해서 배출한다. 중화할 때에는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반응용기 부위는 항시 냉각장치가 설치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량식 반응액을 합해야 한다.

증기밀도(蒸氣密度) vapour density. 액체나 고체에서 발생된 증기가 일정한 체적에서 차지하는 증기의 질량을 증기밀도라고한다. 가스나 증기의 밀도는 그것과 같은 압력, 온도에서의 공기의 밀도를 1로 하여 비교한 수치이다. 보통 4o

c에서 공기밀도를 1로 하였을 때의 증기의 밀도를 증기의 비중이라 한다. 따라서 밀도가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볍고, 1보다 클 때에는 공기보다 무겁다. 일반적으로 증기의 밀도는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에테르 등의 가연성 증기가 용기에서 밖으로 누설되었을 경우 바닥의 하단부로 흘러가거나 오목한 곳에 고여서 화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증기밀도가 1에 가까운 것은 비교적 공기와 혼합하기 쉽다. 증기밀도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안다는 것은 인화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상 중요하다.

증기보일러(蒸氣-) steam boiler. 화기, 연소가스, 기타 고온가스나 전기에 의해 물 또는 열매(熱媒 : heating medium)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켜서 공급하는 장치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증기보일러는 일반적으로 밀폐된 용기속에 물을 용적의 3분의 2 내지는 5분의 4정도를 넣어 이것을 가열해서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을 가진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증기보일러는 보일러본체 이외에 연소장치, 연소실, 과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통풍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장치 그밖의 부속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종류를 대별하면 실린더형 보일러, 수관형 보일러, 주철보일러 등이 있다. 증기보일러가 어떤 원인으로 파열했을 경우에는 자기증발에 의한 체적팽창으로 물 또는 열매가 보유하는 축열에너지에 의해 큰 재해를 유발시킨다.

증기트랩(蒸氣-) stream trap. 증기배관내에 발생하는 응축수(凝縮水)는 수격형상(water hammer)의 원인이 되어 여러가지 지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제거해야 한다. 이때 증기가 배출되면 열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생된 응축수만을 배출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한 장치가 증기트랩이다. 증기트랩에는 디스크(disc)식, 바이메탈(bimetal)식, 버킷(bucket)식의 세가지가 있다. 디스크식 증기트랩은 응축수가 증기트랩안에 고이면 트랩내의 온도가 저하하여 변압실내의 압력이 떨어져 디스크를 들어올려 응축수가 배출된다. 바이메탈식 증기트랩은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해서 볼밸브(ball valve)가 열려 응축수가 배출된다. 버킷식의 증기트랩은 통상은 버킷이 부상하고 있어 배수밸브의 시트(seat)를 폐쇄하고 있지만 입구에서 응축수가 들어와 버킷내에 고이면 응축수의 무게에 의해 버킷이 가라앉아 배수밸브가 열려 증기의 압력으로 응축수가 배출된다.

증상(症狀) symptom. 질병에 걸린 자의 정신이나 신체에 느껴지고 나타나는 이상을 증상이라고 한다. 증상에는 환자자신이 느끼거나 환자밖에 알 수 없는 증상이 있는데 이를 자각증상이라고 한다. 두통, 복통, 발열의 느낌, 나른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각증상은 환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여러가지 자각증상이 인쇄된 조사표에 기입시켜 그것을 조사해서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코넬 메디칼 인덱스(CMI)가 있다. 이에 대하여 환자도 알 수 있고, 의사나 환자 이외의 타인이 발견할 수 있는 증상을 타각증상이라고 한다.

지게차 fork lift. -> 포오크 리프트

지게차 안정조치 stability of fork lift. 지게차는 하중을 높이 올리면 중심(中心)이 높아져서 전도하기 쉽게 된다. 언덕길 기타 경사면에서 기우는 위치로 되어 있으면 좌우로 전도하기 쉬워진다. 이 때문에 KS에서는 지게차 안정도 시험을 하고 안정도 시험에 있어서의 안전도를 안정도 값이라고 한다.

지게차 작업전점검(-作業前點檢) opening work inspection of fork lift. 지게차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즉 ①제동장치와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하역장치와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③차륜의 이상유무 ④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와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유무이다.

지게차 허용하중(-許容荷重) allowable load of fork lift. 지게차를 일반적으로 조작방법과 운반할 수 있는 하중으로 분류하면 최대하중과 허용하중으로 나누어진다. 최대하중이란 지게차의 구조, 재료에 적응하여 기준하중 중심에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허용하중이란 지게차의 구조와 재료 그리고 포크(fork), 램(ram)등에 적재하는 하물의 중심위치에 적응해 부하시킬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따라서 하중중심이 기준하중중심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허용하중)은 최대하중보다 적어진다. 일반적으로 하중중심은 대체로 포크의 길이의 2분의 1로 되므로 최대하중의 하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그 jig. 기계가공에서 가공물을 양산하는 경우에 공작물의 가공위치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고정하거나 절삭공구의 제어, 안내 등을 하는 도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공물의 정확한 부착작업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데 지그를 사용하면 간단히, 빠르고, 정확하게 부착할 수가 있어 가공물의 호환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최근에는 안전면에서도 유용한 것이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단골용해증(肢端骨溶解症) 손가락뼈의 칼슘 함유량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염화비닐의 작용을 받은 벨기에의 근로자들에게 1963년에 발견된 새로운 질병이다. 주로 중합(重合 : polymerizstion)통 청소작업자에서 발생했는데 염화비닐수지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질병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X선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 칼슘의 탈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며, 염화비닐의 폭로를 멈추면 재석회화(再石灰華)가 일어난다.

지동시간(地動時間) 교류아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장치의 성능을 나타내는 용어의 하나. 용접작업을 멈추고 아아크가 중단된후 자동전격방지장치의 주접점이 개방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지동시간 중에는 흘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용접기의 출력측에 무부하전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흘더의 충전부에 접촉하면 전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예컨대 가접 용접작업은 아아크를 때때로 끊으면서 실시하는데 아아크를 끊을 때마다 용접기의 주접점이 개방되면 다음에 아아크를 발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동시간을 설정해 두면 주접점이 개방되지 않아 아아크가 즉시 발생하여 작업진행이 원활해진다. 그러나 지동시간이 너무 길면 홀더 등에 접촉했을 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교류아아크 용접기용전격방지장치의 구조규격에서는 1.0초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 전격방지장치

지락(地絡) grounding.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이 저하되어 아아크 또는 전도성 물질에 의해서 연결되어 전로 또는 기계기구의 외함에 위험한 전압이 나타나거나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며, 이 전류를 지락전류라고 한다. 전로나 기계기구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감전재해, 화재 또는 전로나 기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예전대 전동기의 절연이 노화하거나 파손되어 지락이 발생하면 전동기의 외함을 통해서 지락전류가 흘러 외함에는 대지에 대하여 잔압이 발생한다. 이때에 대지에 서 있는 사람이 외함에 접촉하면 감전재해를 일으키게 된다. 지락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로나 기기의 절연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지락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만일 지락되었을 경우의 보호 대책으로는 보호접지의 실시, 누전차단기의 설치, 이중절연기기의 사용 등이 있다.

지락전류(地絡電流)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사람과 가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지락차단기장치(地絡遮斷器裝置) 전로에 자기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지락참조)

지름길 반응정해진 절차나 단계의 생략한 응답, 조작, 행동을 흔히 지름길 반응이라 한다. 지름길 반응은 재해원인이 되는 일이 많다. 인간은 「편하고 싶다」「귀찮다」라는 기분에서 지름길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중에 이 경향이 특히 강한 사람이 있다. 한번 지름길 반응을 하여 성공하면 습관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발견하면 즉시 주의하고 충분히 설득하여 시정시켜야 한다. 작업부담이 과다하여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길 반응이 된다. 이와같은 업무할당을 피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지반(地盤) natural ground. 산업안전관계법에서는 산악, 구릉 등의 토지외에 제방, 매립지 등도 포함하여 지반이라고 한다. 단 인공적으로 퇴적된 모래나 자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토목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반이란 표토층의 아래에 있는 지하의 깊은 곳까지 연속되어 있는 암반체의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지반의 굴착작업에는 토사, 암석의 붕괴와 낙하등의 위험이 많다. 따라서 지반의 굴착작업은 사전에 굴착의 대상이 되는 지반의 지형, 지질, 지하매설물 등의 상태를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합당한 시공계획을 세워 작업을 해야 한다.

