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 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 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 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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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 관련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시설은 "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빠진게 영상감시설비(CCTV)이네요. 즉, 공동주택의 CCTV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할 수 없는 정보통신분야이고, 이는 통신용역사가 설계 감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첫댓글 수정 할련은 사람이 전문지식이 부족된 것 처럼 보임
건축물에 딸린 통신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만 생각 했나 보내요--- 이그
건축법 제2조(정의)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에서 단순히 따온 것 뿐입니다.
넵..
영상정보처리기기, 주차관제(유도), 통합SI, 통합(FMS) 등등 정보통신용역업자가 해야겠죠..
본 법령은 개정 후 1년 후 시행 입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모두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즉 사용전검사항목(건축물 사용승인대상),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정보통건물인증
방송도 건축물에 중요한 건데 왜 건축사가 설계를 안할까요..?
그건 건축물 사용승인대상에 소방(비상방송)내용이 있기에 자기들이 신경쓰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CCTV,주차관제,통합SI,통합(FMS)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아무관계가 없으니 신경쓰지 않는거고
건축사가 설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제나 방송을 통신이라고 할 수 도 없는게 현장 감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관제는 전기공사에 포함되 있고
방송설비는 소방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느 현장이나 법에 나와있는 전화 설 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은 통신공사죠. 이건 해당 관청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는 회사가 승인신청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선통신도 통신이지만 소방에서 사용하기에 통신이 안하는거랑 같습니다.)
사용전검사에 CCTV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건축사가 설계,감리해야 하는일은 없습니다.
넵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