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목-제6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소방시설의 종류】 * (암기) 소경피 활용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 소방관이 활용: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 소화설비: 물 및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기스누설경보기
● 피난구조설비: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〇 피난기구: 피난사다리(미끄럼대), 구조대, 완강기
〇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〇 유도등: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〇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 소화활동설비: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
▶ 주차 관련은 200㎡ 이상이나 20대가 답
▶ 터널이라고 나오면 10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답인데 터널이라는 단어 + 비상,무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500이라는 숫자가 답 (문제 지문 중 터널 – 1000m, 터널+비상 또는 무선 – 500m)
〇 소화기구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1등 기준) : 33㎡ 이상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터널 : 전부
노유자시설: 투척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이상 설치가능
〇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동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
〇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의 연면적(지하가 중 터널 제외) : 3000㎡ 이상 전층
지하층, 무창층(축사 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 600㎡ 이상 전층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 길이 : 1,000m 이상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 면적 : 200㎡ 이상
〇 스프링클러설비
문화 및 집회시설 : 수용인원 100인 이상 전층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병원 : 바닥면적 600㎡ 이상 전층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넘는 렉식창고 : 바닥면적 1,500㎡ 이상
〇 물분무등소화설비
기계 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대 이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 : 바닥면적 300㎡ 이상
〇 옥외소화전설비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 : 9,000㎡ 이상
〇 비상경보설비
건축물 연면적 4000㎡ 이상
위 건축물의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 150㎡ 이상 (공연장 1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의 길이 : 500m 이상 (터널+비상=500)
〇 자동화재탐지설비
근린생활시설(목욕탕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이상
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터널=1000)
〇 단독경보형감지기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〇 제연설비 : 지하가(터널 제외) - 연면적 1000㎡ 이상 (터널=1000)
〇 비상콘센트 설비 : 지하가 중 터널로서의 길이 500m 이상 (터널+비상=500)
(예제) 다음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틀린 것은?
* 비상경보설비 : 지하가 중 터널에 600m 이상 일 때 설치(×) (비상+터널=500)
* 자동화재탐지설비 : 터널이 1000m 이상일 때 설치(0) (터널=1000)
●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용인원외 계산 시는 모두 올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침대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바닥면적/3
- 강의실, 교육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 바닥면적/1.9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바닥면적/4.6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바닥면적/3
- 계단 화장실 제외
(예제) 종사자수가 2명인 특정소방대상물 숙박시설에 2인용 침대가 있는 방은 10개,
바닥면적이 각 9㎡인 방이 5개, 사무실 바닥면적이 3㎡인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의 수용인원은?
* 2 + (2*10) + (9*5*3/3) = 2 + 20 + 16 = 38명
【소화설비】
● 소화기의 종류: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〇 간이소화용구: 능력단위 1미만의 소화기구
〇 능력단위: 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
● 소형·대형 소화기 구분
〇 소형: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 능력단위 미만 (A급:1~9단위, B급:1~19단위)
〇 대형: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 능력단위가 A급화재 10단위, B급화재 20단위 이상
● 소화기의 적응화재
〇 A급화재(일반화재):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〇 B급화재(유류화재): 재가 남지 않는 화재
〇 C급화재(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화재: 일반화재
〇 K급화재(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 소화기 구조원리
〇 분말소화기
적응화재: ABC급, 주성분: 제1인산암모늄(NH4H2PO4), 약제의 색: 담홍색(연한 분홍색)
소화효과: 질식, 부촉매(억제)
가압식 소화기: 1999년 생산중단, 수명 10년 ⇒ 2011년 지난 소화기는 ×
축압식 소화기: 소화약제와 함께 압력원인 질소가스 충전, 지시압력계 부착,
사용가능 범위: 0.7~0.98Mpa
내용연수: 제조 10년 지난 제품은 교체 또는 성능확인(1회한 3년 연장 가능)
폐기방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〇 이산화탄소 소화기
-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적응화제: BC급, 소화효과: 질식, 냉각
〇 할론 소화기
- 소화약제: 할론 1211, 2402, 1301, 적응화제: BC급(1211,1301: ABC급)
- 소화효과: 억제(부촉매) 및 질식
* 할론1211, 2402: 지시압력계 부착, 할론1301: 지시압력계 미부착
●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 (반드시 암기)
〇 능력단위 기준
1) 위락시설: 바닥면적 30㎡ 마다 1단위 이상
2) 공연,집회,관람장, 문화재, 장례/의료시설: 50㎡ 마다 “ *(암기) 공관집문의
3) 근린,판매,운수,숙박,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공장, 창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00㎡ 마다 ”
4) 그 밖의 것: 200㎡ 마다 “
* 내화구조이고, 실내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면적의 2배 적용(*방화구획 3배)
〇 설치 기준 ★
1) 각 층마다 설치,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 20m, 대형 30m 이내 되도록 배치
* 발신기, 음향장치: 수평거리 25m 이하
2)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각 층마다 설치 + 바닥면적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에도 배치
〇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할 대상물은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능력단위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노유자시설 제외)
〇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 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
(예제) 근린생활시설은 내화구조이고 불연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면적이 2,000㎡이다.
능력단위 3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몇 개가 필요한가? (다른 기준은 무시한다.)
* (2,000÷근린100×내화2)÷3단위 = 5÷3 = 1.6xxx 소화기구는 소수점 올림 ⇒ 답 : 2개
(예제) 공연장의 바닥면적이 1,000㎡일 때, 능력단위 3의 소화기구를 설치할 때 몇 개가 필요한가?
(다른 기준은 무시한다.)