지반굴착작업(地盤掘鑿作業) 굴착작업에서 터널, 수직갱 등의 굴착을 제외한 굴착작업을 노천굴착작업이라고 하며, 노천굴착작업 중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 직접 지반을 굴착하는 작업이 지반굴착작업이다. 지반의 굴착작업은 토사붕괴와 낙석 등에 의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작업장소와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즉 ①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②균열, 함수, 용수와 동결의 유무 ③매설물의 유무와 상태 ④지반의 지하수위상태 등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해야 한다 또 지반을 인력으로 굴착하는 때에는 토사의 붕괴와 낙석 등에 의한 위험예방을 위해서 굴착하는 지반의 지질 등에 다른 굴착면의 구배기준이 정해져 있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 참조).

지반압(地盤壓) rack pressure around underground opening. 지각의 내부에는 중력 기타에 의해서 생긴 잠재압력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압이라 한다. 대체로 지압은 지표로부터의 깊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갱도의 굴진 등에 의해서 지각의 내부에 공동(空洞)을 만들고 그대로 방치하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천정이 무너지고, 벽측이 토괴되며, 바닥이 융기하여 점차 공동이 폐쇄된다. 이와 같이 지각에 만들 공동을 변형시켜 암반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압력을 지반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광산에서는 지압과 지반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를 단순히 지압 또 지반압이라고 동일하게 칭하는 경우가 많다.

지반응고제(地盤凝固劑) 연약지반의 강도증가를 위한 지반개량 또는 침수성이 높은 지반이나 암반균열의 물막이를 위해 지반에 시멘트몰탈이나 약액을 주입하여 지반의 공간을 충전하고, 또 흙입자의 상호간을 접착시키는 공법을 주입공법이라 하며, 이 주입 제중에서 화학약품계의 것을 지반응고제라고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응고제는 물유리(규산나트륨)계의 것으로 물유리 단독 또는 물유리와 시멘트의 혼합제이다. 이밖에 효과가 높은 고분자계의 약품으로 아크릴아미드, 요슬, 리그닌 등이 있지만 고분자계의 것은 독성이 강하여 취급시에 중독사고를 일으키거나 지하수에 섞여서 우물을 오염시키는 등 주변구역의 주민에 대한 공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물유리계의 약액이라도 플루오르 화합물이나 독극물이 함유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보공(支保工) timbering. 건설공사 도중에 어떤 물건을 일정기간동안 지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구조물을 지보공이라고 총칭한다. 지보공은 피지지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한다. 예컨대 콘크리트 거푸집 지보공, 흙막이 지보공, 터널 지보공 등이 있다. 지보공은 각종의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조, 재료, 조립, 해체의 작업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지브 jib. 원래는 범선 뱃머리의 삼각돛을 말하는데 크레인에서는 물건을 달아올리는 팔뚝모양의 붐(boom)을 말한다. 즉 하중을 시이브, 권상용 와이어 로우프로 지지하고 기복, 신축, 굴절에 의해서 작업반경을 변경하거나 선회하는 기둥모양의 구조물이다. 지브의 구조는 형강이나 강관을 사용한 트러스(truss)구조의 것, 평강판을 사용한 박스(box)구조의 것이 있다. 지브는 길이가 일정하게 고정된 것, 다단식으로 하여 와이어 로우프나 유압실린더에 의해 지브를 신축시켜 길이를 조절하는 것, 이음지브와 보조지브를 착탈하여 길이를 조절하는 것 등이 있다. 같은 중량의 하중이라도 수평으로 되는 각도의 대소에 따라서 지브에 걸리는 응력은 현저하게 달라진다. 즉 지브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응력은 커진다.

지브 크레인 jib crane. 일반적으로 옥외에서 중량물을 달아올려 운반하는 크레인으로서 수평의 지브로 하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크레인이다. 지브는 붐(boom)이라고도 하며, 한 끝을 기점으로 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무거운 짐을 매달아 올리고 이것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를 지브 크레인이라고 한다. 지브 크레인은 고정식인 것과 레일에 따라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또 지브 크레인에는 망치형 크레인, 탈형 지브 크레인 또는 고정된 포스트(post)형 지브 크레인, 벽 지브 크레인 등 사용목적과 구조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GLP good laboratory practice. 독성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기관의 조직, 신뢰성보증을 위한 사내사찰, 시험방법, 시험결과의 기록과 보고, 시험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제약회사가 제출한 동물실험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던 데서 FDA(미국식품의약품청)가 작성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각국의 정부기관도 이에 따라서 GLP를 작성하고 있다.

GM계수관( - 計數管) Geiger-Muller counter, 방사능 측정기의 일종으로서 계수관의 대표적인 것이다. 기체방전을 이용하며 r선, β선의 검출, 측정에 사용된다. 목적에 따라서 단창형 ,β선용 GM계수관, 스크린벽 계수관, 얇은 벽을 가진 계수관 등이 있으며, 주로 의학상의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직경 3mm, 길이 10mm정도의 작은 것도 있다.

지연성가스(支燃性-) 빛과 열을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연소(燃燒)라 하며 보통은 물질과 산소가 결합함으로써 일어난다. 산소 이외에도 플루오르, 염소, 산화질소등의 산화제(酸化劑)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지연성물질 또는 지연성 가스라 한다.

지적안전확인운동(指摘安全確認運動) 작업자의 작업동작은 무의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조건반사적인 동작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작업동작에 있어서는 실수를 없애기 위해 동작함과 동시에 그 동작의 확인호칭을 손으로 가리켜 실행시키는 운동을 지적확인운동이라 한다. 이와같은 지적확인과 동시에 동작하도록 하면 그 동작을 할때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지적확인하는데 따라 확인의식이 두뇌를 자극하게 되어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지적확인제도(指摘確認制度) 안전을 위해 동작을 할때 대상물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동작을 확인한다. 여기에 따라서 동작의 실수가 없는 확실한 동작이라는 것을 두뇌적으로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정(地釘) foundation.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구조 부분으로서 지반다지기,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함.

지중보 underground beam. 지중에 축조된 보, 기설(旣設)지하 구조물위에 새로이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에 지중보를 설치하고 새로운 구조물에 의한 하중이 기설구조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지지로우프(支持 - ) 지지로우프는 안전대를 설치할 구조물이 근처에 없고, 작업이 종횡으로 이동할 경우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수직 지지로우프와 수평 지지로우프가 있다. 사용방법으로는 수직 지지로우프의 경우 ①지지로우프에 후크(또는 카나비나)가 부착된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에 지지로우프에 부착된 클립에 후크를 걸어서 사용한다. ②만일 추락할 경우 반동에 의해서 다른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줄의 지지로우프의 이용자는 1인으로 한다. ③클립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사용한다. ④추락하였을 때 지지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않도록 사용한다. ⑤지지로우프의 아래부분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지로우프의 신장길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편 수평 지지로우프의 경우는 ①작업상 빈번하게 횡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벨트착용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대의 후크(또는 카라비나)를 걸어서 사용해야 한다. ②1줄의 이용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한다. ③추락할 경우 충돌할 물체가 없어야 한다. ④합성수지 로우프의 수평 지지로우프에 안전대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추락시 지지로우프의 신장이 커지기 때문에 장애물에 충돌할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지진대 seismic zone. 지진의 진원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대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대를 말한다. 세계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와 지중해 히말라야 지진대가 가장 현저하다.

