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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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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단기거주분과 Re:2015년 단기(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문제점
헬렌켈러(윤미진) 추천 0 조회 301 15.01.07 12: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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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가뜩이나 현재 거주시설도 아닌 그렇다고 이용시설도 아닌 단기보호시설의 위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임금에서까지 이런 논란을 겪어야 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단기보호시설 직원도 4급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현재 5급으로는 이전 급여보장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인이 만들어진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15.01.07 13:12

    1. 단기보호시설 직원들도 당연히 4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안2의 시간외 수당을 통한 조절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2. 관리자 수당이 타시설(기존 생활시설이나 복지관) 시설장은 20만원이고 주단기시설장만 상황봐서 10만원 적용 예정이라면 이 또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원하는 종사자 4급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비가 주간보호는 6백에서 4백으로 깍이고 단기보호는 5백으로 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삼모사식의 대안을 내 놓지 않도록 미리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15.01.07 22:24

    2014년 1호봉 기본급 기준(종사자 수당 미포함)
    5급 : 1,035,000원
    6급 : 1,000,000원

    2015년 1호봉 기본급(종사자 수당 포함) 기준
    4급 : 1,308,000원 -240,000원(종사자수당) =1,068,000원
    5급 : 1,215,000원 -240,000원(종사자수당) = 975,000원 ...... 저희 2014년 6급 1호봉기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거죠?? 4급으로 적용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 단기급여기준이 이해가 안갑니다.

  • 작성자 15.01.08 09:39

    내일 공청회라하니 일단 나가서 말은 하겠습니다. 월급 깎기기 싫으니 나가서 악 소리라도 내려고요. 업무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월급이 깎이면 안되죠. 당연히 안될 일입니다. 조사라도 수치심이 들정도의 조사라면 잘못된 조사표입니다.
    내일 임원진이 서울시에 간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라도 나올겁니다. 기다려보죠.

  • 바라기는 법인차원에서 이번에 시에서 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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