* (1,000÷공연50)÷3 = 6.6xxx 소화기구는 소수점 올림 ⇒ 답 : 7개
(예제) 다음은 정연빌딩(업무시설) 소화기 비치현황을 표시한 평면도이다. 3단위 소화기를 설치할 때
몇 개를 설치해야하는가? (단, 비치된 소화기는 모두 3단위 소화기이다.)
12m | 12m | 12m | |||
연구팀(84㎡) | 총무팀(84㎡) | 사업팀(84㎡) | 7m | ||
복도 | 5m | ||||
영업팀(105㎡) | 연구팀(105㎡) | 창고(42㎡) | 7m |
* 바닥면적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 하나씩 설치 6
* 복도는 거리로 따짐, 총거리 36m, 보행거리 20m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하므로 2
* 그러므로 6 + 2 = 총 8개
【자동소화장치】 144p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〇 설치대상: 아파트 세대별 주방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별 주방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
〇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가스를 누설탐지부에 분사, 화재경보음발생/누설차단밸브작동 여부 확인
〇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수동작동버튼 누름, 1차 감지센서 가열시험, 2차 누설탐지부 작동시험
〇 예비전원시험: 전원플러그 뽑은 상태, 예비전원램프 점등시 정상
〇 감지부 시험: 가열 작동방법, 1차 경보 및 차단밸브 작동, 2차 소화약제 방출
〇 제어반(수신부) 점검: 자동점검 기능, 이상시 자동 점등 / 경보음 발생
〇 약제 저장용기 점검: 압력상태가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옥내소화전설비】 147p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
방수량 : 130 L/min 이상
방수압 : 0.17이상 ~ 0.7Mpa 이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 25m 이하
설치 높이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호스의 구경 : 40mm, 호스릴의 경우 : 25mm
●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등, 방수구등, 제어반
〇 수원의 저수량 (최대 설치 개수 2개)
N = 층의 설치개수 중 가장 많은 것(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29층 이하): N × 2.6㎥ (130L/분×20분) * 130×20=2600L=2.6㎥=2.6톤
(30 ~ 49층): N × 5.2㎥ (130L/분×40분) * 130×40=5200L=5.2㎥=5.2톤
(50층 이상): N × 7.8㎥ (130L/분×60분) * 130×6=7800L=7.8㎥=7.8톤
▶ 소화에 사용하는 모든 저수량을 구할 때는 20분이 기준이 된다. 20분은 정해진 값이다.
따라서 점점 건믈이 높아질수록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분 단위로 시간을 늘려서
저수량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앞으로 나오는 모든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의 기준개수(N) × 각 소화설비의 방수량(L)
× 층별 기준시간(20분, 40분, 60분)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〇 가압송수장치: 펌프방식, 고가수조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펌프방식
- 전동기, 내연기관에 연결된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 송수하는 방식
- 펌프를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 설비 전용 원칙
- 다른 소화설비와 같이 사용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 30층 이상 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펌프를 겸용할 수 없다.
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를 통해 펌프 기동 및 정지)
- 자동기동방식에서 사용
-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
- 종류: 압력쳄버, 전자기동용 압력스위치, 부르동관식 기동압력 스위치
- 일반적으로압력챔버를 가장 많이 사용
가) 용적 : 100L 이상
나) 안전밸브 : 과압방출(상부공기가 압력변화의 완충작용, 급격한 압력변화 방지)
다) 압력스위치 : 압력증강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펌프를 자동 기동 및 정지시킴
라) 배수밸브 : 압력챔버의 물 배수
마) 개폐밸브 : 점검 및 보수시 급수차단
바) 압력계 : 압력챔보 내의 압력 표시
- 기동용수압계폐장치의 일반적 역할
가)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 나)압력변화의 완충작용 다) 압력변동에 따른 설비의 보호
* 펌프 제작 시 표시내용: 토출량, 전양정, 동력
(예제) 압력챔버 그림 주어지고 각각의 이름과 기능으로 틀린 것은? p149그림 참조
2) 충압(보조)펌프 (=압력을 보충하는 보조펌프)
-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 설치
- 배관, 연결부 등에서 정상적인 누수가 발생했을 때 기동하여 배관 내 압력을 채우는 역할
- 배관의 정상적인 누수 시 주펌프가 잦은 기동으로 고장나는 것을 방지
▶ 보통 충압펌프의 경우 주펌프보다 먼저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물이 나오는 경우(기계
자체가 배관 내 압력 조절이나 온도 조절 등의 이유로 누수가 되게 만들어 졌음)에는
물이 빠져나오는 만큼 압력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 때, 주펌프를 자꾸 움직이면
고장이 잦아지기 때문에 미리 움직여 주펌프의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 충압펌프
고가수조방식: 자연낙차압 이용, 일반 건물에는 거의 사용 못하게 함
압력수조방식: 압축공기를 충전하여 송수, 탱크의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음
가압수조방식: 별도 압력탱크에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의해 가압, 전원 불필요
(예제) 다음은 가압 송수장치와 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압력수조방식 : 압력수조 내 불연성 고압기체를 채워서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
* 고가수조방식 : 일반 건물에도 사용하기 편리하다. (×)
* 펌프방식 : 30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와 펌프를 겸용해서 사용 할 수 있다,(×)
〇 배관등
후드밸브(Foot Valve)