지질조사(地質調査) 모든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에는 건설지점의 지질, 토질에 관한 조사가 필수요건이다. 특히 터널공사의 경우는 지형, 지질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 조사의 의의가 크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2조에도 조사실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토목학적인 시방에 의하면 지질조사의 항목으로는 불안정지형, 지형퇴적물, 암질, 지질구조, 지표수, 지하수, 지열, 온천, 가스. 토질거동 등을 들 수 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지표답사, 탄성파탐사, 보오링조사가 중요한 것이지만 이밖에 지형지질도, 공사기록, 재해기록 등 기존자료의 조사도 중요하다. 위의 조사수단은 개량조사, 정밀조사 등의 조사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 geologic columnar section. 어떤 지점에서 지층의 수직분포상태 또는 어떤 지층의 대표적인 수직적 암상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둥모양의 형태로 지층의 수직적 변화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또한 보우링할 때에 보우링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암상변화를 기둥모양으로 나타내고 여러가지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토목의 지질조사에서는 보우링의 지질주상도에 균열, 암상, 용도수, 풍화. 파쇄 등의 기재를 중시한다.

지퍼 zipper. 굴착용 기계의 작업장치로서 사용되는 발톱이 달린 버킷(bucket)을 말한다. 발톱을 토사에 찔러 넣어서 버킷안에 토사를 떠올려서 굴착을 한다. 지퍼의 절삭각도(rake angle)는 굳은 흙이나 높은 굴착에서는 적어진다. 지퍼의 발톱을 토사에 찔러넣은 상태에서 선회하거나 굳은 흙에 지퍼를 두들기거나 하면 과중한 부하 또는 충격이 가해져 기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또 지퍼의 불시의 강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위치에서 떠날 때에는 지퍼를 지상에 내려놓아 두어야 한다.

지하안전작업(地下安全作業) safety of underground work place. 지하작업장에서 가연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스도관에서 누설되는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굴착작업은 가연성 가스의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①가스농도의 측정자를 지명하여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③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치의 38% 이상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통풍과 환기를 해야 한다.

지혈법(止血法) 인체가 외상을 입으면 출혈한다. 따라서 외상에는 상처의 치료와 동시에 지혈을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 인체의 전혈액량은 체중의 약 13분의 1이라고 한다. 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출혈사라고 한다, 그 출혈의 최소량을 치사량이라고 한다. 달리 치명적인 원인이 없는 경우 전혈액량의 3분의 1을 단시간내에 상실하면 생명이 위험하고, 2분의 1을 상실하면 실혈사가 일어난다. 구급처치는 출혈을 최소한으로 멈추기 위한 것이다. 지혈법은 외상에 의한 출혈을 멈추는 방법이다, 지혈법에는 ①출혈부에 붕대를 대고 누르거나 붕대를 감는 압박붕대법 ②목부위나 어깨, 팔, 대퇴부 등의 굵은 동맥을 일정한 지혈점에서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는 지압법 ③사지의 대동맥이 절단되어 출혈이 극심한 경우 지혈의 최후수단으로 붕대나 손수건, 고무관으로 조여매는 지혈법 또는 압박법이 있다.

지형도(地形圖) potographic map. 토지의 기복· 형태나 지물·수계의 배치 등을 일정한 축척과 도식으로 도상에 그린 것. 이 작업을 지형측량이라 한다. 지형의 표현 방법에는 우모식·농담식 및 등고선법이 있다.

직결식 마스크(直結式-) 호흡용 마스크 중에서 여과 또는 맑은 공기를 호흡할 경우 직결식과 격리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람의 호흡구인 입과 코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를 직결식이라 하며, 호흡구 이외에서 여과하거나 공급되어 연결관을 통해서 공기가 흡입되는 형태를 격리식이라 한다.

직류(直流) direct current. 직류의 기원은 이태리의 볼타가 1800년에 발명한 볼타전지에서 비롯되었다. 직류는 전지나 직류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또는 교류를 다이오드(diode)나 수은정류기에 의해 정류해서 얻어진 전기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방향(극성)과 크기가 일정한 전류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것에 사용된다. ①시동시에 가장 큰 힘을 내는 전동기는 직류 직권전동기이므로 전기철도용의 전기기관차 등에 사용된다. ②직류용접기 ③금속 전기도금이나 전해(電解)주조, 전해정련, 전기분해에 의한 가성소오다 등의 제조 ④축전지의 충전기 ⑤전기집진기, 정전도장(靜電塗裝)등이다. 또 직류는 전압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저압: 750V이하의 전압, 고압: 750v를 초과하여 7,000V이하의 전압 특별고압 : 7, OOOV를 초과하는 고압.

직무분석(職務分析) job analysis. 직무에 대해서 그 내용, 거기에 종사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조건, 작업환경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직무분석이다. 직무분석은 근로자의 적정배치, 직업상담, 근로자의 훈련, 임금결정 등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되어야 하고, 직무자체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현재 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참고에 불과하다. 직무는 직업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의사는 직업이고, 외과의는 직무이며, 작업은 직무의 일부를 의미하고, 동작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간단한 운동이다.

직무설계(職務設計) jab design. 직무설계란 개개의 과업을 어떻게 결합하면 직무로서 가장 적합하게 되고, 한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가를 시스템 개발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에는 기계설계기술자와 협력하여 인간공학관계의 심리학자가 주고 참여한다. 최근의 직무설계에서는 작업자의 동기부여요인을 중시하여 과업의 세분화, 단순화가 기계장치의 설계기술상 가능하더라도 작업자에게 도전할 의욕이 생겨나도록 세분화, 단순화의 여지를 남겨 놓도록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직무설계상의 사고방식은 직무확대, 직무충실화로 불리운다. 또 직무는 고립된 자기완결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용가능한 근로자층과의 관계에서 그 과업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고령자 등 특수구직자의 직무창출기법으로서 직무재편성이나 기계와 인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직무를 재검토하는 직무재설계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 가장 새로운 방법으로서 직무내용이나 직무수행방법의 설계뿐 아니라 직무간의 관계설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직업병(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 특정업무, 특정 물질 또는 특정 환경에 기인해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종사했던 모든 사람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그 직업이 취급하는 자재나 공정의 조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질병으로서 사고에 의한 돌발적인 상해나 중독은 재해라 일컬으며 직업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병에는 온도 ·습도 ·조명 ·기압·소음 등과 같은 작업환경의 요인에 의한 습진, 난청 등이 있고, 분진 ·가스 ·증기와 같이 생산공정에서 원재료가 원인으로 발생하는 진폐, 연중독, 수은중독 등이 있다. 또 직업병의 원인은 화학적, 물리적, 생리적인 세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즉 화학적 원인으로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은, 연, 아황산가스, 염소 등에 의한 중독과 습진, 전광성안염 등이 있다. 탄분으로 인한 진폐, 규폐 등이 있다. 물리적 원인에는 고열, 진동, 소음, 고기압 등에 의한 안구진탕증, 월리스씨병, 잠수병 등이 있다.

직업성 감염증(職業性感染症)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미생물 또는 병원체가 생체내에 침입하여 일정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감염이며, 감염에 의한 질병이 직업이 원인으로 발생할 때 그것을 직업성 감염증이라고 한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짐승의 털과 가죽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탄저병(탄저균에 의한다), 동해쪽 하천유역의 토목공사 종사자와 농경작업자에게 나타나는 토질병(rikettsia에 의한다), 탄갱부와 수전경작자에서 볼 수 있는 와일병(weil's disease, 황달출혈성 레프트스피라에 의한다), 환자의 검진과 간호 그밖의 병원체에 의해서 오염의 우려가 있는 업무에 따른 각종 전염병(장티프스, 콜레라, 결핵 등)이 있다.

