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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입찰유의사항
1, 입찰의유효 6. 계약체결
2. 시방서 작성 7. 견적서 작성요령
3. 입찰의 무효 8. 입찰서 제출
4. 업체선정
5. 업체 확인사항
★.과 업 설 명 서
1. 공 사 개 요 13. 공 사 자 재
2. 공 사 목 적 14. 색 상
3. 시 공 대 상 15. 공 사 기 간
4. 공 사 범 위 16. 지 체 상 환 금
5. 공 사 계 획 17. 검 사
6. 감 독 관 18. 입 찰 서 류 제 출
7. 공 사 관 리 19. 보 증 보 험 제 출
8. 시 공 방 법 20. 청소 및 폐기물 처리
9. 작 업 조 건 ,자 재 산 출 21. 산 업 재 해
10. 안 전 관 리 22. 전기 수도사용
11. 공 사 기 구 23. 공사 대금 의 지급
12. 자 재 관 리 24. 기 타
입찰 유의사항
1.입찰참가신청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서 당 아파트에서 요구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관리, 감독할 것이므로 입찰 참여자는 기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나. 견적서를 공종별로 구분하여 1.)균열보수, 2)재도장 공사,
3)지하주차장균열보수및 바닥 에폭시도장 ,벽면 방수공사,
4)옥상우레탄방수공사, 5)베란다 창틀실란트 코킹작업,
6)철재류도장(가스관류,지하주차장배관류,기계식주차시설등)
으로 세분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견적서 작성요령 참조)
다. 입찰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날인을 누락한 입찰서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낙찰업체의 결정
도색위원회에서 제반 사항을 검토 후 낙찰업체를 결정한다.
5.제반 관계사항의 숙지
각 업체는 공사 입찰공고, 견적서 작성 요령, 공사 시방서와 현장 설명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6.계약체결
가. 낙찰 업체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의 제출요구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이행 보증금은 계약시 공사금액의 20%를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고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혹은 공사중단으로 완공이 불가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7.견적서 작성 요령
가. 견적서는 공사시방서 및 아파트 건물, 부대시설 등 현장을
충분히 조사, 검토 후 작성한다.
나. 누락 또는 중복되는 비목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제 외한 금액으로 작성한다.
다. 견적은 공종별로 1.) 균열보수, 2) 내,외벽 재도장 공사,
3)지하주차장 균열보수및 바닥 에폭시도장 ,벽면 방수공사,
4)옥상우레탄방수공사, 5)베란다 창틀실란트 코킹작업
,6)철재류도장(가스관류,지하주차장배관류,기계식주차시설등)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재료비는 각 공종별로 사용자재의 규격과 수량을 명시하고 상세 하게 재료 제조사까지 모두 기재를 한다.
㉡노무비는 각 공종별로 기능공과 보조공 등으로 나누어 인원과 단가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한다.
㉢일반 경비도 각 공종별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작성한다.
※각 공종별로 견적이 구분되지 않았거나,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고, 각 공종별 견적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타당성을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한다.
8.입찰서 제출요령(입찰서 별첨)
㉠ 입찰가액은 각 공종별의 견적금액 합계액으로 기재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을 첨부하여 입찰서를 제출한다.
※ 낙찰 후 10 근무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시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단 발주처와 협의시 1차에 한하여 연장 될 수 있다)
과 업 설 명 서
1.공사 개요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영주로 51 소재 영주금호타운아파트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와 관련한 공사범위, 공사시행, 일반사항에 대한
시방서이다.