-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된 경우 흡입측 배관의 말단에 설치
- 이물질 제거하는 여과기능, 흡입배관 내 물이 수조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체크기능(역류방지)
개폐밸브
- 배관을 열고 닫으며 유체의 흐름 제어
- 개폐표시형밸브 : 외부에서 밸브개방 확인가능
체크밸브
- 배관 내 유체흐름 한쪽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역류방지기능)
- 종류 : 스모렌스키체크밸브-수격 발생할 수 있는 펌프토출측과 송수구 연결배관에 사용
스윙체크밸브-유량이 적은 배관에 사용(물올림장치, 유수검지장치)
(예제) 배관 내 유체흐름을 한쪽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기능을 가진 배관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 체크밸브 : 스모렌스키체크밸브, 스윙체크밸브
물올림장치
-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에만 설치
- 후드밸브 고장시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수를 공급하는 역할
* 물은 안올라오고 펌프만 돌아가면 열이 올라가거나 고장 우려
순환배관
- 펌프 체절운전 시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통해 과압을 방출하여 수온상승 방지
* 체절운전 : 펌프 토출측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 물이 전혀 방출되지 않고, 펌프가 계속
작동되어서 압력을 낼 수 있는 최상한 점으로 압력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
릴리프밸브
- 배관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일 때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 열리면서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
과압을 방출하여 펌프 내의 체절운전 시 공회전에 의해 수온 상승 방지하는 설비
(과압인 경우 물이 빠져나감)
성능시험배관
- 펌프의 성능시험을 통해 토출량 및 토출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
송수구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시 소방차로부터 송수할 수 있는 설비
-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유한(=저수량이 한정)
〇 방수구등 156p
방수구
- 설치기준: 층마다, 수평거리 25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 호스구경 40mm (호스릴의 경우 25mm) 이상
옥내소화전 표시
- 표시등, 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포함)
제어반: 펌프를 기동하는 전동기를 제어
- 동력제어반(MCC) : 펌프의 동력 제어
- 감시제어반 : 펌프, 비상전원, 수조의 수위 및 회로 등 작동에 관한 이상 유무 표시
* 주로 수신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수신기로 설치
● 옥내소회전 설비의 점검
〇 수원의 점검
일반 배관은 소화배관 보다 높이 설치한다.
* 일반배관의 가장 높게 설치된 높이 – 소화설비의 가장 높게 설치된 높이 = 유효수량
〇 작동기능 점검시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한 방수상태 확인 사항
방수시간 3분
방수거리 8m이상
방수압력 0.17Mpa 이상
최상층 개방 시 소화펌프 자동기동 및 기동 표시등 확인
* 방수압력과 방수량 측정은 어느 층에 있어서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를
동시에 개방시켜 놓고 측정해야 함
(예제) 다음은 옥내소화전 작동기능 점검시 최상층 소화전을 이용한 방수상태 확인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방수시간은 5분으로 하여 측정한다.(×)
* 방수거리는 17m 이상이어야 한다.(×) - 마찰손실 등에 의해 8m이상 밖에 안된다.
* 방수압력은 0.7Mpa 이상이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 최고 압력 기준(0.17이상~0.7이하)
〇 방수압력 측정
방수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
방수구에 호스를 결속한 상태로 노즐 선단에 방수압력측정계를 D/2(노즐구경 가운데) 근접
시켜서 측정하여 방수압력측정계의 압력계상 눈금을 확인
〇 방수량 산정: Q = 2.065 × D² × √p
Q : 분당 방수량
D: 관경(또는 노즐의 구경 mm – 옥내 13mm, 옥외 19mm)
p: 방수압력
〇 주의사항
반드시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
초기 방수 시 물속에 이물질, 공기 완전히 배출 * 초기 방출시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음
압력측정계(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상태(관창에서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
(예제) 다음은 방수량 산정의 식이다.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 Q : 시간당 방수량(×)
* D : 노즐의 구경을 의미하며 옥내소화전은 19mm, 옥외소화전은 13mm 이다(×)
* p : 옥내 소화전의 경우 피토게이지로 측정한 방수압력을 의미한다.(0)
● 펌프의 기동, 정지압력
〇 Range : 펌프의 정지압력을 표시 (정지점)
〇 Diff : 펌프의 정지점과 기동점과의 차이 (Diff=정지점-기동점)
〇 기동점, 정지점의 계산
정지점 계산
1) 주펌프의 정지점 : 펌프 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 양정 100m = 1Mpa, 700m=7Mpa, 50m=0.5Mpa, 35m=0.35Mpa
▶ 양정이 m로 주어졌을 때 무조건 100으로 나눠서 압력(Mpa)으로 바꿔주고 시작
2) 충압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의 정지점과 같거나 조금 낮은 값
기동점 계산
1) 주펌프의 기동점: 아래의 가), 나) 중 높은 값
가)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헤드부터 펌프중심까지의 낙차압
+ 옥내소화전 0.2Mpa(스프링클러 0.15Mpa)
나) 옥상수조 있으면 옥상수조부터 펌프중심점 낙차압 + 0.05Mpa
2) 충압펌프의 기동점: 주펌프의 기동점 + 0.05Mpa
(예제) 옥상수조가 없는 그림이 주어지고 화살표의 높이가 50m일 때 옥내소화전의 기동점과
스프링클러의 기동점을 구해보자.
* 50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0.5Mpa
* 옥내소화전 : 0.5 + 0.2 = 0.7Mpa, 스프링클러 : 0.5 + 0.15 = 0.65Mpa
(예제) 옥상수조가 없는 그림이 주어지고 화살표의 높이(헤드 또는 방수구부터 펌프 중심까지 높이가
70m일 때 옥내소화전 기동점과 스프링클러의 기동점을 구해보자.