직업성 경련(職業性痙攣) 극도로 단순화된 작업동작을 할 때 특별한 근육군(筋肉群)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일어나는 근육의 경련으로 대개의 경우는 손이지만 다른부분인 경우도 있다. 직업성 경련이 발생하는 직종에는 문필가, 음악가, 재봉사 등이 있다. 증상의 특징은 특정한 동작만이 선택적으로 장해를 받고 다른 동작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예컨대 문필가의 경우 글을 쓸 때 곧 피곤해지고, 글씨가 제대로 안되고, 속도가 느리며, 손이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경련이 나타난다. 일종의 신경증으로 신경증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걸린다고 한다. 예방에는 과로를 피하고 적극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다.

직업성 구강질환(職業性口腔疾患) 구강은 소화기의 입구로 타액선에서 타액이 분비되어 들어온 음식물을 치아로 씹어 소화가 이루어지면 삼킨다. 직업성 구강질환으로는 구내염(연, 수은 등에 의한다) 잇몸이나 치아주위의 염증(연, 수은 등에 의한 치육염, 치주염), 직업성 치아질환(치아산식증, 치아당식증, 반상치 등), 턱뼈의 괴저(황인에 의한 괴저) 등이 있다. 그밖에 수은, 연, 카드뮴에 의한 치육의 착색이나 미각의 변화 등도 중독증상으로 나타난다.

직업성 난청(職業性難聽) 강렬한 소음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소음의 영향으로 청력이 손실되는데 이를 직업성난청이라고 한다. 제관공, 착암공, 병타공 등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제화공장, 직포공장, 방적공장 등의 직장에서도 장기간근속자가 직업성 난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폭발음에 의한 고막장해도 이에 속한다. 상시 소음의 강도가 85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 장해가 일어나며, 소리가 강하면 강할 수록(진폭이 클 수록), 소리가 높으면 높을 수록(파장이 짧을수록) 장해는 크다. 때로는 현기증을 일으키고, 치통을 수반하지만 스스로가 청력장해나 귀울림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장해정도가 심하다고 보아야 한다. 예방에는 귀마개와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직업성 방광암(職業性膀胱癌) 방광에 발생하는 직업암으로 19세기의 말엽에 발견되었다. 원인물질은 베타-나프틸아민, 벤지딘이다. 방광암은 이러한 물질을 제조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증상은 혈뇨(피오줌), 배뇨시의 통증 등이며, 평균잠복기는 20년 정도이다. 원인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벤지딘과 이를 함유하는 제제의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 벤지딘과 베타-나프틸아민 및 이들의 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그후의 방광염의 발생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이 교부된다.

직업성 비인후질환(職業性鼻咽喉疾患) 코와 목구멍은 호흡기가 출입하는 기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흡기와 함께 들여마시는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쉽다.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비인후의 질병으로는 분진 ·가스 ·꽃가루 등에 의한 비염과 크롬산 ·시멘트 비산 등에 의한 중격궤양(中隔潰瘍)이나 비중격천공(鼻中隔穿孔), 자극성의 가스에 의한 인두염이나 후두염,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음악관계자에 보이는 음성의 장해 등이 있다. 음성장해는 중독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직업성 신경증(職業性神經症) 신경증은 노이로제라고도 하며, 주로 심적 원인으로 발병한다. 정신병과는 달라서 질병이라는 느낌은 강하지만 해부학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인 질병이다. 소질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며, 여러가지의 경제적, 사회적조건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업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신경증으로는 외상성 신경증(배상신경증), 직업성 경련이 알려지고 있다.

직업성 안질환(職業性眼疾患) 직업적으로 일어나는 눈의 질병에는 안외상과 자외선에 의한 전광성 안염,x선이나 자외선에 의한 백내장, 황화수소에 의해 각막에 점상의 혼탁이 생기는 점상각막염, 전안염(결막염, 각막염), 안구진탕증, 근시 그리고 눈을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에서의 안통, 두통, 시력감퇴의 증상이 나타나는 안정피로 등이 있다. 그밖에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의 경우에는 이황화탄소나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중독의 축성시속염(軸性視束炎), 연이나 유기수은 등에 의한 중독시 시신경염 등이 나타난다. 축성시속염은 구후시신경염(球後視神經炎)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에서는 시야협착, 복시, 각막의 착색, 암점, 무색의 것이 여러가지의 색깔을 띠고 보이게 되는 색시증도 있다.

직업성 알레르기(職業性 - ) occupational allergy. 알레르기는 특정한 물질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이며, 그 원인이 직업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에는 직업성 알레르기라고 한다. 직업성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상태로 되기 쉬운 소인이 있는 사람이 직업에 종사하여 다량의 항원(抗原 : antigen)을 흡입하여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다. 그중에서 많은 것이 직업성 천식이며, 그밖에 두드러기, 피부염, 기관지염, 폐염 등이 있다. 직업성 천식은 여러가지 식물성이나 동물성의 분진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발생하고 있다.

직업성 암(職業性癌) 직업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암을 직업성 암이라 한다. 직업성 암의 원인으로 되는 것에는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이 많다. 전체 암 중에서 직업성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라고 한다. 직업성 암 중에서 많은 것은 콜타르나 광물유 등에 의한 피부암으로 직업성 암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다음이 나프틸아민, 벤지딘 등에 의한 방광암으로 약 15%에 해당한다. 그밖에 석면, 발생로 가스, 니켈화합물, 방사성 광물의 분진에 의한 호흡기도의 암과 폐암도 있다. 또 X선에 의한 X선 암도 있다.

직업성 음낭암(職業性陰囊癌) 1775년 영국의 외과의사 파시벌 포트(Percival Pott)는 어릴 때부터 굴뚝청소를 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의 음낭에 암이 발생할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음낭암이 작업기간이 오랜 사람에게 나타나며, 장복기가 10년 이상이고, 직업성이 아닌 음낭암과 똑같은 경과로 일어나며, 또 굴뚝청소의 노동을 중지한 후에도 음낭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직업암에 관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그 후에 석탄에서 파라핀(paraffin)을 분리하는 근로자, 기계유에 접촉하는 면방적공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직업성 이질환(職業性耳疾患)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누어지며 청각을 관장하는 외에 내이는 평형기능에도 관계가 있다. 직업성 귀의 질환에는 분진이 많은 작업에서 볼 수 있는 외이도염, 고기압작업자 등에 나타나는 중이염 등이 있다. 또 유기수은,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중독에 의한 직업성 난청, 특히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은 가장 주목해야 할 직업병이다

직업성 좌창(職業性挫創) 모공부(毛孔部) 피부의 각질이 증식해서 모공이 막혀 그안에 있는 피지선의 분비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여서 주위에 염증이 생겨 구진농(丘疹膿)의 농포가 생긴다. 이것이 좌창으로 보통 여드름이라고 한다. 피지선이 많은 얼굴, 등이나 가슴부위에 잘 나타난다. 직업이 원인으로 발생한 좌창 중에서 클로르나프탈렌, 페네토울, 클로르페놀 등 염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염소좌창, 타르에 의한 것은 타르좌창이라 한다. 그밖에 기계유 등의 기름, 옥소, 브롬 등에서 좌창이 발생한다. 직업성 좌창의 경우에는 피지선이 화학적 자극을 받아서 좌창의 증상이 일반적으로 강하며, 피부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성 질병(職業性疾病) occupational disease. -> 직업병

직업성 질병 유소견자(職業性疾病有所見者) 직업성 질병에 상당한 소견이 있는 자로 판정된 자로서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성 천식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는 알레르기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그 경우의 알레르겐(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으로는 집안의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흡입성의 것과 계란, 고기, 생선 등 식사성의 것을 들 수 있다. 산업보건분야에서는 미삼(米衫)등의 제재 ·가공할 때 발생하는 분진이 원인으로 되어서 기관지 천식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직업성 치아 마모증(職業性齒牙磨耗症) 직업이 원인이며, 상하 턱의 앞니가 마멸하여 상하 턱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을 직업성 치아 마모증이라 한다. 튜브를 무는 악사, 유리취공, 실을 이로 끊는 재봉사등에서 치아 마모증이 보인다.