2. 공사 목적
외벽균열로 인한 세대의 누수 민원을 ZERO화시키기 위함이 제일의 목적이며 더불어 아파트의 노후화 억제, 그리고 미관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시공대상
가. 아파트 1개동 (세대수 322세대 , 연면적 : 34,053.9㎡)
나. 변전실, 관리동 , 경노당, 지하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다. 현재 도장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과 과업설명서에 적시한 사항
4. 공사 범위
가.. 균열 보수공사
① 아파트 건물의 내,외부 균열 및 누수부분 일체보수
② 노출 철근부분 및 콘크리트 들뜸,탈락부위
③ 외부 벽체의 조인트 부분(층간 ,동간)
④ 옥상 난간 균열 및 콘크리트 탈락부위
⑤ 옥상의 환기 비트 조적 및 지붕부 균열
⑥ 계단실 및 복도 창틀의 사춤부 균열
⑦발코니 난간대 하부 철근 노출,균열 및 난간대 고정부, 난간대 하부 콘크리트 벽체 전체
⑧계단실 및 복도 내부벽체, 천정 균열
⑨ 옥상 바닥
⑩ 옥상 기계실 계단 및 기계실 및 고가 수조실 내 외부 균열 보수
⑪ 동별 현관 입구의 지붕(캐노피) 균열
⑫부대시설(관리동,지하주차장,전기실,노인정 등)의
내외부 균열 및 누수부분 일체보수
⑬기타 공용 부분의 조적 및 콘크리트 벽체 균열 일체 보수
(화단옹벽, 외부옹벽 등)
⑭공사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균열보수가 필요하 다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는 균열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재도장 공사
① 아파트 전체동 외부 (세대 발코니 내부제외)
② 아파트 전체동 옥상 구조물의 외부 노출 표면
③ 아파트 전체동 계단실 및 복도의 벽체, 천정의 불량부위 부분도색
④ 아파트 전체 외부 도시가스관및 밸브류 , 피뢰침 지지대, 맨홀 등
철재 부분
⑤지하 주차장은 천정, 벽체, , 도색 불량부위 부분도색
⑥ 기타 부대시설의 내부 및 외부( 변전실, 경비실, 화장실, 노인정, 가로등, 기계실 ,옥상기계실계단등)
⑦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철구조물 등)
⑧ 담장의 철재 시설물(외부 울타리)
⑨ 아파트 외부 옹벽(기존 도색 부위)
⑩ 기타 공용부분 중 기존 도색 부위로서 도색이 필요한 전체
⑪ 각종 도안 숫자 로고 등(각동 측벽 동표시 상하 2개소, 주차장 2개소, 로고 측벽 2개소, 옥상 기계실 벽 4개소, 각 라인 표시 10개소)
⑫ 옥상 기계실 난간
⑬ 지하주차장 각종 배관 및 기계식 주차시설
다. 옥상전체방수 (옥탑실 포함)
모체강화공사 및 우레탄 방수공사
라. 지하주차장 (A동, B동지하 1층,B동지하 2층)
1) 바닥 균열보수 및 에폭시 도장공사
2) B동 지하2층 벽면 누수 방수공사
3) A,B동 벽면 도색불량 부분도색
4) 각종배관 및 기계식 주차시설 도색
5) 주차선 도색
마. 세대별 앞뒤 베란다 섀시 창틀주위 코킹공사
평 형 |
15평 |
23평 |
30평 |
33평 |
계 |
비 고 |
세 대 수 |
12 |
126 |
24 |
160 |
322 |
5. 공 사 계 획
가. 선정된 도급업체는 계약 7일전 까지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도표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계회서에는 총 자재물량 (도료,균열보수재료,방수재등)시공순서,시공방법 및 공정표,안전에 관한사항, 사용할 기기 ,기구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공사도급업체는 작업일보를 매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작업일보 에는 당일공사의 진행사항,익일공사 예정사항,동원된 작업원의 인적사항,작업으로 소요된 자재현황(자재는 포장된 단위로기록)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 매 공정 완료시 발주자 감독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 확인 받아야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다음공정의 작업을 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6. 감 독 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당 추진위원회에서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감독 및 공정별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임명한 자를 말한다.
나.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시공 전반에 대하여 입회하여 감독하는일
2) 공사 자재의 포괄적 검사( 수량,품질, 기능등)
3) 공사의 공정별 검사 및 검사결과 확인
4) 계약이행에 있어서 시공자에 대한 감독, 승인 또는 협의 하는 일
다. 공정표 작성시 시공문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 하며 공사중 공정의 변경시에는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승인 하여야 한다.
라. 공사자재의 보관장소등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가 공사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등의 요구가 있을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공 사 관 리
가. 시공사는 발주처에 현장 대리인을 공사도급업체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고 발주처에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통지 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숙지하여 운용토록하며 공사기간 중 작업인원 현황 및 반입반출 자재내역,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매일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공사 도급업체는 공사기간 중에 자재의 유실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작업시 입주민의 소요물을 파손 또는 도취시 즉시 변상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에 대한 신원 확보 책임을
공사 도급업체가 진다.
