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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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 배포 | 2024. 3. 27.(수) |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대상「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운영 예정 현황
담당 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책임자 | 과 장 | 이승현 | (02-2110-4140) |
| 이민통합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민수 | (02-2110-4146) |
❍ 개념 및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8개 언어로 진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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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 참여 대상
- (의무)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필요
- (자율)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난민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 외국인이 7천명 이상인 기초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무관)
❍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 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2시간) 및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인 ‘특수과목*’(1시간) 등 총 3시간으로 구성
*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중도입국 청소년(미래진로),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외국인 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등
❍ 강사
- 1‧2차시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 전문가(유학생 담당자,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권강사, 교사 등)가 교육 진행
❍ 운영기관
- (조기적응지원단) 제1지원단(이민정책연구원), 제2지원단(한국이민재단) 총 2개 기관
- (조기적응지원센터) 대학,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법인 등 142개 기관(교육 유형별 281개)
붙임2 |
| ’24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예정 현황 |
❍ 실시 지자체(광역 6개, 기초 18개)
연번 | 지자체 | 국적 | 교육인원 (예정) | 비고 |
광역 | 기초 |
1 | 경기도 | 안성시 | 필리핀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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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주시 | 라오스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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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천군 | 베트남 베트남 | 100명 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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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천시 | 베트남 캄보디아 베트남 | 78명 32명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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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택시 | 베트남 | 18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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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충청남도 | 청양군 | 라오스 베트남 | 48명 24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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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라북도 | 고창군 | 베트남 베트남 | 350명 1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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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제시 | 베트남 | 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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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안군 | 베트남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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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완주군 | 필리핀 필리핀 베트남 | 30명 30명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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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장수군 |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 70명 100명 5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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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전라남도 | 강진군 | 베트남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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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고흥군 | 필리핀 | 6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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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무안군 | 라오스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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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영광군 | 베트남 | 1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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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경상북도 | 김천시 | 라오스 베트남 | 100명 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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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의성군 | 캄보디아 | 58명 1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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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경상남도 | 창녕군 | 베트남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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