* 70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0.7Mpa
* 옥내소화전 : 0.7 + 0.2 = 0.9Mpa
* 스프링클러 : 0.7 + 0.15 = 0.85Mpa
옥상수조가 있는 경우
- 방수구 또는 헤드부터 펌프중심까지의 거리 : 파란화살표
- 옥상수조부터 펌프중심점까지의 거리 : 검정화살표
- 말은 어렵지만 각각 맞는 값을 더해서 둘 중에 더 높은 값을 기동점으로 정하기
(예제) 파란 화살표=40m, 검정화살표=50m 옥내소화전일 경우
1)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까지의 낙차 압력
가) 파란화살표 40m=0.4Mpa, 옥내소화전일 경우 + 0.2Mpa
나) 0.4 + 옥내소화전 0.2 = 0.6Mpa
2) 옥상수조로부터 펌프중심까지의 낙차 압력
가) 검정화살표 50m=0.5Mpa
나) 0.5 + 옥상수조 0.05 = 0.55Mpa
3) 1)과 2)의 나) 중에 더 높은 값이 기동점 0.6 > 0.55
그러므로 0.6Mpa이 기동점
(예제) 파란화살표를 40m, 검정화살표를 60m 스프링클러의 기동점 (옥상수조 설치, 계통도 다름 주의)
1) 가장 높이 설치된 방수구 또는 헤드로부터 중심까지의 낙차 압력
가) 파란화살표 40m=0.4Mpa
나) 0.4 + 스프링클러 0.15 = 0.55Mpa
2) 옥상수조로부터 펌프중심까지의 낙차 압력
가) 검정화살표 60m=0.6Mpa
나) 0.6 + 옥상수조 0.05 = 0.65Mpa
3) 1)과 2) 중 더 높은 값이 기동점 : 0.65Mpa
▶
*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주펌프의 기동점 보다 0.05Mpa 높게 설정(보통 주펌프보다 충압펌프가 먼저
움직여야하므로 조금 더 높게 설정해 놓는다. 토출량이 많아져 압력이 내려갔을 때 작동하는 원리)
* 펌프가 기동점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라 차이 값인 Diff값에 의해 정해 짐
Diff값을 좀 더 낮게 설정하기 위해 기동점을 높게 설정함
(예제) 그림에서 지시눈금이 Diff=0.3, Range=0.8을 가리키고 있을 때 압력스위치의 기동점은?
* Diff=정지점-기동점 ⇒ 기동점=정지점-Diff=0.5Mpa
(예제) 다음의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기동압력과 정지압력을 구하고 압력스위치의 Range, Diff를
세팅하시오.
- 펌프로부터 가장 높은 헤드까지의 낙차 30m (⇒ 낙차압 0.3Mpa)
- 펌프양정 80m (⇒ 정지점Range: 0.8Mpa)
- 기동압력: 0.45 Mpa (⇒ 낙차압 0.3Mpa + 스프링클러0.15Mpa)
- 정지압력(Range): 0.8 Mpa (⇒ Diff=정지점(Range)-기동점=0.8-0.45=0.35Mpa)
(예제) 아래 조건에서 주펌프의 Range, DIFF 설정값은?
- 조건1: 펌프양정 60m
- 조건2: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0.2Mpa
* Range(정지값=압)= 펌프양정 60m / 100 = 0.6Mpa
* Diff = 정지값-기동값 = 0.6-(낙차값 0.2+스프링클러 0.15) = 0.25Mpa *옥내소화전: +0.2Mpa
▶(Tip) 스프링클러 Diff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소수점 숫자 끝자리는 무조건 *.*5 가 나옴
무조건 기동점 < 정지값
(예제) 아래 조건에서 주펌프의 기동점과 정지점은?
- 조건1: 펌프양정 70m
- 조건2: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한 값=0.2Mpa
* 기동점 = 낙차값 0.2+스프링클러 0.15 = 0.35Mpa *옥내소화전: +0.2Mpa
* Range(정지값=압)= 펌프양정 70m / 100 = 0.7Mpa
(예제) 주펌프의 전양정 50m, Diff값=0.1Mpa일 때 헤드로부터 펌프중심까지의 낙차 값은?