다. 시공업체는 본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의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발견즉시 발주처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공사이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 한다.
라. 공사중 분진, 소음 ,페인트의 비산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 한 경우 시공자 책임으로 즉각 해소 한다.
마. 계약서 및 시방서에 지정외의 자재를 혼합 또는 시공사 임의로
변경사용 할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금액 일체 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발주자 측은 시공사측이 시공한 공사중 계약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정당한 시정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공사이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고 파기시 까지 공사한 공사대금은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8. 시 공 방 법
가. 균열보수,재도장,지하주차장 바닥도장,세대 섀시 코킹등의
시공방법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은 특기 시방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시공전에 기도장된 구 도막과 재도장시 적용되는 도료와의 상용성은 반드시 확인 점검후 도장 하여야 한다.
구도막 간의자재 상용성에 관련된 모든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
9. 작업조건 자재산출 등
가. 계약상 공사범위에 적시된 공사항목에 대하여 작업조건 등
제반사항을 참가업체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차후 제반 시공 상
어려움과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자재비,,장비사용료, 인건비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여도 별도의 정산을 할수 없다.
나. 견적서 상의 물량 산출의 착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며 별도의 정산을 청구 할 수 없다.
10. 안 전 관 리
가. 공사도급업체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해야하며 시공기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생즉시 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시 도급업체는 당아파트 현장의 작업인원 전체에 대하여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자에 대하여서는 현장배치를 할 수 없음(가입증명서 사본제출)
11. 공 사 기 구
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공기구류는 공사도급업체
책임으로 준비 사용한다.
나. 노후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비에 대하여 감독관의 교체 요청시 시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자 재 관 리
가. 당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자재량을 산출확정하고 균열보수자재는 전량을 작업시작 전에 재도장 및 기타 자재는 균열보수 작업 완료일 5일전에 반입하고 반입자재의 규격품여부를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주처로부터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고자재 중 계약서에서 지정한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타 업체로 재 계약하여 시공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전부를 시공사가 부담한다.
다. 공사 도급업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를 보관 할수 있는 창고를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반출시 감독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임시 사용되는 저장창고는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조치 및 위험물 표시를 하여야하며 도난과 기타사고에 대하여 도급업체가 모든책임을 지며
사용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마. 각종 소요자재가 부족 할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부담으로한다.
바. 공종별 공사용 반입자재 (도색,방수,균열보수용) 는 품질보증서및
제조확인서가 첨부 되어야한다.
사. 공사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 되어 발주자 측의 공인기관 분석의뢰시 비용부담은 시공사에서 한다.
13. 공사자재
가. 균열보수(방수) 재료의 선정
균열보수,방수,기타보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기 시방서에 지정한 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 K.S규격품으로 시방서에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정 한바가 없을 경우 자재 반입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서 상의 모든 공사의 사양은 특기 시방서에 정한다.
14. 색 상
가. 건물 색상 및 로고의 문양은 발주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라인표시에 사용되는 도료는 아크릴계 유성도료로 칠 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색상 및 로고변경 요청은 도료 발주 전에 하여야한다.
다. 조색을 요하는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조색한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사는 색상 및 로고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제 비용부담은 시공사가 부담 한다.
마. 시공업체는 도색 그래픽 시안(시뮬레이션)을 3종 이상 시공업체 부담으로 계약 7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며
시안이 확정될 때 까지 수정을 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5. . 공 사 기 간
가. 공사기간은 휴일 포함 총 작업일수를 70일 이내로 한다.
나. 강풍,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불가 시는 공사기간에서 제외한다.
16. 지체 상환금
준공기한 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 할시에는 공사 도급금액의 3/1000을
1일 지체상환금으로 산정하여 공종별로 계상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17. 검 사
*모든 검사는 공종별 공정검사 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하며 감독관의 승인후 후속공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공정검사를 하지않은 상태로 후속공정을 시공사 임의로 진행 한 경우
이전 공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 공정검사 결과 부적합으 판정된 부분의 보수 완료가 되어야 후속공정을
진행 할 수 있다.