직업성 치아질환(職業性齒牙疾患) 치아는 입술로 덮여져 있으나 입을 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외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체내에 들어가는 가스나 분진의 작용으로 직업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주된 것으로는 유기산이나 무기산에 의한 치아신식증, 치아가 외부의 힘에 의해 마멸되는 치아마모증, 탄수화물 분말에 의한 치아당식증 등이 있고 그밖에 불소에 의한 반상치(斑狀齒) 등이 있다. 또 직업이 원인으로 아래위 턱의 앞니가 마멸하여 간격이 생기는 것을 직업성 치아마모증이라고 한다. 유리취공, 실을 이로 끊는 재봉사 등에서 볼 수 있다.

직업성 피부암(職業性皮膚癌) 피부에 발생하는 직업성 피부암은 전체 직업성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이 되는 것은 콜타르, 피치, 혈암유(shale oil), 광물유 등이며 콜타르, 피치에 의한 피부암은 얼굴, 목, 상지 등에 많이 보인다. 직업성 피부암의 대부분은 얼굴과 목부위에 나타난다. 그밖에 X선이나 방사선의 작용을 받는 의료관계자, 강렬한 자외선을 받는 농부에도 피부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직업성 피부염(職業性皮膚炎) 직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접촉성 피부염, 직업성 습진, 직업성 알레르기피부염 등을 포함한 피부염증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는 화학물질이 외부로부터 직접 피부에 접촉해서 급성적으로 발생하거나, 수개월 또는 수년의 폭로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은 피부의 발적(붉게 된다), 종창, 물집, 가려움, 작열감 등이다. 발생하는 장소는 신체의 노출부인 손가락, 팔꿈치의 앞부분, 얼굴 등에 많이 나타난다. 원인이 되는 물질은 많으며, 그 가운데는 건강한 피부에 접촉하여 투과성을 바꿔 침입하기 수월해진 것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피부에 작용하여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또 화학물질의 양이나 작용시간이 길면 모든 사람에게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 감수성이 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피부염도 있다. 직업성 피부염의 진단에는 병력, 직업의 내용, 취급하는 물질, 동일직장에서 동일질병의 발생상황, 피부염이 발생하는 신체부위, 재발의 경향, 그리고 팻치테스트(patch test)의 결과가 참고가 된다.

직업성 피부질환(職業性皮膚疾患)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피부는 외부로부터의 여러가지 자극에 의해서 해를 받기 쉬우므로, 직업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직업성 피부질환이라고 한다. 원인으로는 기계적 (마찰, 압력 등), 물리적(온도조건, 방사선, 전기 등), 화학적(각종 화학물질), 생리적(세균 등) 등으로 분류된다. 화학적인 원인으로는 산 알칼리, 석회, 시멘트 등에 의한 것이 많다. 예방에는 발생원인이 되는 것에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보호의와 장갑을 착용하고, 피부에 보호크림을 바르고, 청결하게 해야 한다.

직업적성(職業適性) 적당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어느 특정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되는 능력이나 성격적인 특성을 말한다. 즉 교육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쌓기 이전에 소질로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정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환경에 적웅할 수 있는 상태 또는 경향을 말한다. 협의로는 지능, 운동기능, 감각기능에 관계되는 능력적 특성만을 말하며, 광의로는 체력과 같은 신체적 또는 생리적 기능, 흥미나 성격 등 비 능력특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다.

직업훈련(職業訓鍊) vocational training. 직업에 필요한 지식, 기능, 기술 등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훈련을 말한다. 오늘날 직업훈련의 문제는 국가적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경영적으로도 현장근로자에서부터 직장과 경영수뇌부에 이르는 구성원의 재훈련과 재교육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즉 ①노동교육, 기술교육,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근로자교육 ②생산제일선의 책임자인 직장(職長)에 대한 교육훈련 ③중간관리자 또는 경영자의 재교육 등이다. 직업훈련기본법은 직업훈련을 공공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훈련과정을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재훈련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훈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산학협동훈련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職長) foreman. 공장, 사업장의 최하위 감독자이며,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이다. 직장의 태도에 따라서 작업능률과 생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직장의 직무는 통상 작업의 준비, 설비기계의 보전, 직장규율의 유지, 부하의 통솔, 안전, 보건, 적성배치, 표창, 제재, 분쟁의 처리 등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현장의 관리조직을 직장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직장에 해당되는 영국이나 미국의 포오맨은 우리나라의 직장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막강한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업의 한장관리조직의 계열은 일반적으로 제너럴 포오맨, 포오맨, 어시스트 포오맨, 그룹리더의 4단계로 되어 있으나 중심은 제2단계의 포오맨이다. 제너럴 포오맨, 어시스트 포오맨이 배치되어 있어도 포오맨의 일을 통합하고 또는 보조하기 위한 편의적인 것으로서 포오맨의 기능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의 작업관리, 업무관리, 원가관리 등의 책임자로서 포오맨은 막강한 직무권한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조합원이다.

직장교육(職長敎育) foreman training. 직장은 안전과 보건의 키이맨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의 여부가 직장이나 작업의 안전보건상태를 크게 지배한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자동차정비업, 기계수리업 등에서 새로이 직무를 맡은 직장이나 그밖에 작업근로자를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을 위한 직장교육의 주된 내용은 ①작업방법의 결정과 작업방법의 개선, 근로자의 적정배치에 관한 것 ②작업자에 대한 교육방법과 작업중의 지도, 감독의 방법에 관한 것 ③작업설비의 안전화와 작업환경의 개선방법, 환경조건의 안전보건을 위한 점검방법에 관한 것 ④이상시 또는 재해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것 ⑤기타 현장감독자로서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관한 것이다.

직장부적응(職長不適應) 여러가지 원인으로 자신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각종 자각 증상을 호소하며, 안정된 자세로 근로하지 못하여 능률이 저하되는 상태가 직장부적응이며, 그것이 질병으로 진단되는 상태까지 이르면 직장부적응증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적응상태를 일으키는 원인에는 근로자측에서는 체질, 소질(정신적 능력이나 정신적 상태에 대한 태도), 사생활 등이 있다. 직장측에서는 노동의 과중, 직장의 인간관계, 직장의 환경 등이 있다. 직장부적응의 결과로서는 무단결근 등의 직장이탈, 빈번한 직장전환, 신경증, 사고의 빈발, 알코올중독 등이 일어난다.

직장안전회의(職長安全會議) safety meeting of work place. 직장의 적당한 장소에서 감독자를 중심으로 단시간내에 안전문제에 대하여 서로 대화하는 토의방식의 집회이다. 작업원 전원에게 안전에 관한 각성을 촉구하고 불안전행동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같은 안전을 위한 현장회합은 일찌기 미국의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에서 투울 박스 미팅(tool bex meeting)이나 테일 보오드 미팅(tail board meeting)이라고 불리우는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회합이 실시되어 현장의 안전추진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직장안전회의는 이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주로 부서단위의 정기적인 회의방식과 매일의 작업전 미팅의 두가지 형태가 대부분이다. 직장안전회의의 구성과 개최는 ①장소가 현장이나 손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고 ②인원은 대개 15인 정도의 적은 인원수이며 ③시간은 5∼15분 정도로 ④회의의 리더는 직장이나 안전담당자 등 제1선의 감독자가 적당하다. 또 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자가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화제가 구체적이고 토의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빠짐없이 참가하여 호응해야 한다.

직장체조(職長體操) 직장체조를 대별하면 준비체조와 피로회복체조이다. 작업개시에 앞서 하는 것이 준비체조이고, 작업도중에 하는 것이 피로회복체조이다.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능률은 서서히 높아진다. 즉 몸의 움직임이 서서히 작업에 길들여진다.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 준비체조이며, 방법은 작업동작에 유사한 것이 효과적이다. 기술혁신으로 기계화, 자동화가 진척되면서 근육노동이 줄어들어 운동부족이 되거나 작업동작의 편중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피로회복체조이다. 방법은 준비체조와는 달리 작업동작과는 다른 동작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장훈련(職長訓練) foreman education. 직장 또는 직장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지휘감독과 그밖에 필요한 관리업무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직장은 경영자로서 보다는 일종의 지도적인 작업자로서 작업상황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유능해야 할 뿐아니라 작업관리자로서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직장훈련에 관한 훈련방식으로는 TWI(training within industry)방식이 있다.