* 정지값(Range) = 양정 50 / 100 = 0.5Mpa
* 기동값 = 정지값-Diff = 0.5 – 0.1 = 0.4Mpa
기동값 = 낙차값+스프링클러 0.15 ⇒ 낙차값 = 기동값-0.15= 0.4-0.15=0.25Mpa×100=25m
● 옥내소화전 실습
발신기 누름 → 함 개방 →화점으로 이동 →밸브개방 → 방수 → 밸브 폐쇄
→ 동력제어반에서 펌프 정지 → 음지에서 호스 건조 → 호스 정리
【옥외소화전설비】 168p
● 옥외소화전
〇 방수량 : 350L/min 이상
〇 방수압 : 0.25Mpa 이상 ~ 0.7Mpa 이하
〇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로부터 40m 이하
〇 호스의 구경 : 65mm
〇 수원의 용량 (최대 2개, 1개 일 때는 1개로 계산)
(소화전 설치개수)N ×7㎥ * (350L×20분)=방수량×기준시간=7,000L
〇 옥외소화전함 설치개수 :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 설치
옥외소화전 10개 이하 : 5m 마다 1개 이상 설치
옥외소화전 11개 이상~30개 이하 : 11개 이상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옥외소화전 31개 이상 :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소화전함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169p
● 스프링클러의 장,단점
〇 장점
초기소화에 절대적인 효과
조작이 간편하고 안전
자동적으로 화재감지,경보 및 소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가능(주,야간)
〇 단점
초기 설치비용 많이 듬 설계, 시공이 복잡
분사되는 물에 의한 피해가 큼(수손피해)
● 방수량 및 방수압
〇 방수량 : 80L/min 이상
〇 방수압력 : 0.1Mpa이상 ~ 1.2Mpa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의 구조원리
〇 헤드
구조
- 프레임
- 디플렉터 : 물을 세분화
- 감열체 : 일정온도에 도달 시 스스로 파괴 또는 용해되어 이탈->방수구 열림,
퓨즈블링크와 유리밸브(글라스밸브)가 많이 사용됨
종류
- 감열체 유무에 따른 분류
* 폐쇄형(감열체 있음) : 정상상태에서 막혀 있음,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 개방형(감열체 없음) :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음, 일제살수식
- 부착방식에 따른 분류: 상향형, 하방형, 측벽형
헤드의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 기준개수(개)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 | 공장 또는 창고 (렉식창고포함) | 특수가연물 | 30 |
그 밖의 것 | 20 | ||
근린생활,판매, 운수,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30 | |
그 밖의 것 | 20 | ||
그 밖의 것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 | 20 | |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 | 10 | ||
아파트 | 10 | ||
지하가,지하역사 또는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지하층 제외) | 30 |
* 아파트(10개), 부착높이 8m이상(20개) 이외 대부분 30개 적용
〇 수원의 저수량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29층 이하) 헤드 기준개수 × 1.6㎥ 이상 * (80L/min×20분)
- (30층~49층) 헤드 기준개수 × 3.2㎥ * (80L/min×40분)
- (50층 이상) 헤드 기준개수 × 4.8㎥ * (80L/min×60분)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제살수식)
- 30개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1.6㎥ 이상
- 30개 초과 : 가압송수장치 1분당 송수량 × 20분
(예제) 8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10층 주상복합건물의 스프링클러 저수량을 구하시오.
* 복합건축물 헤드기준개수(30) × 1.6㎥(80L/min×20분) = 48L
〇 배관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있는 배관
-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 이유: 유체의 마찰손실을 막아 압력손실을 최소화, 수격작용 방지
-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최대 8개 이하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 설치
● 스프링클러의 종류 173p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일제살수식
〇 습식
헤드: 폐쇄형 하향식 ▼
1,2차측 배관이 가압수로 유지, 화재시 열에의한 헤드 개방
장점: - 구조간단,공사비 저렴, - 소화 신속, - 유지관리 용이
단점: - 동결우려 장소에 사용제한, - 헤드 오작동시 수손피해, - 배관 부식 촉진
〇 건식
헤드: 폐쇄형 상향식 ▲
1차측 배관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장점: -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가능 - 옥외 사용 가능
단점
- 살수 개시시간 지연 및 구조 복잡
- 화재초기 압축공기에 의한 화재촉진 우려
- 일반 헤드의 경우 상향형으로 시공해야 함
- 배관의 기밀성 및 정밀성이 요구됨
〇 준비작동식
헤드: 폐쇄형 상향식 ▲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상태로 유지
장점
-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가능
- 헤드 오작동(개방)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 헤드 개방전 경보로 조기대처 용이
단점
- 감지장치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 구조 복잡, 시공비 고가
- 2차측 배관 부실 시공 우려
〇 부압식 * 우리 나라에는 거의 없고 지진이 잦은 일본에 많이 설치
1차측에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2차측에는 가압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정압으로 변화 후 유수가 발생
장점 : 배관 파손 또는 오동작시 수손피해 방지
단점 :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제한, 구조가 복잡
〇 일제살수식
헤드: 개방형 상향식 △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상태로 유지, 화재시 모든 헤드의 소화수가 방출
장점: - 초기화재에 신속대처 용이 - 층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소화 가능
단점: - 대량 살수로 수손피해 우려 - 화재감지장치 별도 필요
● 습식 건식 스프링클러 작동순서
습식 스프링클러 작동순서 | 건식 스프링클러 작동순서 |
1) 화재발생 2) 헤드 개방 및 방수 3) 2차측 배관 압력저하 4)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유수검지장치의 클래퍼 개방 5)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6)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페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1) 화재발생 2) 헤드 개방, 압축공기(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3) 2차측 공기압 저하 4)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 작동) 5) 1차측 물의 2차측 유수 a) 헤드로 방수 b) 건식유수검지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6)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81p)
〇 습식설비 점검
준비 : 경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통보, 수신반의 경보스위치 정지
작동순서
1) 말단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2) 알람밸브 2차측 압력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3) 지연장치에 의해 설정시간 지연후 압력스위치 작동
리타딩챔버(Retarding Chamber) ★
: 구형 습식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화재 시 알람밸브의 경보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한 장치
〇 준비작동식설비 점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방법(걸쇠 푸는 방법) ★
1) 해당 방호구역 감지기 2개 회로 작동