가. 균열보수
1차: 구도막 및 변형 콘크리트 제거 및 균열부위 바탕정리 후
철근 방청 처리완료 시
2차: 균열부 1차 피복 완료시
3차: 균열부 2차 피복 완료시
나. 재 도장공사
외 부 : 위 4항의 공사 범위에서 정한 현재 도색 되어 있는 시설물
내 부 :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도색 (본동, 지하주차장,부속동)
1 차 : 균열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 도막 제거 및 바탕처리 완료시
2 차 : 1차 백색도장 완료시
구 도막 은폐 상태 및 도막두께 (40µm ) 확인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3 차 : 2차도색 완료시
도장 색상 및 로고 문양 및 색상상태, 도막두께(총도막두께80µm)확인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다. 옥상 방수 공사 (바닥 및 수직면)
1 차 : 표면 양성 강화제 도장 및 미장작업 완료(구배및 바탕면상태)
2 차 : 우레탄 프라이머 도색 완료시
3 차 : 우레탄 중도 1차도장 완료 후 (도막두께 확인 1.5mm )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4 차 : 우레탄 중도 2차도장 완료 후 ( 총 도막두께 확인 3.0mm )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5 차 : 우레탄 상도 도장 완료후
라.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1 차 : 균열보수 및 바닥면 정리 완료
2 차 : 에폭시 용 프라이머 도장 완료
3 차 : 중도제 도장 완료시
도장 두께 측정 (3.0mm 이상)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4 차 : 상도 2회 도장 완료후
마. 창틀 주위 코킹공사
1 차 : 시공부위 정리후 백엎제 충전 후
2 차 : 표면 마무리 작업후 주변 실란트 제거 후
바. 철 제 도 장
1 차 : 구도막 및 녹슨부위 청소작업후
2 차 : 광명단 도장 후
3 차 : 정벌 도장 후(도장 두께는35㎛)
18. 업체선정 입찰참가 및 견적등의 제출
가. 견적서는 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 집계한다.
나.업체에 관한 서류는 개봉 제출하며
견적서 및 시방서는 봉인상태로 입찰 장소에 제출 한다.
19. 각종 보증보험 제출
가. 계약 후 계약보증보험은 계약 총금액의 2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 까지 제출 하여야한다
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및 도장공사는 2년간 하자 보증을 하며
공사 금액의 10%에 대한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 까지 제출 하여야한다
다. 균열보수 와 옥상방수공사에 대하여서는 3년간 하자보증을 하며
공사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 까지 제출 하여야한다
20. 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세대 창문 과 유리,계단,기타 시설물에 시공 중 묻은 도료는 깨끗이 제거 한다.
나. 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은 도급업체 부담으로 즉시처리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하고 계약금액에서 공제 한다.
21. 산 업 재 해
가. 본 계약의 공사건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일체 시공자 측의 책임으로 한다.
나. 시공자 측은 산업안전법이 정하는 책임과 소임을 다하여야하며 계약 후 도급업체는 당 아파트 현장의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산재 및 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해야하며 가입증명사본을 착공 전 까지 발주처에 제출한다.
22. 전기,수도사용
본 도장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와 수도는 발주자가 무상 제공하고 기타샇ㅇ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상호 협의한다.
23.공사대금의 지급조건
가. 1차지급 : 20%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지불)
나. 2차지급 : 30% (공정율 60%이상 진척시)
다. 3차지급 : 50% (준공검사 완료후 보증보험 제출시)
24. 기 타
가.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사항에 공사도급업체는 전문가로 조언 조정 하여야 한다.
나. 도장공사의 특기시방은 도료 제조업체의 시공방법등을 자문 받거나
안내서를 참고 하여야 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일반관례와 표준 시방서 및 당 아파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특기시방서대로 시공하되 현장 사정상 시공 불가능한 부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 현장 설명회에서 언급한 사항도 본시방서 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마. 기타의문사항은 공사 도급업체와 발주처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 기 시 방 서
균열보수 // 재도장 // 옥상방수 // 철제구조물재도장
지하주차장 균열보수및바닥도색 // 창틀주위코킹공사
목 차
1. 콘크리트부식, 탈락 및 철근부식부위에 대한 시방서
2. 균열보수에 대한 시방서
3. 외,내벽 재도장 공사에 대한 시방서
4. 철제 구조물 재도장 공사에 대한 시방서
5. 옥상 모체강화 및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한 시방서
6.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한 시방서
7. 창틀 주위 코킹공사에 대한 시방서
8. 공종별 공정검사기준
1. 콘크리트 부식 및 탈락및 철근 노출부위 시방서
■ 적 용 범 위
누수부위의 콘크리트에 박리 및 철근부식등의 결함이 생긴 경우에
1차 지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결함 주변을 양호한 콘크리트강도가
얻어지는 부분까지 깨어내고 철근에 방청처리를 한후에
고강도 수지 몰타르를 채워 내부 콘크리트를 방호할 목적인 보수공법이다.