직접비(直接費) direct east.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중 다음 각 사항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총액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총액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이 명시된 제 급여

직접원인(直接原因) direct cause, 재해현상에서 그 재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직접원인에는 불안전행동에 의한 것과 불안전상태에 의한 것이 많지만 드물게는 바람, 눈, 번개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표준작업의 일부를 생략하고 자기임의로 작업하다 상해를 입는 일(불안전행동), 작업통로에 불안전하게 쌓여 있는 물품의 붕괴로 작업자가 상해를 입는 일(불안전상태) 등이 있다. 그러나 재해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은 직접원인 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표면만을 보고 대책을 세워서는 안된다. 인적, 물적인 요인뿐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의 요인도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재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직접충고방식(直接忠告方式) direct advising method. 카운셀링의 한가지 방법. 안전관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즉 기업으로서 전체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안전규칙에 대하여 이를 어기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기탄없는 충고를 주도록 한다. 이와같은 충고를 꺼리거나 지나쳐버리면 안전규칙의 일각은 무너져버리게 된다. 또 본인자신을 위해서도 서슴없이 충고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생위험이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결과가 된다. 직접충고방식의 전제로서 충분한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접포집방법(直接捕集方法) 작업환경의 측정방법중 시료포집의 한가지 방법이다. 시료공기를 용해, 반응, 흡착 등을 시키지 않고 포집대(捕集袋), 진공포집병 등에 포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휘발성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공기를 포집할 때에 주로 사용된다. 시료량이 많을 때에는 이동시나 저장시에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결점 이다.

직종(職種) job series. 직무분류 구분의 하나이다. 직무의 종류는 그 수가 많지만 그 가운데는 내용이 유사한 것이 몇가지 있다. 복잡성과 책임의 비중은 다르지만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직무군을 직종이라고 하며, 로테이션은 주로 이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직종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복잡성과 책임의 비중을 달리하는 직무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테두리를 넘어서 직무의 분류구분을 고려할 때에는 직무분석의 용어로서 직업(occupation)이라는 분류개념이 사용된다.

직종상관성(職種相關性) mutual relation of occupational kind. 직종과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근로자의 작업은 직종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르다. 근육을 사용하는 중노동이 있는가 하면 거의 손끝만으로 작은 부품을 조립하거나 정밀검사와 같이 육체적 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노동이 많은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중노동이 경도작업에 비해서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진균증(眞菌症) 곰팡이 종류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진균증이다. 진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진균증에는 피부의 진균증과 내장의 진균증이 있고 또 건강한 인체속에도 살고 있는 진균에 의한 내인성 진균증과 체외로부터 감염되는 외인성 진균증이 있다. 직업적으로는 농업노동자, 높은 습도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폐진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결핵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진동(振動) vibration. 넓은 의미로는 속도, 온도, 압력 등의 수치가 시간에 따라서 기준치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구, 기계, 장치 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시간과 함께 요동하거나 변위하는 현상을 말한다. 진동에 의한 장해로서는 체인톱(chain saw),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조작하는 손으로부터 진동이 전달되는 국소진동장해와 철도, 트랙터 등의 기계, 장치의 진동이 발이나 둔부에서 전신으로 전달되는 전신진동장해가 있다. 진동장해의 방지대책으로는 진동이 적은 기기의 선택, 작업시간의 제한, 보호구의 사용 등이다. 또 진동을 발생하는 기기는 일반적으로 소음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방호조치에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진동가속도레벨 (振動加速度 - ) vibration acceleration level. 진동의 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단위는 데시벨(dB)을 사용한다. 데시벨이란 두가지 양의 비를 상용대수로 정의한 단위이며, 어떤 점의 어떤 방향의 진동가속도의 실효치 (자승평균치)를 a(m/S2

)로 하면 L=201og(a/ao

) (dB)로 두고, 기준치를 ao

=10-5

m/S2

로 하였을 때의 L을 진동가속도레벨(VAL)로 정의하여 기준치보다 몇dB 큰가를 나타낸 양의 표현이다. 진동가속도레벨은 단위기호로서 dBVAL을 사용한다.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해는 일어나기 쉽다. 인간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폭로량의 대수에 비례하므로 G(중력가속도 : 9.8m/s2

)라든가 m/s2

의 가속도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데시벨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다.

진동공구(振動工具) vibration tools, 진동공구란 기계나 설비 등 공구에 압축공기, 유압, 전기에 의한 회전 또는 진동을 이용한 공구를 말한다. 이러한 진동공구는 진동이 현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진동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진동공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체인톱, 드릴 머신, 피팅 해머, 리베팅 해머, 핸드 해머, 베비 해머, 코킹 해머, 스켈링 해머, 샌드 해머, 엔진 커터, 철도침목을 다지는 티이탠퍼(tietanper) 등이 있다.

진동기록계(振動記錄計) vibrograph. 진동 기록계는 전자(電磁) 오실로그래프 등 진동 파형의 오실로그램 기록이 가능한 측정기. oscillograph는 전류나 전압의 변화상태를 지시, 기록하는 장치이며 브라운관을 사용하여 신호파형(波形)을 표시하는 장치로 브라운관 위에 파형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진동시험(振動試驗) vibration test. 기계계의 운동 또는 변위(變位 : displacement)가 어떤 평균치 (기준치)보다 큰 상태와 작은 상태가 교대로 반복하는 시간적 변화를 진동이라고 한다. 재료나 구조물 등이 시료(試料 : sample)에 진동을 가하는데 따라서 기계적 강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한 성능변화를 측정하는 시험을 진동시험이라고 한다.

진동장해(振動障害) vibration accident. 진동이 신체에 전달되어 일어나는 신체장해를 말한다. 진동장해에는 국소적인 진동의 부하에 의한 것과 전신적인 진동의 부하에 의한 것이 있다. 착암기, 리벳기, 체인 톱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진동장해는 백납병, 또는 직업성 레이노 현상이라고도 불리우며, 말초순환장해가 현저한 증상이다. 진동이 손에 부하되어 장시간동안 계속적으로 가해지면 혈행장해가 일어나서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동시에 차지고, 저리며, 두통이 일어난다. 더욱 진행되면 근육통. 관절통, 관절운동장해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취업불능이 된다.

진동항타기(振動杭打機) 파일(pile)에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기식과 유압방식이 있다. 전기식의 항타기계로서는 진동 파일드라이버를 들 수 있다. 이 구조는 발진(發振)을 하는 전동기를 포함한 바이브레이터(vibrator)를 중심으로 상부에는 크레인에 진동을 전달하기 위한 코일이나 고무제의 완충장치, 하부에는 유압실린더의 작동으로 파일을 잡는 척크가 있어 바이브로(vitro) 본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압방식은 유압바이브로가 있으며, 전기식의 전동기 대신에 유압모우터가 사용되고 있다. 소형의 유압바이브로는 유압 파워쇼벨에 탑재되어 파워쇼벨의 유압을 동력으로 하여 비교적 짧은 파일용으로 사용된다. 중형과 대형의 유압바이브로는 디젤엔진과 유압펌프로 구성된 유압유니트의 동력으로 유압모우터를 돌려서 비교적 긴 파일용에 사용된다. -> 항타기

진전(進展) 의지와 관계없이 근(筋)의 일부 또는 전체가 짧은 사이클(cycle)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 즉 손가락 따위가 무의식으로 떠는 일을 진전이라고 한다. 진전은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눈꺼풀, 혀 등에 나타난다. 글씨를 쓰거나 물컵을 입술에 가까이 할 때처럼 어떤 동작을 할 때에 심해지는 진전을 주의진전, 기도진전, 또는 지향진전이라고 한다. 수은중독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망간중독에도 손가락의 진전이 나타난다. 그밖에 알코올중독, 4알킬연중독, 이황화탄소중독, 지방족의 염화탄화수소에 의한 중독에도 진전이 나타난다.