2) SVP(수동조작함)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3)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4) 감시제어반(수신기)의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5)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스위치 및 회로선택스위치로 2회 작동
-> 위의 5가지 중 어느방법으로 하여도 준비작동식밸브가 작동해야 함
확인사항
1) A 또는 B감지기 작동시
가) 화재표시등, A감지기 또는 B감지기 지구표시등 점등 여부
나) 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2) A 그리고 B감지기 작동시
가) 화재표시등, A감지기, B감지기 지구표시등 점등 여부
나) 준비작동밸브의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개방여부
다) 화재수신반 밸브개방표시등 점등여부
라) 사이렌 또는 경종의 발령상태
마) 펌프의 자동기동 여부
● 펌프성능시험 (187p)
〇 준비
1) 제어반에서 주펌프, 충압펌프 정지 – 감시제어반:정지, 동력제어반:수동
2) 펌프토출측밸브 폐쇄
3) 설치된 펌프현황(토출량,양정)을 파악하여 펌프성능시험표 작성
4) 유량계에 100%, 150% 유량표시
〇 체절운전(무부하시험)
펌프의 토출량을 0(펌프 토출측밸브와 성능시험배관의유량조절밸브를 잠근상태)인 상태로
하여 펌프를 기동하여 체절압력을 확인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
체절운전시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〇 정격부하운전(정격부하시험, 100%유량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정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100%)일 때
정격압력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1) 성능시험 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약간만 개방
2) 주펌프 수동기동
3)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100%) 유량일 때 압력
4) 주펌프 정지
〇 최대운전(150%유량운전-피크부하시험)
유량조절밸브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었을 때
정격양정의 65%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1) 유량조절밸브를 중간정도만 개방시켜 놓은 후
2) 주펌프 수동기동
3) 유량계를 보면서 유량조절밸브를 조절하여 정격토출량의 150%일 때의 압력측정
※ 189p: 펌프의 성능곡선, 190p: 펌프성능시험 결과표 작성 참조
〇 펌프성능시험시 주의사항
유량계에 작은 기포가 통과해서는 안된다.(측정곤란)
개폐밸브의 급격한 개폐금지(수격현상 발생)
배수처리 관계에 유의
펌프.모터의 회전측 근처에 있지 말 것
제어반과 현장과의 의사전달을 확실히 할 것(무전 시 복명복창)
토출측 개폐밸브를 완전히 폐쇄한 후 점검
(예제) 펌프의 체절운전 시험시 릴리프밸브의 작동압력을 최대로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릴리프밸브가 개방되기 전에 설치된 펌프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예제) 릴리프밸브 조절볼트를 반시계방향으로 푸는 이유는?
* 릴리프밸브가 펌프의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하기위한 조치
【가스계소화설비】 192p
● 물분무등소화설비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1) 물 사용 : 물분무등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2) 소화약재 사용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약제종류에 의한 분류
〇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장 점 | 단 점 |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심부화재)에 적합 - 화재진화 후 깨끗 피연소물에 피해가 적다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 | 사람에게 질식 우려 방사 시 동상우려, 소음 설비가 고압으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 필요 |
〇 할론(할로겐) 소화설비: 질식,냉각작용 및 연쇄반응 억제
〇 청정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계열의 청정소화약제 이용
● 약제방출방식에 의한 분류
〇 전역방출방식 : 고정식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 방출
〇 국소방출방식 : 고정식 소화약제 공급 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
〇 호스릴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 가스계소화설비의 점검
〇 점검 전 안전조치
1) 기동용기에서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2) 기동용기에서 저장용기에 연결된 개방용동관 분리
3)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 정지
4) 솔레노이드밸브 안전핀 체결 후 분리, 안전핀 제거 후 격발 준비
〇 점검 및 확인: 1) 또는 2) 두가지 방법이 있음
1)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격발시험 방법
(방법1) 수동조작버튼 작동(즉시 격발) : 연동전환 후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조작버튼을 안전클립 제거 후 누름
(방법2) 수동조작함 작동 : 연동전환 후 수동조작함의 기동스위치 누름
(방법3)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 연동전환 후 방호구역 내 교차회로 감지기 동작
(방법4) 제어반 수동조작 스위치 동작 : 솔레노이드밸브 선택스위치를 수동스위치로
전환 후 정지에서 기동스위치로 전환하여 동작시킴
2) 방출표시등 작동 시험방법
방출표시등 작동 확인사항: (방호구역출입문 상단, 수동조작함, 제어반) 방출표시등 점등
〇 동작확인
1) 제어반에서 화재표시 확인
2) 경보발령 여부 확인
3) 지연장치의 지연시간 체크 확인
4) 솔레노이드밸브 작동여부 확인
5) 자동폐쇄장치 작동 및 환기장치 정지여부 확인
〇 점검 후 복구방법
1) 제어반의 복구스위치 복구
2) 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
3) 솔레노이드밸브 복구 : 작동점검 시 격발된 솔레노이드밸브를 복구
4)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후 기동용기에 결합
5) 제어반의 스위치를 연동상태 확인 후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 분리
6) 점검 전 분리했던 조작동관을 결합
【경보설비】 (203p)
● 자동화재탐지설비 203p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징치,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
〇 수신기
1) 경계구역: 1회선(회로)이 감지할 수 있도록 정한 구역
- 1개 경계구역이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 ”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500㎡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하나의 구역으로 가능)
- 1개 경계구역 면적은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50m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지하구의 경우 1개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
2) 수신기 설치기준
- 4층 이상: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설치
-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예제) 다음과 같은 6층 건물이 있다.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단위는 ㎡)
100 | 1개 | * 총 9개 | ||
300 | ||||
800 | 2개 | |||
800 | 2개 | |||
800 | 2개 | |||
800 | 2개 |
〇 발신기 *발신기=수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수평거리 25m 이하
동작원리
발신기 누름스위치 누름 → 수신기 동작(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발신기 표시등,
경보장치 동작) → 응답표시등(발신기 안에 빨간불) 점등
작동점검
1) 발신기 누름버튼 누르기
2) 발신기에서 발신기등 및 발신기 응답램프 점등 확인
3)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확인
4) 발신기의 누름버튼을 복구(눌러진 버튼 빼기) 발신기 표면 결합
5) 수신기에서 화재신호 복구
(예제) 다음 수신기 상황을 보고 벌어진 상황과 대처에 대해 올바른 것은?