■ 사용재료 및 품질규격
철근부식 단면복구방법은 시공방법과 시공순서를 표와 같이 정하고
사용재료의 특성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며, 표준 시공되어야 한다.
*자재 반입시 품질보증서와 제조확인서를 첨부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공사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 되어 발주자 측의 공인기관 분석 의뢰시 비용부담은 시공사에서 한다.
작업구분 |
사 용 자 재 |
작 업 사 항 |
불량콘크리트 제거 및 청소 |
에어치즐등 |
1. 약화된 콘크리트를 양호한 강도지점까 지 제거 2. 철근의 부식부위 녹제거 3. 시공면의 청결 |
철근방청 및 몰탈 미장 |
NC-1000 수지몰탈 |
1.방청재를 철근 노출부에 20㎛이상 바른다 2.콘크리트 제거부에 수지몰탈로 견실하게 채운다 |
1차 퍼티작업 |
탄성버티 (NC-1500) |
1.몰탈 경화 상태를 확인 2.백색 탄성버티 0.5mm두께로 폭10cm이상 으로 작업 |
2차 퍼티작업 |
탄성버티 (NC-1500) |
1. 퍼티 경화 상태를 확인 2. 미색 탄성버티 0.5mm두께로 폭10cm이상 으로 작업 |
■ 콘크리트 구조물 박리박락 단면복구의 시공시 유의사항
1. 기존 콘크리트 부위의 열화부위, 중성화 부분을 에어치즐 또는
기타공구 를 이용하여 제거 시 파편,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충분한 대비를 한 후 시공한다.
2. 콘크리트 표면철거 후 표면정리를 한다.
3. 철근의 녹슨부위에 철솔 또는기타공구를 사용하여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4. 고강도 수지 몰탈의 1회 미장 두께는 30mm를 초과 해서는 않된다.
5. 탄성퍼티재를 2회 도포한다.
6. 단면복구 후 3일 이상 양생후 건조 상태를 확인 후 도장공사를 한다.
2. 균열보수에 대한 시방서
■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보수
1. 균열부위조사
크랙 스케일이나 기타 측정기등으로 균열 폭 및 깊이를 측정하고 상태에 따른 시공계획을 세운다
2. 바탕처리 (표면처리)
균열부위에 폭 10cm 이상으로 콘크리트 면이 나타 날 때 까지
충분히 이물질을 제거하며
균열부에 유지분이 베여 있있을 경우 탈지 세척제로 제거하여 건조 시킨다.
3. 1차 퍼티
백색 탄성퍼티로 0.5mm의 두께, 폭 10cm로 시공한다.
4. 2차 퍼티
1차퍼티의 경화 상태를 확인후 미색 탄성퍼티로
두께 0.5mm, 폭 10cm로 시공한다.
5. 제조사의 권장 양생시간 내에는 보수부위에 대한
일체의 차기공정을 진행 할 수 없다.
6. 자재 반입시 품질보증서와 제조확인서를 첨부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공사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 되어 발주자 측의 공인기관 분석 의뢰시 비용부담은 시공사에서 한다.
3, 내,외 벽 재도장 공사에 대한 시방서
■ 공사명 및 공사범위
* 현장 설명서 사항 적용
■ 준 수 사 항
1. 공정의 진행은 추진 위원회에서 정한 감독관의 승인후 진행한다.
2. 본 시방서에 특기 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 도장의 조건
1. 기온이 섭씨 5도 이하 시
2. 습도가 80% 이상일때
3. 풍속 8m/sec 이상일시
4. 도장 건조 최소시간 전 강우예보가 있을시
5. 기타 감독자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 재 료
1. 재료의 선정
*모든 도장 자재는 국내산으로 K.S 규격품으로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한다. (KCC, 조광, 노루, 건설화학, 삼화 )
* 자재 반입시 품질보증서와 제조확인서를 첨부
감독관의 수량확인을 받는다. 공사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 되어 발주자 측의 공인기관 분석 의뢰시 비용부담은 시공사에서 한다.
