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됩니다.
첫 째, 종사자들의 급여 총액이 내려갑니다.
많게는 년 7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 정도 급여가 내려갑니다.
급여에 대한 동결은 있어도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째, 시간외 수당 자체도 내려갑니다.
5시간을 계산했을 때 종사자수당 포함된 기본급이지만 더 적은 합계 금액이고
자격증수당, 급식비등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기본급에서 계산된 시간외 수당은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4급으로 계산이 아닌 5급으로 계산되어 시간외 수당으로 보존한다는 발상은
근로를 더해야만 보존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시간외 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 업무를 해야합니다.
야간 근무 사회복지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러나 기본급 자체가 낮게 조정된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4급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세 째,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급여 테이블은 같은 기준에서 맞춰야 됩니다.
우리 기관만 해도 주간,단기,그룹홈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단기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공동생활가정은 단독시설이 아닌 부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간, 단기의 부속시설인 그룹홈 사회복지사는 4급으로 단기사회복지사는 생활지도원5급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조사입니다.
직원 간의 위화감 조성하는 발상입니다.
네 째, 관리자 수당의 혼란입니다.
매 번 주간단기만 다른 처방을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3급으로 조정된 것을 감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타 이용시설과 다른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1, 2급 적용도 아니고, 3급 적용에, 관리자 수당도 20만원이 아닌 10만원 적용은 코에 걸어야 할지 귀에 걸어야
할지 애매한 잣대입니다.
- 주단기연합회가 법인화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룹홈지원센터가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그룹홈은 부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4급 적용으로 계산됩니다.
연합회의 위상을 믿습니다.
단기보호시설도 4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가뜩이나 현재 거주시설도 아닌 그렇다고 이용시설도 아닌 단기보호시설의 위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임금에서까지 이런 논란을 겪어야 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히 단기보호시설 직원도 4급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현재 5급으로는 이전 급여보장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인이 만들어진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 단기보호시설 직원들도 당연히 4급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대안2의 시간외 수당을 통한 조절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2. 관리자 수당이 타시설(기존 생활시설이나 복지관) 시설장은 20만원이고 주단기시설장만 상황봐서 10만원 적용 예정이라면 이 또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사자 4급으로 책정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영비가 주간보호는 6백에서 4백으로 깍이고 단기보호는 5백으로 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삼모사식의 대안을 내 놓지 않도록 미리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1호봉 기본급 기준(종사자 수당 미포함)
5급 : 1,035,000원
6급 : 1,000,000원
2015년 1호봉 기본급(종사자 수당 포함) 기준
4급 : 1,308,000원 -240,000원(종사자수당) =1,068,000원
5급 : 1,215,000원 -240,000원(종사자수당) = 975,000원 ...... 저희 2014년 6급 1호봉기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거죠?? 4급으로 적용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번 단기급여기준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일 공청회라하니 일단 나가서 말은 하겠습니다. 월급 깎기기 싫으니 나가서 악 소리라도 내려고요. 업무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월급이 깎이면 안되죠. 당연히 안될 일입니다. 조사라도 수치심이 들정도의 조사라면 잘못된 조사표입니다.
내일 임원진이 서울시에 간다고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라도 나올겁니다. 기다려보죠.
바라기는 법인차원에서 이번에 시에서 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