* 4층에서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발신기가 작동하였다.(0)
* 수신반에 있는 화재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〇 감지기: 열, 연기, 불꽃 등 감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일 때 작동(거실, 사무실 등)
* 구조: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정온도 이상시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 구조: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연기 감지기
- 이온화식 스포트형: 주위 공기가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할 경우 작동
- 광전식 스포트형: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감지기 설치 유효면적
대상물별 부착높이 | 차동식(㎡) | 보상식(㎡) | 정온식(㎡) |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
4m 미만 | 내화구조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
4m이상 8m미만 | 내화구조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 | 30 | 25 | 30 | 25 | 25 | 15 |
* (암기) 4m미만 내화: 차보정, 1212특12, 9797762 ⇒ 4m이상은 1/2, 차동식=보상식, 차동/보상2종=정온특종
감지기 작동점검
- 정격전압(24v)의 80%(19.2v) 이상이면 불량 ⇒ 감지기 교체
- 전압이 0v 이면 회로 단선 ⇒ 해당회로 보수
〇 음향장치(경종)
설치기준 * 발신기와 동일
-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
- 음량 크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경보방식
- 아래 1),2) 건축물 외 전층 경보
1) 발화층 및 직상발화 경보: 5층 이상 30층미만(지하층 제외)이고 연면적 3,000㎡ 초과
*예) 2층이상 발화(발화층,직상층), 1층발화(발화층-1층,직상층-2층,지하전층),
지하층발화(발화층,직상층-1층,지하전층)
2)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경보: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건축물
* 지하층은 무조건 지하 전층 + 지상 1층 경보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설치기준
- 공연장, 집회징, 관람장 :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분
-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 천장높이가 2m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
〇 배선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 도통시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〇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교재 참조(213p)
동작시험 및 복구: 로타리 방식, 버튼 방식
- 동작: 화재시험(동작)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누름 – 회로(경계구역) 버튼 누름
- 복구: 화재시험(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 원위치 – 표시등 소등 확인
* 동작(화재)시험시 필히 자동복구S/W도 함께 누름
▶ 동작(화재)시험시 적부 판정방법 : 화재표시등, 각 지구(경계구역) 표시등, 기타 표시장치의 점등,
음향장치의 작동확인, 감지기 회로 또는 부속기기 회로와의 연결접속 정상여부 확인
(이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회로는 고장이므로 즉시 수리)
〇 회로 도통시험
1) 도통시험버튼스위치 누름
2) 회로시험스위치를 각 경계구역별로 차례로 확인
- 전압계방식: 정상(4~8V),단선(0V), 램프방식: 정상(녹색), 단선(적색)
3) 도통시험 스위치 복구
〇 예비전원시험
- 예비전원시험스위치 누름 (누르고 있을 경우에만 시험 가능)
- 전압계방식 : 정상 19~29v
- 램프 방식 : 22v이하(노랑)-낮음, 24v(녹색)-정상, 26v이상(빨강)-높음
- 예비전원 감시등이 점등 된 경우 : 예비전원 연결소켓이 분리 또는 예비전원이 원인
(예제) 수신기 내 설치된 스위치주의등이 점멸된 상태다. 알맞은 원인과 조치방법을 쓰시오.
* 조작스위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조작된 상태로 조작된 스위치를 원상태로 복구
(예제) 도통시험 순서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 비화재보 p226
〇 원인 / 대책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작동 -> 복구S/W누름 또는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먼지,분진)에 의한 오작동 -> 내부먼지 제거 후 복구S/W누름 또는 감지기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오작동 ->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오작동 -> 흡연구역에 환풍기 설치
장난으로 발시기 눌러 동작 -> 입주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계도
〇 조치방법 * 수실음비 수음스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여부 확인 -> 음향장치 정지 -> 비화재보 원인제거
-> 수신기 복구 -> 음향장치 복구 -> 스위치주의등 확인
● 비상방송설비 228p
〇 스피커 설치기준
각 층마다, 수평거리 25m이하
음성입력:실내1w 이상, 실외/기타 3w 이상
방송개시 시간: 화재경보 수신 후 10초 이하
〇 증폭기 조작장치: 높이 0.8~1.5m, 3선식 배선(인위적 조작 못하도록 된 경우 2선식)
제4장 피난구조설비 230p
● 피난기구의 종류
〇 구조대(포대)
〇 완강기: 연속사용가능, 두팔을 위로 들지 말 것, 사용전 지지대를 흔들어 볼 것
* 구성: 조속기, 조속기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밸트
〇 간이완강기: 3층 이상 숙박시설의 객실, 연속적 사용불가능한 일회용
〇 피난사다리: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사다리 * 이동식(×)
〇 미끄럼대: 장애인복지시설, 노약자수용시설, 병원에 적합
〇 다수인피난장비
〇 기타 피난기구: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등
● 소방대상물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 *(암기) 노의다: 미구피다승+트사완
설치장소 | 층별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용 트랩 | 피난 사다리 | 완강기 | *암기 |
노유자 | 1,2,3층 | 〇 | 〇 | 〇 | 〇 | 〇 | × | × | × | 미구피다승 |
4층~ | × | × | 〇 | 〇 | 〇 | × | × | × | ××피다승 | |
의료, 근린 | 3층 | 〇 | 〇 | 〇 | 〇 | 〇 | 〇 | × | × | 미구피다승+트 |