구 분 |
규 격 |
용 도 |
비 고 |
외부수성페인트 |
K.S 1급 |
외벽도색 |
|
내부수성페인트 |
K.S 2급 |
내벽도색 |
|
방청도료 |
K.S규격품 |
철재 하도용 |
|
조합페인트 |
K.S규격품 |
철재 마감도료 |
|
아크릴산에스텔계에멀젼 |
규격품 |
누수벽체 하도용 |
2. 자재의 검수 및 보관
모든 도료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의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 입고 되어야하고 빈 용기는 감독관 확인 후 치워야한다.
3. 자재의 출고
모든 자재의 출고시 현장 대리인과 감독관의 입회하에 출고해야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일일 기록유지 한다.(자재보관책임은 시공업체에 있다.)
4. 유의사항
* 설명서에 명기된 중간공정의 감독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규격품외의
제품으로 시공한 부분은 시공사 책임으로 재사공 한다.
5. 도료의 희석
* 수성페인트는 10%이하로 수도물로 희석 사용한다
* 유성 페인트는 제조사에서 지정하는 비율 내에서 희석 사용 한다.
■ 색상의 결정
* 현장 설명서 사항 적용
■ 시공방법
1. 내,외부 수성페인트
가. 시공해야 할 부분의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라쉬 등으로
제거 및 접착력이 불완전한 구 도막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균열보수는 선행 완료 되어야 한다.
3. 1차 도장 작업시 백색으로 시공하되 구도막의 은폐 불량시
완전히 은폐시켜야 하며 구도막의 접촉상태가 부실한 곳은
완전제거 후 40µm두께로 도장한다.
4. 1차 도장이 완료되면 20℃에서 12시간 이상경과 후
시뮬레이션의 색상으로 2차 도장 작업 하며 40µm 두께로 도장한다.
5. 도장부위 하단 즉 흙이 있는 곳은 10cm 파내고
도장 완료 후 원상복구한다.
6. 붓, 로라, 를 이용하여 도장 함을 원칙으로 하며 스프레이 도장으로 인한 발생한 제반문제의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7. 습기로 인한 페인트 박리가 발생한 부위는 지정한 하도를 도색하고
건조 후에 1차도장, 2차도장을 실시 한다.
8. 작업중 발생한 각종 시설물 및 조졍수의 페인트 얼룩은 원상복구 한다.
※ 내,외벽 작업 시 도막의 두께가 일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구도막 은폐상태 불량 지적 시는 구도막 은폐 시까지
재시공 한다.
4. 철제 구조물 재도장 공사에 대한 시방서
■ 조합페인트 및 광명단
1. 바탕청소 작업은 헤라, 쇠철, 사포등으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너로 유분을 제거한다.
2. 바탕청소후 오염발생이 되기 전 최대한 신속한시간내에 광명단을 35㎛
두께로 도장한다.
3. 광명단 도장 후 12시간 경과시 경화상태를 확인 지정된 색상으로
30㎛ 두께로 도장 한다.
4. 작업중 발생한 페인트 얼룩은 현장 이동 하기 전까지 완전 제거 한다.
5. 옥상모체강화 및 우레탄방수공사에 대한시방서
당아파트 방수공사는 모체강화 및 우레탄 방수 공법을 복합으로 시공한다.
1. 공사방법
바닥우레탄방수, 옥상벽체모체강화방수
구 분 |
제 품 명 |
색상 |
비 고 |
크랙부분 |
우레탄실란트 |
크렉부분보수 및 표면조정 | |
물탈제 |
MC 1834 |
모체강화 요철 및 미장마감 | |
우레탄하도 |
프라이마 |
투명 |
소지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함 |
우레탄중도 |
방수제 |
지정색 |
신축성이 탁월하여 마모 및 충격에 우수 |
우레탄상도 |
톱-코트 |
지정색 |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할것 |
우레탄용제 |
신너 |
점도조절용 | |
통기관 |
블리드 |
방수층 습기 제거 |
2. 공사자재
가. 아크릴산 에스텔계 에멀젼(100%) 동종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최상급품 사용
나. 모체강화방수 재료는 반드시 아크릴산 에스텔계 에멀젼 100%되는 제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① 우수한 방수성능이 있어야 한다.