진취적 성향(進取的性向) aggressiveness. 외적조건에 대한 인간소질의 반응지향성을 나타내는 성향의 하나. 성미가 급하고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타인에 상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를 말한다. 사회적응성이 적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결함을 나타내기 쉽다.

진폐(塵肺) pneumoconiosis. 분진 또는 미립자를 공기와 더불어 흡입했을 때 분진이나 미립자가 폐내에서 용해되지 않으면 그 입자상 물질은 폐내에 달라붙는다. 이와같은 입자상 물질이 부착된 폐를 진폐라고 한다. 진폐는 결핵이 합병되기 쉽다. 폐내에 부착된 미립자중에는 폐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아미하고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폐에 변화를 일으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있다. 이는 미립자의 화학적 조성과 흡입된 미립자량, 입도(粒度), 형태, 원자 또는 이온의 결합상태 등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에는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착한 미립자물질의 이름을 따서 부른다. 즉 대표적인 것으로는 규폐, 알루미늄폐, 탄폐, 석면폐, 철폐 등이 있다.

진폐건강진단(塵肺健康診斷) 진폐에 걸렸는지의 여부와 질환의 정도를 알기 위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진폐건강진단은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실시된다. ①X선촬영에 의한 흉부전역의 X선사진에 의한 검사 ②분진작업에 대한 직력조사. ③조사결과 진폐에 걸렸던 경험있는 자에게는 흉부에 관한 임상검사. ④폐결핵을 합병하고 있는 의심이 있는 진폐환자에 대하여는 결핵정밀검사. ⑤진폐에 걸렸다고 진단된 자에게는 심폐기능검사를 한다. 이러한 검사결과에서 진폐관리의 구분이 결정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에는 정기건강진단과 임시건강진단, 채용시의 건강진단와 이직자의 건강진단이 있다.

진폐관리구분(塵肺管理區分) 진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의 대책과 아울러 정기적인 건강진단에 의해서 진폐를 조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구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분진의 폭로량을 감소하거나 폭로기회를 적게 하는 등의 건강관리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건강진단의 결과에 대하여 진폐관리 구분을 판정하여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폐관리구분은 X선사진의 상(像)과 폐기능의 장해유무에 따라서 4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구분에 따른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진폐법(塵肺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흔히 진폐법이라고 한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87호로 제정되었다. 규폐, 석면폐, 알루미늄폐, 탄폐, 철폐 등 소위 광물성 분진을 흡수함으로써 일어나는 진폐를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그밖의 조치에 대해 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진폐위로금의 기금설치와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진폐의 예방조치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의 실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 진폐위로금의 기금설치를 위한 재원조성과 지급종류 그리고 지급기준의 설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폐심사의(塵肺審査醫)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사항에 관해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웅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진폐심사의의 임무는 ①진폐관리구분의 판정과 재심사 ②진폐의 진단과 심사 ◎작업환경의 권고 또는 지시대상자의 판정 ④채용금지 대상자의 판정 ⑤기타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웅한다.

진폐심의위원회(塵肺審議委員會)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진폐의 예방과 기금의 운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노동부의 부속기관. 이 위원회의 기능은 ①진폐예방에 관한 계획수립 ②진폐기금의 운영계획 ③기금재원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율의 결정 ④기타 진폐의 예방과 진폐기금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13인 이내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산업보건과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에 의해 위촉되는 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외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진폐의 X선사진상구분(塵肺- 線寫眞像區分) 흉부 X선사진상의 음영(陰影)에 의한 진폐의 구분이다. 국제적으로 진폐의 X선사진상의 구분은 1971년의 ILO U/C분류가 채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제1형에서 제4형의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것은 소음영과 대음영의 분포상태이다. 소음영은 크기가 10mm까지의 것으로 음영의 상태에 따라 입자상음영과 부정형음영으로 나누어진다. 부정형음영에는 선상(線狀), 세망상(細網狀), 선유상(線維狀), 망목상(網目狀), 벌집상, 반상(斑狀)으로 불리우는 상이 있다. 입자상영을 나타내는 진폐의 대표적인 것은 규폐이며, 부정형음영을 나타내는 진폐의 대표적인 것은 석면폐이다. 대음영은 융합된 또는 덩어리형의 음영으로 하나의 음영의 장경(長經)이 10mm를 초과하는 것이다. 진폐의 X선사진상의 구분을 기본으로 하여 폐기능장해의 정도를 가미해서 진폐관리구분이 결정된다.

진폐증(塵肺症) 진폐증은 경질의 광물성 분진에 의해 발생하며 규폐증, 탄규폐증, 석면폐증이 포함된다. 폐결핵을 동반한 규폐증은 기능장해나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때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①규폐증과 폐결핵을 동반한 규폐증 :유리규산의 결정형 입자의 흡입이 원인이 된 진폐증이고 결핵을 동반한 규폐증은 폐결핵의 상호작용에 의한 중요한 질병이다. 규폐증은 작업환경이 불량하면 2∼3주내 호흡곤란과 마른기침을 유발하고, 수개월내에 흉통과 작업능력에 제한을 받고, 1∼3년내에 호흡부전이나 폐성심으로 사망하게 된다. ②탄규폐증 :유리규산분진이 그리 많지 않은 혼합성분진에 의하여 발생된 진폐증으로 폐기능장해를 가져온다. ③석면폐증과 그에 관계되는 질환 : 석면폐증은 석면섬유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진행성 비가역성 규산염증이다. 규산염증은 유리규산을 포함하지 않은 규산염의 흡입으로 발생된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만성 미만성 폐실질의 섬유화이다.

진폭 amplitude. 진동의 중심에서 진동하는 변화량의 최대치. 이 두배를 전진폭이라 한다.

진폴 gin pole. 무거운 물건을 달아올리기 위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삼각기중기. 세개의 통나무의 상부를 묶고 하부를 삼각으로 벌려서 중앙상부에 활차(滑車)를 장치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무거운 물건을 달아올릴 수 있는 현장적인 것이다.

질문지건강조사법(質問紙健康調査法) 건강진단, 건강관리 등에 이용하기 위해 질문사항을 기입한 조사용지를 피검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회답을 구하여 집계하는 것이 질문지 건강조사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넬 메디칼 인덱스이다. 이밖에도 성격검사, 피로감, 대기오염의 영향, 요통, 성인병 등의 조사에도 질문지 건강조사법이 사용된다. 단지 조사표를 배포하고 기입된 것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되도록이면 의문점에 대하여는 면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로 면접해서 질문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시간이 걸리는 결점이 있고, 질문의 방법이 잘못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질병결근율(疾病缺勤率) 질병에 의해서 근로자가 휴업한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질병결근율(질병휴업율)이며, 출근해야 할 인원수에 대한 결근한 인원수로 산출된다. 근로자의 질병에 의한 결근은 질병의 중증정도, 환자의 의식, 직장의 심적·물적환경 등에 의해서 정해진다. 질병결근율에는 도수율(빈도율), 강도율, 천인율 등이 있다. 도수율(빈도율)은 일정기간, 예컨데 1년간의 재해 발생건수를 그 기간내의 연근로시간수로 나누고 백만을 곱한 것이다. 강도율은 질병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 시간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것이다. 이 경우 질병손실일수의 계산에서 사망과 영구노동불능은 7,500일, 일부노동불능은 신체장해의 등급에 따른 손실일수이다. 연천인율은 재적 근로자 1,000명당 1년간에 발생하는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재해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한 것이다. 월천인율은 월간을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질병발견율(疾病發見率) 건강진단을 받은 인원수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의 비율이 질병발견율이다. 건강진단이 결핵환자를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면 그것은 결핵 발견율이라고 부른다. 질병발견율은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질병발견율(%) =(질병자총수/수진근로자수)X 100