4~10층 | × | 〇 | 〇 | 〇 | 〇 | 〇 | × | × | ×구피다승+트 | |
다중이 | 2~10층 | 〇 | 〇 | × | 〇 | 〇 | × | 〇 | 〇 | 미구×다승+사완 |
* 간이완강기: 3층이상 숙박시설, 공기안전매트: 공동주택에 한함
● 인명구조기구
〇 종류: 방열복,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 비상조명등 235p
〇 조도: 바닥에서 1럭스(ix) 이상
〇 유효 작동시간: 20분 이상
*60분 이상: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지하층 또는 무창층(도.소매시장, 터미널, 지하역사,지하상가)
* 재래시장(×)
〇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숙박시설,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영화관, 대규모점포, 지하역사,지하상가
● 유도등 및 유도표지 237p
* 유도등: 점등장치 있음, 유도표지: 점등장치 없는 그림/문구
* 설치간격: 유도등 25m, 유도표지 15m
〇 유도등의 설치
피난구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피난구유도등의 크기)
* 대형:
* 중형: 숙박,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 *(암기) 숙오지무11
* 소형: 근린,노유자,업무,종교,아파트,기숙사,공장,창고,다중이,복합 *(암기) 근노업종,아기공창,다복
통로유도등
- 복도, 계단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 거실통로유도등: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객석유도등: 통로,바닥 또는 벽에 설치
- 설치장소: 공연,집회,관람,운동시설, 커바레,나이트클럽
*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객석통로 직선길이(m)/4]-1
〇 유도등의 점검
배선:2선식(항상 점등) 배선이 원칙
3선식(평시 소등, 비상시 점등) 배선 가능 장소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선식 배선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 또는 단선
- 방재실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5장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42p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〇 배관경 : 지름 75mm이상 수도배관에 100mm이상 소화전 접속
〇 소화전설치 수평거리 : 소방대상물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설치기준
〇 채수구 설치위치 : 소방차 2m이내 접근가능 위치
〇 가압송수장치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4.5m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〇 저수량 : 아래의 기준수 × 20㎥ * 소수점 이하 올림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 15,000㎡ 이상 : 7,500㎡ 마다
그 외(15,000㎡ 미만) : 12,500㎡ 마다
* 계산식 : 연면적 ÷ 7,500(또는 12,500) × 20㎥(톤)
(예제) 1층과 2층의 바닥 합산면적이 30,000㎡ 일 때의 저수량을 구하라.
* 30,000㎡÷ 7,500㎡× 20㎥ = 80톤(㎥)
〇 채수구 설치수 *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집결되는 흡입구
소요 수량 | 20㎥이상 40㎥미만 (40톤 미만) | 40㎥이상 100㎥미만 (100톤 미만) | 100㎥ 이상 (100톤 이상) |
채수구 수 | 1개 | 2개 | 3개 |
〇 흡수관 투입구 * 소방펌프차가 소방용수를 흡수하는 투입구
크기: 한변 또는 직경이 0.6m(60cm) 이상
개수 : 소요수량 80㎥ 미만-1개 이상, 80㎥ 이상-2개 이상
【소화활동설비】243p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〇 구성요소: 송수구, 방수구, 방수기구함, 배관
〇 종류
건식 : 높이 31m 미만 또는 11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습식 : 높이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연결살수설비
〇 설치장소: 판매/영업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지하층은 바닥면적 150㎡ 이상인 곳
〇 구성요소: 송수구, 배관, 살수헤드
〇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배관당 헤드 8개 이하로 설비
● 제연설비 246p
〇 제연설비의 구분
구 분 | 거실제연설비 | 부속실(급기가압)제연설비 |
목 적 | - 인명안전, 수평피난, 소화활동 - 연기농도저하, 청결층유지 | - 인명안전, 수직피난, 소화활동 - 부속실가압→ 연기유입 제한 |
적 용 | 화재실(거실) | 피난로(부속실, 승강장, 계단실) |
제연방식 | 급배기방식 | 급기가압방식(차압 이용) |
주요 설비 | 이동식 커튼 | 플립댐퍼(일정압 초과시 닫힘) |
〇 차압: 평시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기압의 차
최소 차압: 40Pa 이상(스프링클러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출입문 개방력: 110N 이하
* 차압측정: 차압장소의 문을 닫고 전실 안에서 차압계로 측정
〇 방연풍속 : 출입문을 개방한 후 측정, 거실만 0.7m/s이상 그 외는 0.5m/s이상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0.5m/s 이상
계단실만 단독 또는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m/s 이상
- “ ” “ 복도(내화구조): 0.5m/s 이상
* 풍속측정: 출입문을 개방한 후 풍속계로 측정( 장소에 따라 0.5m/s이상 또는 0.7m/s 이상)
〇 제연설비 점검 장비 : 차압계(차압측정), 풍속풍압계(풍속측정)
거실제연설비: 화재발생 -> 감지기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 작동) -> 수신기 화재감지
-> 제연설비 작동
- 화재경보 발생 -> 이동식커튼 내려옴 -> 급기.배기댐퍼 작동 -> 급기팬.배기팬 작동
부속실제연설비: 화재발생 -> 감지기작동(또는 수동기동장치 작동) -> 화재경보 발생
-> 급기댐퍼 개방 -> 송풍기(급기팬) 작동 -> 계단실 및 부속실 송풍 -> 플립댐퍼 작동
● 비상콘센트설비
〇 설치위치: 11층 이상에 설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제외): 각 계단 또는 계단부속실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〇 설치수 : 각 층으로부터 1개의 비상콘센트까지 50m 이하마다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은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지상과 지하층 사이의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연소방지설비
전력,통신용의 전선 등이 설치된 지하구 화재 발생 시 방수되는 설비
구성요소 : 송수구, 배관, 방수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