② 높은 침투력과 강력한 접착력이 있어야 한다.
③ 우수한 신축강도 압축강도 및 우수한 내충격성이 있어야 한다.
④ 옥상바닥 및 외부(벽체)방수에도 적합해야 한다.
3. 시공방법
가. 옥상 횡주관 비트 철거 및 바탕면 정리
① 비트 철거 후 바닥 몰탈 및 방수재가 들뜬 부위는 모두 철거한다.
② 기존 구 도막 제거(고압세척기 사용시 압력이 300kg/㎠이상 사용)
③ 루프드레인 주위를 점검, 하자가 있을 시는 철거한다.
④ 바닥 철거부분 역 구배 및 물고임부분의 수지 몰탈 사용 평탄작업.
⑤ 바닥면 철거가 끝나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표면 양생강화 (모체침투강화)
① 걷어낸 부위는 아크릴산 에스텔계 에멀젼로 침투도장한다.
(모체강화 및 신구접착 향상목적)
② 철거한 루프드레인은 특수방수처리를 한 후 다시 설치한다.
다. 수직면 옥탑벽체/환기구/피트/난간벽체 내.외부 등)
① 시공할 부위의 불량 구 도막 및 부위는 철거한다.
② 벽체에 아크릴산 에스텔계 에멀젼로 침투하여 모체를 강화시킨다.
③ 옥탑/환기구/피트/난간벽체 내.외부 등의
직각접합부위는 모두 우레탄실링제 처리를 한다.
라. 옥상바닥(우레탄방수)
1) 프라이마 도포 - 옥상 바닥전체
① 바탕면 정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 이하) 후 로울러를 사용 하여 0.3 - 0.5 kg/㎡ 도포한다.
② 바닥의 상태에 따라 도포횟수는 1-2회 추가 도포한다.
2) 부분 보강작업 - 들뜬 부위 바닥
① 요철부위, 크랙부위는 신구접착력이 뛰어나고 인장력이 있는
우레탄 실링제로 완전하게 보강작업을 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이 이음매 주위 보강을 위해
우레탄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3) 방수층 도포(중도)
① 밑이 둥근 용기에 규정된 배합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 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5% 첨가하여 사 용한다.
③ 교반기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위하면서 5분 정도 교반 한다.
④ 교반이 완료된 방수제는 로울러 및 전용 레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1,5mm 목표로 1차 도포한다.
⑤ 도포면이 경화되었을 때(보통 20시간 경과 후)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깎아내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⑥ 보강손질이 완벽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도막두께 1.5mm 목포로 2
차 도포한다.
4) 마감처리(상도) - 전체 옥상 바닥
① 2차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처리한다.
②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톱코팅하여 마감처리한다
.
5) 방수층의 습기 제거를 위하여 통기관 소요 수량을 산정 설치 한다.
6) 공사완료 후 마감정리를 깨끗이 한다.
6. 지하주차장 공사 시방서
가. 바탕면 처리
1) 바닥상태가 부실한 구도막을 제거한다.
2) 표면의 오염물은 양호한 모체가 나올때까지 연삭한다.
3) 바닥구배를 배수트랜처를 기준으로 바닥 물고임이 없도록 한다
4.) 연삭시 분진비산 방지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한다.
5) 제거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한다.
나. 바닥 균열 보수
1) 균열폭 0.3mm이하 부위는 폭 10cm로 바닥정리를 하고 에폭시 퍼티로 충진 한다.
2) 균열폭 0.3mm 이상균열은 강도가 양호한 콘크리트 부분이 까지
V형 혹은 U형 홈을 커팅 후 수지몰탈 혹은 에폭시 퍼티로 충진 한다.
다. 프라이머 도장
1) 바닥면 처리로 표면에 잔류한 오염물(먼지,기름때등)을
세척제로 제거 후 완전히 건조 시킨다.
2) 에폭시 전용 로울러를 사용하여 바닥전체에 두께 40µm으로
도장하며 도막불량 부위는 재 도장한다.
라. 중도재 도장
1) 프라이머 도장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2) 에폭시 무용제 후도막형을 전용 로울러를 사용하여
건조시 도막 3mm가 되도록 도장한다
3) 벽면과 맞닫는 부분의 도막은 최소 3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상도재 도장
1) 중도재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2) 코팅제를 로울러를 이용하여 1차도장후 최소 12시간 경과 후
건조상태를 확인 후 2차 도장을 실시한다.