질병율(疾病率) 공장, 사업장의 근로자 중질병에 걸려 있는 자의 비율.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자료이다. 이는 보통 재적인원 100(또는 1,000)명당 1개월(또는 1년)의 이환건수 또는 이환건수당 이환자수로 표시하고 있다. 재적인원은 그 기간의 평균을 고려한 것이지만 휴직중인 자나 이에 준하는 장기결근은 일단 제외하고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질병율통계를 남녀별, 연령별, 부서별, 근속연수별, 근무반별(교대제인 경우), 질병별 등으로 작성함으로써 건강관리상의 문제점을 고찰할 수 있다. 이때의 질병분류는 다른 산업이나 사업장의 통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그 사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특히 직업성 질환의 빈도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므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분류하여 직업성 질환의 사례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질병자취업금지(疾病者就業禁止) 병독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병에 걸려 있는 자, 정신장해 때문에 자해와 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에 대하여 취업을 금지하는 것. 이러한 질병자의 취업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법령으로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통계(疾病統計) 질병의 발생상황, 질병에 의한 노동손실, 질병의 결말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질병통계로 보건통계의 일부이다. 질병통계를 이용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장기간 계속해서 질병통계를 작성하면 대책이 유효적절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질병통계에는 질병전체로서 또는 특수한 질병에 대하여 질병율, 유소견율, 질병발견율, 질병결근율, 사망율 등이 계산된다.

질산(窒酸) nitric acid. HNO3

. 특정화학물질 제3류물질이다.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질산자체는 발화성, 폭발성이 없지만 산화성이 강하여 황화수소, 인화수소, 옥화수소, 카바이드, 이황화탄소, 아민류 등과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비료, 화약의 제조, 유기합성, 금속의 세정 등에 사용된다. 부식성이 있고, 피부에 화학화상을 일으킨다. 흡입하면 자극증상이 나타나고 폐수종을 일으킨다. 허용농도는 2ppm이다.

질산암모늄(窒酸 - ) ammonium nitrate. NH4

NO3

. 백색의 고체로 냄새가 없다. 가열하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유기물과 혼합하면 가열이나 충격으로 폭발한다. 강산류와의 혼합물, 기름 등 가연성 액체와 혼합한 것, 금속(아연, 알미늄 등)이 혼합된 것은 발화하고 폭발할 위험이 있다. 질산암모늄 자체는 무해하지만 가열하면 유독한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를 발생한다. 비료, 폭약, 질산염제조에 사용된다.

질소산화물(NOx

) 대기중의 질소산화물을 일반적으로 NOx라고 한다. 질소산화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N2

O(아산화질소 : nitrous oxide), NO(일산화질소 : nitric monoxide), N2

O3

 (무수아질산 : nitrous acid anhydride), NO2

(이산화질소 : nitrogen dioxide) 및 N2

O3

(무수질산 : nitrous acid anhyride)등이 있다. 보일러, 자동차의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이 NO(일산화질소)이며, 이것이 대기중에서 확산하는 사이에 산화되어 NO2

(이산화질소)로 된다. 또 질산제조시설등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NOx는 대부분이 NO2

(이산화질소)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Ox는 NO와 NO2

이다. NO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 실험방법의 난이도 때문에 아직 충분히 규명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동물의 경우 고농도(高濃度)의 NO에 폭로되면 중추신경(中樞神經)에 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 혈구(blood corpuscle)소와의 친화성이 매우 강력하여 그 친화력이 CO(일산화탄소)의 수백배로 되어 있어 일산화질소 혈구소 및 메트헤모글로빈의 생성이 고농도의 동물실험에서 인정되고 있다.

질식(窒息) smothering. 폐에 공기(산소)가 보내지지 않아 체내에서 발생한 탄산가스를 체외로 완전히 방출할 수 없어 체내의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상태가 병존한 상태를 말한다. 즉 산소는 적혈구 속에 함유되어 있는 헤모글로빈(혈구소)과 결합해서 혈행에 의해 산화 헤모글로빈이 된다. 그 반응은 산소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하지만 산소의 압력이 낮아지면 산소를 분리하여 원래의 헤모글로빈으로 변한다. 질식은 대별해서 외적 원인에 의한 질식과 내적 원인에 의한 질식이 있다. 전자는 매몰이나 물에 빠졌을 때 일어나며, 후자는 공기중의 산소가 부족하거나 CO, S02

, H2

S 그밖의 유해가스에 의해서 일어난다.

질식소화(窒息消化) extinguishment by smothering.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공기(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면 자연히 연소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한 소화방법을 질식소화라고 한다. 질식소화에는 개방부위의 폐쇄에 의한 차단, 탄산가스나 그 거품으로 연소원과 공기를 차단시킴으로써 소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짐 체결기 철강재나 목재 등을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해서 수송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서 와이어 로우프가 이완되어 짐의 붕괴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과 같은 와이어 로우프를 체결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짐 체결기이다.

집단검진(集團檢診) 다수의 근로자 중에서 질병을 가진 자나 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가 집단검진이다. 이전의 집단검진은 결핵검진이 주였지만 그후 위암, 고혈압 등 성인병의 집단검진도 실시되고 있다. 집단검진에는 건강자가 많고 질병자나 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는 적어서 상세한 정밀검사를 전원에게 실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기 때문에 미리 선별검사(screening 검사)가 실시된다. 이로써 의심스러운 자를 골라내서 정밀검사를 한다.

집단카운셀링 (集團 - ) group counseling. 카운셀링이란 인격 대 인격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원조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카운셀러는 피상담자가 자기이해를 높여 주변의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하여 책임있는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카운셀링에는 개인적 방법과 집단적 방법이 있는데 집단적인 방법은 6∼15명 정도의 소수인의 집단에서 지도자에 의해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의 내부구조를 재편성하여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원만하고 양호하게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집단 카운셀링은 직장안전간담회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집재기(集材機) log collection machine. 목재를 반출하는 경우와 집재작업에서 그 주요부분을 이루는 기계를 말한다. 이 기계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고 경량이면서 고성능으로 하기 위하여 윈치(winch)를 개조한 구조를 하고 있다. 권동(卷銅)은 1∼3동이며, 변속장치는 6단 정도로 되어 있다.

집전장치(集電裝置) electricity concentration apparatus. 전원에서 도입된 전기에너지를 접촉전선에 의해 주행차량이나 크레인 등의 기계에 도입하기 위한 장치. 주행크레인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전동기가 있는 이동기계의 내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트롤리선(접촉전선)에 구동시켜서 집전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집전화(collecting shoe)가 사용되는 일이 있다. 집전화의 부착방법에는 팬터그래프(pantograph)식, 레버(lever)식, 포울(Pole)식이 있다. 여기에는 스프링이나 오버랩이 부착되어 있어서 집전화를 상당한 압력으로 트롤리선(trolleybar)에 접촉시키도록 되어 있다. 휘일은 일반적으로 절연되어 있지만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위험이 있다. 최근 충전부는 은폐된 절연 트롤리선이 보급되어서 감전의 우려가 없고 그 집전장치도 집전화가 절연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집중제어(集中制御) center control system. 대형의 기계, 장치를 운전하는데 하나의 생산가공을 목적으로 각부를 각각 원활하게 조작하려면 다수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것을 원거리에서 각부를 운전제어할 수 있도록 각부를 한곳으로 모아서 제어하는 것을 집중제어라고 한다. 최근에 대형기계와 대형장치의 운전제어를 하는데에는 모두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찔림(刺傷) 인간은 스스로 좋아서 물건 등에 찔리는 일은 하지 않으며, 또 작업장의 못 기타 돌출물 등을 밟아서 찔릴 만한 일은 하지 않겠지만, 실제는 작업상의 실수 또는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겨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상해를 당한다. 날카로운 돌출물 등에 찔리는 상해를 찔림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이를 자상(stab)이라 하였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