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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기·시간 정비 - 정보통신신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와 시간, 내용을 현장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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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했다. 이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요즘안전보건평가, 관리능력평가..등의 평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야 겠네요~~~
첫댓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했다. 이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요즘안전보건평가, 관리능력평가..등의 평가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회사에서 만들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