바. 벽면 누수보수
1) 벽면 누수부위는 주입식 방수공사를 표준시방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습기에의한 도막박리 부분은 구 도막을 제거하고
도료 접착력향상을 위한 표면 강화제를 도장한다.
사. 주차선 도색
1) 상도재와 작업성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보장되는도장자재를 선정한다
2) 들뜸, 박리, 탈색등 발생시 전면 재 시공한다.
3) 현재 주차면과 동일한 수량을 도장 한다.
사. 기계식 주차시설 및 각종 배관 도장
* 특기 시방서의 철제구조물 도장에 준한다.
* 주차시 후면 확인이 용이한 색상을 선정 도장한다.
7. 창틀 주위 코킹공사에 대한 시방서
가. 조인트의 점검
* 조인트의 설계가 올바른지, 조인트 폭과 깊이 등이
설계상 동일하게 시공 되었는지 확인 한다.
나. 시공부위 청소 및 건조
* 조인트 내의 먼지, 때, 기름, 등은
실란트의 접착불량의 원인이므로 완전히 제거 하여야한다.
다. 백엎제의 삽입
* 백엎제는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 우레탄을 사용 하여야한다.
* 백엎제는 조인트 폭보다 큰규격으로 일정한 깊이로 설치한다.
* 백엎제 설치가 불가한 경우 본드 브레카 테이프를 설치한다.
라. 프라이머 도포
* 프라이머는 실란트 제조사 추천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
마. 실란트 충전
* 시공자재는 K.S 규격품으로 창틀시공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 조인트 폭에 맞게 충진 한다.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을 피하여 직선조인트 부분에 둔다.
바. 표면 마무리 작업
* 실란트 경화가 시작하기전에 한다.
사. 실란트 제거 작업
*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피착제 주변에 묻어 있는
실란트를 제거 한다.
8. 공종별 공정검사.
* 모든 검사는 공종별 공정검사 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시행하며
감독관 의 승인후 후속공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 공정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후속공정을 시공사 임의로 진행 한 경우
이전 공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다.
* 공정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분의 보수 완료가 되어야
후속공정을 진행 할 수 있다.
가. 균열보수
1 차 : 구도막 및 변형 콘크리트 제거 및 균열부위 바탕정리 후
철근 방청 처리완료 시
2 차 : 균열부 1차 피복 완료시
3 차 : 균열부 2차 피복 완료시
나. 재 도장공사
외 부 : 위 4항의 공사 범위에서 정한 현재 도색 되어 있는 시설물
내 부 :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도색 (본동, 지하주차장,부속동)
1 차 : 균열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구 도막제거 및 바탕처리완료시
2 차 : 1차 백색도장 완료시
구 도막 은폐 상태 및 도막두께 (40µm ) 확인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3 차 : 2차도색 완료시
도장 색상 및 로고 문양 및 색상상태,도막두께(총도막두께80µm)확인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다. 옥상 방수 공사 (바닥 및 수직면)
1 차 : 표면 양성 강화제 도장 및 미장작업 완료(구배및 바탕면상태)
2 차 : 우레탄 프라이머 도색 완료시
3 차 : 우레탄 중도 1차도장 완료 후 (도막두께 확인 1.5mm )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4 차 : 우레탄 중도 2차도장 완료 후 ( 총 도막두께 확인 3.0mm )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5 차 : 우레탄 상도 도장 완료후
라.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1 차 : 균열보수 및 바닥면 정리 완료
2 차 : 에폭시 용 프라이머 도장 완료
3 차 : 중도제 도장 완료시
도장 두께 측정 (3.0mm 이상)
시공사는 특기 시방서상의 도막측정보고서 및 비파괴 도막 측정기를 준비하여 검사신청을 한다.
4 차 : 상도 2회 도장 완료후
마. 창틀 주위 코킹공사
1 차 : 시공부위 정리후 백엎제 충전 후
2 차 : 표면 마무리 작업후 주변 실란트 제거 후
바. 철 제 도 장
1 차 : 구도막 및 녹슨부위 청소작업후
2 차 : 광명단 도장 후
3 차 : 정벌 도장 후(도장 두께는35㎛)
첫댓글감사합니다 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